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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0명 중 8명 “임상시험에 참여해서 신약 쓰고 싶어”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암이나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 10명 중 8명은 신약개발 임상시험에 참여해서 신약을 쓰고 싶어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와 리슨투페이션츠(대표 명성옥)가 공동주최로 환자 및 보호자들의 임상시험 참여에 대한 인식 변화 설문조사를 11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2주간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대해 어떤 태도와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참여 또는 비참여의 구체적 이유는 무엇인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임상시험 참여의지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387명(환자 229명, 보호자 158명)으로, 참여자 중 암 환자·보호자군이 136명,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보호자군이 107명, 기타 질환 환자·보호자군이 144명이었다. 설문에 따르면, ‘신약개발 목적의 임상시험이 진행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참여하고 싶다/122명(32%), △어느 정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193명(50%)로 응답해 전체 응답자 387명 중 315명(82%)이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임상시험 참여 의향이 있는 이유로는 ‘현재 치료의 효과 부족 또는 부작용으로 새로운 치료기회를 얻고 싶어서’가 1위였다. 임상시험 참여 의향이 있는 이유를 묻는 설문에는 △현재 치료의 효과 부족 또는 부작용으로 새로운 치료기회를 얻고 싶어서/166명 △신약개발 및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서/127명 △임상시험 정보를 직접 듣거나 경험해보고 싶어서/117명 순으로 답했다. 특히, 임상시험에 대한 참여 의향이 높아진 이유로는 △새로운 치료제나 신약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서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이전보다 높아져서 △임상시험의 안전성 윤리성 관리가 강화되었다고 느껴서 등을 꼽았다. 반면, 임상시험 참여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임상시험이 '실험' 처럼 느껴져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들어서 △부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 임상 치료 효과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순으로 그 이유를 들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임상시험이 '실험'이 아닌 '치료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며 “참여 의향 82%라는 수치 뒤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환자들의 치료를 향한 간절함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가 의료진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투명한 소통 체계, 그리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환자 중심의 임상시험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와 의료진, 제약사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상시험에 대한 자유 의견’에 대한 응답에는 △임상시험에 참여 제안을 의료진에게 받으면 환자나 환자가족은 주로 인터넷에 검색해 정보를 얻게 되는데 인터넷에는 부정적인 자료가 많아서 걱정됨 △부작용 발생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를 강력하게 만들고, 이 내용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자율의사로 참여하게 했으면 좋겠음 △임상시험 참여가 신약 나오는 것에 이바지하는 건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시험 과정에서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환자와 의료진의 활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심각한 부작용 발생시 대처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임상시험 정보와 절차가 보다 명확하고 쉽게 접근 가능했으면 좋겠음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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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0명 중 8명 “임상시험에 참여해서 신약 쓰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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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13년째 제자리걸음'...국민 90% 품목 확대 요구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안전상비약 구매 경험이 있고, 편의점 안전상비약 구매 경험이 있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품목 확대를 원하고 있지만, 제도는 13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안전상비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23년 출범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위원장: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을 위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제도는 심야·공휴일에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당시 해열진통제 5종·소화제 4종·감기약 2종·파스 2종 등 13개의 안전상비약을 24시간 판매하도록 허용했다. 2022년 타이레놀 2종 생산이 중단되면서 취급 품목 수가 11개로 줄어들었다. 이에 판매 품목 확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크지만 1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차에 이어 2년만에 실시한 2차 인식조사로 2025년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087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현재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선안을 보다 명료하게 이재명 대통령 및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는 것이 목표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1차 조사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파악하고 제도의 효용성을 평가하는 기반이 되었다면, 이번 2차 조사는 정부의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국민의 문제의식과 품목 확대에 대한 요구를 구체화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는 응답자 비율이 2년전 62.1%에서 올해 85.4%로 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국내 생산 중단으로 편의점 내 공급 우려가 존재하는 품목 2종의 교체 필요성까지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 대부분(94.7%)이 현행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의 확대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셈이다. 특히 13년째 동일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동일 품목을 장기간 고정해 국민의 선택권과 품목 간 경쟁을 제한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복지부 주도로 품목의 정기적 재검토와 교체, 제품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현재 국내 일반의약품은 4,813종에 달하지만,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은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4개 효능군 11종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영국 등 해외에서는 약국 외 일반의약품 판매 품목이 최소 120 종에서 많게는 30만 종에 이른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2023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품목 확대 필요성에 동의한 응답자들은 ‘새 효능군 추가’(46.7%)와 ‘증상별 세분화’(44.0%)를 최우선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소아용 전용약(22.3%) ▲증상별 진통제(21.0%) ▲증상별 감기약(20.5%) 순으로 확대 요구가 높게 나타나,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 조사에서 확인된 주요 개선 요구가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며 “특히 소아용 전용약에 대한 높은 수요는 심야시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이 소아 응급상황 대응에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증상별 진통제와 감기약 확대 요구는 최근 일반의약품 시장의 세분화 트렌드와 함께,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국민 수요를 반영한 사례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설문조사를 시행한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안혜리 사무국장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응답자의 39.7%가 법 개정을 해서라도 20개 이상으로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편의성만을 추구해 무분별한 품목 확대를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설문에서도 소비자들은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 전제가 ‘안전성’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적극적인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 자가 판단을 통한 안전한 안전상비약 이용 역량을 갖추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조사 응답자의 64.3%는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이 높은 품목’을, 51.7%는 ‘오남용 위험이 낮은 품목’을 조건으로 꼽아, 품목 확대의 전제는 안전성 확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소비자의 75% 이상은 “표시된 복용법·성분·효능 정보를 근거로 스스로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다”고 답해, 일반 국민의 안전상비약 이용 수준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김연화 위원장은 “본 단체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복지부, 국회에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고, 약사회에 직접 대화도 시도했지만 어떠한 진전도 이룰 수 없었다.”며 “약사회가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품목 확대에 반대하고 있지만,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은 국내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 모니터링을 거쳐 엄격히 선별된 품목에서 선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의 주장은 과도하고 모순적이며,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설문조사가 국민 수준에 걸맞은 제도의 발전 방안을 정부와 전문가 집단이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를 확인한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시민사회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13년째 방치하고 있어 국민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앞으로 복지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휴일과 심야 시간에 필요한 응급약을 구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엄마들의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난다. 약사회는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편의점 상비약 확대에 동의하고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구매 경험은 ‘약국이 문을 닫은 공휴일·심야시간 등 긴급 상황에서 필요해서’(68.8%)’ 등을 이유로 2023년 71.5%에서 2025년 83.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편의점 안전상비약 구입으로 긴급하고 일상적인 약 수요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었다고 답해 제도 도입 목적이 효과적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및 국회 등에 정책제안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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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13년째 제자리걸음'...국민 90% 품목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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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한약 부작용 속출...온라인 저가 체험 광고 주의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6월 40대 A씨는 다이어트 한약 6개월분을 590만원에 구입했다. 한약을 받아서 복용한 후 구토 등 부작용이 발생해 한약으로 인한 부작용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했다. 그러나 이미 조제된 한약 190만원, 위약금 10% 59만원, 밀착코칭 10만원, 유료앱 1개월 이용료 3만원, 쑥차 5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환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근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은 최근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과 관련해 다수의 부작용 사례를 물론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의심 사례도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이어트 한약’관련 상담은 총181건으로, 이 가운데 67건이 특정 체인형 한의원과 관련된 상담이 집중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상당수가 유튜브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강조한 영상을 보고 방문했으며, 이후 고가 프로그램을 결제했고 금액은 최대 990만 원에 달했다. 특히,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다이어트 한약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 181건 가운데 부작용 관련 상담이 70건(38.6%)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설사, 구토, 어지럼증 등이 있었으며, 췌장염, 배뇨장애, 간 수치 급상승, 질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일부 소비자는 부작용 발생 후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계약 해지 과정에서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겪었고, 건강 악화로 약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의심 사례도 확인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대법원 판례는 기존에 복용하던 한약을 전화로 주문받아 배송한 사건으로 주문자의 신체 상태 확인과 복약 지도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면 진료 없이 온라인이나 전화 상담만으로 한약을 택배 배송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구매 후 청약철회 거절, 부작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총 10건의 상담이 접수되었다. 실제로, 지난 7월 60대 여성 B씨는 모 한의원에 전화 상담을 통해 다이어트 한약을 신청했다. 핸드폰으로 전달받은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한 뒤, 3개월분 약 대금을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또 30대 여성 C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한의원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원장님과 전화 진료를 진행하고 다이어트 환을 처방 받았다. 복용 후 설사, 매스꺼움 등의 증상으로 환불 요청했으나 처방약이라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온라인 영상과 SNS를 통해 다이어트 한약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영상 가운데 저가 체험 미끼로 고가 프로그램 판매로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또한 부작용 발생 시 복용을 중단하고 경미한 증상이라도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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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한약 부작용 속출...온라인 저가 체험 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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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 발족...희귀질환 인식 제고
- [현대건강신문]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회장 김재학)는 희귀질환인 저인산효소증에 대한 인식제고와 환자 권익 향상을 위한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회장 김현주)의 공식 발족했다. 저인산효소증(Hypophosphatasia)은 근육대사와 뼈 형성 과정에 필수적인 효소인 알칼라인포스파테이스(alkalin phosphatase)의 감소로 인해 뼈의 재생 및 무기질화 작용에 문제가 발생하는희귀질환이다. 병적골절, 성장장애, 조기유치 탈락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희귀질환특성상 진단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치료제 접근성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관련 제도 및 정책 지원 체계역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의 발족은 정보 공유와 환자들의 정서적 지지를 강화하는 한편,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조기진단 촉진, 치료접근성 향상 및 환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를 위해 환우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운영 ▲환자 간 정서적지지 기반 형성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전개 ▲조기진단을 위한 보건당국·제약사·의료계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치료접근성 향상 및 제도개선 등 중장기적인 활동목표를 발표했다. 한편, 4일 열린 발족식 행사에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진향 사무총장의 축사와 연합회의 지원 및 활동에 대한 안내도 진행됐다. 이어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 정윤석 교수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소아치과 강정민 교수가 연자로 참석해 저인산효소증에 대한 환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환 강연이 마련됐다. 평소 한정된 진료 시간과 제한된 질환 정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보다 자세하고 심도 있는 정보를 전달했다. 특히, Q&A 세션에서는 환자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진단 초기 환자들을 위한 필수 안내 사항 ▲장기 환자의 예후 관리 및 치아 증상 대응 ▲식이·운동 지침 등의 주제에 대한 활발한 질문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전문의가 직접 답변을 제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 김현주 회장은 “희귀질환인 저인산효소증를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필요성을 절감해 환우회의 발족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이 공간이 환우들에게 지지와 공감의 기반이 되고,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치료 방향 모색을 함께하는 커뮤니티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 정윤석 교수는 “저인산효소증은 증상이 다양하고 사회적 인식이 낮아 교육 기회가 부족한 질환이지만, 이번 자리를 통해 환자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치료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 환우회를 중심으로 정확한 질환 정보의 공유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소아치과 강정민 교수는 “저인산효소증은 치아 탈락 등으로 소아치과에서 최초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어 진단이 쉽지 않다”며 “소아치과를 포함한 다양한 진료과의 관심과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조기 진단과 치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환우회 발족을 계기로 의료계의 질환 인식이 확산되고, 국가적 정책 지원과 공공 의료 인프라 강화를 통해 환자들이 신속한 진단과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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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 발족...희귀질환 인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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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만난 환자단체,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안 마련 촉구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과 환자단체와의 간담회가 17일 국회 본청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수련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년 5개월 만에 복귀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환자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 남인순·백혜련·소병훈·서영석·김윤·서미화·장종태·전진숙 위원이 참석했고, 환자단체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이은영·안상호 이사,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과 정진향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재학 회장, 안기종 대표 순서로 모두 발언이 있었다. 70분 진행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환자단체는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전공의들의 복귀 준비 소식은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지만,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집단행동을 또다시 선택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고, 이와 함께 재발 방지 관련 입법을 요청했다.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큰 고통과 피해를 입었지만,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들이 입법을 통해 현재의 환자들이 겪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고통과 피해가 미래의 환자들이 더 좋은 의료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환자단체에서는 △국회는 환자의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이미 발의된 ‘환자기본법’ 제정안,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과 같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발생 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국’을 신설하고,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을 설립을 검토할 것 △국회는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과 같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진료과 관련 의료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일명,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안)을 발의할 것 등을 요청했다.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사항 중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는 모순된 내용으로서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손해배상도 하지 않는다”며 “전공의들이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잘못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국회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과도한 사법 리스크’ 팩트 확인과 의사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의 필요성 판단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복지부에서 발주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위탁 과제 결과를 복지부가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해달라”며 “국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수련의 대상인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도 병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의대생 복귀관련 소비자단체 성명서를 통해 의대생 복귀가 과도한 특혜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정부와 의료계의 극한대립으로 국민들은 생명의 위협과 치료 공백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다며 의대생 복귀 선언이 의대생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이어지거나 무조건적인 환영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대생들은 인간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을 선택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교육 과정에 임할 것과 △정부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본래의 정책 목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 △복귀한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의료교육 뿐만 아니라 의료 윤리교육, 공공성,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도 하루속히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것 등을 촉구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계기로 의료대란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며, 의료서비스의 당사자인 의료소비자 즉 국민을 중심에 놓고 진정성 있는 의료개혁이 추진되길 바란다"며 "국민중심의 의료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논의 전 과정에 의료소비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국회의 입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나 대립이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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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만난 환자단체,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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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생각하면 안할 수도 없고”…장례식장 바가지 상술 여전
- [현대건강신문] "장례식장이 끼워팔기를 하는 곳도 아니고, 자기네 유골함 써라, 자기네 버스 써라, 수의도 자기네꺼만 쓰라는데,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가입한 상조회사를 이용하려 했으나,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꽃과 관, 차량 등을 강매하여 거절하더니, 결국 입관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장례식장과 계약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다한 시설 사용료 청구 및 장례용품 구매 강요 등 부당한 상술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 3개월간(2020년 1월~2025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0여 건인 민원 수가 2022년에는 133건으로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기간(2020~2021)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장례식이 상당 부분 축소·취소되어, 이에 따른 민원 신청 건수도 적은 것으로 보여지며, 2022년 이후부터는 연 13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장례식장 관련 민원으로는 △장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음식물 재사용ㆍ위생 불만, △화환 처분ㆍ재사용, △기타 장례식 관련 제안 등의 내용이었다. 장례 절차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외부용품 반입을 금지, △빈소, 안치실 등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짧은 시간 안치한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청구, △비용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민원 등이 주로 제기되었다. 또한 제사상에 올리는 제수용품 등의 재사용을 지적하거나 음식물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도 제기되었으며, 그 밖에 상주 등 유족이 화환을 처분하는 것을 장례식장에서 부당하게 금지하고 협력업체를 통해 수거·재판매를 하여 이득을 취한다는 내용, 재사용 화환 표시 위반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에 나타난 국민 불편 및 개선요청 사항 등을 분석하여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대부분 생애 동안 한 번 이상 유족이 되는 경험을 함에도, 고인에 대한 예의와 장례 의식 절차로 인해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장례식장 등을 포함한 장례 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불편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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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잃은 부모 애환 담긴 종현이법 오늘부터 시행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오늘(29일)부터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이 시행된다. 2010년 5월 29일 백혈병 투병중인 아홉 살 정종현 군이 정맥에 맞아야 할 항암제 빈크리스틴을 척수강 내로 잘못 주사 맞아 사망한지 6년 2개월 만이다. 종현이 부모는 사소한 투약오류로 사망한 아들 종현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환자단체연합회와 함께 환자안전법 제정운동을 추진했다. 청원운동,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2014년 1월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각각 환자안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11개월 만인 지난 2014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율보고를 기반으로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를 분석해 재발방지 방안을 만들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의료기관 전체에 홍보·교육을 진행하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한다. 여기에 국가 차원에서는 환자안전기준, 환자안전지표, 환자안전종합계획,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등을 마련해야 한다. 개별 의료기관 차원에서는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안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자율보고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고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는 다양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2016년 6월 제정된 환자안전법 시행령과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에 담았다. 환자안전법의 특징 중 하나는 △환자안전활동의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보건의료기관의 장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환자안전종합계획의 내용 △환자안전위원회의 업무 △전담인력의 업무를 규정한 조항에서 환자안전사고 예방활동의 주체를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기관 종사자로 제한하지 않고, 환자나 보호자도 포함시킨 것이다.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장 이외 환자나 환자보호자도 그 사실을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자로 위탁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보고를 원칙으로 하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장의 환자안전사고 보고율 저조의 한계를 환자안전사고를 경험했거나 알게 된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자율보고를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환자안전법 시행일인 29일 오전 논평을 내고 "환자안전법은 보건복지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병원계와 의료계의 반대로 환자안전법의 실효성 담보수단으로 도입된 각종 벌칙 조항이 삭제되었다"며 "환자안전 전담인력 고용의무, 환자안전기준 준수의무 등을 위반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서 실효성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율보고자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가장 확실히 방법은 재판에서 보고된 자료나 정보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환연은 "환자안전사고 예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의료 인력기준'을 추가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환자안전법의 시행은 큰 의미가 있다"며 "환자안전법은 우리나라가 개별 병원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환자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게 함으로써 환자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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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잃은 부모 애환 담긴 종현이법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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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기내과 윤호중 교수 한국심초음파학회 심장-종양 연구회 회장 선출
- [현대건강신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윤호중 교수가 최근 경주에서 개최된 대한심장학회 통합 학술대회에서 한국심초음파학회 내 신설된 심장-종양 연구회(Working Group on Cardio-Oncology)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임기는 2016년 5월부터 2년간이다 한국심초음파학회는 1993년에 창립되어 심장내과 전문의들이 주축이 되어 국제적인 학회로 발전하였으며 현재 24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윤호중 교수는 제 5대 이사장을 역임하였고 2011년 한국에서 개최된 아태심초음파학회 조직위원장으로서 학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번에 한국심초음파학회 내에 신설된 심장-종양 연구회는 심장학과 종양학의 융합학문으로서, 국내 첫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항암제 유발 심근증의 조기 진단 및 추적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그 치료 방법을 찾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윤호중 교수는 그동안 동물실험 및 임상 연구를 통해 항암제에 의한 심독성(Chemotherapy-induced cardiotoxicity)의 기전, 위험인자 및 유병률 등에 대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그 중요성을 알려왔다. 또한 항암제 유발 심근증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서 병원 심뇌혈관센터에 다학제 심근증 클리닉을 개설하였으며, 이들 환자에서 유전체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윤호중 교수는“2013년 인구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37명당 1명이 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암 치료 후 생존해 있다”며“항암치료를 받는 환자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항암제 사용과 관련된 심근증(Chemotherapy-induced cardiomyopathy)의 발병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 진단과 치료 방법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7월 16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에서 제1회 심장–종양 연구회 워크샵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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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기내과 윤호중 교수 한국심초음파학회 심장-종양 연구회 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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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포럼...민간의료보험 실태 문제점 파헤쳐
- ▲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오는 24일(금) 저녁 7시30분부터 서울 대학로 혜화아트센터에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시고 건강해지셨습니까'라는 주제로 건강권 포럼을 개최한다. [현대건강신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오는 24일(금) 저녁 7시30분부터 서울 대학로 혜화아트센터에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시고 건강해지셨습니까'라는 주제로 건강권 포럼을 개최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보충형 보험'으로 국민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상황을 진단해보고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과 나아가 공적의료보험이 나아가야할 길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포럼 취지를 밝혔다. 우리나라 10가구 중 9가구 꼴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월평균 31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상으로 많은 가구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실정으로 결국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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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포럼...민간의료보험 실태 문제점 파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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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토] 글리벡 투쟁 이끈 김상덕 10주기 토론회 열려
- ▲ 백혈병 치료를 받는 도중 병원에서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과 만나 글리벡 투쟁에 본격적으로 참가하게 된 김상덕씨는 지난 2006년 5월 26일 34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기자는 백혈병이 발병한 뒤 글리벡 투쟁 가운데 김상덕씨를 만나 '잘생긴' 청년 김상덕의 모습은 이번 토론회에서 처음 접하게 되었다. ▲ '이윤 보다 생명'을 외치며 글리벡 약가 인하, 강제실시 청구 투쟁을 펼쳤던 고(故) 김상덕씨의 10주기를 맞아 추모위원회는 '글리벡과 현재, 그리고 미래 - 새로운 보건의료운동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26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하나과학관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이윤 보다 생명'을 외치며 글리벡 약가 인하, 강제실시 청구 투쟁을 펼쳤던 고(故) 김상덕씨의 10주기를 맞아 추모위원회는 '글리벡과 현재, 그리고 미래 - 새로운 보건의료운동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26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하나과학관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김상덕씨와 함께 글리벡 투쟁을 이끈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은 토론회에 참석해 "김상덕과 함께 시작한 글리벡 투쟁이 그 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 환자 운동의 모태가 된 듯 하다"고 회상했다. 강 고문은 "(글리벡 투쟁은) 이전에는 없었던 혁신적 보건의료운동으로 '이윤보다 생명'이라는 상징적인 구호로 생명권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사회에 던지며 환자 인권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백혈병 치료를 받는 도중 병원에서 강 고문과 만나 글리벡 투쟁에 본격적으로 참가하게 된 김상덕씨는 지난 2006년 5월 26일 34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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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토] 글리벡 투쟁 이끈 김상덕 10주기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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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 치료비 지원 언제 되나
- ▲ 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조정신청 중에 있는 환자들에게라도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해 11월 20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주사기 재사용으로 다나의원 환자 97명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된 사실을 발표했다. 그러나 고액의 약값과 정부의 피해사태에 대한 정부의 불투명한 입장 표명으로 피해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조정신청 중에 있는 환자들에게라도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나의원 피해자 중 일부는 지난 1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속한 보상을 통한 치료를 기대하고 조정신청을 했지만, 4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조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다나의원 환자들이 집단감염된 만성 C형간염은 유전자형 1a로 지난 1일부터 급여가 인정된 치료제인 하보니로 치료할 경우 99%에서 완치된다. 문제는 치료비. 하보니의 경우 지난 1월부터 비급여로 출시돼 12주에 4600만원에 시판되고 있다 보니 피해자들이 마음은 급하지만 보상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는 상황에서 치료받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다나의원 피해자 97명 중에는 C형간염이 악화돼 완치율이 60~70%인 기존 급여 치료제로 치료를 시작했다가 부작용으로 치룔르 중단한 환자들도 있고, 현재 간경화로 진행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도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는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신속한 만성C형 간염 치료”라며 “원주의 한양정형외과의원 피해자들과 같이 치료라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 2월 26일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430여명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그러나 이 의원의 경우 가해자인 원장이 자살하면서, 피해자들의 치료비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지난 3월 7일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치료비를 피해자들에게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감염에 대한 법적 책임자에게 지원 금액을 환수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다나의원 피해자들의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개인이 각자 해결하도록 한 것이다. 환자단체연합은 “원주 피해자들은 소송이나 조정신청 없이도 복지부가 치료비를 선지원해 주는데,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조정신청을 하고도 최종 조정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치료비를 선지급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발급해준 의사 면허증을 믿고 정식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사의 잘못된 의료행위로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되는 인재를 당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환자 치료에 있어 서울시민과 원주시민을 차별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은 “복지부가 다나의원 피해자들도 치료비를 선지원해 치료부터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로 해달라”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다나의원 피해자들의 조정신청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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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 치료비 지원 언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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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로 의료급여자 전액 면제해야”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돈도 없고 이도 없다! 건강보험 17조 흑자를 국민에게!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인하하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넷), 경기도치과의사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를 촉구했다. 정의당 김상구 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김용진 공동대표의 여는말을 시작으로 건세넷 김정숙 집행위원과 정의당 김용식 정책위의장의 규탄발언, 그리고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먼저 김용진 공동대표는 “통상 치과 치료 본인부담금은 30% 수준인데 이례적으로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50%에 육박한다”면서 “특히나 틀니가 필요한 노인들의 경우 이도 없고 돈도 없는 열악한 경우가 많아 음식을 씹지 못하는 이들이 태반”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공동대표는 “노인틀니 급여화에는 당초 정부가 추산했던 예산의 10% 정도만 지출됐다”며 “세부적으로는 건강보험료를 많이 상위 가입자들이 전체 틀니 지출예산의 50%를 이용할 정도로 구강보건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인틀니와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그림의 떡이라는 셈이다. 김 공동대표는 “노인 치과치료 부담을 낮추고 사는 동안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올 하반기부터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65세로 확대 되는데 그때까지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다가오는 어버이날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정숙 집행위원은 “치과치료의 미충족의료 비율이 굉장히 높다”며 “정부가 치과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훌륭한 정책방향이나 실제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입을 열었다. 김 집행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절반이 소득이 없고 가난하다”며 “틀니비용인 60만원을 부담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큰 부담인데다 의료수급자의 경우 평균 수급비가 48만원이라 20~30%의 기초수급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아도 해도 한 달 수급비를 거의 다 바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또 정의당 김용식 정책위의장은 “앞서 치과의료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를 정책과제로 삼고 건치와 협약을 맺은 바 있다”며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화 라는 좋은 제도를 서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정의당 측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건강보험 부과 체계의 불합리함 개선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지원 체계 구축 △노인 건강불평등 해소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 방향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참여 단체들은 과도한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구강건강불평등 심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7조에 달하는 건강보험 흑자를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를 위해 사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30%까지 인하하고, 의료급여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할 것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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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로 의료급여자 전액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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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토] "총선 후 첫 여야 합의가 의료민영화 정책"
- ▲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운동본부)는 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선거 이후 국회의 첫 여야 합의가 사회공공성을 위협하는 '규제프리존 특벌법' 추진"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을 배신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여야 합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운동본부)는 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선거 이후 국회의 첫 여야 합의가 사회공공성을 위협하는 '규제프리존 특벌법' 추진"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을 배신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여야 합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임시 국회에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임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잠정 합의했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 김경자 상임대표는 "이 법안은 의료를 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김치 없는 김치찌개라며 서비스법에 의료를 포함시켜 통과시키려고 총력을 기울였던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사실상 서비스법의 지역화 전략과 똑같다"며 "오히려 지역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것도 허용해 주는 위험천만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를 적용하고 있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보다 더 심각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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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토] "총선 후 첫 여야 합의가 의료민영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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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본부 "정부 총선 결과 수용해, 의료민영화 중단해야"
- [현대건강신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13일 진행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의료민영화 추진한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를 발표했다. 낙선 대상자 선정의 기준은 △의료민영화 추진 법률을 의원입법 발의한 19대 의원 전원 △의료영리화 및 의료비 폭등을 부추기는 의료상업화를 지지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명확한 지지를 표명한 19대 의원 △진주의료원 폐원 허용 관련자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새누리 22명, 더민주 2명의 후보들이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선정한 낙선 대상자에 포함됐다. 13일 총선 결과 24명의 낙선 대상자 중 1/3인 8명이 낙선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 정서가 강하게 드러난 수도권에서는 9명의 낙선 대상자 중 5명이 낙선할 정도로 의료민영화 추진이 새누리당 후보 낙선의 주요한 이유였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일 바로 전날에도 직접 나서서 의료민영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통과를 강조할 정도로 의료민영화 추진에 집요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다"고 지적했다. 낙선 대상 후보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최초의 영리병원을 도입하려 한 새누리당 원희룡 지사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3개 지역구 모두 새누리당이 패배한 것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제 그동안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의 심판을 수용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폐기, 제주 영리병원 추진 중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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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본부 "정부 총선 결과 수용해, 의료민영화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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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주제로 20일 혜화아트센터서 포럼
- [현대건강신문]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포럼'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결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오는 20일(수) 저녁 7시30분부터 서울 혜화동 혜화아트센터에서 포럼을 개최한다. 행사를 주최하는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거짓 과장 의료광고를 예방하는 사전 심의는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방법이며 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것"이라며 "일상생활 깊숙이 관여된 의료광고 위헌 판결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포럼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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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주제로 20일 혜화아트센터서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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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월호 2주기 추모제...비 와도 추모 합니다
- ▲ 16일 오후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 광화문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세월호 희생자 추모를 위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 16일 오후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 광화문광장을 찾은 한 시민 노란 리본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글을 쓴 뒤 추모관에 묶고 있다. [현대건강신문]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16일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서울 광화문과 경기도 안산에서 추모문화제를 갖는다. 16일 오후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 광화문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세월호 희생자 추모를 위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이날 2시부터 열린 세월호 버스킹에서 권나무, 배영경, 정민아, 조동희, 하이미스터 메모리 등이 추모 공연을 펼쳤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날 저녁 7시부터 기억, 약속, 행동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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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월호 2주기 추모제...비 와도 추모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