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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피해예방주의보...소비자 88% 보험금 지급 불만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A씨는 2024. 10월 관상동맥조영술을 받은 후 주치의로부터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으로 진단받아 보험사에 심장질환 관련 진단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유의미한 혈관 협착 소견이 없어 단순 가슴 통증으로 확인되고, 약관에 없는 관상동맥의 협착 정도가 50%를 넘어야 죽상경화증 진단이 가능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 B씨는 2024. 9월 회전근개봉합술을 받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실손입원보험금 등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동시감정 시행하여, 입원치료가 불필요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처럼 손해보험 관련 소비자분쟁 대부분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손해보험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접수된 손해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청 연령의 74.4%(1,829건)이 40~60대로 중장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졌으며, 50대의 비중이 29.1%(716건)으로 가장 높았다. 보험 종류별 신청 건수는 실손보험이 42.0% (1,03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건강보험 35.5%(874건), 상해보험 7.2%(177건), 자동차보험 5.9%(144건) 등의 순이었다. 신청 이유는 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이 88.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인 신청 사유는 ‘보험금 미지급’이 64.2%(1,579건)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금액 산정 불만도 20.4%(501건)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러나 처리결과별로 봤을 때, 계약이행, 부당행위 시정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28.1%(690건)로 30%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피해구제 신청 2,459건 중 상위 8개 사업자와 관련된 경우가 92.6% (2,276건)를 차지했다. 분석 기간 내 피해구제 100건 이상 신청된 상위 8개 손해보험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케이비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이다. 피해구제건수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465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현대해상화재보험 452건, DB손해보험 359건 등의 순이었다. 보유계약 100만 건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4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롯데손해보험 29.8건, 메리츠 화재해상보험 27.6건 순이었다. 8개 사업자의 평균 합의율은 28.3%이며, 사업자별로는 삼성화재 해상보험이 31.1%로 가장 높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이 30.9%, 한화 손해보험 29.6% 순이었고, 합의율이 가장 낮은 손해보험사는 현대해상 화재보험으로 23.2%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9월 보험 사업자 및 손해보험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보험 분야 소비자피해 감축 방안을 논의했다. 소비자에게는 보험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비급여 등 고가의 치료를 받기 전 가입한 보험사의 심사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병원 관계자의 설명을 확약으로 오해하지 말 것, ▲객관적인 근거자료(의무기록, 소견서 등)를 마련해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의료자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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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피해예방주의보...소비자 88% 보험금 지급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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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권익위, 절차 무시 일방적 발표, 노동자 사기 저하 우려”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공공) 노동조합(노조)은 지난 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건보공단, 지난 8년간 인건비 부풀리기로 약 6천억 원 과다 편성”이라는 내용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공공 노조는 이번 발표가 유관기관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발표라며, 이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신뢰와 사기를 저해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인건비 산정 위반을 이유로 1,443억 원 감액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요청했고, 공운위는 이를 최대 12년 동안 분할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당시 공운위가 1,443억에 대해 분할 감액을 결정한 것은 일괄 감액 시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를 위반하게 되어 임금 저하를 초래하는 불이익 변경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법질서에 따른 단체협약 합의를 통해 이미 노동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진 임금을 개인 동의 없이 일시 차감(삭감)하는 처분행위는 불가하다는 대법원(99다67536)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2024년 12월 제13차 공운위가 결정한 ‘총인건비 인상률 위반에 대한 조치’는 성실히 이행되고 있다. 공공 노조는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임금과 단체교섭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절차적 요건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총인건비 제도는 2007년 도입 이후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운영돼 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 운용이 점점 복잡하고 엄격해져 기관별 특성과 단체교섭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돼 왔다. 공공 노조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공운위 결정이 내려졌음을 강조했다. 공공 노조는 또한 이번 권익위 발표가 노동자들의 사기 저하와 노정(勞政)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권익위가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의 없이 발표를 강행함으로써 현장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발표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공공 노조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총인건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노조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향후 유사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권익위 발표가 논란이 됐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직원들이 인건비나 지원금을 과다하게 나눠 먹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며, “내용을 파악해 보니 상당 부분이 과장되고 억지로 매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맞다”고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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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권익위, 절차 무시 일방적 발표, 노동자 사기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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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암 표적항암제 ‘발베사’ 약평위 통과, 급여 청신호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방광암 최초의 FGFR 표적치료제인 한국얀센의 ‘발베사(얼다피티닙)’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통과하며 급여 등재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에서는 △한국얀센의 ‘발베사’ △한국다케다제약의 ‘탁자이로(라나델루맙)’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이뮤도(트레멜리무맙)’ 등 세 가지 약제가 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았다. 심의 결과, ‘발베사’는 이전에 최소 한 가지 이상의 PD-1 또는 PD-L1 억제제를 포함한 전신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질병이 진행된 FGFR3 유전자 변이가 있는 수술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발베사’는 FGFR(Fibroblast Growth Factor Receptor,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에 결합해 효소 활성을 억제하는 키나아제 억제제로, FGFR 인산화 및 신호 전달을 차단해 세포 생존력을 감소시키는 기전으로 작용한다. FGFR 변이는 다양한 암종 중에서도 요로상피암 환자의 약 20%에서 관찰될 만큼 발견 빈도가 높은 편이다. FGFR은 세포의 성장, 분화, 생존 및 이동을 조절하는 신호 전달 경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다케다제약의 ‘탁자이로’는 성인 및 청소년(12세 이상)의 유전성 혈관부종 발작 예방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간암 치료제 ‘이뮤도’는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에서 더발루맙(durvalumab)과 병용 요법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이번 약평위에서는 이 외에도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더발루맙)’의 전이성 담도암 1차 치료와,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셀리넥서)’의 다발골수종 치료 사용범위 확대에 대한 급여 적정성도 함께 심의됐다. 담도암은 조기 진단이 어려워 환자의 절반 이상이 전이 단계에서 발견되며, 원격 전이 상태에서 진단된 환자의 5년 생존율은 4.1%에 불과하다. ‘임핀지’는 지난 2022년 항암화학요법과 병용해 담도암 1차 치료제로 허가되며 장기 생존 가능성을 제시했으나, 아직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의 급여 요구가 컸다. 한편,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에게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 병용 투여하는 요법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라는 조건부로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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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암 표적항암제 ‘발베사’ 약평위 통과, 급여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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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고 있는 내 돈 찾기”...건강보험 환급금 간편 조회하세요
-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국민이 아직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 관련 환급금을 손쉽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금 확인 및 신청방법을 안내했다. 건보공단의 대표적인 환급금으로는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있다. △‘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납부하거나 가입자의 자격 또는 소득이 변동되는 경우 주로 발생하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환급금이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공단 누리집(www.nhis.or.kr)이나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을 통해 가능하며,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해도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우편·문자·알림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다만, 문자에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한 환급금 신청 안내는 하지 않으므로 발신자가 불분명하고 의심스러운 문자는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보험료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의 경우 가입자 본인의 금융계좌를 공단에 미리 등록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지급도 가능하며, 지급계좌 사전 등록은 가입자 본인이 직접 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국민의 소중한 돈이 잠자고 있지 않도록 환급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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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요양병원 노인 학대했는데 1등급 평가 받아”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일부 요양병원에서 노인 학대를 했지만 1등급 평가를 받아 국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예지 의원은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병원이 오히려 1등급 평가를 받아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사례가 있다”며 제도 운영의 허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2022년 학대 사건이 발생한 92개 요양병원이 총 66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특히 2021년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강병인 직원이 노인 환자를 폭행해 늑골 골절과 비장 파열까지 발생했음에도 유형별 1등급 평가를 받아 2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고시상 근거가 있지만, 요양병원에서는 법령상 제재 규정이 없어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법적 근거를 보완해 학대 발생 기관이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 학대 판정을 받은 기관이 여전히 높은 점수를 받고 홍보까지 하는 상황은 국민 불안을 초래한다”며, 복지부와 심평원이 관련 법안 발의 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지적은 요양병원 평가 체계와 인센티브 지급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며,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저도 요양병원을 가봤지만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라며 ”(평가 기준은) 법령 미비로 된 것이기 때문에 법령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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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생계형 체납자 ‘예금 압류’ 여전…올해도 3만6천 건
- [현대건강신문]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예금 압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건강보험 급여제한 상태에 놓인 생계형 장기체납자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 세대의 압류 건수는 총 14만 515건에 달했다. 압류 대상별로는 △자동차 8만 7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금 3만 6,005건 △부동산 1만 9,729건 △카드매출·국세환급금·증권 등 기타 4,057건 순이었다. 조세 체납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체납자의 계좌잔고 정보를 확인해 잔고가 있는 계좌만을 특정해 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계좌잔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포괄적 예금 압류’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있긴 하지만, 소액 예금 통장까지 압류될 위험이 커 생계형 체납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건보공단은 소액금융재산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잔액증명서 제출 시 압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잔액증명서 제출 건수는 2021년 5만 685건에서 2023년 28만 7,334건으로 5.7배 급증했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도 이미 22만 7,705건에 이르렀다. 건보공단이 생계형 체납자의 보호를 위해 소명의 기회를 확대하고 예금 압류를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액예금에 대한 포괄적 압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압류채권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되는 ‘포괄적 압류처분’에 대해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액예금 통장까지 압류하는 행위는 민사집행법 위반으로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9월 기준 건강보험 급여제한 상태에 놓인 생계형 장기체납자는 6만6천 세대, 체납액은 1,102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0~59세가 2만 세대로 가장 많았고, △40~49세 1만5천 세대, △60세 이상 1만7천 세대(25.7%)로, 은퇴나 질병 등으로 소득 기반이 약화된 고령층 비중이 높았다. 체납 기간별로는 1년 이상 체납한 세대가 5만 세대(75.8%)로, 사실상 납부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희승 의원은 “의도적인 체납과 정말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정책적으로 구분돼야 한다”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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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생계형 체납자 ‘예금 압류’ 여전…올해도 3만6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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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A씨는 2024. 10월 관상동맥조영술을 받은 후 주치의로부터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으로 진단받아 보험사에 심장질환 관련 진단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유의미한 혈관 협착 소견이 없어 단순 가슴 통증으로 확인되고, 약관에 없는 관상동맥의 협착 정도가 50%를 넘어야 죽상경화증 진단이 가능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 B씨는 2024. 9월 회전근개봉합술을 받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실손입원보험금 등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동시감정 시행하여, 입원치료가 불필요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처럼 손해보험 관련 소비자분쟁 대부분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손해보험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접수된 손해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청 연령의 74.4%(1,829건)이 40~60대로 중장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졌으며, 50대의 비중이 29.1%(716건)으로 가장 높았다. 보험 종류별 신청 건수는 실손보험이 42.0% (1,03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건강보험 35.5%(874건), 상해보험 7.2%(177건), 자동차보험 5.9%(144건) 등의 순이었다. 신청 이유는 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이 88.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인 신청 사유는 ‘보험금 미지급’이 64.2%(1,579건)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금액 산정 불만도 20.4%(501건)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러나 처리결과별로 봤을 때, 계약이행, 부당행위 시정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28.1%(690건)로 30%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피해구제 신청 2,459건 중 상위 8개 사업자와 관련된 경우가 92.6% (2,276건)를 차지했다. 분석 기간 내 피해구제 100건 이상 신청된 상위 8개 손해보험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케이비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이다. 피해구제건수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465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현대해상화재보험 452건, DB손해보험 359건 등의 순이었다. 보유계약 100만 건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4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롯데손해보험 29.8건, 메리츠 화재해상보험 27.6건 순이었다. 8개 사업자의 평균 합의율은 28.3%이며, 사업자별로는 삼성화재 해상보험이 31.1%로 가장 높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이 30.9%, 한화 손해보험 29.6% 순이었고, 합의율이 가장 낮은 손해보험사는 현대해상 화재보험으로 23.2%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9월 보험 사업자 및 손해보험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보험 분야 소비자피해 감축 방안을 논의했다. 소비자에게는 보험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비급여 등 고가의 치료를 받기 전 가입한 보험사의 심사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병원 관계자의 설명을 확약으로 오해하지 말 것, ▲객관적인 근거자료(의무기록, 소견서 등)를 마련해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의료자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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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권익위, 절차 무시 일방적 발표, 노동자 사기 저하 우려”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공공) 노동조합(노조)은 지난 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건보공단, 지난 8년간 인건비 부풀리기로 약 6천억 원 과다 편성”이라는 내용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공공 노조는 이번 발표가 유관기관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발표라며, 이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신뢰와 사기를 저해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인건비 산정 위반을 이유로 1,443억 원 감액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요청했고, 공운위는 이를 최대 12년 동안 분할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당시 공운위가 1,443억에 대해 분할 감액을 결정한 것은 일괄 감액 시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를 위반하게 되어 임금 저하를 초래하는 불이익 변경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법질서에 따른 단체협약 합의를 통해 이미 노동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진 임금을 개인 동의 없이 일시 차감(삭감)하는 처분행위는 불가하다는 대법원(99다67536)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2024년 12월 제13차 공운위가 결정한 ‘총인건비 인상률 위반에 대한 조치’는 성실히 이행되고 있다. 공공 노조는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임금과 단체교섭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절차적 요건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총인건비 제도는 2007년 도입 이후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운영돼 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 운용이 점점 복잡하고 엄격해져 기관별 특성과 단체교섭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돼 왔다. 공공 노조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공운위 결정이 내려졌음을 강조했다. 공공 노조는 또한 이번 권익위 발표가 노동자들의 사기 저하와 노정(勞政)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권익위가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의 없이 발표를 강행함으로써 현장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발표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공공 노조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총인건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노조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향후 유사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권익위 발표가 논란이 됐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직원들이 인건비나 지원금을 과다하게 나눠 먹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며, “내용을 파악해 보니 상당 부분이 과장되고 억지로 매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맞다”고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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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암 표적항암제 ‘발베사’ 약평위 통과, 급여 청신호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방광암 최초의 FGFR 표적치료제인 한국얀센의 ‘발베사(얼다피티닙)’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통과하며 급여 등재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에서는 △한국얀센의 ‘발베사’ △한국다케다제약의 ‘탁자이로(라나델루맙)’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이뮤도(트레멜리무맙)’ 등 세 가지 약제가 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았다. 심의 결과, ‘발베사’는 이전에 최소 한 가지 이상의 PD-1 또는 PD-L1 억제제를 포함한 전신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질병이 진행된 FGFR3 유전자 변이가 있는 수술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발베사’는 FGFR(Fibroblast Growth Factor Receptor,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에 결합해 효소 활성을 억제하는 키나아제 억제제로, FGFR 인산화 및 신호 전달을 차단해 세포 생존력을 감소시키는 기전으로 작용한다. FGFR 변이는 다양한 암종 중에서도 요로상피암 환자의 약 20%에서 관찰될 만큼 발견 빈도가 높은 편이다. FGFR은 세포의 성장, 분화, 생존 및 이동을 조절하는 신호 전달 경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다케다제약의 ‘탁자이로’는 성인 및 청소년(12세 이상)의 유전성 혈관부종 발작 예방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간암 치료제 ‘이뮤도’는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에서 더발루맙(durvalumab)과 병용 요법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이번 약평위에서는 이 외에도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더발루맙)’의 전이성 담도암 1차 치료와,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셀리넥서)’의 다발골수종 치료 사용범위 확대에 대한 급여 적정성도 함께 심의됐다. 담도암은 조기 진단이 어려워 환자의 절반 이상이 전이 단계에서 발견되며, 원격 전이 상태에서 진단된 환자의 5년 생존율은 4.1%에 불과하다. ‘임핀지’는 지난 2022년 항암화학요법과 병용해 담도암 1차 치료제로 허가되며 장기 생존 가능성을 제시했으나, 아직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의 급여 요구가 컸다. 한편,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에게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 병용 투여하는 요법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라는 조건부로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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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암 표적항암제 ‘발베사’ 약평위 통과, 급여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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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고 있는 내 돈 찾기”...건강보험 환급금 간편 조회하세요
-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국민이 아직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 관련 환급금을 손쉽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금 확인 및 신청방법을 안내했다. 건보공단의 대표적인 환급금으로는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있다. △‘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납부하거나 가입자의 자격 또는 소득이 변동되는 경우 주로 발생하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환급금이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공단 누리집(www.nhis.or.kr)이나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을 통해 가능하며,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해도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우편·문자·알림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다만, 문자에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한 환급금 신청 안내는 하지 않으므로 발신자가 불분명하고 의심스러운 문자는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보험료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의 경우 가입자 본인의 금융계좌를 공단에 미리 등록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지급도 가능하며, 지급계좌 사전 등록은 가입자 본인이 직접 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국민의 소중한 돈이 잠자고 있지 않도록 환급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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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고 있는 내 돈 찾기”...건강보험 환급금 간편 조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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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요양병원 노인 학대했는데 1등급 평가 받아”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일부 요양병원에서 노인 학대를 했지만 1등급 평가를 받아 국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예지 의원은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병원이 오히려 1등급 평가를 받아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사례가 있다”며 제도 운영의 허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2022년 학대 사건이 발생한 92개 요양병원이 총 66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특히 2021년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강병인 직원이 노인 환자를 폭행해 늑골 골절과 비장 파열까지 발생했음에도 유형별 1등급 평가를 받아 2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고시상 근거가 있지만, 요양병원에서는 법령상 제재 규정이 없어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법적 근거를 보완해 학대 발생 기관이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 학대 판정을 받은 기관이 여전히 높은 점수를 받고 홍보까지 하는 상황은 국민 불안을 초래한다”며, 복지부와 심평원이 관련 법안 발의 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지적은 요양병원 평가 체계와 인센티브 지급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며,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저도 요양병원을 가봤지만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라며 ”(평가 기준은) 법령 미비로 된 것이기 때문에 법령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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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생계형 체납자 ‘예금 압류’ 여전…올해도 3만6천 건
- [현대건강신문]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예금 압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건강보험 급여제한 상태에 놓인 생계형 장기체납자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 세대의 압류 건수는 총 14만 515건에 달했다. 압류 대상별로는 △자동차 8만 7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금 3만 6,005건 △부동산 1만 9,729건 △카드매출·국세환급금·증권 등 기타 4,057건 순이었다. 조세 체납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체납자의 계좌잔고 정보를 확인해 잔고가 있는 계좌만을 특정해 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계좌잔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포괄적 예금 압류’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있긴 하지만, 소액 예금 통장까지 압류될 위험이 커 생계형 체납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건보공단은 소액금융재산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잔액증명서 제출 시 압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잔액증명서 제출 건수는 2021년 5만 685건에서 2023년 28만 7,334건으로 5.7배 급증했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도 이미 22만 7,705건에 이르렀다. 건보공단이 생계형 체납자의 보호를 위해 소명의 기회를 확대하고 예금 압류를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액예금에 대한 포괄적 압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압류채권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되는 ‘포괄적 압류처분’에 대해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액예금 통장까지 압류하는 행위는 민사집행법 위반으로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9월 기준 건강보험 급여제한 상태에 놓인 생계형 장기체납자는 6만6천 세대, 체납액은 1,102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0~59세가 2만 세대로 가장 많았고, △40~49세 1만5천 세대, △60세 이상 1만7천 세대(25.7%)로, 은퇴나 질병 등으로 소득 기반이 약화된 고령층 비중이 높았다. 체납 기간별로는 1년 이상 체납한 세대가 5만 세대(75.8%)로, 사실상 납부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희승 의원은 “의도적인 체납과 정말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정책적으로 구분돼야 한다”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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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생계형 체납자 ‘예금 압류’ 여전…올해도 3만6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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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이 부추긴 ‘이중 과잉진료’… 비급여·급여 모두 폭증
- [현대건강신문]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과 연계된 과잉 진료가 ‘비급여’와 ‘급여’ 영역 모두에서 급격히 늘어나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지출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3월 한 달간의 비급여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병·의원급에서 총 1,208억 원의 진료비가 발생해 비급여 시장 왜곡의 대표 사례로 지목됐다. 이 중 의원급이 692억 원, 병원급이 292억 원을 차지해 도수치료가 단연 1위 비급여 항목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실 상급병실료도 비급여 진료비 중 큰 비중을 차지했다. 종합병원에서는 122억 원, 상급종합병원에서는 78억 원으로 각각 병실료 부문 1위를 기록했다. 과잉 의료 이용은 비급여뿐 아니라 건강보험 영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해마다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자는 2020년 166만 명→2024년 213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환급액은 2조 2,471억 원에서 2조 7,920억 원으로 약 5,400억 원 늘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이지만, 실손보험으로 인해 사실상 ‘무(無)본인부담’이 된 환자들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반복하면서 제도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종태 의원은 “실손보험으로 인해 낮아진 본인 부담이 비급여 시장의 과잉 진료를 부추기고, 급여 항목의 과다 이용까지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에 이중 부담을 지우는 구조적 모순이 데이터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와 급여 양쪽에서 발생하는 재정 누수는 필수의료 인력 유출 등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정 항목에 대한 단편적 규제를 넘어 공사보험의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연계 관리하는 종합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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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이 부추긴 ‘이중 과잉진료’… 비급여·급여 모두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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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심사평가원, 보건의료 제도 개선 해법 모색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19일 강원도 원주 본원에서 국회 연구단체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건돌인포럼)’과 간담회를 열고 보건의료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돌인포럼 이수진 대표의원과 김윤·서미화 책임의원, 백선희·전종덕 의원이 참석했으며, 심사평가원은 강중구 원장과 주요 임원, 부서장이 함께했다. 심사평가원은 △의료 현실을 반영한 심사기준 개선 △의료 과다이용 관리 방안 △약제·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제도 개선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수가 개편 등 핵심 과제를 보고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수진 대표의원은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 제도를 책임지는 중추적 기관”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윤 책임의원은 “상대가치점수가 부정확한 측면이 있어 제대로 된 수가 마련이 필요하다”며 “고가약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사후 관리 기전도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미화 책임의원은 “희귀·난치질환자의 고가의약품 접근성이 여전히 쉽지 않다”며 “환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백선희·전종덕 의원은 심사평가원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국회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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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심사평가원, 보건의료 제도 개선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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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재명 정부서도 ‘먹구름 낀’ 건강보험 국고지원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의료단체들이 모인 무상의료운동본부 회원들은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국고 지원 대폭 확대는 건강보험 강화의 출발점으로, 이재명 정부는 국고 지원 확대로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8% 인상했지만, 국고 지원율은 14.2% 낮춰 논란이 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황병래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건강보험 국가 책임 강화와 보장성 확대를 통해 대국민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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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재명 정부서도 ‘먹구름 낀’ 건강보험 국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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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전 건강검진·치석제거 꼭 챙기세요” … 건보공단 당부
-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말이 다가오기 전 국가건강검진과 치석제거를 잊지 말고 올해 안에 이용하기를 당부했다. 국가건강검진은 만 20세 이상 국민이 대상자이며, 올해는 2025년으로 홀수 해 출생자가 건강검진 대상이다. 단,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비사무직은 매년, 사무직은 2년마다)는 연령과 무관하게 검진대상이다.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매년, 사무직은 2년마다 건강검진 대상이다. 나이와 성별에 맞는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등 6대암 검진도 검진대상자에게 제공되며, 검진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또한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연중 치석제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1회 받을 수 있어 올해 안에 미이용할 경우 2025년 혜택은 종료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치석제거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은 30%이다. 전문가들은 잇몸 염증이나 치주질환 예방을 위해 최소 1년에 한 번 치석제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올해가 가기 전 치과 병·의원을 내원하여 치석제거를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 및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과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국가건강검진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망”이라며, “치석제거 역시 치아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예방 진료”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검진과 치석제거를 제때하지 않으면 더 큰 진료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건강검진 연말 쏠림 현상으로 검진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 미리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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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전 건강검진·치석제거 꼭 챙기세요” … 건보공단 당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