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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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10명 중 8명 “임상시험에 참여해서 신약 쓰고 싶어”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암이나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 10명 중 8명은 신약개발 임상시험에 참여해서 신약을 쓰고 싶어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와 리슨투페이션츠(대표 명성옥)가 공동주최로 환자 및 보호자들의 임상시험 참여에 대한 인식 변화 설문조사를 11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2주간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대해 어떤 태도와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참여 또는 비참여의 구체적 이유는 무엇인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임상시험 참여의지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387명(환자 229명, 보호자 158명)으로, 참여자 중 암 환자·보호자군이 136명,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보호자군이 107명, 기타 질환 환자·보호자군아 144명이었다. 설문에 따르면, ‘신약개발 목적의 임상시험이 진행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참여하고 싶다/122명(32%), △어느 정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193명(50%)로 응답해 전체 응답자 387명 중 315명(82%)이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임상시험 참여 의향이 있는 이유로는 ‘현재 치료의 효과 부족 또는 부작용으로 새로운 치료기회를 얻고 싶어서’가 1위 임상시험 참여 의향이 있는 이유를 묻는 설문에는 △현재 치료의 효과 부족 또는 부작용으로 새로운 치료기회를 얻고 싶어서/166명 △신약개발 및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서/127명 △임상시험 정보를 직접 듣거나 경험해보고 싶어서/117명 순으로 답했다. 특히, 임상시험에 대한 참여 의향이 높아진 이유로는 △새로운 치료제나 신약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서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이전보다 높아져서 △임상시험의 안전성 윤리성 관리가 강화되었다고 느껴서 등을 꼽았다. 반면, 임상시험 참여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임상시험이 '실험' 처럼 느껴져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들어서 △부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 임상 치료 효과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순으로 그 이유를 들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임상시험이 '실험'이 아닌 '치료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며 “참여 의향 82%라는 수치 뒤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환자들의 치료를 향한 간절함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가 의료진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투명한 소통 체계, 그리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환자 중심의 임상시험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와 의료진, 제약사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상시험에 대한 자유 의견’에 대한 응답에는 △임상시험에 참여 제안을 의료진에게 받으면 환자나 환자가족은 주로 인터넷에 검색해 정보를 얻게 되는데 인터넷에는 부정적인 자료가 많아서 걱정됨 △부작용 발생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를 강력하게 만들고, 이 내용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자율의사로 참여하게 했으면 좋겠음 △임상시험 참여가 신약 나오는 것에 이바지하는 건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시험 과정에서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환자와 의료진의 활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심각한 부작용 발생시 대처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임상시험 정보와 절차가 보다 명확하고 쉽게 접근 가능했으면 좋겠음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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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안전상비약 '13년째 제자리걸음'...국민 90% 품목 확대 요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안전상비약 구매 경험이 있고, 편의점 안전상비약 구매 경험이 있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품목 확대를 원하고 있지만, 제도는 13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안전상비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23년 출범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위원장: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을 위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제도는 심야·공휴일에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당시 해열진통제 5종·소화제 4종·감기약 2종·파스 2종 등 13개의 안전상비약을 24시간 판매하도록 허용했다. 2022년 타이레놀 2종 생산이 중단되면서 취급 품목 수가 11개로 줄어들었다. 이에 판매 품목 확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크지만 1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차에 이어 2년만에 실시한 2차 인식조사로 2025년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087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현재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선안을 보다 명료하게 이재명 대통령 및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는 것이 목표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1차 조사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파악하고 제도의 효용성을 평가하는 기반이 되었다면, 이번 2차 조사는 정부의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국민의 문제의식과 품목 확대에 대한 요구를 구체화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는 응답자 비율이 2년전 62.1%에서 올해 85.4%로 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국내 생산 중단으로 편의점 내 공급 우려가 존재하는 품목 2종의 교체 필요성까지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 대부분(94.7%)이 현행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의 확대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셈이다. 특히 13년째 동일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동일 품목을 장기간 고정해 국민의 선택권과 품목 간 경쟁을 제한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복지부 주도로 품목의 정기적 재검토와 교체, 제품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현재 국내 일반의약품은 4,813종에 달하지만,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은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4개 효능군 11종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영국 등 해외에서는 약국 외 일반의약품 판매 품목이 최소 120 종에서 많게는 30만 종에 이른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2023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품목 확대 필요성에 동의한 응답자들은 ‘새 효능군 추가’(46.7%)와 ‘증상별 세분화’(44.0%)를 최우선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소아용 전용약(22.3%) ▲증상별 진통제(21.0%) ▲증상별 감기약(20.5%) 순으로 확대 요구가 높게 나타나,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 조사에서 확인된 주요 개선 요구가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며 “특히 소아용 전용약에 대한 높은 수요는 심야시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이 소아 응급상황 대응에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증상별 진통제와 감기약 확대 요구는 최근 일반의약품 시장의 세분화 트렌드와 함께,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국민 수요를 반영한 사례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설문조사를 시행한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안혜리 사무국장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응답자의 39.7%가 법 개정을 해서라도 20개 이상으로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편의성만을 추구해 무분별한 품목 확대를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설문에서도 소비자들은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 전제가 ‘안전성’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적극적인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 자가 판단을 통한 안전한 안전상비약 이용 역량을 갖추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조사 응답자의 64.3%는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이 높은 품목’을, 51.7%는 ‘오남용 위험이 낮은 품목’을 조건으로 꼽아, 품목 확대의 전제는 안전성 확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소비자의 75% 이상은 “표시된 복용법·성분·효능 정보를 근거로 스스로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다”고 답해, 일반 국민의 안전상비약 이용 수준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김연화 위원장은 “본 단체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복지부, 국회에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고, 약사회에 직접 대화도 시도했지만 어떠한 진전도 이룰 수 없었다.”며 “약사회가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품목 확대에 반대하고 있지만,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은 국내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 모니터링을 거쳐 엄격히 선별된 품목에서 선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의 주장은 과도하고 모순적이며,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설문조사가 국민 수준에 걸맞은 제도의 발전 방안을 정부와 전문가 집단이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를 확인한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시민사회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13년째 방치하고 있어 국민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앞으로 복지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휴일과 심야 시간에 필요한 응급약을 구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엄마들의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난다. 약사회는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편의점 상비약 확대에 동의하고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구매 경험은 ‘약국이 문을 닫은 공휴일·심야시간 등 긴급 상황에서 필요해서’(68.8%)’ 등을 이유로 2023년 71.5%에서 2025년 83.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편의점 안전상비약 구입으로 긴급하고 일상적인 약 수요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었다고 답해 제도 도입 목적이 효과적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및 국회 등에 정책제안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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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2
  • 다이어트 한약 부작용 속출...온라인 저가 체험 광고 주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6월 40대 A씨는 다이어트 한약 6개월분을 590만원에 구입했다. 한약을 받아서 복용한 후 구토 등 부작용이 발생해 한약으로 인한 부작용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했다. 그러나 이미 조제된 한약 190만원, 위약금 10% 59만원, 밀착코칭 10만원, 유료앱 1개월 이용료 3만원, 쑥차 5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환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근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은 최근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과 관련해 다수의 부작용 사례를 물론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의심 사례도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이어트 한약’관련 상담은 총181건으로, 이 가운데 67건이 특정 체인형 한의원과 관련된 상담이 집중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상당수가 유튜브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강조한 영상을 보고 방문했으며, 이후 고가 프로그램을 결제했고 금액은 최대 990만 원에 달했다. 특히,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다이어트 한약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 181건 가운데 부작용 관련 상담이 70건(38.6%)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설사, 구토, 어지럼증 등이 있었으며, 췌장염, 배뇨장애, 간 수치 급상승, 질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일부 소비자는 부작용 발생 후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계약 해지 과정에서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겪었고, 건강 악화로 약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의심 사례도 확인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대법원 판례는 기존에 복용하던 한약을 전화로 주문받아 배송한 사건으로 주문자의 신체 상태 확인과 복약 지도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면 진료 없이 온라인이나 전화 상담만으로 한약을 택배 배송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구매 후 청약철회 거절, 부작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총 10건의 상담이 접수되었다. 실제로, 지난 7월 60대 여성 B씨는 모 한의원에 전화 상담을 통해 다이어트 한약을 신청했다. 핸드폰으로 전달받은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한 뒤, 3개월분 약 대금을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또 30대 여성 C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한의원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원장님과 전화 진료를 진행하고 다이어트 환을 처방 받았다. 복용 후 설사, 매스꺼움 등의 증상으로 환불 요청했으나 처방약이라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온라인 영상과 SNS를 통해 다이어트 한약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영상 가운데 저가 체험 미끼로 고가 프로그램 판매로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또한 부작용 발생 시 복용을 중단하고 경미한 증상이라도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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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
  •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 발족...희귀질환 인식 제고
    [현대건강신문]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회장 김재학)는 희귀질환인 저인산효소증에 대한 인식제고와 환자 권익 향상을 위한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회장 김현주)의 공식 발족했다. 저인산효소증(Hypophosphatasia)은 근육대사와 뼈 형성 과정에 필수적인 효소인 알칼라인포스파테이스(alkalin phosphatase)의 감소로 인해 뼈의 재생 및 무기질화 작용에 문제가 발생하는희귀질환이다. 병적골절, 성장장애, 조기유치 탈락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희귀질환특성상 진단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치료제 접근성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관련 제도 및 정책 지원 체계역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의 발족은 정보 공유와 환자들의 정서적 지지를 강화하는 한편,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조기진단 촉진, 치료접근성 향상 및 환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를 위해 환우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운영 ▲환자 간 정서적지지 기반 형성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전개 ▲조기진단을 위한 보건당국·제약사·의료계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치료접근성 향상 및 제도개선 등 중장기적인 활동목표를 발표했다. 한편, 4일 열린 발족식 행사에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진향 사무총장의 축사와 연합회의 지원 및 활동에 대한 안내도 진행됐다. 이어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 정윤석 교수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소아치과 강정민 교수가 연자로 참석해 저인산효소증에 대한 환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환 강연이 마련됐다. 평소 한정된 진료 시간과 제한된 질환 정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보다 자세하고 심도 있는 정보를 전달했다. 특히, Q&A 세션에서는 환자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진단 초기 환자들을 위한 필수 안내 사항 ▲장기 환자의 예후 관리 및 치아 증상 대응 ▲식이·운동 지침 등의 주제에 대한 활발한 질문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전문의가 직접 답변을 제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 김현주 회장은 “희귀질환인 저인산효소증를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필요성을 절감해 환우회의 발족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이 공간이 환우들에게 지지와 공감의 기반이 되고,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치료 방향 모색을 함께하는 커뮤니티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 정윤석 교수는 “저인산효소증은 증상이 다양하고 사회적 인식이 낮아 교육 기회가 부족한 질환이지만, 이번 자리를 통해 환자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치료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 환우회를 중심으로 정확한 질환 정보의 공유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소아치과 강정민 교수는 “저인산효소증은 치아 탈락 등으로 소아치과에서 최초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어 진단이 쉽지 않다”며 “소아치과를 포함한 다양한 진료과의 관심과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조기 진단과 치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환우회 발족을 계기로 의료계의 질환 인식이 확산되고, 국가적 정책 지원과 공공 의료 인프라 강화를 통해 환자들이 신속한 진단과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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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
  • 국회의원 만난 환자단체,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안 마련 촉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과 환자단체와의 간담회가 17일 국회 본청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수련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년 5개월 만에 복귀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환자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 남인순·백혜련·소병훈·서영석·김윤·서미화·장종태·전진숙 위원이 참석했고, 환자단체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이은영·안상호 이사,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과 정진향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재학 회장, 안기종 대표 순서로 모두 발언이 있었다. 70분 진행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환자단체는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전공의들의 복귀 준비 소식은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지만,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집단행동을 또다시 선택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고, 이와 함께 재발 방지 관련 입법을 요청했다.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큰 고통과 피해를 입었지만,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들이 입법을 통해 현재의 환자들이 겪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고통과 피해가 미래의 환자들이 더 좋은 의료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환자단체에서는 △국회는 환자의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이미 발의된 ‘환자기본법’ 제정안,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과 같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발생 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국’을 신설하고,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을 설립을 검토할 것 △국회는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과 같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진료과 관련 의료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일명,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안)을 발의할 것 등을 요청했다.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사항 중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는 모순된 내용으로서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손해배상도 하지 않는다”며 “전공의들이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잘못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국회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과도한 사법 리스크’ 팩트 확인과 의사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의 필요성 판단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복지부에서 발주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위탁 과제 결과를 복지부가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해달라”며 “국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수련의 대상인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도 병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의대생 복귀관련 소비자단체 성명서를 통해 의대생 복귀가 과도한 특혜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정부와 의료계의 극한대립으로 국민들은 생명의 위협과 치료 공백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다며 의대생 복귀 선언이 의대생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이어지거나 무조건적인 환영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대생들은 인간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을 선택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교육 과정에 임할 것과 △정부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본래의 정책 목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 △복귀한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의료교육 뿐만 아니라 의료 윤리교육, 공공성,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도 하루속히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것 등을 촉구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계기로 의료대란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며, 의료서비스의 당사자인 의료소비자 즉 국민을 중심에 놓고 진정성 있는 의료개혁이 추진되길 바란다"며 "국민중심의 의료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논의 전 과정에 의료소비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국회의 입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나 대립이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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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8
  • “고인 생각하면 안할 수도 없고”…장례식장 바가지 상술 여전
    [현대건강신문] "장례식장이 끼워팔기를 하는 곳도 아니고, 자기네 유골함 써라, 자기네 버스 써라, 수의도 자기네꺼만 쓰라는데,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가입한 상조회사를 이용하려 했으나,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꽃과 관, 차량 등을 강매하여 거절하더니, 결국 입관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장례식장과 계약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다한 시설 사용료 청구 및 장례용품 구매 강요 등 부당한 상술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 3개월간(2020년 1월~2025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0여 건인 민원 수가 2022년에는 133건으로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기간(2020~2021)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장례식이 상당 부분 축소·취소되어, 이에 따른 민원 신청 건수도 적은 것으로 보여지며, 2022년 이후부터는 연 13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장례식장 관련 민원으로는 △장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음식물 재사용ㆍ위생 불만, △화환 처분ㆍ재사용, △기타 장례식 관련 제안 등의 내용이었다. 장례 절차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외부용품 반입을 금지, △빈소, 안치실 등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짧은 시간 안치한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청구, △비용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민원 등이 주로 제기되었다. 또한 제사상에 올리는 제수용품 등의 재사용을 지적하거나 음식물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도 제기되었으며, 그 밖에 상주 등 유족이 화환을 처분하는 것을 장례식장에서 부당하게 금지하고 협력업체를 통해 수거·재판매를 하여 이득을 취한다는 내용, 재사용 화환 표시 위반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에 나타난 국민 불편 및 개선요청 사항 등을 분석하여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대부분 생애 동안 한 번 이상 유족이 되는 경험을 함에도, 고인에 대한 예의와 장례 의식 절차로 인해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장례식장 등을 포함한 장례 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불편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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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실시간 NGO 기사

  • 의료사고 피해자·환자단체 국회서 ‘수술실 CCTV 법제화’ 촉구
    12일부터 환자단체들도 1인 시위 동참하기로 환연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위한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 [현대건강신문]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와 국민은 함께 릴레이 1인시위를 전개하며,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신속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한다.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하는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소비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때까지 국회 정문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첫 번째 1인시위 참여자는 2016년 9월 8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턱뼈를 깎는 양악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출혈과 의료진의 관리 소홀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까지 했으나 49일간 뇌사 상태로 있다가 사망한 고(故) 권대희 군의 어머니 이나금 씨였다. 당시 25세로 취업준비생이던 고(故) 권대희 군의 의료사고 실체적 진실은 경찰이 확보한 수술실 CCTV 영상을 통해 밝혀졌다. 경찰은 2년간의 수사를 끝내고 최근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하였다. 만일 고(故) 권대희 군의 수술실 CCTV 영상이 없었다면 △집도의사가 수술실을 여러 개 열어놓고 여러 명의 환자를 동시에 수술한 사실 △출혈이 계속되어 수술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의사들이 수술실을 모두 비워 수술실에는 간호조무사만 혼자 남겨져 지혈 술을 한 사실 △지혈이 되지 않고 있던 환자는 의사도 없는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장시간 방치 되었고 이때 간호조무사는 수술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눈 화장까지 한 사실 △밤10시17분 호출된 마취의사는 과다출혈 된 환자에게 혈액이 수술실에 도착하여도 긴급 수혈을 하지 않고 밤 12시경 다른 대학병원에 전원시킨 사실 등을 절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고(故) 권대희 어머니 이나금 씨는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야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나 반인권적 행위가 근절될 것”이라며 “의료사고가 의료분쟁으로 이어져 수사나 재판을 받을 경우 진실 규명에도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된다”고 강조하였다. 지난달 22일 이나금 씨부터 시작된 국회 앞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는 현재까지 15일째 진행되고 있고, 그동안 19명이 참여하였다. 국회 앞에서 진행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릴레이 1인시위는 그동안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참여하였다. 오늘(12일)부터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9개 환자단체들도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릴레이 1인시위도 오늘부터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환자의목소리” 공식 홈페이지(www.patientvoice.kr)에 설치된 “릴레이 1인시위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와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직접 찾아가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해 주실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5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발생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 의한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그로 인한 환자 뇌사사건 이후 7개월이 경과하였다. 환연은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도 제대로 된 예방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다”며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CCTV 설치는 범죄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사후 의료분쟁의 진실 규명 효과도 커, 최근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인·환자 보호와 사후 증거자료 확보 차원에서 대부분의 응급실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켜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다. 환연은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수술실 CCTV 설치·의사면허 취소·정지·의사명단 공개 등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며 “의료사고 피해자·유족과 환자단체는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근절을 위해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법과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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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2
  • [사진] 시민단체 “문재인 대통령 영리병원 논란 입장 밝혀야”
    [현대건강신문]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10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영리병원 관련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 △‘내국인 진료 제한 현행법 위반 아니다’라는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유권 해석 근거 공개 △민주주의 훼손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승인 과정에 대한 국회 청문회 진행 등을 촉구했다. 현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내국인 진료 제한은 현행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복지부가 2018년 1월에 내린 유권 해석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한 김앤장 법무법인에게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더라도 의료법 제15조 제1항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제주특별법 제309조는 영리병원 설립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료법’을 따르도록 명시 돼 있다”며 “관련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적시돼 있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유권 해석 해준 복지부가 원 지사와 함께 영리병원 허가 공모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도지사 퇴진 운동을 전개하며, 멈추지 않고 추진되는 의료 민영화와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다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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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0
  • 제주도민 공론화 왜 했나...“원희룡 지사 영리병원 도입 움직임 규탄”
    원희룡 지사,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허가 움직임 보여 시민단체들 “정치적 실책 제주도민에게 떠안겨”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민 공론화 결과를 뒤집고 영리병원을 허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민 공론화 결과를 뒤집고 영리병원을 허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월까지 무려 3개월간 도민들이 벌인 숙의토론 결과를 뒤집겠다는 것이고, 불과 38.9%만이 찬성하고 58.9% 주민들이 반대한 압도적 여론을 무시하겠다는 처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제주도민의 영리병원 불허 권고 결정을 거부하려는 원희룡 제주 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 추진되었던 국내 최초 영리병원에 대하여 제주도민들은 올해 수개월 간의 숙의형 공론조사 프로그램을 거쳐 10월 4일, ‘불허’를 결정했다. 올해 3월 8일, 원희룡 지사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소모적 논란을 끝내자며, 도민 공론 형성 후 개원허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후 여론조사, 토론회 등의 절차를 거친 후 10월 4일,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도민참여단은 불허 권고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원희룡 도지사는 도민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계속 밝혀왔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3일 제주도청 보도자료에서 밝힌 녹지영리병원에 대한 주간정책회의 결과에서는 공론조사 결과를 뒤엎으려는 태도가 보인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 불허시 그 손해 배상을 제주도민의 세금으로 떠안을지 모른다며 우회적으로 협박하고 있다”며 “영리병원에 대한 책임은 제주도민의 것이 아니다. 영리병원이라는 악의 씨를 뿌리고 키운 건 박근혜 정권으로 녹지국제병원과 관련된 모든 손해 배상과 그 정치적 책임은 그들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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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4
  • 환자단체 “대리수술 근절 위해 CCTV 설치 법제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소비자단체는 22일 오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5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시킨 후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건이 연일 언론방송에 보도되면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 네트워크병원, 상급종합병원, 나아가 국립중앙의료원·군병원에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술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파주 모 병원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환자 2명이 사망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수술실에서 환자에게 전신마취를 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직접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가 아닌 생면부지의 다른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이 수술하는 것을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라고 한다.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고 전신마취로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그 안에서 발생한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사람들 또한 모두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도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 안기종 대표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비싼 의사 대신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했다가 적발된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명단을 공포하는 제도도 없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수술실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CCTV 설치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지만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는 도민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91%가 수술실 CCTV 운영을 찬성하자 지난 10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2019년부터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전체 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CCTV 영상이 유출되면 의사와 환자에게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강도 높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연 측은 “환자·소비자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감시용 카메라’가 아닌 범죄 예방 목적의 ‘CCTV’로 어린이집·백화점 등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유독 CCTV가 설치된 수술실에서 일하는 의사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의사가 학술이나 교육 목적의 수술실 영상 촬영은 괜찮고, 일반 수술 CCTV 영상 촬영은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처럼 의식되어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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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2
  • 환자단체연합회 “헌혈환급적립금 450억원, 건보재정 환원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보건복지부가 헌혈환급예치금 관련 혈액수가를 과도하게 책정해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450억원대 누적 헌혈환급적립금으로 대한적십자사가 이자소득을 챙기고 있다며, 신속히 건강보험 재정으로 환원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헌혈증서 발급제도’와 헌혈자 또는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이 의료기관에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는 ‘수혈비용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헌혈증서를 제출한 환자에게 무상수혈을 해 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는 헌혈환급적립금에서 해당 수혈비용을 보상받고 있다. 헌혈증서를 통해 보상되는 수혈비용은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 수혈비용 뿐만 아니라 고액의 비급여 수혈비용도 모두 보상해 주기 때문에 많은 수혈을 받는 환자들에게는 경제적 혜택이 적지 않다. 백혈병·혈액암·중증외상 등의 환자가족들이 친척·지인 등에게 헌혈증서를 어렵게 구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헌혈환급예치금은 헌혈자가 향후 수혈을 받게 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혈비용을 대신 지급해 주기 위해 2018년 기준 헌혈 1건당 2,500원씩 혈액수가로 적립한다. 헌혈환급예치금을 처음 시행한 1977년에는 헌혈 1건당 혈액수가가 3,500원이었다가 1981년 1,000원으로 대폭 인하된 후 수혈비용 보상율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2003년 1,500원, 2005년 2,000원으로 인상되었다. 2007년 2월 마지막으로 2,500원으로 인상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12월 암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암환자 산정특례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암환자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기존 20%에서 10%로 크게 줄어들었고, 이에 비례해 수혈비용 부담도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이후 비급여였던 수혈 관련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확대되었고, 2009년 7월에는 암환자 산정특례제도가 더욱 확대되어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기존 10%에서 또다시 5%로 줄어들었다. 또한 실손보험이 수혈비용까지 보상하고 가입률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헌혈환급예치금 혈액수가를 통해 매년 누적되는 헌혈환급적립금 규모가 약 50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의하면 2007년 한 해 동안만 헌혈환급예치금 혈액수가와 이자수입으로 모도 82억5천만원의 재정이 마련되었고, 이 중 27.3%인 22억5천원만이 헌혈증서를 통해 환자의 수혈비용으로 보상되었다. 이로 인해 2007년에도 57억9천만원이 신규로 누적 헌혈환급적립금에 포함되어 407억3천만원이 되었고, 2018년 8월 기준으로 약 445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대한적십자사에 위탁 관리되어 있다. 특히, 헌혈환급예치금 관련 혈액수가·이자수입·잡수입 총액에서 환자가 헌혈증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수혈비용을 면제받는 비율이 2004년 이후 급격히 감소해 20%대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매년 약 50억 원대의 헌혈환급적립금이 불필요하게 적립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은 “이렇게 은행 금고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는 헌혈환급적립금은 당연히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충당된다”며 “매년 약 5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환자를 위해 사용되지 않고 은행에 예금되어 매년 이자수익이 4~5억 원에 이를 정도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혈액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는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건강보험 수가를 찾아서 인하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헌혈환급예치금 혈액수가를 현행 2,500원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신속히 인하하고, 적십자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445억 원대의 혈액환급적립금 중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모두 건강보험 재정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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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9
  • 중증 외상 환아 사망사건 진실은?...전북대병원 조직적 은폐
    환자단체 “조직적으로 사실 은폐한 전북대병원과 관련 의료인 처벌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년 전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두 살의 중증 외상 환아 김민건 군 사망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지난 6월 9일 전북대병원과 일부 의료인들이 진실 규명에 중요한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보건복지부의 당시 조사도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MBC PD수첩은 보여주는 충격적인 내용의 '그날, 의사는 없었다'편을 방영했다. 김민건 군은 2016년 9월 30일 금요일 오후 5시경 후진하던 10톤 트럭에 골반과 왼쪽 다리가 바퀴에 깔리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119 구급차로 골든타임 이내인 40분 만에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에 도착했다. 그러나 중증 외상 환아를 수술할 수 있는 소아 정형외과 전문의가 없었고, 사용할 수 있는 수술방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 도착 약 30분 만에 전원이 결정됐다. 이후 6개 권역외상센터를 포함해 전국 13개 병원 응급실에 전원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다.. 김 군은 심정지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헬기에 실려 아주대병원까지 가서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전북대병원은 이 사건으로 6개월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6개월 만에 재지정 되었다. 당직의료인 호출 등 비상진료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책임있는 의료인들에 대한 행정처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 결과와 PD수첩 보도에 의하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김민건 군에게 정형외과 관련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형외과 당직전문의와 외상팀 외상세부전문의를 호출했지만, 당시 정형외과 당직전문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학회 준비를 했으며, 아주대병원에 헬기로 이송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도 응급실에 가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정형외과 당직전문의의 책임 여부를 재검토해 면허 정지·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제출해 보건복지부의 업무검사를 방해한 응급의료센터장과 사건 당일 응급실 책임자에게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6개월간만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되는 부적절한 행정처분을 받았고, 책임 있는 관련 의료인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직도 내리지 않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은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PD수첩 방영 내용을 검증한 후 6개월 간 지정 취소되었다가 재지정된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해 계속 지정을 유지할 것인지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해 재논의해야 한다”며 “또한 그동안 추진되어 온 응급의료 제도개선 방안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보완해 제2의, 제3의 김민건 군 사망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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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5
  • [사진] 보건의료시민단체 “생명 위협하는 지역특구법 처리 중단해야”
    “법안 핵심인 규제샌드박스, 공공성 보호수단 무장해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이 다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안(이하 지역특구법)’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통상위) 소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9시부터 한 시간 동안 이 말 많은 법안을 심사해, 20일 본회의에서 패키지로 통과시키겠다는 3당 원내대표들의 합의를 실현하려 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와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 지역특구법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지역특구법은 특정 지역에서 공익적인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법에는 규제완화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규제완화 신청을 민간기업이 직접 지자체와 함께 신청하도록 하여 기업의 규제완화 민원을 손쉽게 처리하여 주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 법안의 핵심제도인 규제샌드박스는 지역혁신특구 내에서 적용되는 신기술 산업에 적용한다”며 “일반적, 포괄적 규제샌드박스의 적용은 공공성의 최후 보호수단들을 무장해제시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지난 17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8월 임시국회 통과가 좌절됐던 ‘은산분리법’과 ‘규제 프리존 법안’ 등도 하루빨리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전 9시부터 시작된 국회 산업통상위 소위에서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화장품 품질 검사 자유화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정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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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9
  • 공짜노동 없애 ‘일자리 창출’ 하자...전국 73개 병원 파업 예고
    쟁의조정 타결 안되면 오는 9월 5일부터 전면파업 돌입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보건의료조조 산하 73개 병원이 1차 집단 쟁의조정 신청에 돌입한다. 21일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노조 1층 희망터에서 ‘집단 쟁의조정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15일간의 쟁의조정기간 동안 원만한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 5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2018년 임단협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음에 따라 지난 20일 54개 병원이 집단 쟁의조정을 신청한데 이어 오는 27일 19개 병원이 추가로 집단 쟁의조정을 신청하는 등 총 73개 병원에서 1차 집단 쟁의조정 신청에 돌입한다. 나순자 위원장은 취지발언을 통해 “집단 쟁의조정 신청에 돌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라며 “실태조사 결과 인력부족과 공짜 노동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건의료노조가 올해 3월 2만 9620명의 보건의료노동자가 참가한 노동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81.8%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또 인력부족으로 인해 노동강도 심화(83.4%), 건강상태 악화(76.1%), 사고위험 노출(69.8%), 직원간 불협화음 및 갈등 심화(48.6%) 등 매우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건의료노동자의 절반 이상인 50.5%가 ‘업무량이 근무시간 내에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응답했고, 연장근무가 일상화되어 있지만 절대다수인 79.5%가 연장근무에 대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 위원장은 “이렇게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이직 의향은 무려 71.7%에 달했다”며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인력확충을 올해 핵심 요구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간외근무 없애기 △주52시간 상한제 준수와 실노동시간 단축 △신규간호사 교육전담 간호사 확보를 통해 태움 방지와 함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보건의료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할 것을 제기했다. 특히, 입원병동 간호사 시간외근무 해소, 주52시간 상한제 준수, 신규간호사 교육전담 간호사 확보 등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3가지 조치만 따르더라도 총 2만 406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나 위원장은 “정부가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나섰는데, 일자리 발굴처 1순위는 보건의료분야가 되어야 한다”며 “보건의료분야는 인력 확충이 가장 절실한 곳이자, 일자리 창출이 곧바로 근로조건 개선과 환자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건의료분야에 양질의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담보물은 보건의료업종 노사정 협의체라며, 최근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 결단을 내린 만큼 산별교섭 정상화를 위해 사용자측이 보건의료사용자단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쟁의조정신청 이후 15일간의 쟁의조정기간 동안 △공짜노동 없애기와 실노동시간 단축 △주52시간 상한제 실시에 따른 인력확충 △신규간호사 전담인력 확보 △야간·교대근무제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개선 △산별교섭 정상화 △임금 총액 7.1% 이상 등을 핵심요구안으로 내세웠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쟁의조정기간 동안 원만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조정신청 보고대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합원 출근투쟁, 병원로비 농성, 병원장실 항의방문, 교섭요구 여론화, 파업전야제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지난 20일 쟁의조정을 신청한 병원 오는 9월 5일부터, 8월 27일 쟁의조정신청을 내는 병원은 오는 9월 12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1차 파업 예고 병원 명단. △지방의료원(20) :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이천병원, 수원병원, 안성병원), 인천의료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목포의료원, 강진의료원, 순천의료원, 부산의료원, 마산의료원 △민간중소병원(19) : 금강아산병원, 녹색병원, 원진녹색병원, 메트로병원, SRC, 광명성애병원, 신천연합병원, 인천사랑병원, 부평세림병원, 인천기독병원, 대전선병원, 정읍아산병원, 광주기독병원, 성가롤로병원, 천주의성요한병원, 진주한일병원, 대우병원, 일신기독병원, 양산병원(19) △특수목적공공병원(6) : 국립중앙의료원, 원자력의학원(2), 서울시동부병원, 서울시북부병원, 서울시서남병원 △재활병원(1) : 강원도재활병원 △사립대병원(8) : 경희의료원, 고대의료원(3), 이화의료원, 한양대의료원(2), 건양대병원 △국립대병원(12) : 경상대병원(2), 부산대병원(2),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4),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사립대병원(5) : 동국대병원, 조선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을지대병원, 을지대을지병원 △민간중소병원(1) : 울산병원 △재활병원(1) : 호남권역재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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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1
  • [사진] 6살 재윤이 사망사건 원인 규명 촉구 기자회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적 보고하도록 환자안전법 개정 필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김재윤 어린이 유족들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 등 환자단체들은 13일 오후 대구 한 대학병원 앞에서 ‘6살 재윤이 의료사고 사망 사건 원인 규명과 사과, 수면진정제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재윤이 어머니 허희정 씨가 발언하고 있다. 허희정씨는 “대학병원 책임자와 의료진은 6살 재윤이 의료사고 사망사건의 원인을 밝힌 후 진심으로 사과하고 수면진정제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환연 안기종 대표는 “백혈병 투병 중인 6살 재윤이의 수면진정제 골수검사 사망사건은 ‘전형적인 예방가능한 환자안전사고”라며 “그러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대학병원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율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를 자율이 아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환자안전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재윤이 유족, 의료사고 피해자들과 환자단체들은 △재윤이 의료사고 사망사건에 대해 해당 대학병원은 질병사가 아닌 사고사라는 것을 인정 △해당 대학병원 책임자와 의료진은 재윤이의 죽음 앞에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재윤이 유족은 지난 7월 19일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 한 달간 ‘재윤이 죽음의 원인 규명과 사고 재발 방지를 호소합니다. 도와주세요’란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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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3
  • 경총 ‘영리병원’ 설립 요구에...시민단체 “병원비 폭등”
    ▲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017년 3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 도입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보건노조 “의료제도 망가뜨리는 일자리 창출방식 철회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기획재정부(기재부)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리병원과 원격의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제안을 건의하자 시민단체들은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움직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경총은 지난 15일 영리병원 설립, 원격의료 허용, 의사·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 등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 해소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를 기재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제안서에서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 경우 18만 7천개~37만 4천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추정했다. 613 지방선거 이후 일자리 감소 등 경제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경총이 ‘일자리 늘리기’를 내걸며 영리병원, 원격의료 등 해묵은 주장을 또다시 꺼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보건노조) 등은 ‘영리병원 설립과 원격의료 허용은 규제 개악’이란 입장이다. 보건노조는 18일 성명을 내고 “누가 보더라도 보건의료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면서도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통한 일자리 확대는 틀린 방식이며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병원비 폭등과 의료 불평등 심화, 의료접근성 약화 등 환자와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뿐”이라고 우려했다. 영리병원 설립 허용과 원격의료 허용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의료 영리화 정책이었다. 보건노조는 “무한대의 돈벌이를 추구하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병원비 폭등과 의료공공성 파괴, 의료전달체계 붕괴, 건강보험제도 파탄 등을 초래할 의료 대재앙”이라며 “원격의료 허용은 의사와 환자 간 대면진료를 확대하는 대신, 정확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기계를 통한 진료를 확대해 의료사고 위험 증가, 환자쏠림현상 심화, 지역적 의료불균형 확대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이 문제가 다시 부상하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의료 사각지대 주민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적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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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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