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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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10명 중 8명 “임상시험에 참여해서 신약 쓰고 싶어”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암이나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 10명 중 8명은 신약개발 임상시험에 참여해서 신약을 쓰고 싶어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와 리슨투페이션츠(대표 명성옥)가 공동주최로 환자 및 보호자들의 임상시험 참여에 대한 인식 변화 설문조사를 11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2주간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대해 어떤 태도와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참여 또는 비참여의 구체적 이유는 무엇인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임상시험 참여의지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387명(환자 229명, 보호자 158명)으로, 참여자 중 암 환자·보호자군이 136명,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보호자군이 107명, 기타 질환 환자·보호자군아 144명이었다. 설문에 따르면, ‘신약개발 목적의 임상시험이 진행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참여하고 싶다/122명(32%), △어느 정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193명(50%)로 응답해 전체 응답자 387명 중 315명(82%)이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임상시험 참여 의향이 있는 이유로는 ‘현재 치료의 효과 부족 또는 부작용으로 새로운 치료기회를 얻고 싶어서’가 1위 임상시험 참여 의향이 있는 이유를 묻는 설문에는 △현재 치료의 효과 부족 또는 부작용으로 새로운 치료기회를 얻고 싶어서/166명 △신약개발 및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서/127명 △임상시험 정보를 직접 듣거나 경험해보고 싶어서/117명 순으로 답했다. 특히, 임상시험에 대한 참여 의향이 높아진 이유로는 △새로운 치료제나 신약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서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이전보다 높아져서 △임상시험의 안전성 윤리성 관리가 강화되었다고 느껴서 등을 꼽았다. 반면, 임상시험 참여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임상시험이 '실험' 처럼 느껴져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들어서 △부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 임상 치료 효과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순으로 그 이유를 들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임상시험이 '실험'이 아닌 '치료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며 “참여 의향 82%라는 수치 뒤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환자들의 치료를 향한 간절함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가 의료진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투명한 소통 체계, 그리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환자 중심의 임상시험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와 의료진, 제약사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상시험에 대한 자유 의견’에 대한 응답에는 △임상시험에 참여 제안을 의료진에게 받으면 환자나 환자가족은 주로 인터넷에 검색해 정보를 얻게 되는데 인터넷에는 부정적인 자료가 많아서 걱정됨 △부작용 발생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를 강력하게 만들고, 이 내용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자율의사로 참여하게 했으면 좋겠음 △임상시험 참여가 신약 나오는 것에 이바지하는 건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시험 과정에서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환자와 의료진의 활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심각한 부작용 발생시 대처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임상시험 정보와 절차가 보다 명확하고 쉽게 접근 가능했으면 좋겠음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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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안전상비약 '13년째 제자리걸음'...국민 90% 품목 확대 요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안전상비약 구매 경험이 있고, 편의점 안전상비약 구매 경험이 있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품목 확대를 원하고 있지만, 제도는 13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안전상비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23년 출범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위원장: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을 위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제도는 심야·공휴일에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당시 해열진통제 5종·소화제 4종·감기약 2종·파스 2종 등 13개의 안전상비약을 24시간 판매하도록 허용했다. 2022년 타이레놀 2종 생산이 중단되면서 취급 품목 수가 11개로 줄어들었다. 이에 판매 품목 확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크지만 1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차에 이어 2년만에 실시한 2차 인식조사로 2025년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087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현재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선안을 보다 명료하게 이재명 대통령 및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는 것이 목표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1차 조사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파악하고 제도의 효용성을 평가하는 기반이 되었다면, 이번 2차 조사는 정부의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국민의 문제의식과 품목 확대에 대한 요구를 구체화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는 응답자 비율이 2년전 62.1%에서 올해 85.4%로 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국내 생산 중단으로 편의점 내 공급 우려가 존재하는 품목 2종의 교체 필요성까지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 대부분(94.7%)이 현행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의 확대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셈이다. 특히 13년째 동일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동일 품목을 장기간 고정해 국민의 선택권과 품목 간 경쟁을 제한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복지부 주도로 품목의 정기적 재검토와 교체, 제품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현재 국내 일반의약품은 4,813종에 달하지만,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은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4개 효능군 11종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영국 등 해외에서는 약국 외 일반의약품 판매 품목이 최소 120 종에서 많게는 30만 종에 이른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2023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품목 확대 필요성에 동의한 응답자들은 ‘새 효능군 추가’(46.7%)와 ‘증상별 세분화’(44.0%)를 최우선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소아용 전용약(22.3%) ▲증상별 진통제(21.0%) ▲증상별 감기약(20.5%) 순으로 확대 요구가 높게 나타나,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 조사에서 확인된 주요 개선 요구가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며 “특히 소아용 전용약에 대한 높은 수요는 심야시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이 소아 응급상황 대응에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증상별 진통제와 감기약 확대 요구는 최근 일반의약품 시장의 세분화 트렌드와 함께,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국민 수요를 반영한 사례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설문조사를 시행한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안혜리 사무국장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응답자의 39.7%가 법 개정을 해서라도 20개 이상으로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편의성만을 추구해 무분별한 품목 확대를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설문에서도 소비자들은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 전제가 ‘안전성’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적극적인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 자가 판단을 통한 안전한 안전상비약 이용 역량을 갖추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조사 응답자의 64.3%는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이 높은 품목’을, 51.7%는 ‘오남용 위험이 낮은 품목’을 조건으로 꼽아, 품목 확대의 전제는 안전성 확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소비자의 75% 이상은 “표시된 복용법·성분·효능 정보를 근거로 스스로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다”고 답해, 일반 국민의 안전상비약 이용 수준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김연화 위원장은 “본 단체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복지부, 국회에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고, 약사회에 직접 대화도 시도했지만 어떠한 진전도 이룰 수 없었다.”며 “약사회가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품목 확대에 반대하고 있지만,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은 국내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 모니터링을 거쳐 엄격히 선별된 품목에서 선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의 주장은 과도하고 모순적이며,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설문조사가 국민 수준에 걸맞은 제도의 발전 방안을 정부와 전문가 집단이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를 확인한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시민사회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13년째 방치하고 있어 국민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앞으로 복지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휴일과 심야 시간에 필요한 응급약을 구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엄마들의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난다. 약사회는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편의점 상비약 확대에 동의하고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구매 경험은 ‘약국이 문을 닫은 공휴일·심야시간 등 긴급 상황에서 필요해서’(68.8%)’ 등을 이유로 2023년 71.5%에서 2025년 83.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편의점 안전상비약 구입으로 긴급하고 일상적인 약 수요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었다고 답해 제도 도입 목적이 효과적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및 국회 등에 정책제안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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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2
  • 다이어트 한약 부작용 속출...온라인 저가 체험 광고 주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6월 40대 A씨는 다이어트 한약 6개월분을 590만원에 구입했다. 한약을 받아서 복용한 후 구토 등 부작용이 발생해 한약으로 인한 부작용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했다. 그러나 이미 조제된 한약 190만원, 위약금 10% 59만원, 밀착코칭 10만원, 유료앱 1개월 이용료 3만원, 쑥차 5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환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근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은 최근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과 관련해 다수의 부작용 사례를 물론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의심 사례도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이어트 한약’관련 상담은 총181건으로, 이 가운데 67건이 특정 체인형 한의원과 관련된 상담이 집중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상당수가 유튜브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강조한 영상을 보고 방문했으며, 이후 고가 프로그램을 결제했고 금액은 최대 990만 원에 달했다. 특히,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다이어트 한약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 181건 가운데 부작용 관련 상담이 70건(38.6%)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설사, 구토, 어지럼증 등이 있었으며, 췌장염, 배뇨장애, 간 수치 급상승, 질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일부 소비자는 부작용 발생 후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계약 해지 과정에서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겪었고, 건강 악화로 약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의심 사례도 확인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대법원 판례는 기존에 복용하던 한약을 전화로 주문받아 배송한 사건으로 주문자의 신체 상태 확인과 복약 지도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면 진료 없이 온라인이나 전화 상담만으로 한약을 택배 배송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구매 후 청약철회 거절, 부작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총 10건의 상담이 접수되었다. 실제로, 지난 7월 60대 여성 B씨는 모 한의원에 전화 상담을 통해 다이어트 한약을 신청했다. 핸드폰으로 전달받은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한 뒤, 3개월분 약 대금을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또 30대 여성 C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한의원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원장님과 전화 진료를 진행하고 다이어트 환을 처방 받았다. 복용 후 설사, 매스꺼움 등의 증상으로 환불 요청했으나 처방약이라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온라인 영상과 SNS를 통해 다이어트 한약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영상 가운데 저가 체험 미끼로 고가 프로그램 판매로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또한 부작용 발생 시 복용을 중단하고 경미한 증상이라도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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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
  •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 발족...희귀질환 인식 제고
    [현대건강신문]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회장 김재학)는 희귀질환인 저인산효소증에 대한 인식제고와 환자 권익 향상을 위한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회장 김현주)의 공식 발족했다. 저인산효소증(Hypophosphatasia)은 근육대사와 뼈 형성 과정에 필수적인 효소인 알칼라인포스파테이스(alkalin phosphatase)의 감소로 인해 뼈의 재생 및 무기질화 작용에 문제가 발생하는희귀질환이다. 병적골절, 성장장애, 조기유치 탈락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희귀질환특성상 진단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치료제 접근성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관련 제도 및 정책 지원 체계역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의 발족은 정보 공유와 환자들의 정서적 지지를 강화하는 한편,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조기진단 촉진, 치료접근성 향상 및 환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를 위해 환우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운영 ▲환자 간 정서적지지 기반 형성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전개 ▲조기진단을 위한 보건당국·제약사·의료계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치료접근성 향상 및 제도개선 등 중장기적인 활동목표를 발표했다. 한편, 4일 열린 발족식 행사에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진향 사무총장의 축사와 연합회의 지원 및 활동에 대한 안내도 진행됐다. 이어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 정윤석 교수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소아치과 강정민 교수가 연자로 참석해 저인산효소증에 대한 환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환 강연이 마련됐다. 평소 한정된 진료 시간과 제한된 질환 정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보다 자세하고 심도 있는 정보를 전달했다. 특히, Q&A 세션에서는 환자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진단 초기 환자들을 위한 필수 안내 사항 ▲장기 환자의 예후 관리 및 치아 증상 대응 ▲식이·운동 지침 등의 주제에 대한 활발한 질문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전문의가 직접 답변을 제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 김현주 회장은 “희귀질환인 저인산효소증를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필요성을 절감해 환우회의 발족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이 공간이 환우들에게 지지와 공감의 기반이 되고,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치료 방향 모색을 함께하는 커뮤니티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 정윤석 교수는 “저인산효소증은 증상이 다양하고 사회적 인식이 낮아 교육 기회가 부족한 질환이지만, 이번 자리를 통해 환자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치료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 환우회를 중심으로 정확한 질환 정보의 공유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소아치과 강정민 교수는 “저인산효소증은 치아 탈락 등으로 소아치과에서 최초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어 진단이 쉽지 않다”며 “소아치과를 포함한 다양한 진료과의 관심과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조기 진단과 치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환우회 발족을 계기로 의료계의 질환 인식이 확산되고, 국가적 정책 지원과 공공 의료 인프라 강화를 통해 환자들이 신속한 진단과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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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
  • 국회의원 만난 환자단체,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안 마련 촉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과 환자단체와의 간담회가 17일 국회 본청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수련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년 5개월 만에 복귀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환자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 남인순·백혜련·소병훈·서영석·김윤·서미화·장종태·전진숙 위원이 참석했고, 환자단체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이은영·안상호 이사,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과 정진향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재학 회장, 안기종 대표 순서로 모두 발언이 있었다. 70분 진행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환자단체는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전공의들의 복귀 준비 소식은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지만,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집단행동을 또다시 선택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고, 이와 함께 재발 방지 관련 입법을 요청했다.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큰 고통과 피해를 입었지만,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들이 입법을 통해 현재의 환자들이 겪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고통과 피해가 미래의 환자들이 더 좋은 의료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환자단체에서는 △국회는 환자의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이미 발의된 ‘환자기본법’ 제정안,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과 같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발생 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국’을 신설하고,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을 설립을 검토할 것 △국회는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과 같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진료과 관련 의료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일명,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안)을 발의할 것 등을 요청했다.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사항 중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는 모순된 내용으로서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손해배상도 하지 않는다”며 “전공의들이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잘못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국회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과도한 사법 리스크’ 팩트 확인과 의사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의 필요성 판단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복지부에서 발주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위탁 과제 결과를 복지부가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해달라”며 “국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수련의 대상인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도 병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의대생 복귀관련 소비자단체 성명서를 통해 의대생 복귀가 과도한 특혜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정부와 의료계의 극한대립으로 국민들은 생명의 위협과 치료 공백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다며 의대생 복귀 선언이 의대생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이어지거나 무조건적인 환영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대생들은 인간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을 선택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교육 과정에 임할 것과 △정부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본래의 정책 목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 △복귀한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의료교육 뿐만 아니라 의료 윤리교육, 공공성,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도 하루속히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것 등을 촉구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계기로 의료대란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며, 의료서비스의 당사자인 의료소비자 즉 국민을 중심에 놓고 진정성 있는 의료개혁이 추진되길 바란다"며 "국민중심의 의료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논의 전 과정에 의료소비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국회의 입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나 대립이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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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8
  • “고인 생각하면 안할 수도 없고”…장례식장 바가지 상술 여전
    [현대건강신문] "장례식장이 끼워팔기를 하는 곳도 아니고, 자기네 유골함 써라, 자기네 버스 써라, 수의도 자기네꺼만 쓰라는데,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가입한 상조회사를 이용하려 했으나,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꽃과 관, 차량 등을 강매하여 거절하더니, 결국 입관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장례식장과 계약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다한 시설 사용료 청구 및 장례용품 구매 강요 등 부당한 상술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 3개월간(2020년 1월~2025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0여 건인 민원 수가 2022년에는 133건으로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기간(2020~2021)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장례식이 상당 부분 축소·취소되어, 이에 따른 민원 신청 건수도 적은 것으로 보여지며, 2022년 이후부터는 연 13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장례식장 관련 민원으로는 △장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음식물 재사용ㆍ위생 불만, △화환 처분ㆍ재사용, △기타 장례식 관련 제안 등의 내용이었다. 장례 절차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외부용품 반입을 금지, △빈소, 안치실 등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짧은 시간 안치한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청구, △비용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민원 등이 주로 제기되었다. 또한 제사상에 올리는 제수용품 등의 재사용을 지적하거나 음식물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도 제기되었으며, 그 밖에 상주 등 유족이 화환을 처분하는 것을 장례식장에서 부당하게 금지하고 협력업체를 통해 수거·재판매를 하여 이득을 취한다는 내용, 재사용 화환 표시 위반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에 나타난 국민 불편 및 개선요청 사항 등을 분석하여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대부분 생애 동안 한 번 이상 유족이 되는 경험을 함에도, 고인에 대한 예의와 장례 의식 절차로 인해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장례식장 등을 포함한 장례 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불편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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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실시간 NGO 기사

  • 시민단체 “복지부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방안’, 신약 고가화 못 막아”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환자의 고가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관리 강화 방안(이하 접근성 제고 방안)’이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신약의 고가화는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복지부가 내놓은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급여 등재 과정을 압축시켜 신속하게 진행하고, 초고가 약제의 경우 성과기반형 위험 분담제를 통해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급여 후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약가를 사용량에 맞춰 연동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환자별 사전승인 및 사용중단 기준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연대는 “마치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인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이번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인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은 신속성만을 강조하는 신속 등재는 급여 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위협하며, 신속 등재 후 효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은 결국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검증 부담을 제약기업이 아닌 공공이 떠맡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연대는 “이번 발표안에서 정부는 급여평가 또는 심지어 허가 신청과 병행하여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신속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신속 등재에 대한 대책 없는 강조는 약가협상 이전에 결정되어야 할 허가 및 급여평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급여 결정을 위해 진행되는 사회적 합의 절차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고가 약 효과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기반의 위험분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공공 영역에서 치료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임상에서도 자료수집과 관련한 교육 등 많은 행정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오로지 공공이 떠맡지만, 유용성 검증을 통해 얻어질 의약품 판매수익은 온전히 제약기업에 돌아간다. 시민사회연대는 “만약 제약기업이 누리게 될 연구개발 비용 절감에 연동한 추가 약가인하 기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임상적 유용성 검증을 공공이 떠맡는 방식의 신속등재는 신약의 고가화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으로, 신뢰할 수 없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약가를 결정하는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의 맹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이하 경평면제)는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 또는 항암제 중 일부 품목에 대해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프랑스 등 참조 국가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의 급여 결정을 위해 대체치료제가 있는 소아 약제까지 경제성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 개정안을 예고한 것에서도 보듯이, 앞으로 초고가 신약에 대한 ‘경평면제’의 적용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연대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가격의 불투명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 정부가 참조하는 가격의 신뢰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이번 발표안에 다국적 제약사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참조기준 산출식 개선을 제외하면, 다른 관리방안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실제 가격을 숨기기 위해 약가의 일부를 다시 환급하는 방식의 위험분담제는 다른 국가가 참조하는 한국의 가격을 왜곡시키는 방식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다른 국가와의 국제 공조를 위해서라도 현행 국내 위험분담제도 하에서 이뤄지는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방안 없이 ‘경평면제’와 위험분담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복지부의 이번 방안은 국제사회에서 대응하고 있는 의약품 접근성 논의 방향에 역행하는 조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가면서까지 초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를 결정하는 데는 제약회사가 신약에 대해 가지는 강화된 독점적 지위와 더욱더 시장화 되어가고 있는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정부뿐만 아니라 제약사에게도 요구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먼저, 제약사에 의약품의 연구개발 비용 및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 정보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 등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제약사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추가 대안들을 마련하고, 국제적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은 필요한 의약품을 공정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을 때, 효과 있고 안전하며, 질 좋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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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낙태죄’ 폐지됐는데 ‘유산유도제’ 도입은?...“일해라, 복지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해 1월 1일 낙태죄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의료비용,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 등 어려움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앞으로 달려가는 권리보장 버스 '일해라 복지부'를 진행했다. 모임넷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동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기획팀장은 "임신중지는 여성이라면 겪을 수 있는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고, 여성들이 가장 많이 받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에서 진행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비범죄화 이전에 있었던 조사임에도 성경험 여성 중 10%가 임신중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이 조차도 축소된 보고일 가능성이 높고, 국제 보고에 따르면 4명 중 한명이 평생 한번이상의 임신중지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지를 필수의료서비스로 규정하고 정부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팀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지도 이제 3년이 넘게 지났다. 하지만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은 비용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수술을 지원하는 병원이 너무 멀어서,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미프진이라 불리는 유산유도제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작년 7월 현대약품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포함한 ‘미프지미소’의 허가심사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했다. 하지만 허가심사는 10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현대약품과 식약처 모두 보완자료 제출을 이유로 허가심사 진행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모임넷 측의 주장이다. 모임넷은 "복지부는 건강에 필수적인 치료제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식약처와 복지부가 유산유도제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약을 구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가짜약일지도 모르는 품질과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근 팀장은 "합법적 유산유도제의 출시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보건당국은 가짜약의 불법유통을 근절한다며, 국제적으로 품질이 보증된 유산유도제를 제공하는 우먼온웹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뿐"이라고 보건당국을 비난했다. 그는 "약물적 방법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물리적 지역적 장벽을 낮추고 사생활도 보호해주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라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모임넷은 "임신중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체계를 요구하고,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고,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을 요구해도 여전히 정부는 법이 없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일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이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권리가 실현될 때 까지 끝까지 연대하며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과 △유산유도제의 즉각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고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서명운동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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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성과중심 병원 운영, 환자안전 위협”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병원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의료 위협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주장하며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태석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윤 정부에서 내세운 ‘혁신 가이드라인’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것과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윤태석 분회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공공병상 부족을 온 국민들이 매일 매일 느끼고 있어, 공공병상 확대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고 공공기관 기능 축소, 인건비 삭감, 인원축소 그리고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서울대병원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과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도했다. 윤 분회장은 이 시기를 떠올리며 “이를 위해 불법 강요를 자행하면서 개개인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서를 강제로 받아냈고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이를 막아냈지만 많은 부분이 개악되었다”며 “성과를 내기 위해 저질 재료를 사용하고 수익을 내려고 많은 무리수를 두었던 일은 성과중심의 임금체계와 병원 운영이 환자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성환 경북대병원분회장 지역 병원과 의료원에 인력 부족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7월말 경북대병원은 대구의료원, 김천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을 위탁하겠다고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우 분회장은 “의료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의사 인력 수급인데 현실은 경북대병원이 4군데나 되는 의료원에 파견을 보낼 만큼 의사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경북대병원조차 전문의 정원의 30%정도 못 채우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 위탁되었던 의료원들의 사례에서도 대부분 수익을 앞세웠고 공공성은 훼손되었다”며 “경영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결과 의료급여환자 기피, 환자진료비 상승등의 사례가 발생되었고, 이러한 지방의료원 위탁 운영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져야 할 공공의료의 책임을 개별 기관에 떠넘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지연 강원대병원분회장은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에 등장하는 ‘현 정원에 맞춘 인건비 감축안’은 지방 국립대병원을 위협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한 분회장은 “정부는 지방 국립대학교병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원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현원에 정원을 맞춰 인건비를 감축한다는 그저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포퓰리즘적인 억지 정책”이라며 “최소한 국립대병원에는 방만이라는 억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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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3
  • “화학사고·정신건강 피해 막기 위한 후보 지지 필요”
    민주당 17명 중 6명, 국민의힘 17명 중 1명 응답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통일한국당 후보자 전원 ‘적극찬성’ 일과건강 “찬성 의사 밝힌 광역단체 중심으로 정책 현실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19일 울산·온산석유화학단지 내 에쓰오일 공장에서 대형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화학물질관리법 등 안전제도가 강화되며 사고는 감소추세를 보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매년 8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의 주요원인이 설비관리미흡에 있는 현실에서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법제도로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과건강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이 6.1 지방선거 17개 광역시도지사 입후보자 55명에게 노후설비특별법 제정과 화학물질 및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정책질의를 한 결과 응답자 24명 전체가 질의내용 7개 문항에 대해 100% 찬성 의사를 밝혔다. 정당별로 응답자 현황을 보면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17명 중 6명(35%), 국민의힘 17명 중 1명(6%)으로 실망스러운 참여율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제주도지사 후보 1명을 제외하고는 답변을 주지 않거나 선대본부와의 수차례 통화에도 무응답이었다. 반면 △정의당 7명 △기본소득당 5명 △진보당 3명 △통일한국당 1명 등 소수정당 후보자 전원은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번 공개질의 주요내용은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에 대한 동의 여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민·산·관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동의 여부 △‘정신건강 예방 및 상담치료기관’을 설립 동의 여부였다. 일과건강은 “석유화학단지의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누출,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맡겨 놓는 것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관리감독의 권한을 주어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은 “이 법이 제정되면 지자체장은 기업의 노후설비관리계획과 개선계획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노후설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정신건강 피해사례가 늘면서 2019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예방과 조치의무가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2020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활동 차원에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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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 [사진] 시민단체 “러시아, 우크라이나 병원 폭격 있을 수 없는 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시민단체들이 모인 ‘우크라이나 평화행동’은 지난 11일 서울 정동 러시아 대사관 인근 정동제일교회 앞에서 금요평화촛불를 열었다. 촛불집회 자유발언에 나선 한 시민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병원 등 민간시설에 폭격을 해, 어린이 등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당장 이 같은 비인도적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돌 팬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덕질을 하며 해외 팬들과도 (SNS에서) 자주 만나는데, 우크라이나 팬들이 전쟁 중인 자기 나라 상황도 알리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팬들은 각국 팬들의 연대 메시지에 고마워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크리이나 친구가 있다고 밝힌 또 다른 시민은 “그들의 눈을 보면 가족들의 생사 걱정에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며 “이들에게 응원이 필요한데 토요일 오후 1시에도, 일요일 오전 11시에도 러시아 대사관 인근에서 집회가 있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평화행동’은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의 한시적인 모임으로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전대안 피다, 사회진보연대, 시민모임 독립,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플랫폼C, 피스모모, 팍스크리스티코리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등이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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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2
  • [사진] ‘전쟁 반대·평화 기원’ 우크라이나 국기 조명 곳곳에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서울시가 서울을 상징하는 주요 기관 및 시설 4개소에 세계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블루+옐로우 조명을 표출하는 ‘평화의 빛’ 캠페인을 추진하여 전쟁으로 고통 받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로하고 반전(反戰) 메시지를 확산하는데 동참한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함과 동시에, 뉴욕, 런던, 로마 등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랜드마크가 우크라이나의 국기를 이루고 있는 파란색과 노란색의 조명을 비춰 반전(反戰) 의지를 알리고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응원의 불빛을 쏘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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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 시민단체 “제주 녹지병원 허가 원희룡, 영리병원 등장 책임져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시민단체들이 제주 영리병원의 물꼬를 튼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 원희룡 전 지사는 피부, 성형 중심의 녹지국제병원을 국내 영리병원 1호로 2018년 12월 5일 조건부 허가했다. 이는 원 전지사가 수용하기로 했던 공론조사위원회 결과가 영리병원 58.9% 반대였음에도 그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현재 원희룡 전 지사는 대선에 뛰어들어 윤석열 선거본부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상고를 기각했고,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걸림돌은 사라졌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은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책임지고 정계를 은퇴하라”고 주장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원 전 지사의 잘못된 영리병원 허가가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져, 영리병원 개설이 가능해졌다”며 “이 원죄에 대해 원 전 지사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또 다른 책임자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영리병원 설립 반대를 분명히 공약화하고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영리병원 허용 조항 폐기를 공약에 넣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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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건약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로펌 위한 징검다리”
    2011부터 보험약제과 퇴직자들 로펌 취업 잇따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곽명섭 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지난 12월 복지부를 명예 퇴직하고,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직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4일 성명을 통해 “1년 전 보험약제과장의 로펌취업이 정당하다면, 퇴직자 취업심사는 없어지는 게 낫다”고 비난했다. 곽명섭 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 12월 복지부를 명예퇴직하고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에 대한 심사결과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건약은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건강보험에서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가장 중요한 약제비를 관리하는 부서로 제네릭의약품의 약가제도, 약제의 경제성 평가 등 상한금액 협상, 등재약 사후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다”며 “특히 곽 전 보험약제과장은 2017년부터 문재인 정부하에서 3년 넘게 보험약제과장을 역임하면서 제네릭의약품 약가 개편이나 등재약 재평가 등 ‘문재인 케어’에서 의약품 관련 정책을 주도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 건약 측의 주장이다. 특히, 대형 로펌들은 최근 제약바이오 분야 전담팀들을 꾸리면서, 복지부, 심사평가원 출신 공무원들의 영입을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다. 건약은 “제주 영리병원 문제와 같이 의료 영리화에 편승한 소송이나 리베이트 약가인하,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인하, 급여 재평가에 따른 급여축소와 같은 의약품 정책 전반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남발하면서 국내 보건의료 정책을 뒤흔들고 있다”며 “로펌의 헬스케어팀은 앞으로도 국내 약가 협상과 약제비 정책에 대한 제약업계의 대리인으로서 건강보험을 위협하는 업무들을 지속해 갈 것이다. 이러한 로펌에 불과 1년 전까지 보험약제과장을 했던 인사가 취업한다는 것은 정책 설계자가 거꾸로 정책 훼방꾼이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퇴직자들의 로펌취업은 10여년 전부터 이어져오고 있다. 2011년 보험약제과 사무관이던 김성태 변호사는 복지부 퇴직 후 곧바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바 있으며, 2019년에도 보험약제과장을 역임했던 류양지 전 서기관이 복지부에서 퇴직하자마자 로펌 율촌에 취직하여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건약은 “이렇게 건강보험 약제비 정책을 관리하는 ‘보험약제과’라는 자리가 로펌 헬스케어팀의 징검다리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의 로펌취업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위공무원들의 정책운영 경험이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한 이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건약은 “최근 고가의약품 출현, 높은 약제비부담으로 인한 건보재정 건전성 위협, 등재 재평가제도의 무력화 등 약제비 현안들이 쌓여 있다”며 “복지부는 앞으로 로펌권력에 맞서 이러한 현안에서 공익을 위한 균형을 잘 잡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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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사진] ‘제주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3만명 탄원서, 대법원 제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16일 서울과 제주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회원들은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영리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3만 명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공공의료 확충이 정부 정책이 되어야 하는 코로나 대유행 시대에, 오히려 의료공공성을 파괴할 영리병원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3만여 시민들의 절박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해야 하는 상황이 비통할 뿐”이라고 밝혔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의료공공성을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은 영리병원과 양립할 수 없어 앞으로도 영리병원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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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빠른 배달 보다 안전 배달 응원해주세요”
    [현대건강신문] 배달노동자안전을 위한 국민캠페인단(국민캠페인단)은 16일 ‘빠른 배달 보다 안전 배달을 응원해주세요(www.youtube.com/watch?v=4j1He1DKdjg)’ 캠페인을 시작했다. 국민캠페인단은 “번쩍 배달이냐, 치타 배달이냐. 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속도 경쟁으로 배달 노동자들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로 일을 하고 있다”며 “빠른 배달보다 안전 배달을 응원하는 여러분의 힘이 모아 배달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캠페인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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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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