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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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업무보고 ‘디지털 대전환’ 추진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서울강원지역본부 스마트룸에서 ‘2025년 연두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업무보고회는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이용구 서울강원지역본부장, 서울강원지역본부 관할 지사장, 현장 직원들이 참여해 △지난해 지역본부 운영에 대한 핵심 성과 분석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공유 △올해 서울강원지역본부의 운영방향과 핵심과제를 논의했다. 이용구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은 2025년도 지역본부 운영목표로 ‘기본에 충실한 지역본부 역할 수행’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현장중심의 지역본부 역할 재정비로 조직역량 강화 △디지털대전환 및 업무개선으로 직원·국민편의 향상 △수입확충 및 지출관리로 재정안정화 기여 △급여품질 및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로 지역 건강수명 향상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지원 및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향상 등 5개의 중점과제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본부장은 “올해는 지역본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부과·징수 등 각 분야별 ‘2025 업무개선추진반’을 운영하여 업무효율화 개선과제 심의 및 현장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건보공단 직원들이 국민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디지털 대전환’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업무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여 ‘핵심인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전 국민의 건강한 삶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건보공단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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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심사평가원, ‘보건의료 영상진료 데이터’ 제공 서비스 시작
    [현대건강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2025년 2월 10일부터 비정형데이터인 ‘보건의료 영상진료 데이터(이하 의료영상 데이터)’ 제공 서비스를 오픈한다. 비정형데이터는 △영상 △이미지 △음성 △텍스트 등 일정한 규격이나 정해진 형태가 없이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말한다. 심사평가원은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하는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의료영상 진료판독 전문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지난 3년간 의료영상 데이터 구축 및 안전한 실증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왔다. 제공될 의료영상 데이터는 MRI, CT, X-ray 등 의료영상기기로 측정한 데이터로 △뇌동맥류 △척추측만 △무릎슬관절염 등 9개 질환 총 25개 원본·학습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 처리되어 안전하게 제공된다. 의료영상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을 통해 신청 후, 심사평가원 빅데이터 분석센터에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 정재흥 빅데이터실장은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의료영상 분석 및 AI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연구개발을 위해 비정형 의료영상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개방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신사업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성과창출과 정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영상 데이터 제공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 > 서비스소개 > 보건의료 영상진료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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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201만개 사업장,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신고 안해도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도,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그간 사용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공단에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같은 시기 국세청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해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하는,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이중으로 신고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공단은 2024년 귀속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부터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자동처리 후 2025년 4월 보험료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장 201만 여개는 별도신고 없이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되어, 사용자 업무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현재와 동일하게 전년도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건보공단 원인명 징수상임이사는 ”국민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디지털 대전환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이며, 국세청 자료연계를 통한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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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 2023년 건강보험 지출 약값 26조원...고령화로 직격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20%를 돌파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노인인구는 더 빠르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이런 인구변화의 충격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2023년 급여의약품 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약품비는 26조 1,966억원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 2023년 전체 진료비가 전년 대비 4.7% 증가한 것과 비교해 2배 가량 높은 증가율이며, 진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3.6%로 전년 대비 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대 환자의 약품비가 6조 6000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70대가 5조 2000억원, 50대 4조 4000억원, 80대 3조 1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약품비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58.1%였다. 효능군 별로는 고지혈증치료제인 동맥경화용제가 2조 8,490억원으로 지출 규모가 제일 크고 항악성종양제 2조 7,336억원, 고혈압치료제인 혈압강하제 2조원, 소화성궤양용제 1조 3,904억원, 당뇨병용제 1조 3,66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인구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 등의 영향으로 고지혈증 치료제가 최근 들어 매해 지출 1순위를 차지하고, 이를 포함한 고혈압, 당뇨병 및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치료제가 상위를 점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분군 별로도 지출 상위 효능군 1위인 동맥경화용제에 해당하는 고지혈증 치료제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 복합제가 1위로 6,058억원 지출되었고, 이어 뇌기능 개선제인 콜린 알포세레이트 5,630억원, 고지혈증약 아토르바스타틴 5,587억원, 항혈전제인 클로피도그렐 4,179억원, 고지혈증약인 로수바스타틴 3,37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위인 콜린 제제는 2018년 2,756억원에서 2023년 5,630억원으로 최근 5년간 지출액이 104.3% 증가했다. 이에 해당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치료효과를 입증토록 하는 임상재평가를 진행 중이며, 약제의 적정 처방 관리를 위하여 심평원은 2022년부터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으로 치매 외 질환에는 처방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한편, 최신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율은 18.0%로 OECD 평균인 14.2%보다 3.8%p 높았으며, 멕시코 등에 이어 OECD 국가 중 7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약제비 부담이 큰 암, 희귀질환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치료에 필요한 필수의약품에 대해 사회적‧임상적 요구, 비용효과성, 국민수용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제 급여를 추진하여 왔다. 2022년에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킴리아주 등 22개 약제를 급여 적용하였고, 면역항암제 등 7개 약제에 대해 사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023년에는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인 에브리스디 등 24개 약제를 급여하고, 중증아토피치료제 등 8개 약제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약품 급여를 지속 확대한 결과, 암‧희귀난치질환 환자의 본인 부담이 줄어들면서 2023년 기준, 암 및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사용한 급여 약품비는 각각 3조 8,402억원, 2조 5,49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와 9.7%씩 증가하여 전체 약품비 증가율(8.5%)을 상회하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고가 항암제와 유전자 치료제 등 신약의 급여 등재와 기준 확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약품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높이되, 오남용되거나 불필요하게 처방되는 의약품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면서 국민건강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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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6
  • [사진] ‘비급여관리·실손보험 토론회’에 성난 보험소비자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뒤 백내장 수술 치료비를 받지 못한 ㄱ씨(가명)가 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금융감독원(금감원) 발표자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ㄱ씨는 “백내장 수술을 후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청구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약관을 위반해 보험사를 처벌하라고 금감원 앞에서 2년 넘게 집회 중인데 (금감원 관계자 중) 한 명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보험이용자협회 김미숙 회장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축사하는 도중 단상으로 다가가며 “이번 토론회는 보험사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회장은 “2009년 시행된 표준 약관에 입원 정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도록 돼 있어 이에 따라 (보험사는) 입원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급여 및 비급여’ 기준이 아닌 대법원 판례나 약관으로 입원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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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
  • “실손보험사, 미지급 ‘상급병실료 차액’ 전액 지급해야”
    [현대건강신문] 실손보험은 가입자만 3,997만 명이 넘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장 대중적인 보험상품이지만,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 비중은 △2009년 9월 이전인 1세대 19.1% △2009년 10월∼2017년 3월인 2세대 45.3% △2017년 4월∼2021년 6월인 3세대 23.1% △2021년 7월∼현재까지인 4세대 10.5%다. 최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1세대와 4세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의 암치료 비용에 대해 보험사의 비례보상 주장을 배척하는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가 청구한 상급병실료 차액 보험금에 대해 D손해보험사(1세대 실손보험 가입)는 각 보험사 보상책임액의 합계가 실제 치료비를 초과하지 않아 비례보상 없이 보험약관 상 계산된 금액 258만 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두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하고도 한 개에 가입한 경우보다 더 적은 보험금을 받게 되는 불합리를 해소했다. 이 사건에서 D손해보험사는 소비자가 다수의 실손보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해 비례보상방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치료비 708만 원이 아닌 각 보험사의 보상책임액 중 큰 금액인 354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비례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보험사의 보험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범위에서의 계산된 금액으로, H손해보험사 보상책임액은 354만 원이고, D손해보험사 보상책임액은 258만 원이다. 이에 위원회는 D손해보험사의 보험약관이 1세대 실손보험으로 다수보험 비례보상의 기준금액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아 다른 세대 실손보험(2009년 10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과의 약관해석의 충돌이 발생하며, 이처럼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6년 개정된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되면서부터 상급병실료 차액 보험금 관련 다수보험의 비례보상 산출방식이 명확하게 규정됐다. 또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치료비를 비례보상의 기준금액으로 계산해도 치료비 이상의 이익이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보험의 기본원칙인 ‘이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위원회는 현재 비례보상 기준금액이 보험사마다 각각 달라 공정한 실손보험금 지급이 어려우며, 실제 치료비를 보상하는 실손보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위원회 결정은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한 소비자들이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약관 규정에 명확한 근거 없이 임의로 비례보상을 해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변웅재 위원장은 “1세대 실손보험 중복가입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동일‧유사사례에 대하여 금융당국에 관리‧감독을 요청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결정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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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7

실시간 보험 기사

  • “심평원 빅데이터로 민간보험사 상품 개발 막아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들의 의료 정보가 민간 보험사로 유입돼 보험 상품 개발에 이용되면 악용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들의 의료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빅데이터 활용 차원에서 가명 처리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구소나 기업체에 제공하고 있다. 일부 기업에는 10년 치 빅데이터를 제공했다. 13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정 감사에서 김선민 심평원장은 업무보고에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며 “연구 수요에 따른 데이터 개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더불어민주당)은 심평원 빅데이터가 보험 상품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민간보험사가 심평원 빅데이터를 이용해 상품을 개발한 뒤, 유병률이 낮은 보험상품을 (국민들에게) 권유하고, 유병률이 높으면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데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심평원은 악용될 소지가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원내에) 빅데이터 전문가 자문단이 있어, 과학적 연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자문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정보가 악용될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평원 내에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총리실에도 (심의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심평원 자체 내에 위원회를 둬야 한다”며 “심의위 개설을 검토해달라”고 질의했고 김 심평원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한편, 의원들은 심평원 빅데이터 제공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강훈식, 전혜숙 의원도 심평원 내 빅데이터 전문가 자문단 관련 자료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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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3
  • 건강보험공단 국감...강도태 이사장 “횡령 관련 깊은 사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이 14일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46억 횡령 사건에 대한 사과를 했다. 강 이사장은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리며 심각성을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본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횡령 사건 인지 후 △수사의뢰 △비상대책반 가동 △횡령자 계좌 압류 등 채권보전 △보건복지부 합동감사 등을 진행했다. 강 이사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압류진료비 지급결정 권한 재조정 △지출 부서 분리 조정 △현금지급업무 프로세스 점검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국감에서 “건보공단에서 대책을 내놨지만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잘 보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책에 지급 관련 권한을 부장으로 상향한다고 하지만, 1백억 이상이면 결재하거나, 채권자 통보 시스템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 본원에서는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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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3
  • 실손보험 ‘백내장’ 수술 관련, 사상 최대 규모 공동소송 임박
    [현대건강신문]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백내장 수술을 하고도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사들이 병원의 과잉 진료라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손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병원의 말만 믿고 수술을 받은 애꿎은 환자들만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실손보험금 관련 피해자들이 직접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이하 실소연)가 지난 9월 백내장 실손보험금 부지급에 관련해 국내에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가 1,000여 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보험 사상 최대 규모가 참여하는 소비자 공동소송이 진행 될 전망으로 보험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실소연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1,000여 명의 소송 참여 희망자를 모집했으며, 지난 6월 10곳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관련 1차 공동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보험 가입자가 실손보험 약관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고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1,000여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늘자 소비자 불만 들끓어 올 들어 백내장 보험금 지급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했다. 소비자들이 보험 약관대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해도, 보험사 측은 약관이 아닌 내부 지침이 바뀌었다며 소송을 하라고 배짱을 부리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이 접수한 금융민원 건수는 4만4천33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천460건(5.9%) 증가했다. 이 중 손해보험 관련 민원이 전체 40%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접수건수는 1만7천79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7% 늘어났다. 소비자의 불만은 주로 △전문의의 백내장 판정에도 의료자문 실시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세극등 현미경 검사지 등 필요서류 미제출로 보험금 지급 거절 △포괄수가제에 포한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작년까지는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백내장 단계와 관계없이 수술 이후 실손보험금을 지급했다.하지만 올해부터는 수정체 혼탁도가 4등급 내지는 5등급 이상이 아닌 경우 백내장 수술의 필요성이 없어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환자들이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 요건은 ‘백내장으로 진단되고, 백내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이며, 백내장 진단은 의사의 진단서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새로운 기준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일관되게 거절해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 법원, ’보험사 지급 거절 근거 불충분’ 환자 승소 판결 실소연에 따르면 지난 8월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에 관련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1심 판결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보험사가 세극등 현미경 검사 결과 사진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의 촬영 결과는 조명의 각도, 촬영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여, “가장 정확한 검사는 담당 의사가 세극등 현미경을 통해 육안 상 백내장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촬영 결과만으로 백내장 질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실손보험 부지급 관련 공동소송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소연 정경인 대표는 “공동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에서 구체적인소송 절차를 거쳐 원고 규모가 확정되겠지만, 보험 사상 최대 인원이 참여하는 소비자 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실소연은 보험금 지급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번 공동소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소연은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피해자를 돕기 위한 공동소송 참여자를 계속해서 모집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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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3
  • [사진] 건보공단 노조, 국감 의원들에게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노조원들이 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가 열리는 13일 오전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 본부 앞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국회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건강보험의 항구적 정부지원을 통한 국가책임을 이행해야 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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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3
  • 사무장병원·면대약국으로 건강보험료 누수 심각...환수율은 쥐꼬리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건강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지만, 환수되는 금액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면허대여약국의 경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8개월간 총 197개소에서 환수결정된 금액이 5,666억원에 이르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416억원에 그쳤다. 사무장병원 역시 총 1,262개소에서 환수결정된 금액이 무려 2조 5,430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액은 1,616억 3,800만원으로 6.4%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환수결정액 징수율이 고작 6~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면허대여약국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 운영하는 약국을 말하며,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으로 과잉 진료와 요양 급여비 편취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면허대여약국의 환수결정액 징수율은 7.4%,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액 징수율은 6.4%로 국민들이 매달 성실하게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이들 불법개설기관들이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최영희 의원(국민의힘)도 "건강보험재정이 사무장병원 때문에 줄줄 새고 있다"며 "사무장병원은 영리 추구에만 돌두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 다룰 수 없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 위법행위로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영인 의원은 "국민들이 다달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불법개설기관인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이 좀 먹고 있다"며 "환수액을 끝까지 받아내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건강보험료 상승을 초래하는 이들 불법개설기관들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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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1
  • 편두통 예방약 '아조비' 급여, 폐결핵치료제 '도브렐라' 조건부 급여 결정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분기별 및 월별 투여가 가능한 편두통 예방 신약 '아조비'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또 폐결핵치료제 '도브프렐라'도 조건부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2022년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비아트리스코리아의 '도브프렐라정(프레토마니드)' 200밀리그램과 한독테바의 '아조비(프레마네주맙)' 프리필드시린지주, 오토인젝터주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약평위는 '도브프렐라'의 경우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의결했다. 광범위 약제내성 폐결핵 치료제인 '도브프렐라'는 광범위 약제내성 폐결핵, 치료제 불내성 또는 비반응성 다제내성 폐결핵 성인 환자에 대한 베다퀼린과 리네졸리드와의 3종 병용 요법으로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또한 약평위는 한독테바의 '아조비'에 대해서는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아조비는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CGRP) 리간드를 표적으로 하는 단일클론 항체 약물로, 항-CGRP 편두통 예방 치료제로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분기별 및 월별 간격으로 투여할 수 있게 승인된 제제다. 한편, 급여적정성 평가를 받은 약제는 앞으로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과 보건복지부 주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정식으로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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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1
  • 건강보험료율 결정 앞두고 시민단체 “물가 폭등 중에 보험료 인상 말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오는 29일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29일 오후 7시부터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6.99%인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에 추가 인상돼 처음으로 7% 이상으로 오를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은 서민들에게 부담이 돼 온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면, 물가 폭등과 금리인상 등으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6일 “건강보험료 인상은 ‘수원 세 모녀’ 같은 5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 가구의 한숨을 키울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험료 폭탄 맞기 싫으면 복지를 포기하라’고 협박하고 ‘문재인케어’ 조차 되돌려 보장성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현재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OECD 평균이지만 기업 부담은 외국에 비해 턱없이 적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사회보험료 부담 체계의 문제로 기업 부담 비율이 적어, 이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못 미치는 국고 지원 비율이 건강보험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어, 국고 지원율을 대폭 올리고 항구적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료율이 결정되는 29일 건정심 회의를 한 시간 앞둔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 폭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서민들의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말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동시에 이들은 단체는 △정부 과소지원금 32조 지급 △기업 부담 확대 △정부 지원 확대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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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6
  • CCB계열 '아젤니디핀' 성분 고혈압 치료제 10품목 급여 적정성 인정
    [현대건강신문] 아젤니디핀 성분의 칼슘채널차단제(CCB) 계열 고혈압치료제 10개 품목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의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품목은 인트로바이오파마, 휴온스, 메디카코리아, 한국휴텍스제약, 팜젠사이언스 등 5개사의 아젤니디핀 성분 8mg(밀리그램), 16mg 10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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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5
  • [사진] 어린이들, 키자니아서 건강보험 체험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의 중요성과 의미를 알리기 위해 키자니아 서울에 체험관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갈수록 국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에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긍정적인 인식 형성을 위해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보호자를 아우르는 ‘찾아가는 소통의 장’으로서 직업체험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은 공공기관 최초로 2개의 체험관을 동시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홍보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두 가지 시설에서 좀 더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통해 어린이들이 흥미로운 체험과 함께 건강보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홍보센터’에서는 참가 어린이들이 카드뉴스를 직접 기획·제작하여 자체 SNS에 업로드하는 체험을 통해 공단의 제도를 알리는 ‘홍보전문가’로 활동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체험시설에서는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간략한 학습과 함께 건강보험증을 발급받고, 그 혜택을 경험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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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8
  • “코로나19 때 힘 발휘한 건강보험, 계속 살려야”
    현정희 공공서비스조합 위원장 “건강보험 법조항 일몰 예정인데, 정부 속수무책”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시민단체들이 올 해 말 효력이 끝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기하고 국고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법률 규정에 따라 해마다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 올해 말, 이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조항이 일몰됨에도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큰 역할을 한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시기 검사치료비, 예방접종비와 심지어는 보건의료인력에 지원되는 감염관리수당까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료 걱정 없는 나라,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하며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캠페인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에서 현정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건강보험 정부지원 법조항이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인데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라며 “법조항이 일몰되면,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노동자 서민에게 지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 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스페인의 민간병원 국유화 △전력 회사를 국유화하기 시작한 프랑스 △고유가 대응 위한 9유로 정액권 정책 도입한 독일을 예로 들며,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필수사회서비스를 공영화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만 거꾸로 가고 있다”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도 “치솟는 물가인상으로 국민들의 삶이 파탄나고 있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는 국고지원의 근거법이 사라지지 않도록 국고지원 일몰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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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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