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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13년째 제자리걸음'...국민 90% 품목 확대 요구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안전상비약 구매 경험이 있고, 편의점 안전상비약 구매 경험이 있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품목 확대를 원하고 있지만, 제도는 13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안전상비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23년 출범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위원장: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을 위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제도는 심야·공휴일에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당시 해열진통제 5종·소화제 4종·감기약 2종·파스 2종 등 13개의 안전상비약을 24시간 판매하도록 허용했다. 2022년 타이레놀 2종 생산이 중단되면서 취급 품목 수가 11개로 줄어들었다. 이에 판매 품목 확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크지만 1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차에 이어 2년만에 실시한 2차 인식조사로 2025년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087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현재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선안을 보다 명료하게 이재명 대통령 및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는 것이 목표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1차 조사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파악하고 제도의 효용성을 평가하는 기반이 되었다면, 이번 2차 조사는 정부의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국민의 문제의식과 품목 확대에 대한 요구를 구체화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는 응답자 비율이 2년전 62.1%에서 올해 85.4%로 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국내 생산 중단으로 편의점 내 공급 우려가 존재하는 품목 2종의 교체 필요성까지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 대부분(94.7%)이 현행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의 확대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셈이다. 특히 13년째 동일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동일 품목을 장기간 고정해 국민의 선택권과 품목 간 경쟁을 제한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복지부 주도로 품목의 정기적 재검토와 교체, 제품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현재 국내 일반의약품은 4,813종에 달하지만,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은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4개 효능군 11종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영국 등 해외에서는 약국 외 일반의약품 판매 품목이 최소 120 종에서 많게는 30만 종에 이른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2023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품목 확대 필요성에 동의한 응답자들은 ‘새 효능군 추가’(46.7%)와 ‘증상별 세분화’(44.0%)를 최우선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소아용 전용약(22.3%) ▲증상별 진통제(21.0%) ▲증상별 감기약(20.5%) 순으로 확대 요구가 높게 나타나,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 조사에서 확인된 주요 개선 요구가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며 “특히 소아용 전용약에 대한 높은 수요는 심야시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이 소아 응급상황 대응에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증상별 진통제와 감기약 확대 요구는 최근 일반의약품 시장의 세분화 트렌드와 함께,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국민 수요를 반영한 사례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설문조사를 시행한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안혜리 사무국장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응답자의 39.7%가 법 개정을 해서라도 20개 이상으로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편의성만을 추구해 무분별한 품목 확대를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설문에서도 소비자들은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 전제가 ‘안전성’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적극적인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 자가 판단을 통한 안전한 안전상비약 이용 역량을 갖추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조사 응답자의 64.3%는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이 높은 품목’을, 51.7%는 ‘오남용 위험이 낮은 품목’을 조건으로 꼽아, 품목 확대의 전제는 안전성 확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소비자의 75% 이상은 “표시된 복용법·성분·효능 정보를 근거로 스스로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다”고 답해, 일반 국민의 안전상비약 이용 수준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김연화 위원장은 “본 단체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복지부, 국회에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고, 약사회에 직접 대화도 시도했지만 어떠한 진전도 이룰 수 없었다.”며 “약사회가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품목 확대에 반대하고 있지만,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은 국내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 모니터링을 거쳐 엄격히 선별된 품목에서 선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의 주장은 과도하고 모순적이며,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설문조사가 국민 수준에 걸맞은 제도의 발전 방안을 정부와 전문가 집단이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를 확인한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시민사회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13년째 방치하고 있어 국민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앞으로 복지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휴일과 심야 시간에 필요한 응급약을 구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엄마들의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난다. 약사회는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편의점 상비약 확대에 동의하고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구매 경험은 ‘약국이 문을 닫은 공휴일·심야시간 등 긴급 상황에서 필요해서’(68.8%)’ 등을 이유로 2023년 71.5%에서 2025년 83.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편의점 안전상비약 구입으로 긴급하고 일상적인 약 수요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었다고 답해 제도 도입 목적이 효과적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및 국회 등에 정책제안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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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13년째 제자리걸음'...국민 90% 품목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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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한약 부작용 속출...온라인 저가 체험 광고 주의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6월 40대 A씨는 다이어트 한약 6개월분을 590만원에 구입했다. 한약을 받아서 복용한 후 구토 등 부작용이 발생해 한약으로 인한 부작용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했다. 그러나 이미 조제된 한약 190만원, 위약금 10% 59만원, 밀착코칭 10만원, 유료앱 1개월 이용료 3만원, 쑥차 5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환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근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은 최근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과 관련해 다수의 부작용 사례를 물론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의심 사례도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이어트 한약’관련 상담은 총181건으로, 이 가운데 67건이 특정 체인형 한의원과 관련된 상담이 집중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상당수가 유튜브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강조한 영상을 보고 방문했으며, 이후 고가 프로그램을 결제했고 금액은 최대 990만 원에 달했다. 특히,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다이어트 한약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 181건 가운데 부작용 관련 상담이 70건(38.6%)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설사, 구토, 어지럼증 등이 있었으며, 췌장염, 배뇨장애, 간 수치 급상승, 질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일부 소비자는 부작용 발생 후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계약 해지 과정에서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겪었고, 건강 악화로 약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의심 사례도 확인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대법원 판례는 기존에 복용하던 한약을 전화로 주문받아 배송한 사건으로 주문자의 신체 상태 확인과 복약 지도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면 진료 없이 온라인이나 전화 상담만으로 한약을 택배 배송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구매 후 청약철회 거절, 부작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총 10건의 상담이 접수되었다. 실제로, 지난 7월 60대 여성 B씨는 모 한의원에 전화 상담을 통해 다이어트 한약을 신청했다. 핸드폰으로 전달받은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한 뒤, 3개월분 약 대금을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또 30대 여성 C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한의원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원장님과 전화 진료를 진행하고 다이어트 환을 처방 받았다. 복용 후 설사, 매스꺼움 등의 증상으로 환불 요청했으나 처방약이라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온라인 영상과 SNS를 통해 다이어트 한약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영상 가운데 저가 체험 미끼로 고가 프로그램 판매로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또한 부작용 발생 시 복용을 중단하고 경미한 증상이라도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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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한약 부작용 속출...온라인 저가 체험 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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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 발족...희귀질환 인식 제고
- [현대건강신문]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회장 김재학)는 희귀질환인 저인산효소증에 대한 인식제고와 환자 권익 향상을 위한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회장 김현주)의 공식 발족했다. 저인산효소증(Hypophosphatasia)은 근육대사와 뼈 형성 과정에 필수적인 효소인 알칼라인포스파테이스(alkalin phosphatase)의 감소로 인해 뼈의 재생 및 무기질화 작용에 문제가 발생하는희귀질환이다. 병적골절, 성장장애, 조기유치 탈락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희귀질환특성상 진단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치료제 접근성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관련 제도 및 정책 지원 체계역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의 발족은 정보 공유와 환자들의 정서적 지지를 강화하는 한편,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조기진단 촉진, 치료접근성 향상 및 환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를 위해 환우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운영 ▲환자 간 정서적지지 기반 형성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전개 ▲조기진단을 위한 보건당국·제약사·의료계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치료접근성 향상 및 제도개선 등 중장기적인 활동목표를 발표했다. 한편, 4일 열린 발족식 행사에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진향 사무총장의 축사와 연합회의 지원 및 활동에 대한 안내도 진행됐다. 이어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 정윤석 교수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소아치과 강정민 교수가 연자로 참석해 저인산효소증에 대한 환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환 강연이 마련됐다. 평소 한정된 진료 시간과 제한된 질환 정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보다 자세하고 심도 있는 정보를 전달했다. 특히, Q&A 세션에서는 환자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진단 초기 환자들을 위한 필수 안내 사항 ▲장기 환자의 예후 관리 및 치아 증상 대응 ▲식이·운동 지침 등의 주제에 대한 활발한 질문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전문의가 직접 답변을 제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 김현주 회장은 “희귀질환인 저인산효소증를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필요성을 절감해 환우회의 발족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이 공간이 환우들에게 지지와 공감의 기반이 되고,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치료 방향 모색을 함께하는 커뮤니티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 정윤석 교수는 “저인산효소증은 증상이 다양하고 사회적 인식이 낮아 교육 기회가 부족한 질환이지만, 이번 자리를 통해 환자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치료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 환우회를 중심으로 정확한 질환 정보의 공유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소아치과 강정민 교수는 “저인산효소증은 치아 탈락 등으로 소아치과에서 최초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어 진단이 쉽지 않다”며 “소아치과를 포함한 다양한 진료과의 관심과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조기 진단과 치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환우회 발족을 계기로 의료계의 질환 인식이 확산되고, 국가적 정책 지원과 공공 의료 인프라 강화를 통해 환자들이 신속한 진단과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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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 발족...희귀질환 인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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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만난 환자단체,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안 마련 촉구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과 환자단체와의 간담회가 17일 국회 본청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수련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년 5개월 만에 복귀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환자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 남인순·백혜련·소병훈·서영석·김윤·서미화·장종태·전진숙 위원이 참석했고, 환자단체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이은영·안상호 이사,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과 정진향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재학 회장, 안기종 대표 순서로 모두 발언이 있었다. 70분 진행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환자단체는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전공의들의 복귀 준비 소식은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지만,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집단행동을 또다시 선택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고, 이와 함께 재발 방지 관련 입법을 요청했다.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큰 고통과 피해를 입었지만,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들이 입법을 통해 현재의 환자들이 겪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고통과 피해가 미래의 환자들이 더 좋은 의료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환자단체에서는 △국회는 환자의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이미 발의된 ‘환자기본법’ 제정안,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과 같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발생 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국’을 신설하고,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을 설립을 검토할 것 △국회는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과 같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진료과 관련 의료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일명,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안)을 발의할 것 등을 요청했다.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사항 중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는 모순된 내용으로서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손해배상도 하지 않는다”며 “전공의들이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잘못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국회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과도한 사법 리스크’ 팩트 확인과 의사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의 필요성 판단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복지부에서 발주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위탁 과제 결과를 복지부가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해달라”며 “국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수련의 대상인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도 병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의대생 복귀관련 소비자단체 성명서를 통해 의대생 복귀가 과도한 특혜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정부와 의료계의 극한대립으로 국민들은 생명의 위협과 치료 공백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다며 의대생 복귀 선언이 의대생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이어지거나 무조건적인 환영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대생들은 인간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을 선택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교육 과정에 임할 것과 △정부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본래의 정책 목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 △복귀한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의료교육 뿐만 아니라 의료 윤리교육, 공공성,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도 하루속히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것 등을 촉구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계기로 의료대란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며, 의료서비스의 당사자인 의료소비자 즉 국민을 중심에 놓고 진정성 있는 의료개혁이 추진되길 바란다"며 "국민중심의 의료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논의 전 과정에 의료소비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국회의 입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나 대립이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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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만난 환자단체,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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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생각하면 안할 수도 없고”…장례식장 바가지 상술 여전
- [현대건강신문] "장례식장이 끼워팔기를 하는 곳도 아니고, 자기네 유골함 써라, 자기네 버스 써라, 수의도 자기네꺼만 쓰라는데,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가입한 상조회사를 이용하려 했으나,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꽃과 관, 차량 등을 강매하여 거절하더니, 결국 입관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장례식장과 계약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다한 시설 사용료 청구 및 장례용품 구매 강요 등 부당한 상술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 3개월간(2020년 1월~2025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0여 건인 민원 수가 2022년에는 133건으로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기간(2020~2021)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장례식이 상당 부분 축소·취소되어, 이에 따른 민원 신청 건수도 적은 것으로 보여지며, 2022년 이후부터는 연 13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장례식장 관련 민원으로는 △장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음식물 재사용ㆍ위생 불만, △화환 처분ㆍ재사용, △기타 장례식 관련 제안 등의 내용이었다. 장례 절차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외부용품 반입을 금지, △빈소, 안치실 등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짧은 시간 안치한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청구, △비용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민원 등이 주로 제기되었다. 또한 제사상에 올리는 제수용품 등의 재사용을 지적하거나 음식물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도 제기되었으며, 그 밖에 상주 등 유족이 화환을 처분하는 것을 장례식장에서 부당하게 금지하고 협력업체를 통해 수거·재판매를 하여 이득을 취한다는 내용, 재사용 화환 표시 위반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에 나타난 국민 불편 및 개선요청 사항 등을 분석하여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대부분 생애 동안 한 번 이상 유족이 되는 경험을 함에도, 고인에 대한 예의와 장례 의식 절차로 인해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장례식장 등을 포함한 장례 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불편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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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생각하면 안할 수도 없고”…장례식장 바가지 상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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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10건 중 9건 ‘계약 해지’ 관련
- [현대건강신문]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1:1 필라테스 4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332,000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6주 가량 지난 10월 8일 사업자가 자금난을 이유로 잠정 휴관이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A씨는 다음날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당장은 환급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고 한 후 연락이 두 절됐다. B씨는 2023년 8월 31일 1:1 필라테스 2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000,000원을 결제했다. 5회 이용 후인 9월 13일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벤트(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필라테스는 체형 교정, 근력 및 유연성 증진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인기를 끄는 생활체육 종목 중 하나이다. 그러나 중도해지 시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87건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4%(2,27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7.0%(174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2,487건의 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94.3%(2,34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2,474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40.8%(1,010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35.8%(886건), 40대 15.6%(38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처리불능’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는데 필라테스 업체가 경영난, 내부공사, 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 되거나 폐업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이벤트,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기간(횟수)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휴회, 계약 해지 시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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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10건 중 9건 ‘계약 해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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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녹지병원, 영리병원 전국확대 시발점될 것"
- ▲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범국본) 소속 회원들은 찬바람이 불어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정도임에도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회견 열고 관련 정보 공개 청구 [현대건강신문]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범국본) 소속 회원들은 찬바람이 불어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정도임에도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부동산 투기회사인 중국 녹지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승인했다. 김경자 범국본 상임위원장은 "제주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어떤 병원이고 이들이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계획인지 그 실체는 짐작만 가능할뿐 여전히 모호하다"며 "정부는 응급환자가 생기면 제주대병원으로 가면된다고 하는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제주도는 '영업비밀'과 '제3자의 정보공개 거부'를 이유로 제주영리병원의 사업주인 녹지그룹을 비호하며 국민의 신성한 알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는 47병상의 녹지병원의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하지만 벌써부터 국내 의료체계를 뒤흔들고 있어 제주영리병원 추진을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기자회견 뒤 보건복지부에 녹지병원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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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녹지병원, 영리병원 전국확대 시발점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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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주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정보 공개해야"
- ▲ 김경자 범국본 상임위원장은 "제주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어떤 병원이고 이들이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계획인지 그 실체는 짐작만 가능할뿐 여전히 모호하다"며 "정부는 응급환자가 생기면 제주대병원으로 가면된다고 하는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범국본) 소속 회원들은 찬바람이 불어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정도임에도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회견 열고 관련 정보 공개 청구 [현대건강신문]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범국본) 소속 회원들은 찬바람이 불어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정도임에도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부동산 투기회사인 중국 녹지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승인했다. 김경자 범국본 상임위원장은 "제주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어떤 병원이고 이들이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계획인지 그 실체는 짐작만 가능할뿐 여전히 모호하다"며 "정부는 응급환자가 생기면 제주대병원으로 가면된다고 하는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제주도는 '영업비밀'과 '제3자의 정보공개 거부'를 이유로 제주영리병원의 사업주인 녹지그룹을 비호하며 국민의 신성한 알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는 47병상의 녹지병원의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하지만 벌써부터 국내 의료체계를 뒤흔들고 있어 제주영리병원 추진을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기자회견 뒤 보건복지부에 녹지병원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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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주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정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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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주민이 보는 영리병원 승인의 의미
-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는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했다. 지난 4월 열린 '영리병원 설립 신청 철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영철 의료민영화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녹지 그룹은 부동산을 하는 상해의 국영기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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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주민이 보는 영리병원 승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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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3차 민중총궐기에 등장한 '소요' 패션
- ▲ 3차 민중총궐기가 '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 형식으로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 위원장의 소요죄 적용을 '풍자'하는 다양한 패션과 '소'란스럽고 '요'란한 호루라기 등을 들고나왔다. [현대건강신문] 3차 민중총궐기가 '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 형식으로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지난 1차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 위원장의 소요죄 적용을 '풍자'하는 다양한 패션과 '소'란스럽고 '요'란한 호루라기 등을 들고나왔다. 오후 5시 현재 소요문화제 참가자들은 1차 민중총궐기 도중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 농민 백남기씨가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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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3차 민중총궐기에 등장한 '소요'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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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연 “신해철법 통과 위해 콘서트 형식 공청회 열겠다”
- 드러머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남궁연씨가 일명 신해철법 입법을 위해 콘서트 형식의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고 신해철씨 부인인 윤원희씨 등 유가족·지인 및 환자단체 대표들은 16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법안 심의를 촉구했다. 이날, 고 신해철씨의 지인으로 발언에 참여한 남궁연씨는 인터뷰를 통해 신해철법 통과를 위해 내년 1월 중 콘서트 형식의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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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연 “신해철법 통과 위해 콘서트 형식 공청회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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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 C형간염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환자샤우팅카페’ 열려
- 환자단체연합회 “제도적·정책적·법률적 안전장치 만드는 것 필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는 18일 서울 양천구 등촌역 5번 출구 부근 카페 ‘쉬라이크스커피’에서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초대해 모임을 갖고 신속하고 완전한 C형간염 치료 및 피해 배상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는 원장이 교통사고로 뇌병변 장애 3급 및 언어 장애 4급 판정을 받아 진료행위가 사실상 힘든 상태였고, 간호조무사인 원장 부인이 면허 신고 시 필수요건인 보수교육을 의사인 남편을 대리해 출석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남편을 대신해 의료행위까지 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후폭풍이 알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C형간염 집단감염 환자 수도 82명이고 이중에서 37명은 ‘유사 에이즈’라는 별칭을 가진 ‘1A형’이다. 다행히 ‘1A형’에 치료효과가 좋은 신약이 개발되었으나 비급여라서 약값만 4600만원에 이른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앞으로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과 함께 치료제의 신속한 접근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 촉구 및 자가치료 목적의 복제약 수입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또한 피해자들이 최대한 신속하고 완전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자단체연합회는 “다나의원에서 C형간염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은 부끄러워 할 일도, 숨길 일도 아니다”며 “의료현장에서 수없이 많이 발생하는 의사의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 중 하나에 불과하다. 최대한 빨리 완전한 치료와 손해배상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나의원과 같이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정책적·법률적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며 “다나의원 C형간염 감염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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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 C형간염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환자샤우팅카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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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시민단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법"
- ▲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녹색연합, 문화연대, 전국언론노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범시민사회단체는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교육,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으로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민생죽이기 법안"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은 국민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가운데)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살리기 법안이라는 명목 하에 정부 주도 하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그 법의 실상은 경제살리기가 아닌 공공서비스와 민생경제 파탄법안"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노동, 시민사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초래할 공공성 파괴와 민생파탄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현대건강신문]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녹색연합, 문화연대, 전국언론노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범시민사회단체는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교육,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으로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민생죽이기 법안"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은 국민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지난 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살리기 법안이라는 명목 하에 정부 주도 하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그 법의 실상은 경제살리기가 아닌 공공서비스와 민생경제 파탄법안"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노동, 시민사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초래할 공공성 파괴와 민생파탄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부본부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의 영역인 의료를 민영화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부장은 "현재 정부가 영리자법인을 허용, 영리병원 규제완화 등 의료의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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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시민단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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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경제활성화법 가장한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 ▲ 보건의료 시미단체들 이뤄진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료민영화저지본부) 소속 회원들은 24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공공서비스 전체를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 하는 법으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건강신문] 보건의료 시미단체들 이뤄진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료민영화저지본부) 소속 회원들은 24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공공서비스 전체를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 하는 법으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여야가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한 이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국회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본부는 "이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정부기관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것의 강행에 앞장서고 있다"며 "의료 민영화와 공공서비스 민영화는 소리 없이 수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갈 또 다른 국가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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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경제활성화법 가장한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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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환자 안전 위협"
- ▲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피크제 불법 강행을 규탄하고 가짜정상화대책과 노동개악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청사 앞에서 농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광화문 정부청사앞서 농성 시작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피크제 불법 강행을 규탄하고 가짜정상화대책과 노동개악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청사 앞에서 농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가짜정상화대책과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공공성을 어떻게 훼손하고, 노사관계를 어떻게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지 명백하게 알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25일까지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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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환자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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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유한양행 생산본부장 이영래 상무 모친상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6호발인 : 11월 6일 금요일 오전 5시 30분연락처: 02)3410-6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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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유한양행 생산본부장 이영래 상무 모친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