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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상비약 '13년째 제자리걸음'...국민 90% 품목 확대 요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안전상비약 구매 경험이 있고, 편의점 안전상비약 구매 경험이 있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품목 확대를 원하고 있지만, 제도는 13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안전상비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23년 출범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위원장: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을 위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제도는 심야·공휴일에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당시 해열진통제 5종·소화제 4종·감기약 2종·파스 2종 등 13개의 안전상비약을 24시간 판매하도록 허용했다. 2022년 타이레놀 2종 생산이 중단되면서 취급 품목 수가 11개로 줄어들었다. 이에 판매 품목 확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크지만 1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차에 이어 2년만에 실시한 2차 인식조사로 2025년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087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현재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선안을 보다 명료하게 이재명 대통령 및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는 것이 목표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1차 조사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파악하고 제도의 효용성을 평가하는 기반이 되었다면, 이번 2차 조사는 정부의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국민의 문제의식과 품목 확대에 대한 요구를 구체화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는 응답자 비율이 2년전 62.1%에서 올해 85.4%로 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국내 생산 중단으로 편의점 내 공급 우려가 존재하는 품목 2종의 교체 필요성까지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 대부분(94.7%)이 현행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의 확대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셈이다. 특히 13년째 동일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동일 품목을 장기간 고정해 국민의 선택권과 품목 간 경쟁을 제한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복지부 주도로 품목의 정기적 재검토와 교체, 제품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현재 국내 일반의약품은 4,813종에 달하지만,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은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4개 효능군 11종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영국 등 해외에서는 약국 외 일반의약품 판매 품목이 최소 120 종에서 많게는 30만 종에 이른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2023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품목 확대 필요성에 동의한 응답자들은 ‘새 효능군 추가’(46.7%)와 ‘증상별 세분화’(44.0%)를 최우선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소아용 전용약(22.3%) ▲증상별 진통제(21.0%) ▲증상별 감기약(20.5%) 순으로 확대 요구가 높게 나타나,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 조사에서 확인된 주요 개선 요구가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며 “특히 소아용 전용약에 대한 높은 수요는 심야시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이 소아 응급상황 대응에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증상별 진통제와 감기약 확대 요구는 최근 일반의약품 시장의 세분화 트렌드와 함께,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국민 수요를 반영한 사례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설문조사를 시행한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안혜리 사무국장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응답자의 39.7%가 법 개정을 해서라도 20개 이상으로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편의성만을 추구해 무분별한 품목 확대를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설문에서도 소비자들은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 전제가 ‘안전성’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적극적인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 자가 판단을 통한 안전한 안전상비약 이용 역량을 갖추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조사 응답자의 64.3%는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이 높은 품목’을, 51.7%는 ‘오남용 위험이 낮은 품목’을 조건으로 꼽아, 품목 확대의 전제는 안전성 확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소비자의 75% 이상은 “표시된 복용법·성분·효능 정보를 근거로 스스로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다”고 답해, 일반 국민의 안전상비약 이용 수준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김연화 위원장은 “본 단체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복지부, 국회에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고, 약사회에 직접 대화도 시도했지만 어떠한 진전도 이룰 수 없었다.”며 “약사회가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품목 확대에 반대하고 있지만,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은 국내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 모니터링을 거쳐 엄격히 선별된 품목에서 선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의 주장은 과도하고 모순적이며,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설문조사가 국민 수준에 걸맞은 제도의 발전 방안을 정부와 전문가 집단이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를 확인한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시민사회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13년째 방치하고 있어 국민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앞으로 복지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휴일과 심야 시간에 필요한 응급약을 구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엄마들의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난다. 약사회는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편의점 상비약 확대에 동의하고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구매 경험은 ‘약국이 문을 닫은 공휴일·심야시간 등 긴급 상황에서 필요해서’(68.8%)’ 등을 이유로 2023년 71.5%에서 2025년 83.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편의점 안전상비약 구입으로 긴급하고 일상적인 약 수요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었다고 답해 제도 도입 목적이 효과적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및 국회 등에 정책제안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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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2
  • 다이어트 한약 부작용 속출...온라인 저가 체험 광고 주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6월 40대 A씨는 다이어트 한약 6개월분을 590만원에 구입했다. 한약을 받아서 복용한 후 구토 등 부작용이 발생해 한약으로 인한 부작용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했다. 그러나 이미 조제된 한약 190만원, 위약금 10% 59만원, 밀착코칭 10만원, 유료앱 1개월 이용료 3만원, 쑥차 5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환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근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은 최근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과 관련해 다수의 부작용 사례를 물론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의심 사례도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이어트 한약’관련 상담은 총181건으로, 이 가운데 67건이 특정 체인형 한의원과 관련된 상담이 집중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상당수가 유튜브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강조한 영상을 보고 방문했으며, 이후 고가 프로그램을 결제했고 금액은 최대 990만 원에 달했다. 특히,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다이어트 한약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 181건 가운데 부작용 관련 상담이 70건(38.6%)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설사, 구토, 어지럼증 등이 있었으며, 췌장염, 배뇨장애, 간 수치 급상승, 질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일부 소비자는 부작용 발생 후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계약 해지 과정에서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겪었고, 건강 악화로 약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의심 사례도 확인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대법원 판례는 기존에 복용하던 한약을 전화로 주문받아 배송한 사건으로 주문자의 신체 상태 확인과 복약 지도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면 진료 없이 온라인이나 전화 상담만으로 한약을 택배 배송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구매 후 청약철회 거절, 부작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총 10건의 상담이 접수되었다. 실제로, 지난 7월 60대 여성 B씨는 모 한의원에 전화 상담을 통해 다이어트 한약을 신청했다. 핸드폰으로 전달받은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한 뒤, 3개월분 약 대금을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또 30대 여성 C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한의원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원장님과 전화 진료를 진행하고 다이어트 환을 처방 받았다. 복용 후 설사, 매스꺼움 등의 증상으로 환불 요청했으나 처방약이라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온라인 영상과 SNS를 통해 다이어트 한약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영상 가운데 저가 체험 미끼로 고가 프로그램 판매로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또한 부작용 발생 시 복용을 중단하고 경미한 증상이라도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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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
  •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 발족...희귀질환 인식 제고
    [현대건강신문]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회장 김재학)는 희귀질환인 저인산효소증에 대한 인식제고와 환자 권익 향상을 위한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회장 김현주)의 공식 발족했다. 저인산효소증(Hypophosphatasia)은 근육대사와 뼈 형성 과정에 필수적인 효소인 알칼라인포스파테이스(alkalin phosphatase)의 감소로 인해 뼈의 재생 및 무기질화 작용에 문제가 발생하는희귀질환이다. 병적골절, 성장장애, 조기유치 탈락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희귀질환특성상 진단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치료제 접근성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관련 제도 및 정책 지원 체계역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의 발족은 정보 공유와 환자들의 정서적 지지를 강화하는 한편,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조기진단 촉진, 치료접근성 향상 및 환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를 위해 환우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운영 ▲환자 간 정서적지지 기반 형성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전개 ▲조기진단을 위한 보건당국·제약사·의료계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치료접근성 향상 및 제도개선 등 중장기적인 활동목표를 발표했다. 한편, 4일 열린 발족식 행사에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진향 사무총장의 축사와 연합회의 지원 및 활동에 대한 안내도 진행됐다. 이어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 정윤석 교수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소아치과 강정민 교수가 연자로 참석해 저인산효소증에 대한 환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환 강연이 마련됐다. 평소 한정된 진료 시간과 제한된 질환 정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보다 자세하고 심도 있는 정보를 전달했다. 특히, Q&A 세션에서는 환자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진단 초기 환자들을 위한 필수 안내 사항 ▲장기 환자의 예후 관리 및 치아 증상 대응 ▲식이·운동 지침 등의 주제에 대한 활발한 질문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전문의가 직접 답변을 제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 김현주 회장은 “희귀질환인 저인산효소증를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필요성을 절감해 환우회의 발족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이 공간이 환우들에게 지지와 공감의 기반이 되고,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치료 방향 모색을 함께하는 커뮤니티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 정윤석 교수는 “저인산효소증은 증상이 다양하고 사회적 인식이 낮아 교육 기회가 부족한 질환이지만, 이번 자리를 통해 환자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치료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 환우회를 중심으로 정확한 질환 정보의 공유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소아치과 강정민 교수는 “저인산효소증은 치아 탈락 등으로 소아치과에서 최초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어 진단이 쉽지 않다”며 “소아치과를 포함한 다양한 진료과의 관심과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조기 진단과 치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환우회 발족을 계기로 의료계의 질환 인식이 확산되고, 국가적 정책 지원과 공공 의료 인프라 강화를 통해 환자들이 신속한 진단과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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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
  • 국회의원 만난 환자단체,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안 마련 촉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과 환자단체와의 간담회가 17일 국회 본청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수련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년 5개월 만에 복귀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환자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 남인순·백혜련·소병훈·서영석·김윤·서미화·장종태·전진숙 위원이 참석했고, 환자단체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이은영·안상호 이사,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과 정진향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재학 회장, 안기종 대표 순서로 모두 발언이 있었다. 70분 진행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환자단체는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전공의들의 복귀 준비 소식은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지만,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집단행동을 또다시 선택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고, 이와 함께 재발 방지 관련 입법을 요청했다.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큰 고통과 피해를 입었지만,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들이 입법을 통해 현재의 환자들이 겪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고통과 피해가 미래의 환자들이 더 좋은 의료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환자단체에서는 △국회는 환자의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이미 발의된 ‘환자기본법’ 제정안,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과 같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발생 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국’을 신설하고,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을 설립을 검토할 것 △국회는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과 같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진료과 관련 의료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일명,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안)을 발의할 것 등을 요청했다.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사항 중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는 모순된 내용으로서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손해배상도 하지 않는다”며 “전공의들이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잘못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국회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과도한 사법 리스크’ 팩트 확인과 의사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의 필요성 판단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복지부에서 발주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위탁 과제 결과를 복지부가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해달라”며 “국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수련의 대상인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도 병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의대생 복귀관련 소비자단체 성명서를 통해 의대생 복귀가 과도한 특혜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정부와 의료계의 극한대립으로 국민들은 생명의 위협과 치료 공백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다며 의대생 복귀 선언이 의대생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이어지거나 무조건적인 환영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대생들은 인간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을 선택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교육 과정에 임할 것과 △정부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본래의 정책 목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 △복귀한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의료교육 뿐만 아니라 의료 윤리교육, 공공성,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도 하루속히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것 등을 촉구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계기로 의료대란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며, 의료서비스의 당사자인 의료소비자 즉 국민을 중심에 놓고 진정성 있는 의료개혁이 추진되길 바란다"며 "국민중심의 의료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논의 전 과정에 의료소비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국회의 입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나 대립이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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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8
  • “고인 생각하면 안할 수도 없고”…장례식장 바가지 상술 여전
    [현대건강신문] "장례식장이 끼워팔기를 하는 곳도 아니고, 자기네 유골함 써라, 자기네 버스 써라, 수의도 자기네꺼만 쓰라는데,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가입한 상조회사를 이용하려 했으나,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꽃과 관, 차량 등을 강매하여 거절하더니, 결국 입관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장례식장과 계약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다한 시설 사용료 청구 및 장례용품 구매 강요 등 부당한 상술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 3개월간(2020년 1월~2025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0여 건인 민원 수가 2022년에는 133건으로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기간(2020~2021)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장례식이 상당 부분 축소·취소되어, 이에 따른 민원 신청 건수도 적은 것으로 보여지며, 2022년 이후부터는 연 13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장례식장 관련 민원으로는 △장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음식물 재사용ㆍ위생 불만, △화환 처분ㆍ재사용, △기타 장례식 관련 제안 등의 내용이었다. 장례 절차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외부용품 반입을 금지, △빈소, 안치실 등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짧은 시간 안치한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청구, △비용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민원 등이 주로 제기되었다. 또한 제사상에 올리는 제수용품 등의 재사용을 지적하거나 음식물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도 제기되었으며, 그 밖에 상주 등 유족이 화환을 처분하는 것을 장례식장에서 부당하게 금지하고 협력업체를 통해 수거·재판매를 하여 이득을 취한다는 내용, 재사용 화환 표시 위반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에 나타난 국민 불편 및 개선요청 사항 등을 분석하여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대부분 생애 동안 한 번 이상 유족이 되는 경험을 함에도, 고인에 대한 예의와 장례 의식 절차로 인해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장례식장 등을 포함한 장례 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불편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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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필라테스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10건 중 9건 ‘계약 해지’ 관련
    [현대건강신문]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1:1 필라테스 4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332,000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6주 가량 지난 10월 8일 사업자가 자금난을 이유로 잠정 휴관이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A씨는 다음날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당장은 환급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고 한 후 연락이 두 절됐다. B씨는 2023년 8월 31일 1:1 필라테스 2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000,000원을 결제했다. 5회 이용 후인 9월 13일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벤트(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필라테스는 체형 교정, 근력 및 유연성 증진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인기를 끄는 생활체육 종목 중 하나이다. 그러나 중도해지 시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87건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4%(2,27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7.0%(174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2,487건의 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94.3%(2,34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2,474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40.8%(1,010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35.8%(886건), 40대 15.6%(38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처리불능’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는데 필라테스 업체가 경영난, 내부공사, 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 되거나 폐업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이벤트,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기간(횟수)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휴회, 계약 해지 시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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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실시간 NGO 기사

  • 의료연대본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짜 피해자는 민중”
    [현대건강신문] 의료연대본부는 1일 성명을 내고 “부정부패가 함축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짜 피해자는 4년 동안 고통받았던 민중”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의료연대본부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몇 주일이 지나도록 충격과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매일 매일이 영화보다 영화 같고 삼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최순실 일당과 짜고 국정을 조종했고, 국정운영 전반에서 국민들은 희롱당했다. ‘최순실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하는 일이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청와대 이원종 비서실장은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후 언론에서는 대통령의 연설문과 비공개 회담 시나리오, 외교문서까지 담겨있는 최순실의 PC가 공개됐고 대한민국은 봉건시대보다 못한 꼴이 되어버렸다. 최순실이라는 한 민간인에게 거대 기업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수백억의 돈을 건넸다. 대기업들은 마치 압박으로 인해 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위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뒤로는 최순실에게 수백억을 건네면서 앞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엇을 요구하였나?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노동개악을 주문했고, 안전을 위한 장치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규제완화를 주문했다. 결국 진짜 피해자는 노동자-민중이다.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노동자-민중은 20대 젊은 청년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동차에 치여 생을 마감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304명의 생명이 수장되는 걸 생방송으로 지켜봐야했다. 대통령이 쌀값 공약을 지키라고 외쳤던 한 농민은 공권력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국민들은 자신과 가족의 삶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견뎌왔으나, 돌아온 것은 결국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의해 이 모든 사태가 초래되었다는 허탈한 진실뿐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성과경쟁에 내몰고 있고, 막무가내식 노동개악에 노동자들은 노동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철도 등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내버리겠다는 정부에 맞서 36일째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을 뒤에 업은 공공기관장들은 대체인력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하기에 급급하다. 박근혜 정권은 이미 끝났다.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은 10.4%까지 낮아졌고, 20대 청년층에서의 지지율은 5.3%로 바닥을 치고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의 국정농단을 거부한다. 빠른 시일 내에 가해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철저히 조사해서 사태에 걸맞은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자본의 요구대로 하기위한 민영화와 성과급제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폭력에 의해 돌아가신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라! 무너진 국정운영체계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뜻을 거슬러 행해졌던 것들이 바로잡혀야 국정은 비로소 정상화될 수 있다.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지기 전에 이 사태를 초래한 박근혜는 퇴진하고, 새누리당은 해체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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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1
  • 2살 외상 환자 사망...“막대한 재원 투입 후 병원 도덕적 해이 심각”
    [현대건강신문] 한 시민단체가 최근 응급센터를 전전하다 숨진 2살 외상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응급시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 파악이 필요하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지난달 28일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였다. 건강세상은 “이번 소아환자 사망은 그동안 제기된 외상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거부, 부당한 환자 전원, 당직근무 불이행 등 부적절한 운영행태를 보았을 때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건”이라며 “그 동안 응급의료기관 시설 및 인력 지원을 위해 막대한 공적재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 거부나 부적절한 전원이 발생하는 등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되는 수준에 이르렀고, 이 같은 행태는 의료기관이 공적재원을 임의로 사유화 하면서 변칙 운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세 외상 환자 사망 이후 보건복지부가 취한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에 대한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정 취소와 을지대병원의 지정 취소 유예는 부적절한 행정처분이라는 지적도 했다. 건강세상은 “위법을 자행한 의료기관에 대한 구제요건을 명시하면서 재지정을 인정하는 조항은 근거 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관련병원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건강세상은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통제하지 못하고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와 원인을 감사원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 김준현 대표는 “센터 지정은 각 병원에서 지원해서 국가 예산을 받아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 외상센터 시설 보강과 인력 유지에 사용해야할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이를 바로잡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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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1
  • [건강포토] “박근혜 관심법인 서비스발전기본법 추진하는 야당 규탄”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경제살리기 법안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민생경제 파탄법”이라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서비스법 발의를 철회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처리에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경제살리기 법안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민생경제 파탄법”이라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서비스법 발의를 철회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처리에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건강신문]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은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경제살리기 법안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민생경제 파탄법”이라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서비스법 발의를 철회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처리에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지난 10월 27일 발표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촉구’ 의견서에 의하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재벌기업에게 최순실이 주도한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하도록 요구할 당시, 전경련을 필두로 한 대기업들이 서비스법 등의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단체들은 “국회는 의료민영화, 교육시장화, 민생파탄을 야기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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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1
  • 환자단체, 한미약품 ‘올리타’, 신규 환자 처방 금지시켜야
    ▲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는 올리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한적 사용 조건 유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신규 처방을 금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는 올리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한적 사용 조건 유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신규 처방을 금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환자단체연합은 식약처의 한미약품 올리타 시판허가 제한적 사용 조건 유지 결정 이후 언론·방송에서는 연일 각종 의혹을 쏟아내고 있고, 국정감사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다며, 3상 임상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신규 환자에 대한 처방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이번 말기 폐암치료제 올리타 부작용 논란과 관련하여 개발사인 한미약품과 관리감독기관인 식약처에 유감을 표했다. 특히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와 같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치료제의 신속한 접근권 보장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3상 임상시험 조건부 신속 허가제도’의 전면 재검토 또는 폐지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환자단체연합은 “복지부가 현재 한미약품의 올리타 복용으로 치료효과를 지속적으로 얻고 있는 기존 말기 폐암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식약처는 3상 임상시험를 통해 안전성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신규 환자 대상의 올리타 처방을 금지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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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4
  • [건강포토 ] 보건의료노조 3천명 모여 “공공성 파괴, 성과연봉제 저지”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료공공성 파괴하는 성과연봉제 저지, 의료민영화 중단, 국민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촉구하며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출정식에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앞줄 왼쪽)와 윤소하 의원이 참석했다. (사진제공=보건의료노조)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료공공성 파괴하는 성과연봉제 저지, 의료민영화 중단, 국민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촉구하며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현대건강신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료공공성 파괴하는 성과연봉제 저지, 의료민영화 중단, 국민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촉구하며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공공병원에서 해고 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가 도입되면 환자진료는 뒷전이고 병원경영과 수익을 목표로 직원들 간 성과경쟁이 판을 치게 되고 유기적인 협업이 무너지게 된다”며 “공공병원에 해고 연봉제가 도입되면 곧바로 민간병원으로 확대될 것이고 결국 과잉진료와 인력감축으로 이어져 병원비가 폭등하게 되고, 환자안전이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전국에서 모인 보건의료노조원 3천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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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28
  • [건강포토] 보건의료인들 "내 환자 정보 유출은 안돼"
    ▲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들로 이뤄진 보건의료단체연합은 8일 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가 있는 서울 남대문로 단암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탈법적 개인 질병정보 기업유출 판매 규탄 보건의료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들로 이뤄진 보건의료단체연합은 8일 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가 있는 서울 남대문로 단암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탈법적 개인 질병정보 기업유출 판매 규탄 보건의료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상임대표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간에게 국민 개인질병과 처방정보, 복약정보, 건강검진기록, 건강보험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은 국민 건강정보 민영화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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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08
  • [건강포토] "건강보험 흑자분 금융상품 투자 중단해야"
    ▲ 보건의료 단체가 모인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8일 오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흑자의 중장기 금융상품 투자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연합 대표(앞줄 맨 오른쪽 발언자)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커녕 다른 투자 목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의료 단체가 모인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8일 오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흑자의 중장기 금융상품 투자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단체 대표들은 이날 오전 대표자회의를 갖고 하반기에 ▲원격의료 중단 ▲건강보험재정 투기 반대 ▲규제프리존법 반대 등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연합 대표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커녕 다른 투자 목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반기 전국적인 릴레이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은 "9월부터 10월까지 지역별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오는 9월 28일에는 서울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목소리를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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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18
  •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약학정보원 사유화 계획 중단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7월 대한약사회가 약학정보원을 영리법인으로 분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조찬휘 회장의 사유화 계획이라며 건약이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은 9일 성명서를 통해 약학정보원과 청구프로그램은 7만 약사들의 공동 재산이라며, 조찬휘 회장은 약학정보원 사유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7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약학정보원의 의약품 식별등록사업을 제외한 청구프로그램 배포 및 관리 등의 사업부분을 영리법인인 유한책임회사로 분리하겠다는 방안을 내고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건약은 “조찬휘 집행부는 이번 영리법인 분리와 관련된 그 어떠한 내용도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수면 밑에서 일을 진행시켰다”며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조찬휘 집행부의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회무 방식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건약은 △약학정보원은 7만 약사들의 공동재산이라는 것과 △대한약사회도 약학정보도 본연의 설립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의 진행과정 및 PIT3000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공개하고 △약사회 임원으로서의 기본을 망각하고 밀실에서 분리 계획을 추진한 강봉윤 정책위원장과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을 즉각 해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약학정보원은 대한약사회에서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약사회원들의 회비로 기금을 출연하여 만든 재단법인(비영리)이자 약사들의 공동 재산”이라며 “약학정보원과 PM2000을 유한책임회사로 분리하겠다는 것은 약사들의 공동재산을 일부 인사들의 영리기업으로 사유화하겠다는 가당치 않은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건약은 “원칙적으로 회원들의 승인 없이 진행되고 있는 약학정보원의 유한책임회사 설립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또 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회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은 지금이라도 약학정보원의 유한책임회사 분리 및 약국청구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사항을 회원들에게 낱낱이 공개하라”며 “약사들의 공동재산을 사유화하겠다는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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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09
  • 환자안전법 시행..."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도 제정돼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이 전격 시행된다. 그 동안 환자안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여온 보건의료노조는 적극 환영의 의사를 밝히고, 환자안전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도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이하 보건의료노조) 환자안전법에 따라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기준, 환자안전지표, 환자안전종합계획이 마련되고, 국가환자안전위원회가 구성되면 의료사고 예방과 환자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안전위원회 구성과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가 의무화됐다”며 “병원별로 환자안전위원회가 구성되고, 환자안전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이 배치되면, 병원내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일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서 42개 병원과 △병원별로 노조가 참여하는 환자안전위원회 구성 △병원별로 환자안전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연2회 환자안전위협 요인 조사 및 해결대책 마련 등에 합의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안전에 관한 노사협약과 함께 법률이 시행되면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환자안전법 시행과 함께 노사협약이 내실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자안전법 시행이 의료사고 예방과 환자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시급하게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이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에 의해 좌우된다”며 “그러나2015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병원 이용자(28.3%)와 병원 종사자(40.8%) 모두 ‘부족한 인력’을 병원안전사고원인 1위로 꼽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강화라는 환자안전법 제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양질의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법 시행과 더불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시급하게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가 환자안전사고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환자안전법이라면, 국가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와 양성·수급을 책임지고 관리·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바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라며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적정한 보건의료인력 기준 마련, 양질의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안정적인 수급, 보건의료인력 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안전법을 계기로 의료사고 규모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환자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전향적인 후속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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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9
  • 자식 잃은 부모 애환 담긴 종현이법 오늘부터 시행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오늘(29일)부터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이 시행된다. 2010년 5월 29일 백혈병 투병중인 아홉 살 정종현 군이 정맥에 맞아야 할 항암제 빈크리스틴을 척수강 내로 잘못 주사 맞아 사망한지 6년 2개월 만이다. 종현이 부모는 사소한 투약오류로 사망한 아들 종현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환자단체연합회와 함께 환자안전법 제정운동을 추진했다. 청원운동,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2014년 1월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각각 환자안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11개월 만인 지난 2014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율보고를 기반으로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를 분석해 재발방지 방안을 만들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의료기관 전체에 홍보·교육을 진행하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한다. 여기에 국가 차원에서는 환자안전기준, 환자안전지표, 환자안전종합계획,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등을 마련해야 한다. 개별 의료기관 차원에서는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안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자율보고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고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는 다양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2016년 6월 제정된 환자안전법 시행령과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에 담았다. 환자안전법의 특징 중 하나는 △환자안전활동의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보건의료기관의 장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환자안전종합계획의 내용 △환자안전위원회의 업무 △전담인력의 업무를 규정한 조항에서 환자안전사고 예방활동의 주체를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기관 종사자로 제한하지 않고, 환자나 보호자도 포함시킨 것이다.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장 이외 환자나 환자보호자도 그 사실을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자로 위탁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보고를 원칙으로 하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장의 환자안전사고 보고율 저조의 한계를 환자안전사고를 경험했거나 알게 된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자율보고를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환자안전법 시행일인 29일 오전 논평을 내고 "환자안전법은 보건복지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병원계와 의료계의 반대로 환자안전법의 실효성 담보수단으로 도입된 각종 벌칙 조항이 삭제되었다"며 "환자안전 전담인력 고용의무, 환자안전기준 준수의무 등을 위반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서 실효성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율보고자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가장 확실히 방법은 재판에서 보고된 자료나 정보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환연은 "환자안전사고 예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의료 인력기준'을 추가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환자안전법의 시행은 큰 의미가 있다"며 "환자안전법은 우리나라가 개별 병원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환자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게 함으로써 환자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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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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