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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생각하면 안할 수도 없고”…장례식장 바가지 상술 여전
- [현대건강신문] "장례식장이 끼워팔기를 하는 곳도 아니고, 자기네 유골함 써라, 자기네 버스 써라, 수의도 자기네꺼만 쓰라는데,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가입한 상조회사를 이용하려 했으나,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꽃과 관, 차량 등을 강매하여 거절하더니, 결국 입관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장례식장과 계약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다한 시설 사용료 청구 및 장례용품 구매 강요 등 부당한 상술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 3개월간(2020년 1월~2025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0여 건인 민원 수가 2022년에는 133건으로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기간(2020~2021)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장례식이 상당 부분 축소·취소되어, 이에 따른 민원 신청 건수도 적은 것으로 보여지며, 2022년 이후부터는 연 13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장례식장 관련 민원으로는 △장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음식물 재사용ㆍ위생 불만, △화환 처분ㆍ재사용, △기타 장례식 관련 제안 등의 내용이었다. 장례 절차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외부용품 반입을 금지, △빈소, 안치실 등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짧은 시간 안치한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청구, △비용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민원 등이 주로 제기되었다. 또한 제사상에 올리는 제수용품 등의 재사용을 지적하거나 음식물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도 제기되었으며, 그 밖에 상주 등 유족이 화환을 처분하는 것을 장례식장에서 부당하게 금지하고 협력업체를 통해 수거·재판매를 하여 이득을 취한다는 내용, 재사용 화환 표시 위반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에 나타난 국민 불편 및 개선요청 사항 등을 분석하여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대부분 생애 동안 한 번 이상 유족이 되는 경험을 함에도, 고인에 대한 예의와 장례 의식 절차로 인해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장례식장 등을 포함한 장례 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불편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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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생각하면 안할 수도 없고”…장례식장 바가지 상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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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10건 중 9건 ‘계약 해지’ 관련
- [현대건강신문]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1:1 필라테스 4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332,000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6주 가량 지난 10월 8일 사업자가 자금난을 이유로 잠정 휴관이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A씨는 다음날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당장은 환급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고 한 후 연락이 두 절됐다. B씨는 2023년 8월 31일 1:1 필라테스 2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000,000원을 결제했다. 5회 이용 후인 9월 13일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벤트(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필라테스는 체형 교정, 근력 및 유연성 증진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인기를 끄는 생활체육 종목 중 하나이다. 그러나 중도해지 시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87건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4%(2,27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7.0%(174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2,487건의 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94.3%(2,34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2,474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40.8%(1,010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35.8%(886건), 40대 15.6%(38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처리불능’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는데 필라테스 업체가 경영난, 내부공사, 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 되거나 폐업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이벤트,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기간(횟수)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휴회, 계약 해지 시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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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10건 중 9건 ‘계약 해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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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유도제 도입 책임 방기하는 식약처 국민감사 청구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2021년 1월 비일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져졌지만,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의약품인 유산유도제 도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를 하지 않으면서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은 11일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식약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식약처는 2023년 5월과 6월에 3차례에 걸쳐 약사 172명, 의사 59명, 시민 1,625명에게 유산유도제 도입·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다수인 민원을 제출받았지만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책임을 회피했다.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과 참고인이 유산유도제 도입에 관하여 요구하였지만 향후 법률 개정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유산유도제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잘못은 바로 식약처에 있다고 비난했다. 이 사무국장은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부터 유산유도제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유산유도제를 신속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2021년 7월 현대약품이 호주, 일본, 캐나다에서 사용하는 미프지미소에 대해 허가 신청을 했지만, 2024년인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약처는 민간 제약사의 허가신청에 대해 이해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또는 낙태죄 대체입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신약 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품질 등의 보완 자료를 이유로 허가심사를 미루고 있을 뿐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사무국장은 "유산유도제는 WHO에서 20년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국가들에게 시민들의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약"이라며 "3년 6개월 동안 시민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키면서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감사원을 통해 감사를 받아 책임을 규명하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모임넷에 따르면, 미페프리스톤 등 유산유도제는 세계보건기구가 핵심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각 국가들이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90여 이상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약품으로 인정할 가치가 충분함에도 식약처는 이를 공급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혜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활동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5년이 지낫고, 온라인을 통해 임신중지 약을 구입할 수 있고,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볼 수 있지만, 국가가 임신중지에 대한 모든 정보와 약물, 수술하는 의료기관을 비공식, 비급여로 방치하면서 안전하게 임신중지할 권리와 건강권을 '부르는 게 값'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공 활동가는 "식약처가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지 않아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비공식적으로 약을 구해야 한다"며 "약을 구하는 사람들은 업체마다 가격이 다른 비싼 약이 과연 정품인지 불안에 떨어야 하며, 어렵게 구한 약의 출처나 성분을 알 수 없이 복용해 한다. 심지어 임신중지 약을 구하기 어려운 국가에 유산유도제를 배송하는 캐나다의 비영리단체인 위민온웹의 접속을 차단하기 했지 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식약처가 무슨 근거로 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명백한 식약처의 직무유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식약처의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감사 청구인단 모집에는 지난 6월 1일부터 약 40일 동안 1,652명이 동참했으며, 이날 감사원에 직접 전달했다. 이들은 “식약처와 보건당국은 임신초기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돕는 유산유도제를 조속히 도입하려는 노력 대신,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 제약과 지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 가난한 여성과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여성들에서 더욱 커지는 건강불평등에 대해서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사실과 고통을 없는 듯이 다루고 있다”며 “감사원은 식약처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조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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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유도제 도입 책임 방기하는 식약처 국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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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웁스' 소비자피해주의보...판매자 연락 두절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웁스라는 쇼핑몰에서 오쏘몰 이뮨이라는 비타민 2개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79,8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지난 1월 9일 배송이 늦어져 취소신청 후 취소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1:1 문의로 취소문의를 다시 했고 같은 날 최대한 빨리 취소 처리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18일, 취소처리가 되지 않아 결제했던 카드사에 전화 문의, 위 결제 건으로 취소 요청 들어온게 없다고 확인받았다. 현재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전화 연결이 안되고, 1:1문의에 대한 답변도 없는 상태다. #B씨는 지난 8일 쇼핑몰 웁스에서 에어팟프로 2를 19만 9,000원에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다음날 전화로 환불신청을 했으나, 10일 환불 신청이 안되서 다시 요청했으며, 웁스몰 사이트에는 '환불 완료'로 떠 있었다. 그러나 카드사에 확인해보니 취소신청 안되어 있고, 환불도 안됐다. 지난 18일 웁스로 다시 연락했으나 더 이상 연결이 안됐다. 에어팟, 이뮨비타민 등을 판매해 온 온라인쇼핑몰 '웁스'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최근 '웁스'(업체명 블리그램)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배송ㆍ환급 지연에 판매자 연락 두절까지 해당 업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상담 접수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해당 업체 구매 시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1월15일 ~ 18일 약 나흘간 “웁스”업체와 관련된 피해접수 건이 124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피해 유형은 모두 배송·환급 지연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해당 업체와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다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어서 관련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소비자들이 접수하고 있는 피해품목은 “이뮨비타민”, “에어팟”, “어그부츠”, “감귤”등이며, 특별히 에어팟의 경우 1천명 공동구매를 걸고 판매를 진행하고 있어 집단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실제로, 웁스라는 쇼핑몰에서 아이폰13 프로 중고폰 구매 후 발송지연으로 취소 처리 요청 중이라는 C씨는 현재 구매자들 약 400명이 배송 및 취소 환불 여부에 대한 현황 논의 중 대다수가 환불 및 배송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업체 측은 1~3주 소요 예정이며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피해 소비자들의 경우 카카오톡과 네이버의 배너광고를 보고 해당 쇼핑몰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집단적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규제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에 각각 광고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온라인에서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고 신용카드 결제를 할 경우 사후적인 피해처리가 가능하다"며 "해당 쇼핑몰을 이용하고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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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웁스' 소비자피해주의보...판매자 연락 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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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강추위에도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추모 이어져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영하의 날씨를 보인 20일 정오 서울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을 바라보며 추모를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참사가 일어난지 40여 일이 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앞에 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제부터라도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희생자를 향한 추모와 애도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시민분향소 설립 목적을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시민분향소에 통지도 없이 찾아왔지만, 유가족들의 사과 요구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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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강추위에도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추모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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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복지부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방안’, 신약 고가화 못 막아”
-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환자의 고가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관리 강화 방안(이하 접근성 제고 방안)’이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신약의 고가화는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복지부가 내놓은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급여 등재 과정을 압축시켜 신속하게 진행하고, 초고가 약제의 경우 성과기반형 위험 분담제를 통해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급여 후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약가를 사용량에 맞춰 연동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환자별 사전승인 및 사용중단 기준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연대는 “마치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인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이번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인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은 신속성만을 강조하는 신속 등재는 급여 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위협하며, 신속 등재 후 효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은 결국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검증 부담을 제약기업이 아닌 공공이 떠맡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연대는 “이번 발표안에서 정부는 급여평가 또는 심지어 허가 신청과 병행하여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신속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신속 등재에 대한 대책 없는 강조는 약가협상 이전에 결정되어야 할 허가 및 급여평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급여 결정을 위해 진행되는 사회적 합의 절차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고가 약 효과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기반의 위험분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공공 영역에서 치료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임상에서도 자료수집과 관련한 교육 등 많은 행정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오로지 공공이 떠맡지만, 유용성 검증을 통해 얻어질 의약품 판매수익은 온전히 제약기업에 돌아간다. 시민사회연대는 “만약 제약기업이 누리게 될 연구개발 비용 절감에 연동한 추가 약가인하 기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임상적 유용성 검증을 공공이 떠맡는 방식의 신속등재는 신약의 고가화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으로, 신뢰할 수 없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약가를 결정하는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의 맹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이하 경평면제)는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 또는 항암제 중 일부 품목에 대해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프랑스 등 참조 국가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의 급여 결정을 위해 대체치료제가 있는 소아 약제까지 경제성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 개정안을 예고한 것에서도 보듯이, 앞으로 초고가 신약에 대한 ‘경평면제’의 적용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연대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가격의 불투명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 정부가 참조하는 가격의 신뢰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이번 발표안에 다국적 제약사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참조기준 산출식 개선을 제외하면, 다른 관리방안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실제 가격을 숨기기 위해 약가의 일부를 다시 환급하는 방식의 위험분담제는 다른 국가가 참조하는 한국의 가격을 왜곡시키는 방식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다른 국가와의 국제 공조를 위해서라도 현행 국내 위험분담제도 하에서 이뤄지는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방안 없이 ‘경평면제’와 위험분담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복지부의 이번 방안은 국제사회에서 대응하고 있는 의약품 접근성 논의 방향에 역행하는 조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가면서까지 초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를 결정하는 데는 제약회사가 신약에 대해 가지는 강화된 독점적 지위와 더욱더 시장화 되어가고 있는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정부뿐만 아니라 제약사에게도 요구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먼저, 제약사에 의약품의 연구개발 비용 및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 정보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 등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제약사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추가 대안들을 마련하고, 국제적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은 필요한 의약품을 공정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을 때, 효과 있고 안전하며, 질 좋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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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복지부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방안’, 신약 고가화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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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청소년 집단 결핵 검진 비효율적”
- 청소년 집단 결핵 검진, 결핵진료지침에도 전면적으로 반하는 정책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국내 결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방안이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논평을 통해 지난 19일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청소년 결핵 집중관리 사업’이 결핵진료지침에도 전면적으로 반하는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청소년 결핵 집중관리 사업’의 주요내용은 2014년 충남 시범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2015년 전국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무작위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사업은 질병관리본부의 결핵진료지침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정책으로 자기부정에 다름없는 행위라며, 이로써 질병관리본부의 국내 결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이 또 한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남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가 공동으로 발간한 ‘결핵진료지침’에 따르면,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관련해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결핵 발병의 위험이 높은 군, 결핵균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의료인에서 시행하며, 결핵 발병 위험이 낮은 군에서는 권고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특히 이 지침에서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위양성률이 높아 불필요한 치료가 시행될 수 있으므로 결핵 발병 위험이 낮은 군에서는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권고되지 않는다’ 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또한, 소아청소년 잠복결핵감염에 대해서는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활동성 결핵환자와 접촉력이 있거나 결핵 발병의 위험성이 큰 면역저하 환자와 같이 결핵 발병의 위험성이 큰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며 ”병원에 입원하거나 입학 혹은 단체생활 전에 감염자를 찾기 위한 집단적 선별검사로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시행하는 않는다. 그 이유는 효과 측면에서 그 가치가 떨어지고 위양성 결과에 의한 치료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더 이상의 논평이 불필요할 만큼, 질병관리본부는 자기모순을 저지르고 있음이 자신들이 발간한 결핵진료지침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며 “특히, 보도자료에서 설명하는 작년 질병관리본부의 중앙결핵역학조사팀의 성과는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결과가 아니라, ‘전염성 결핵 환자’와 접촉력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결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이 같은 무원칙적이고 비과학적이며, 강제적인 정책 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결핵 발병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굴레를 제거하고 환자 친화적인 접근으로 정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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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청소년 집단 결핵 검진 비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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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환영
- "환자 중심 의료환경 조성에 큰 역할 할 수 있을 것"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환자단체연합은 19일부터 시행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가 환자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바란다며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23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이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작년 7월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과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지 1년 5개월 만이다. 사실 ‘피해구제제도’ 도입은 제13대 국회 때인 1989년 11월 21일 약사법 개정안으로 발의되어 1991년 12월 31일 시행되었다. 그러나 피해구제기금 관련해 여러 논란을 겪으면서 22년째 제도가 표류하다가 작년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과 환자단체들이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 약사법 개정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피해구제제도’의 내용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이나 해당 제약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2015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을, 2016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를 2017년부터는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및 진료비까지 지급한다는 것이다. 보상금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2014년 기준으로 약 6천5백만 원이다. ‘장애일시보상금’은 장애 등급에 따라 1천6백만 원부터 6천5백만 원까지 지급되며, ‘진료비’는 건강보험 적용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보상받게 된다. 다만 이미 피해구제를 실시하고 있는 필수예방접종백신 등과 부작용 발생 위험성이 높지만 환자의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항암제 등의 의약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자나 유족이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신청된 내용에 대해 인과관계 규명을 90일 이내에 실시 후 식약처에 설치된 ‘부작용심의위원회’에 지급여부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보건의료전문가와 법조인 15명으로 구성된 ‘부작용심의위원회’가 피해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한다. 보상 재원은 의약품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부담하며 2015년 부담액은 약 25억 원이다. 의약품 부작용 조사 관련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이번 제도도입과 관련해 환자단체연합은 “의약품 판매를 통해 얻는 수익의 일부를 제약업계가 사회 환원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보상재원으로 내어 놓은 모습이 신선할 뿐 아니라 의약품 안전 전문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피해자를 대신해 원인규명 조사를 하고, 최장 4개월 이내 신속하게 보상여부까지 결정해 주는 이번 “피해구제제도” 시행 그 자체가 반갑고 감사할 뿐“이라고 전했다. 다만, “제도가 소급적용 되지 않아 2014년 12월 19일 이전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현재까지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어도 그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다”며 “ 기왕이면 경과규정을 두어 제도 시행 전 5년 이내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배려가 없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등과 같이 심각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 질환에 대해서는 “희귀난치성질환”에 포함시켜 의료비 경감 혜택을 주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진료비”라며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면 가장 먼저 진료비부터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시행이 환자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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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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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 성명발표 논란...한국여성단체연합 "우리와 전혀 무관한 단체"
- [현대건강신문] '땅콩회항'으로 논란을 빚은 전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을 옹호하는 성명을 냈던 대한민국여성연합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성명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여성연합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무관한 단체임을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은 19일 오후 성명을 내고 "조현아 마녀사냥 관련 성명을 발표한 대한민국여성연합과 전혀 다른 단체"라며 "기사 작성시 단체 명칭을 명확히 구분하여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성연합은 1987년 2월에 창립한 후 전국 7개지부 29개 회원단체와 함께 사회 민주주의와 성평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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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 성명발표 논란...한국여성단체연합 "우리와 전혀 무관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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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파에도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촉구 1인 시위 이어져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소속 김기열 전 부산성심외대 교수가 15일 정오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안을 연내 심의조차 하지 않고 넘기려 한다"며 "법안이 심사되고 통과될 때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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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파에도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촉구 1인 시위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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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진주의료원 용도 변경 논란..."공공의료 역사상 가장 충격적"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을 경상남도 서부청사로 용도를 변경하는 요청을 승인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이에 반발해 지난 5일부터 단식 농성을 진행중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은 8일 오전 서울 청운동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공공의료 역사에 가장 치욕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며 "보건복지부가 서부경남지역 도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진주의료원을 도청 서부청사로 사용하라고 6년만에 경상남도에 공짜로 넘겼다"고 지적했다. 조영호 보건노조 수석부위원장(위 사진 왼쪽 네번째 발언자)은 "문형표 복지부장관 퇴진과 권준욱 공공의료정책관 경질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우선 10일 세종시 복지부 청사에서 장관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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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진주의료원 용도 변경 논란...보건노조 "문형표 장관 퇴진 투쟁 전개"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을 경상남도 서부청사로 용도를 변경하는 요청을 승인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이에 반발해 지난 5일부터 단식 농성을 진행중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은 8일 오전 서울 청운동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공공의료 역사에 가장 치욕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며 "보건복지부가 서부경남지역 도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진주의료원을 도청 서부청사로 사용하라고 6년만에 경상남도에 공짜로 넘겼다"고 지적했다. 조영호 보건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문형표 복지부장관 퇴진과 권준욱 공공의료정책관 경질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우선 10일 세종시 복지부 청사에서 장관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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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진주의료원 용도 변경 논란...보건노조 "문형표 장관 퇴진 투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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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통한 성형외과 광고...심의필 0건?
- 녹색소비자연대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게시물 888건과 압구정역 일대의 성형외과 간판 377개를 조사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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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계 에이즈의 날..."장관님 한번이라도 환자 만나주세요"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달 26일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못한 중증에이즈 환자와 에이즈 관련 보건의료단체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에이즈환자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실상을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알았으면 한다"며 "한 번이라도 장관님이 만나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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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계 에이즈의 날..."장관님 한번이라도 환자 만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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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에이즈 환자 어디서 치료받아야 하는지 복지부 장관 답해야"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6일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못한 중증에이즈 환자와 에이즈 관련 보건의료단체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에이즈인권연대 나누리 관계자는 "전국에 1,300개에 달하는 요양병원이 있지만 에이즈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요양병원은 없다"며 "그나마 유일한 요양병원이었던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해 그곳에 치료 받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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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에이즈 환자 어디서 치료받아야 하는지 복지부 장관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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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의료민영화 논란..."새정치민주연합 야합 중단하라"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소속 회원들은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의 주도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 소위에 상정되었다"며 "의료민영화 추진과 관련한 정치권의 야합"이라고 규탄했다. 범국본 김경자 상임공동집행위원장은 "민주당 시절에는 법안 상정 조차 반대했음에도 지금 소위에서 논의하려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경고"라며 "정부의 막가파식 정책 추진과 정치권의 야합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지난 2012년 9월 이후 2년 2개월만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되었고 다음달 4일 공청회를 열기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은 "앞으로 돈없는 서민들은 응급실에서 문적박대를, 돈 많은 부자들은 호화 메디텔에서 숙박하며 수 천 만원짜리 건강검진을 받을 날도 멀지 않았다"며 "국민들의 편에 서서 의료민영화 관련 악법처리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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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의료민영화 논란..."새정치민주연합 야합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