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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13년째 제자리걸음'...국민 90% 품목 확대 요구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안전상비약 구매 경험이 있고, 편의점 안전상비약 구매 경험이 있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품목 확대를 원하고 있지만, 제도는 13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안전상비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23년 출범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위원장: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을 위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제도는 심야·공휴일에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당시 해열진통제 5종·소화제 4종·감기약 2종·파스 2종 등 13개의 안전상비약을 24시간 판매하도록 허용했다. 2022년 타이레놀 2종 생산이 중단되면서 취급 품목 수가 11개로 줄어들었다. 이에 판매 품목 확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크지만 1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차에 이어 2년만에 실시한 2차 인식조사로 2025년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087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현재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선안을 보다 명료하게 이재명 대통령 및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는 것이 목표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1차 조사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파악하고 제도의 효용성을 평가하는 기반이 되었다면, 이번 2차 조사는 정부의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국민의 문제의식과 품목 확대에 대한 요구를 구체화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는 응답자 비율이 2년전 62.1%에서 올해 85.4%로 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국내 생산 중단으로 편의점 내 공급 우려가 존재하는 품목 2종의 교체 필요성까지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 대부분(94.7%)이 현행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의 확대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셈이다. 특히 13년째 동일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동일 품목을 장기간 고정해 국민의 선택권과 품목 간 경쟁을 제한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복지부 주도로 품목의 정기적 재검토와 교체, 제품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현재 국내 일반의약품은 4,813종에 달하지만,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은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4개 효능군 11종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영국 등 해외에서는 약국 외 일반의약품 판매 품목이 최소 120 종에서 많게는 30만 종에 이른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2023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품목 확대 필요성에 동의한 응답자들은 ‘새 효능군 추가’(46.7%)와 ‘증상별 세분화’(44.0%)를 최우선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소아용 전용약(22.3%) ▲증상별 진통제(21.0%) ▲증상별 감기약(20.5%) 순으로 확대 요구가 높게 나타나,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 조사에서 확인된 주요 개선 요구가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며 “특히 소아용 전용약에 대한 높은 수요는 심야시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이 소아 응급상황 대응에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증상별 진통제와 감기약 확대 요구는 최근 일반의약품 시장의 세분화 트렌드와 함께,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국민 수요를 반영한 사례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설문조사를 시행한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안혜리 사무국장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응답자의 39.7%가 법 개정을 해서라도 20개 이상으로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편의성만을 추구해 무분별한 품목 확대를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설문에서도 소비자들은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 전제가 ‘안전성’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적극적인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 자가 판단을 통한 안전한 안전상비약 이용 역량을 갖추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조사 응답자의 64.3%는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이 높은 품목’을, 51.7%는 ‘오남용 위험이 낮은 품목’을 조건으로 꼽아, 품목 확대의 전제는 안전성 확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소비자의 75% 이상은 “표시된 복용법·성분·효능 정보를 근거로 스스로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다”고 답해, 일반 국민의 안전상비약 이용 수준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김연화 위원장은 “본 단체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복지부, 국회에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고, 약사회에 직접 대화도 시도했지만 어떠한 진전도 이룰 수 없었다.”며 “약사회가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품목 확대에 반대하고 있지만,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은 국내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 모니터링을 거쳐 엄격히 선별된 품목에서 선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의 주장은 과도하고 모순적이며,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설문조사가 국민 수준에 걸맞은 제도의 발전 방안을 정부와 전문가 집단이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를 확인한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시민사회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13년째 방치하고 있어 국민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앞으로 복지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휴일과 심야 시간에 필요한 응급약을 구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엄마들의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난다. 약사회는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편의점 상비약 확대에 동의하고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구매 경험은 ‘약국이 문을 닫은 공휴일·심야시간 등 긴급 상황에서 필요해서’(68.8%)’ 등을 이유로 2023년 71.5%에서 2025년 83.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편의점 안전상비약 구입으로 긴급하고 일상적인 약 수요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었다고 답해 제도 도입 목적이 효과적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및 국회 등에 정책제안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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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13년째 제자리걸음'...국민 90% 품목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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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한약 부작용 속출...온라인 저가 체험 광고 주의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6월 40대 A씨는 다이어트 한약 6개월분을 590만원에 구입했다. 한약을 받아서 복용한 후 구토 등 부작용이 발생해 한약으로 인한 부작용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했다. 그러나 이미 조제된 한약 190만원, 위약금 10% 59만원, 밀착코칭 10만원, 유료앱 1개월 이용료 3만원, 쑥차 5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환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근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은 최근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과 관련해 다수의 부작용 사례를 물론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의심 사례도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이어트 한약’관련 상담은 총181건으로, 이 가운데 67건이 특정 체인형 한의원과 관련된 상담이 집중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상당수가 유튜브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강조한 영상을 보고 방문했으며, 이후 고가 프로그램을 결제했고 금액은 최대 990만 원에 달했다. 특히,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다이어트 한약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 181건 가운데 부작용 관련 상담이 70건(38.6%)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설사, 구토, 어지럼증 등이 있었으며, 췌장염, 배뇨장애, 간 수치 급상승, 질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일부 소비자는 부작용 발생 후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계약 해지 과정에서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겪었고, 건강 악화로 약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의심 사례도 확인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대법원 판례는 기존에 복용하던 한약을 전화로 주문받아 배송한 사건으로 주문자의 신체 상태 확인과 복약 지도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면 진료 없이 온라인이나 전화 상담만으로 한약을 택배 배송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구매 후 청약철회 거절, 부작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총 10건의 상담이 접수되었다. 실제로, 지난 7월 60대 여성 B씨는 모 한의원에 전화 상담을 통해 다이어트 한약을 신청했다. 핸드폰으로 전달받은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한 뒤, 3개월분 약 대금을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또 30대 여성 C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한의원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원장님과 전화 진료를 진행하고 다이어트 환을 처방 받았다. 복용 후 설사, 매스꺼움 등의 증상으로 환불 요청했으나 처방약이라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온라인 영상과 SNS를 통해 다이어트 한약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영상 가운데 저가 체험 미끼로 고가 프로그램 판매로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또한 부작용 발생 시 복용을 중단하고 경미한 증상이라도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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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한약 부작용 속출...온라인 저가 체험 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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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 발족...희귀질환 인식 제고
- [현대건강신문]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회장 김재학)는 희귀질환인 저인산효소증에 대한 인식제고와 환자 권익 향상을 위한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회장 김현주)의 공식 발족했다. 저인산효소증(Hypophosphatasia)은 근육대사와 뼈 형성 과정에 필수적인 효소인 알칼라인포스파테이스(alkalin phosphatase)의 감소로 인해 뼈의 재생 및 무기질화 작용에 문제가 발생하는희귀질환이다. 병적골절, 성장장애, 조기유치 탈락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희귀질환특성상 진단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치료제 접근성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관련 제도 및 정책 지원 체계역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의 발족은 정보 공유와 환자들의 정서적 지지를 강화하는 한편,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조기진단 촉진, 치료접근성 향상 및 환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를 위해 환우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운영 ▲환자 간 정서적지지 기반 형성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전개 ▲조기진단을 위한 보건당국·제약사·의료계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치료접근성 향상 및 제도개선 등 중장기적인 활동목표를 발표했다. 한편, 4일 열린 발족식 행사에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진향 사무총장의 축사와 연합회의 지원 및 활동에 대한 안내도 진행됐다. 이어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 정윤석 교수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소아치과 강정민 교수가 연자로 참석해 저인산효소증에 대한 환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환 강연이 마련됐다. 평소 한정된 진료 시간과 제한된 질환 정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보다 자세하고 심도 있는 정보를 전달했다. 특히, Q&A 세션에서는 환자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진단 초기 환자들을 위한 필수 안내 사항 ▲장기 환자의 예후 관리 및 치아 증상 대응 ▲식이·운동 지침 등의 주제에 대한 활발한 질문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전문의가 직접 답변을 제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 김현주 회장은 “희귀질환인 저인산효소증를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필요성을 절감해 환우회의 발족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이 공간이 환우들에게 지지와 공감의 기반이 되고,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치료 방향 모색을 함께하는 커뮤니티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 정윤석 교수는 “저인산효소증은 증상이 다양하고 사회적 인식이 낮아 교육 기회가 부족한 질환이지만, 이번 자리를 통해 환자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치료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 환우회를 중심으로 정확한 질환 정보의 공유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소아치과 강정민 교수는 “저인산효소증은 치아 탈락 등으로 소아치과에서 최초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어 진단이 쉽지 않다”며 “소아치과를 포함한 다양한 진료과의 관심과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조기 진단과 치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환우회 발족을 계기로 의료계의 질환 인식이 확산되고, 국가적 정책 지원과 공공 의료 인프라 강화를 통해 환자들이 신속한 진단과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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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 발족...희귀질환 인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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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만난 환자단체,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안 마련 촉구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과 환자단체와의 간담회가 17일 국회 본청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수련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년 5개월 만에 복귀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환자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 남인순·백혜련·소병훈·서영석·김윤·서미화·장종태·전진숙 위원이 참석했고, 환자단체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이은영·안상호 이사,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과 정진향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재학 회장, 안기종 대표 순서로 모두 발언이 있었다. 70분 진행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환자단체는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전공의들의 복귀 준비 소식은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지만,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집단행동을 또다시 선택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고, 이와 함께 재발 방지 관련 입법을 요청했다.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큰 고통과 피해를 입었지만,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들이 입법을 통해 현재의 환자들이 겪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고통과 피해가 미래의 환자들이 더 좋은 의료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환자단체에서는 △국회는 환자의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이미 발의된 ‘환자기본법’ 제정안,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과 같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발생 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국’을 신설하고,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을 설립을 검토할 것 △국회는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과 같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진료과 관련 의료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일명,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안)을 발의할 것 등을 요청했다.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사항 중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는 모순된 내용으로서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손해배상도 하지 않는다”며 “전공의들이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잘못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국회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과도한 사법 리스크’ 팩트 확인과 의사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의 필요성 판단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복지부에서 발주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위탁 과제 결과를 복지부가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해달라”며 “국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수련의 대상인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도 병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의대생 복귀관련 소비자단체 성명서를 통해 의대생 복귀가 과도한 특혜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정부와 의료계의 극한대립으로 국민들은 생명의 위협과 치료 공백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다며 의대생 복귀 선언이 의대생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이어지거나 무조건적인 환영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대생들은 인간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을 선택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교육 과정에 임할 것과 △정부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본래의 정책 목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 △복귀한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의료교육 뿐만 아니라 의료 윤리교육, 공공성,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도 하루속히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것 등을 촉구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계기로 의료대란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며, 의료서비스의 당사자인 의료소비자 즉 국민을 중심에 놓고 진정성 있는 의료개혁이 추진되길 바란다"며 "국민중심의 의료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논의 전 과정에 의료소비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국회의 입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나 대립이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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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만난 환자단체,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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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생각하면 안할 수도 없고”…장례식장 바가지 상술 여전
- [현대건강신문] "장례식장이 끼워팔기를 하는 곳도 아니고, 자기네 유골함 써라, 자기네 버스 써라, 수의도 자기네꺼만 쓰라는데,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가입한 상조회사를 이용하려 했으나,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꽃과 관, 차량 등을 강매하여 거절하더니, 결국 입관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장례식장과 계약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다한 시설 사용료 청구 및 장례용품 구매 강요 등 부당한 상술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 3개월간(2020년 1월~2025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0여 건인 민원 수가 2022년에는 133건으로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기간(2020~2021)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장례식이 상당 부분 축소·취소되어, 이에 따른 민원 신청 건수도 적은 것으로 보여지며, 2022년 이후부터는 연 13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장례식장 관련 민원으로는 △장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음식물 재사용ㆍ위생 불만, △화환 처분ㆍ재사용, △기타 장례식 관련 제안 등의 내용이었다. 장례 절차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외부용품 반입을 금지, △빈소, 안치실 등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짧은 시간 안치한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청구, △비용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민원 등이 주로 제기되었다. 또한 제사상에 올리는 제수용품 등의 재사용을 지적하거나 음식물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도 제기되었으며, 그 밖에 상주 등 유족이 화환을 처분하는 것을 장례식장에서 부당하게 금지하고 협력업체를 통해 수거·재판매를 하여 이득을 취한다는 내용, 재사용 화환 표시 위반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에 나타난 국민 불편 및 개선요청 사항 등을 분석하여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대부분 생애 동안 한 번 이상 유족이 되는 경험을 함에도, 고인에 대한 예의와 장례 의식 절차로 인해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장례식장 등을 포함한 장례 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불편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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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생각하면 안할 수도 없고”…장례식장 바가지 상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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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10건 중 9건 ‘계약 해지’ 관련
- [현대건강신문]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1:1 필라테스 4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332,000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6주 가량 지난 10월 8일 사업자가 자금난을 이유로 잠정 휴관이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A씨는 다음날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당장은 환급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고 한 후 연락이 두 절됐다. B씨는 2023년 8월 31일 1:1 필라테스 2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000,000원을 결제했다. 5회 이용 후인 9월 13일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벤트(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필라테스는 체형 교정, 근력 및 유연성 증진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인기를 끄는 생활체육 종목 중 하나이다. 그러나 중도해지 시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87건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4%(2,27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7.0%(174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2,487건의 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94.3%(2,34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2,474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40.8%(1,010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35.8%(886건), 40대 15.6%(38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처리불능’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는데 필라테스 업체가 경영난, 내부공사, 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 되거나 폐업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이벤트,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기간(횟수)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휴회, 계약 해지 시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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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10건 중 9건 ‘계약 해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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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30여년 만에 폐지...다른 사찰들은?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리산 천은사가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징수하던 ‘국립공원 통행료’가 사실상 폐지됐다. 지리산 국립공원 천은사 통행료 징수문제가 30여년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환경부,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등 관계기관이 뜻을 모아 해묵은 문제를 푼 것이다. 환경부와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등 8개 관계기관은 29일 오전 11시부터 전라남도 구례군 천은사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천은사는 협약식과 동시에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1,600원을 폐지하고, 전남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산1-22 지방도 옆에 자리잡은 매표소를 철수하기로 했다. 이번 국립공원 통행료 폐지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지난 2000년 5월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현 민생희망본부)가 사찰 관람 의사가 없는 시민들에게까지 사찰 관람료를 통합징수하던 설악산 신흥사와 지리산 천은사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지 무려 19년 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제라도 시민들이 부당한 통행료를 부담하지 않고 자유롭게 지리산 국립공원을 방문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다만 전면폐지가 아니라 시민들의 세금으로 일부 보전을 해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국립공원 통행료와 관련해서는 이미 2002년과 2013년 대법원이 국립공원 내의 사찰들이 문화재 관람 의사가 없는 시민들에게까지 예외없이 문화재 관람료를 강제로 징수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정부의 모르쇠와 일부 사찰의 버티기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이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연간 수백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부당한 통행료를 부담해왔다. 참여연대는 “이번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는 사법부의 판단마저도 무시한 채 근거 없이 통행료 징수가 이루어지던 것을 시민들의 끈질긴 문제제기를 통해 변화시킨 의미 있는 사례”라며 “그러나 천은사를 제외한 전국 24개 사찰에서 유사한 통행료를 여전히 부당징수하고 있는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조계사의 책임있는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립공원 보호와 문화재 보존,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 하면서도 천은사에 투입되는 시민들의 세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근거 없는 국립공원 통행료 폐지는 이제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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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30여년 만에 폐지...다른 사찰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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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인 행정처분 공개 등 법제화해야”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5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시킨 후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이것이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병원·상급종합병원·국립중앙의료원·군병원 등에서도 암암리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술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증폭됐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등을 요구하며,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18일 환자단체연합은 ‘릴레이 1인시위 100일째를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한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유족 환자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고 전신마취로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그 안에서 발생한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 특히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사람들 또한 모두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도 거의 불가능해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비싼 의사 대신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의사는 벌금형 등 가벼운 형사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근절되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환자단체연합은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술실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운동’(일명, 권대희법)을 촉발시킨 (故)권대희 사망사건에서 유족이 수술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면 의사들이 수술실을 비우고 수술실에 간호조무사만 혼자 남겨져 지혈을 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또 수술실에서 혼자 한 손으로 지혈하던 간호조무사가 다른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눈썹 화장까지 고친 사실과, 과다 출혈 상태에서 혈액이 수술실에 도착했는데도 긴급 수혈을 하지 않고 다른 대학병원에 전원시킨 사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과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반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라며 “이를 근절하려면 경찰·검찰과 법원의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법상 의료인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했더라도 1년 이내의 의료인 면허 자격 정지만 가능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의사로 활동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이에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3년 또는 10년 동안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환자단체연합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했거나 교사한 의료인이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해당 의료인의 인적사항과 위반 사실 및 행정처분의 내용을 공개하는 행정처분 정보 공개제도가 없는 것도 문제”라며 “이 또한 국회의 신속한 입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환자단체의 수술실 CCTV 설치법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다시한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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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인 행정처분 공개 등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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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범국본 “공공병원 전환, 원희룡 지사 퇴진”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17일,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취소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1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과 원희룡 제주지사의 퇴진을 촉구했다. 범국본은 “애초 영리병원 허가 자체가 무리수였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민들의 압도적 반대 여론과 공론조사의 허가 반대 결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했다”며 “그러나 곧장 이러한 개설허가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제주도민들의 분노가 연일 터져 나오자 결국 개설허가 취소를 통해 개설허가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스스로 시인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녹지국제병원 측도 취소 청문 절차가 개시되자 스스로 자신들이 병원 운영 경험이 없다며, 도 조례에서 정한 영리병원 허가 조건을 위반했음을 실토할 정도로 형편없는 꼴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범국본은 “당장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며 “허가 취소된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금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원희룡 지사가 마지막으로 결단해야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제주 영리병원 사태 재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법 등의 전면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에 정부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규제샌드박스, ‘혁신의료기기’, ‘첨단재생바이오의료’, 체외진단기기,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박근혜가 못다 이룬 규제 완화와 의료 영리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범국본은 영리병원 취소 결정에 이어 공공병원 전환 쟁취, 의료 영리화와 규제 완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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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범국본 “공공병원 전환, 원희룡 지사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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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조·시민단체 “대한항공 조양호 이사연임 반대해야”
- [현대건강신문]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이 속해 있는 공공운수노조·공공운수노조 소속 연금공단노조·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대한항공 조종사노조·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민주노총·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25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의 대한항공 조양호 이사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상식이하 갑질행위와 수백억 원대의 배임·횡령·밀수·폭행 등 각종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오너 일가의 재벌불패 경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등은 2019년 대한항공 이사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하는 주주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2018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하고, 2019년 2월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경제정의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한진칼에 비위 행위자의 이사선임을 제한하는 정관개정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하는 등 적극적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를 결정한 바 있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1,100만 주, 사학연금이 27만 주, 공무원 연금이 1만 8천 주의 대한항공 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운용목적이 모두 공공·공익성을 고려하고 있는 각 연금들은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주주권 행사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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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조·시민단체 “대한항공 조양호 이사연임 반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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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건보공단, 1형 당뇨병 환자 혈당정보 DB 구축 반대”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연속 혈당측정 시스템’을 통해 측정된 평균 혈당값 등 15개 항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이하 DB)를 구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환자단체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5일 성명을 통해 건보공단의 1형 당뇨병 환자 대상 혈당정보 DB 구축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연속 혈당측정 시스템(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s)'을 통해 측정된 평균 혈당값·저혈당과 고혈당 시간비율·혈당변동폭 등 15개 항목에 대한 'DB'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환연은 “혈당값 등은 민감한 건강정보다. 환자들은 자신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질환의 진단 및 치료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거부감이 크다”며 “키나 몸무게 등 간단한 신체측정지수는 물론 혈당값 등이나 혈압·심박수 등 민감한 건강정보를 누군가에게 제공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건보공단이 건강정보의 제공을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환연은 “혈당값 등의 민감한 건강정보의 DB화는 과다하고 불필요한 정보의 수집”이라며 “건보공단은 혈당값 등의 DB 구축이 부정 수급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기존의 총 사용량 추적 및 중복 처방 관리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감한 건강정보의 유출이나 재가공을 통한 판매 등 악용될 위험이 큰 정보들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은 불필요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연속혈당측정기는 보안에 취약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연은 “건보공단은 제조업체의 서버를 통해 혈당정보를 제공받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부정수급 관리 이외에 연구 등 공공목적을 위한 활용을 감안한다면 민감한 건강정보의 관리 책임을 제조업체에 일방적으로 위임하고 그 결과 값만 제공받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공 서버나 클라우드·포털 등 안전한 플랫폼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민감한 건강정보에 대한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도 불분명하게 수집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이다. 환연은 “앞으로 인체에 부착하거나 삽입하여 신체지수 혹은 신체징후를 측정하는 의료기기의 수는 늘어날 것이고, 연속혈당측정기가 그 시초 혹은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초기의 시행착오는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은 혈당정보 DB를 구축할 때가 아니라 환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런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에 힘쓸 때”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연속 혈당측정 시스템은 측정기 및 센서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애플리케이션 형태의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지금까지의 의료기기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환연은 “제조회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인정하고 표준화하는 지금의 방식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나 제조회사의 클라우드가 멈출 경우 측정 자체가 안 되거나 측정값이 제조회사로 전송되지 않으면 환자는 혈당정보마저 볼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환자가 자신의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지 않으면 정보수집이 금지되는 옵트아웃(opt-out) 권리도 보장되지 않은 것과, 여러 모바일 디바이스와 호환되지 않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환연은 “의료기기와 연동되는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범용성·보안성 등 표준이 되는 기준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측정된 건강정보의 관리 및 보관·폐기까지 제조회사에게만 그 책임을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고, 건강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관리를 위해 공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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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건보공단, 1형 당뇨병 환자 혈당정보 DB 구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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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눈 내려도 제주 영리병원은 안돼”
- [현대건강신문]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청와대 앞에서 5일째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운동본부에 속해 있는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눈이 내리는 1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스톱(STOP) 제주 영리병원'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운동본부는 오늘(15일) 저녁 6시 청와대 앞에서 ‘제주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3차 촛불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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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눈 내려도 제주 영리병원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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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대리수술로 환자 사망했는데, 의사는 징역 1년?
- 환자단체 "법원, 무자격자 대리수술 심각성 인식 못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환자를 숨지게 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 관련 1심 형사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또 다시 의료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는 입장 발표를 통해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환자를 숨지게 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과 이를 교사한 의사에 대한 1심 형사법원의 솜방망이 판결에 실망과 유감을 표했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킨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의사가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켰고,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 네트워크병원은 물론, 상급종합병원, 국립중앙의료원·군병원 등에서까지 대리수술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체 의료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커졌다. 지난 16일 내려진 1심 형사법원 판결선고에서는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또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가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환자단체는 “검사가 의사와 영업사원에게 각각 구형한 징역 5년, 징역 3년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위의 형사처벌”이라며 “법원이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심 형사법원은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가 대리수술을 하거나 의료인이 이를 교사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을 선고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국회는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인 면허 취소·정지, 의료인 정보 공개 등의 입법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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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대리수술로 환자 사망했는데, 의사는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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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태움’보다 더한 집단 괴롭힘?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지난해 2월 신입 간호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드러난 ‘태움’ 문제가 공론화 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또 다른 간호사가 집단 괴롭힘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서울의료원에서 일하던 간호사A 씨가 지난 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희생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3년 3월에 서울의료원에 입사하여 병동에서 5년간 근무를 하였던 고인은 지난해 12월 18일에 간호행정부서로 부서이동 되었고, 출근 12일만인 지난 5일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특히 의료연대본부는 A씨가 최근 행정부서로 옮긴 뒤 다른 부서원과의 관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유서에도 병원 사람들은 조문을 오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서울의료원 측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 등 후속 대책을 요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5년이나 서울의료원에서 헌신했던 젊은 노동자가 죽었고 부서이동 후 직장 내 괴롭힘이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정황이 있다”며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 후속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의료원 원장은 유가족을 바로 만나주지도 않고 시간을 끌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발인 후에 유가족이 서울의료원에 직접 찾아왔음에도 의료원장은 유가족을 바로 만나주지 않고 하루 동안 시간을 끌었고, 현재도 서울의료원이 진상조사나 책임자처벌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이 없고, 오히려 의료원 관리자 일부가 고인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지금 당장 철저한 진상조사를 시작하고, 고인 사망 후 의료원 측의 부적절한 대응 등이 모두 밝혀져야 한다”며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지는 내용에 따라 책임자 처벌 등 후속조치를 유가족 의견을 존중하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진상조사로 병원의 부조리함이 드러난다면 가해당사자는 물론이고 의료원 전체 관리책임이 있는 서울의료원장과 서울시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고인의 사망 직후 발생한 유언비어에 대해서 서울의료원장이 고인과 유가족에게 책임지고 사과하고,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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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태움’보다 더한 집단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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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희귀질환 폼페병 환우들의 서울 여행기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VM픽쳐스는 한국폼페병환우회와 장애인 문화생활 인식 및 이동권 개선을 위한 환우들의 서울여행기 ‘나나의 비상’을 출간했다. 폼페병 환우들의 서울 여행기를 담은 ‘나나의 비상’은 저자인 나나가 초희귀질환이라는 삶의 ‘비상(非常)’ 속에서 벗어나 ‘비상(飛上)’하고자 하는 마음을 제목으로 표현하며, 외출에 대한 두려움이 큰 환자 및 장애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국내에 진단 받은 환자수가 50명 이내인 초희귀질환 ‘폼페병’을 알리며, 신체장애로 인해 문화 생활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키는 환자들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자 서울 여행을 나선 나나의 이야기를 여행기로 풀었다. 에세이에 소개되는 ‘폼페삼총사-나나, 동호, 주현’은 초희귀질환 ‘폼페병’을 알리고 문화생활 기반이 취약한 장애인과 환자들의 이동권 개선을 위해 지난 5~6월, 네 번의 서울 여행을 진행하고, 여행에서 경험한 이동 약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장애인들을 위한 여행법을 장소별로 자세히 담았다. 특히, 이 책은 한국폼페병환우회와 폼페병 환자들이 기획부터 제작까지 함께 참여한 영상 ‘폼페병환우회와 함께하는 서울여행’의 에세이 버전으로 각 여행지별 생생한 내용은 폼페병환우회 페이스북(bitly.kr/pAZq)과 책에 소개된 QR 코드를 통해 영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폼페병’으로 인한 신체적 제약을 딛고 용기를 낸 나나(임지나 국장)씨는 “몸이 불편한 환자와 장애인들은 가까운 거리의 외출에도 큰맘을 먹어야 한다. 그런 장애인들에게 편한 길이 된다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편한 길일 것”이라며 “비장애인이라면 당연하게 누릴 것들을 단지 환자이자 장애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도전’하게 되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나나의 비상’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한국법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 사회책임 프로그램인 ‘환자단체 임파워먼트 프로그램(Patient Group Empowerment Program)’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환자단체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은’은 지난해부터 시작해 장장 537일간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전문가, 인적 역량강화 전문가 및 홍보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만성·희귀난치성질환 환자단체 3 곳과 긴밀한 논의와 토론, 자문을 통해 각 환자 단체가 스스로 자신들의 역량을 분석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해 보는 과정을 거쳤고, 올해 실제로 프로젝트를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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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희귀질환 폼페병 환우들의 서울 여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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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자·환자단체 국회서 ‘수술실 CCTV 법제화’ 촉구
- 12일부터 환자단체들도 1인 시위 동참하기로 환연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위한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 [현대건강신문]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와 국민은 함께 릴레이 1인시위를 전개하며,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신속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한다.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하는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소비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때까지 국회 정문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첫 번째 1인시위 참여자는 2016년 9월 8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턱뼈를 깎는 양악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출혈과 의료진의 관리 소홀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까지 했으나 49일간 뇌사 상태로 있다가 사망한 고(故) 권대희 군의 어머니 이나금 씨였다. 당시 25세로 취업준비생이던 고(故) 권대희 군의 의료사고 실체적 진실은 경찰이 확보한 수술실 CCTV 영상을 통해 밝혀졌다. 경찰은 2년간의 수사를 끝내고 최근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하였다. 만일 고(故) 권대희 군의 수술실 CCTV 영상이 없었다면 △집도의사가 수술실을 여러 개 열어놓고 여러 명의 환자를 동시에 수술한 사실 △출혈이 계속되어 수술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의사들이 수술실을 모두 비워 수술실에는 간호조무사만 혼자 남겨져 지혈 술을 한 사실 △지혈이 되지 않고 있던 환자는 의사도 없는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장시간 방치 되었고 이때 간호조무사는 수술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눈 화장까지 한 사실 △밤10시17분 호출된 마취의사는 과다출혈 된 환자에게 혈액이 수술실에 도착하여도 긴급 수혈을 하지 않고 밤 12시경 다른 대학병원에 전원시킨 사실 등을 절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고(故) 권대희 어머니 이나금 씨는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야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나 반인권적 행위가 근절될 것”이라며 “의료사고가 의료분쟁으로 이어져 수사나 재판을 받을 경우 진실 규명에도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된다”고 강조하였다. 지난달 22일 이나금 씨부터 시작된 국회 앞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는 현재까지 15일째 진행되고 있고, 그동안 19명이 참여하였다. 국회 앞에서 진행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릴레이 1인시위는 그동안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참여하였다. 오늘(12일)부터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9개 환자단체들도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릴레이 1인시위도 오늘부터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환자의목소리” 공식 홈페이지(www.patientvoice.kr)에 설치된 “릴레이 1인시위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와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직접 찾아가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해 주실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5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발생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 의한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그로 인한 환자 뇌사사건 이후 7개월이 경과하였다. 환연은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도 제대로 된 예방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다”며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CCTV 설치는 범죄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사후 의료분쟁의 진실 규명 효과도 커, 최근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인·환자 보호와 사후 증거자료 확보 차원에서 대부분의 응급실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켜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다. 환연은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수술실 CCTV 설치·의사면허 취소·정지·의사명단 공개 등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며 “의료사고 피해자·유족과 환자단체는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근절을 위해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법과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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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자·환자단체 국회서 ‘수술실 CCTV 법제화’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