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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생각하면 안할 수도 없고”…장례식장 바가지 상술 여전
- [현대건강신문] "장례식장이 끼워팔기를 하는 곳도 아니고, 자기네 유골함 써라, 자기네 버스 써라, 수의도 자기네꺼만 쓰라는데,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가입한 상조회사를 이용하려 했으나,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꽃과 관, 차량 등을 강매하여 거절하더니, 결국 입관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장례식장과 계약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다한 시설 사용료 청구 및 장례용품 구매 강요 등 부당한 상술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 3개월간(2020년 1월~2025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0여 건인 민원 수가 2022년에는 133건으로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기간(2020~2021)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장례식이 상당 부분 축소·취소되어, 이에 따른 민원 신청 건수도 적은 것으로 보여지며, 2022년 이후부터는 연 13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장례식장 관련 민원으로는 △장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음식물 재사용ㆍ위생 불만, △화환 처분ㆍ재사용, △기타 장례식 관련 제안 등의 내용이었다. 장례 절차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외부용품 반입을 금지, △빈소, 안치실 등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짧은 시간 안치한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청구, △비용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민원 등이 주로 제기되었다. 또한 제사상에 올리는 제수용품 등의 재사용을 지적하거나 음식물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도 제기되었으며, 그 밖에 상주 등 유족이 화환을 처분하는 것을 장례식장에서 부당하게 금지하고 협력업체를 통해 수거·재판매를 하여 이득을 취한다는 내용, 재사용 화환 표시 위반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에 나타난 국민 불편 및 개선요청 사항 등을 분석하여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대부분 생애 동안 한 번 이상 유족이 되는 경험을 함에도, 고인에 대한 예의와 장례 의식 절차로 인해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장례식장 등을 포함한 장례 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불편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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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생각하면 안할 수도 없고”…장례식장 바가지 상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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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10건 중 9건 ‘계약 해지’ 관련
- [현대건강신문]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1:1 필라테스 4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332,000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6주 가량 지난 10월 8일 사업자가 자금난을 이유로 잠정 휴관이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A씨는 다음날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당장은 환급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고 한 후 연락이 두 절됐다. B씨는 2023년 8월 31일 1:1 필라테스 2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000,000원을 결제했다. 5회 이용 후인 9월 13일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벤트(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필라테스는 체형 교정, 근력 및 유연성 증진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인기를 끄는 생활체육 종목 중 하나이다. 그러나 중도해지 시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87건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4%(2,27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7.0%(174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2,487건의 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94.3%(2,34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2,474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40.8%(1,010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35.8%(886건), 40대 15.6%(38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처리불능’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는데 필라테스 업체가 경영난, 내부공사, 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 되거나 폐업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이벤트,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기간(횟수)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휴회, 계약 해지 시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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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10건 중 9건 ‘계약 해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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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유도제 도입 책임 방기하는 식약처 국민감사 청구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2021년 1월 비일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져졌지만,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의약품인 유산유도제 도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를 하지 않으면서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은 11일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식약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식약처는 2023년 5월과 6월에 3차례에 걸쳐 약사 172명, 의사 59명, 시민 1,625명에게 유산유도제 도입·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다수인 민원을 제출받았지만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책임을 회피했다.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과 참고인이 유산유도제 도입에 관하여 요구하였지만 향후 법률 개정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유산유도제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잘못은 바로 식약처에 있다고 비난했다. 이 사무국장은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부터 유산유도제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유산유도제를 신속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2021년 7월 현대약품이 호주, 일본, 캐나다에서 사용하는 미프지미소에 대해 허가 신청을 했지만, 2024년인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약처는 민간 제약사의 허가신청에 대해 이해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또는 낙태죄 대체입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신약 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품질 등의 보완 자료를 이유로 허가심사를 미루고 있을 뿐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사무국장은 "유산유도제는 WHO에서 20년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국가들에게 시민들의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약"이라며 "3년 6개월 동안 시민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키면서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감사원을 통해 감사를 받아 책임을 규명하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모임넷에 따르면, 미페프리스톤 등 유산유도제는 세계보건기구가 핵심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각 국가들이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90여 이상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약품으로 인정할 가치가 충분함에도 식약처는 이를 공급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혜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활동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5년이 지낫고, 온라인을 통해 임신중지 약을 구입할 수 있고,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볼 수 있지만, 국가가 임신중지에 대한 모든 정보와 약물, 수술하는 의료기관을 비공식, 비급여로 방치하면서 안전하게 임신중지할 권리와 건강권을 '부르는 게 값'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공 활동가는 "식약처가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지 않아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비공식적으로 약을 구해야 한다"며 "약을 구하는 사람들은 업체마다 가격이 다른 비싼 약이 과연 정품인지 불안에 떨어야 하며, 어렵게 구한 약의 출처나 성분을 알 수 없이 복용해 한다. 심지어 임신중지 약을 구하기 어려운 국가에 유산유도제를 배송하는 캐나다의 비영리단체인 위민온웹의 접속을 차단하기 했지 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식약처가 무슨 근거로 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명백한 식약처의 직무유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식약처의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감사 청구인단 모집에는 지난 6월 1일부터 약 40일 동안 1,652명이 동참했으며, 이날 감사원에 직접 전달했다. 이들은 “식약처와 보건당국은 임신초기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돕는 유산유도제를 조속히 도입하려는 노력 대신,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 제약과 지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 가난한 여성과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여성들에서 더욱 커지는 건강불평등에 대해서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사실과 고통을 없는 듯이 다루고 있다”며 “감사원은 식약처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조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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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유도제 도입 책임 방기하는 식약처 국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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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웁스' 소비자피해주의보...판매자 연락 두절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웁스라는 쇼핑몰에서 오쏘몰 이뮨이라는 비타민 2개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79,8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지난 1월 9일 배송이 늦어져 취소신청 후 취소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1:1 문의로 취소문의를 다시 했고 같은 날 최대한 빨리 취소 처리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18일, 취소처리가 되지 않아 결제했던 카드사에 전화 문의, 위 결제 건으로 취소 요청 들어온게 없다고 확인받았다. 현재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전화 연결이 안되고, 1:1문의에 대한 답변도 없는 상태다. #B씨는 지난 8일 쇼핑몰 웁스에서 에어팟프로 2를 19만 9,000원에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다음날 전화로 환불신청을 했으나, 10일 환불 신청이 안되서 다시 요청했으며, 웁스몰 사이트에는 '환불 완료'로 떠 있었다. 그러나 카드사에 확인해보니 취소신청 안되어 있고, 환불도 안됐다. 지난 18일 웁스로 다시 연락했으나 더 이상 연결이 안됐다. 에어팟, 이뮨비타민 등을 판매해 온 온라인쇼핑몰 '웁스'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최근 '웁스'(업체명 블리그램)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배송ㆍ환급 지연에 판매자 연락 두절까지 해당 업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상담 접수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해당 업체 구매 시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1월15일 ~ 18일 약 나흘간 “웁스”업체와 관련된 피해접수 건이 124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피해 유형은 모두 배송·환급 지연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해당 업체와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다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어서 관련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소비자들이 접수하고 있는 피해품목은 “이뮨비타민”, “에어팟”, “어그부츠”, “감귤”등이며, 특별히 에어팟의 경우 1천명 공동구매를 걸고 판매를 진행하고 있어 집단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실제로, 웁스라는 쇼핑몰에서 아이폰13 프로 중고폰 구매 후 발송지연으로 취소 처리 요청 중이라는 C씨는 현재 구매자들 약 400명이 배송 및 취소 환불 여부에 대한 현황 논의 중 대다수가 환불 및 배송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업체 측은 1~3주 소요 예정이며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피해 소비자들의 경우 카카오톡과 네이버의 배너광고를 보고 해당 쇼핑몰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집단적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규제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에 각각 광고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온라인에서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고 신용카드 결제를 할 경우 사후적인 피해처리가 가능하다"며 "해당 쇼핑몰을 이용하고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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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웁스' 소비자피해주의보...판매자 연락 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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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강추위에도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추모 이어져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영하의 날씨를 보인 20일 정오 서울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을 바라보며 추모를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참사가 일어난지 40여 일이 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앞에 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제부터라도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희생자를 향한 추모와 애도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시민분향소 설립 목적을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시민분향소에 통지도 없이 찾아왔지만, 유가족들의 사과 요구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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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강추위에도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추모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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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복지부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방안’, 신약 고가화 못 막아”
-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환자의 고가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관리 강화 방안(이하 접근성 제고 방안)’이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신약의 고가화는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복지부가 내놓은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급여 등재 과정을 압축시켜 신속하게 진행하고, 초고가 약제의 경우 성과기반형 위험 분담제를 통해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급여 후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약가를 사용량에 맞춰 연동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환자별 사전승인 및 사용중단 기준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연대는 “마치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인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이번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인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은 신속성만을 강조하는 신속 등재는 급여 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위협하며, 신속 등재 후 효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은 결국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검증 부담을 제약기업이 아닌 공공이 떠맡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연대는 “이번 발표안에서 정부는 급여평가 또는 심지어 허가 신청과 병행하여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신속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신속 등재에 대한 대책 없는 강조는 약가협상 이전에 결정되어야 할 허가 및 급여평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급여 결정을 위해 진행되는 사회적 합의 절차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고가 약 효과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기반의 위험분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공공 영역에서 치료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임상에서도 자료수집과 관련한 교육 등 많은 행정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오로지 공공이 떠맡지만, 유용성 검증을 통해 얻어질 의약품 판매수익은 온전히 제약기업에 돌아간다. 시민사회연대는 “만약 제약기업이 누리게 될 연구개발 비용 절감에 연동한 추가 약가인하 기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임상적 유용성 검증을 공공이 떠맡는 방식의 신속등재는 신약의 고가화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으로, 신뢰할 수 없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약가를 결정하는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의 맹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이하 경평면제)는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 또는 항암제 중 일부 품목에 대해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프랑스 등 참조 국가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의 급여 결정을 위해 대체치료제가 있는 소아 약제까지 경제성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 개정안을 예고한 것에서도 보듯이, 앞으로 초고가 신약에 대한 ‘경평면제’의 적용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연대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가격의 불투명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 정부가 참조하는 가격의 신뢰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이번 발표안에 다국적 제약사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참조기준 산출식 개선을 제외하면, 다른 관리방안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실제 가격을 숨기기 위해 약가의 일부를 다시 환급하는 방식의 위험분담제는 다른 국가가 참조하는 한국의 가격을 왜곡시키는 방식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다른 국가와의 국제 공조를 위해서라도 현행 국내 위험분담제도 하에서 이뤄지는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방안 없이 ‘경평면제’와 위험분담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복지부의 이번 방안은 국제사회에서 대응하고 있는 의약품 접근성 논의 방향에 역행하는 조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가면서까지 초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를 결정하는 데는 제약회사가 신약에 대해 가지는 강화된 독점적 지위와 더욱더 시장화 되어가고 있는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정부뿐만 아니라 제약사에게도 요구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먼저, 제약사에 의약품의 연구개발 비용 및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 정보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 등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제약사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추가 대안들을 마련하고, 국제적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은 필요한 의약품을 공정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을 때, 효과 있고 안전하며, 질 좋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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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종 환자단체연합 대표, 의협 최대집 회장 명예훼손 형사고소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왜곡 허위 주장으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안기종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괴롭히기식 민사소송 제기로 활동을 방해하는 대한의사협회와 최대집 회장을 규탄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와 안기종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의협 최대집 회장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환연은 “의협의 최대집 회장이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해 다수의 기자들에게 환연이 ‘의사면허=살인면허’로 지칭·표현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고,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보건복지부·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법정위원회나 정책협의체에 참석한 후 수령하는 회의수당과 관련해 최저임금 운운하며 환자들의 권익이 아니라 사익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집 회장의 이러한 명예훼손적 발언이 다수의 기자들에 의해 기사화되어 여러 언론방송매체를 통해 계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환연과 안기종 대표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고 이번 형사고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의협은 지난 1월 10일 환연과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이 2018년 11월 7일 개최한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협회 규탄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낭독한 기자회견문의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 등의 문구가 의협과 13만명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며 환연에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환연은 “의협이나 13만명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했다고 판단했으면 의협은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 법원에서 기각될 개연성이 높은 민사소송을 고액의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제기한 것은 환연을 송사에 휘말리게 해 정당한 단체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최근 의료공급자단체나 보건의료인들이 환자단체들의 정당한 활동을 형사고소·민사소송 제기로 방해하는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환연은 “과거 말기 암환자에게 효능이 탁월하다고 주장하는 한방항암제의 효능을 검증하는 환연의 활동에 대해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한의사들이 집단으로 형사고소를 했다”며 “이 형사고소 건에 대해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지만 환자들의 투병과 권익을 위해 활동해야 할 환연은 이러한 형사고소·민사소송에 대응하느라 많은 시간과 재정을 낭비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환연과 환자들은 앞으로 의료공급자단체나 보건의료인들이 정당한 단체활동에 대해서 무고성 형사고소나 활동 방해 목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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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종 환자단체연합 대표, 의협 최대집 회장 명예훼손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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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건노조 '공짜노동·속임 인증 없는 병원' 촉구
- [현대건강신문]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병원 구성원들로 이뤄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 회원 3천여명은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환자안전 병원⋅노동존중 일터 만들기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개최했다. 보건노조는 이날 대회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노조원들과 △2019 산별임단협 투쟁 승리△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의료 확충·의료민영화 저지 △해고자 복직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의 제안으로 최초 발의된 지 8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했지만, 아직 시행단계에 이르지 않아 당장의 병원 현장에 변화를 불러오지는 못하고 있다”며 “보건의료노동자의 힘으로 환자안전 병원, 노동존중 일터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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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의약품 접근성 확대 위해 약가 투명성 확보돼야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총회에서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대한 논의가 주목을 받았다. 특히, 박능후 장관은 세계보건총회에 직접 연설을 통해 제약·백신 등 보건의료 제품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와 시민건강연구소는 공동 논평을 통해 보건의료제품들에 대한 투명성 증진을 통해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약품을 비롯한 보건의료 제품들의 연구, 개발, 임상시험, 생산, 가격, 특허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투명성은 각국에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 집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하나의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 공적 자금이 얼마나 투여되었는지, 개발비가 얼마인지는 그 의약품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정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약자본이 부풀리고 은폐하고 있는 각 국가의 가격 정보가 왜곡된 채로 다른 국가에 전파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투명한’ 가격 정보는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건약은 “국내에서도 최근 게르베의 리피오돌, 고어사의 인공 혈관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제약사가 주장하는 가격 정보 이외에는 근거로 삼을만한 자료가 없음이 드러났다”며 “미국의 경우 실제 약가는 공시 약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제약사 임원들의 고백이 나오고 있으나 그 실체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WHO의 핵심 의결기관인 제 72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보건의료 제품들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투명성 확보를 결의한 의결안이 나온 것이다. 실제로, 최근 각 국가마다 치솟는 보건의료비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얼마 전 미국에서 허가받은 척수성 근육 위축증 치료제인 ‘졸겐스마’의 경우 약가가 25억 원에 육박하면서 가격 문제가 단지 개발도상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됐다. 세계보건총회에서는 회원국들이 각 국가의 규정에 맞춰 △보건의료제품에 실제 지불한 가격을 공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울 것 △시판 허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라 할지라도 임상 시험 결과 데이터, 임상 시험 비용 등에 대한 내용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보건의료제품 판매자가 판매 수익, 가격, 판매량, 마케팅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보고하도록 협력해서 일할 것. △보건의료제품의 특허와 시판허가 상황에 대한 정확한 공적 보고를 촉진할 것 △보건의료제품의 개발 생산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 연구를 통해 각 국가의 역량을 증진시킬 것 등을 결의했다. 건약은 “환자를 치료하는데 쓰이는 약과 백신과 기술들이 수십억을 호가하는 사치재가 되어가고 있다”이라며 “그 대부분은 실체가 없는 가격들이지만 이를 참조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죽음의 수레바퀴를 돌리듯 제약사의 요구에 맞춘 비밀 약가 정책이 결국 모두의 목줄을 죄고 있다”며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국내법에도 도입하고 당연히 환급형을 포함한 위험분담제도 전면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자본의 비밀 전략에 맞설 수 있는 출발점은 바로 국가의 투명성 전략”이라며 “박능후 장관은 탐욕적인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에 대해 규제를 완화가 아니라 강화해야 한다는 국제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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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의약품 접근성 확대 위해 약가 투명성 확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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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의료사고, 의료인 과실 인정...수술실 CCTV 결정적 증거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법 논의를 촉발시킨 고(故) 권대희 군 의료사고 사망사건 관련 1심 민사재판부가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은 지난 28일 고(故) 권대희 군 유족이 성형외과의원 원장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합의나 조정이 아닌 판결로 의료인의 과실을 80% 인정한 의료사고 민사재판 승소 소식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며 이번 1심 민사재판 판결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당시 25세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고(故) 권대희 군은 2016년 9월 8일 성형외과의원 원장에게서 사각턱 절개 수술을 받은 후 과다출혈로 뇌사 상태에 빠졌고, 49일 뒤인 10월 26일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대량출혈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권 씨의 출혈량 등 경과 관찰은 물론, 지혈 및 수혈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턱뼈를 잘라내는 수술은 대량출혈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하나 이행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장 등 3명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80%로 정했다. 환연은 “고(故) 권대희 의료사고 사망사건에서 CCTV에 담긴 수술실 영상은 민사재판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며 “수술실에 CCTV가 없었다면 권 군이 왜 사망했는지 그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CCTV를 수술실에 설치 운영하는 목적은 의료사고 관련 입증보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인권침해 예방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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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의료사고, 의료인 과실 인정...수술실 CCTV 결정적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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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시민단체 “바이오헬스 전략=의료민영화 재추진”
- [현대건강신문] 보건의료시민단체로 이뤄진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27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간 4조원을 투입하는 바이오헬스 전략이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라고 주장하며 전략 철회를 촉구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번 발표는 새로운 것은 아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익히 듣던 바”라며 “이번 발표를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삼성이 ‘보건의료선진화방안’으로 낸 보고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고 분석했다. 이어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의료 민영화 정책임을 밝히며 이를 막기 위해 투쟁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전임 범죄 정부들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총망라해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삼성 등 재벌기업과 바이오업계가 구상하는 산업 육성은, 정부 계획에 반영되어 있듯이 의료민영화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인보사 사태와 같이 가짜약과 가짜기술을 키우고 이를 인지조차 못해 온 후진적 관리 체계를 시급히 개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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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시민단체 “바이오헬스 전략=의료민영화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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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는 게이트...시민단체, 코오롱·식약처 검찰 고소·고발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보사 사태가 발생한 지도 50일이 지났지만, 투여 환자 추적 관찰 이외에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이 직접 코오롱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전·현직 식약처장을 각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하고, 이의경 식약처장에 대한 퇴진을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3월 인보사 사태가 밝혀진 후 인보사 판매 및 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실상 규명과 그 동안 투약 받은 환자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추적관찰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해 왔다”며 “인보사 사태 이후 2개월이 경과되는 지금도 투약 받은 환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지난 17년간의 사기행각 전모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이 언론을 통해 흘리는 변경 허가 가능성에 부응해 시간 끌기와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식약처와 코오롱이 인보사 인허가부터 현재의 대응까지 공동정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의경 식약처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박민숙 전국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이의경 식약처장은 임명 당시부터 제약업체로부터 연간 30억 이상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친제약산업인사란 비판이 있어왔다”며 “3700여명의 환자들이 무릎 속에 연골재생물질이 아닌 종양 유발 세포를 넣고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식약처는 어떠한 대책도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식약처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인보사의 인허가과정부터 현재의 대응까지 책임자를 문책·처벌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우리의 요구를 경청하고, 인보사 사태의 무거움을 받아들여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검찰은 식약처가 이 사건에서 손 떼게 하고 증거가 조작·인멸되기 전에 코오롱과 식약처를 즉시 압수수색하고, 인보사 허가와 시판 이후 식약처의 대응까지 전모를 철저히 밝혀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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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는 게이트...시민단체, 코오롱·식약처 검찰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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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30여년 만에 폐지...다른 사찰들은?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리산 천은사가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징수하던 ‘국립공원 통행료’가 사실상 폐지됐다. 지리산 국립공원 천은사 통행료 징수문제가 30여년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환경부,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등 관계기관이 뜻을 모아 해묵은 문제를 푼 것이다. 환경부와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등 8개 관계기관은 29일 오전 11시부터 전라남도 구례군 천은사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천은사는 협약식과 동시에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1,600원을 폐지하고, 전남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산1-22 지방도 옆에 자리잡은 매표소를 철수하기로 했다. 이번 국립공원 통행료 폐지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지난 2000년 5월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현 민생희망본부)가 사찰 관람 의사가 없는 시민들에게까지 사찰 관람료를 통합징수하던 설악산 신흥사와 지리산 천은사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지 무려 19년 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제라도 시민들이 부당한 통행료를 부담하지 않고 자유롭게 지리산 국립공원을 방문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다만 전면폐지가 아니라 시민들의 세금으로 일부 보전을 해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국립공원 통행료와 관련해서는 이미 2002년과 2013년 대법원이 국립공원 내의 사찰들이 문화재 관람 의사가 없는 시민들에게까지 예외없이 문화재 관람료를 강제로 징수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정부의 모르쇠와 일부 사찰의 버티기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이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연간 수백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부당한 통행료를 부담해왔다. 참여연대는 “이번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는 사법부의 판단마저도 무시한 채 근거 없이 통행료 징수가 이루어지던 것을 시민들의 끈질긴 문제제기를 통해 변화시킨 의미 있는 사례”라며 “그러나 천은사를 제외한 전국 24개 사찰에서 유사한 통행료를 여전히 부당징수하고 있는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조계사의 책임있는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립공원 보호와 문화재 보존,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 하면서도 천은사에 투입되는 시민들의 세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근거 없는 국립공원 통행료 폐지는 이제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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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30여년 만에 폐지...다른 사찰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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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인 행정처분 공개 등 법제화해야”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5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시킨 후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이것이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병원·상급종합병원·국립중앙의료원·군병원 등에서도 암암리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술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증폭됐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등을 요구하며,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18일 환자단체연합은 ‘릴레이 1인시위 100일째를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한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유족 환자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고 전신마취로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그 안에서 발생한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 특히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사람들 또한 모두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도 거의 불가능해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비싼 의사 대신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의사는 벌금형 등 가벼운 형사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근절되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환자단체연합은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술실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운동’(일명, 권대희법)을 촉발시킨 (故)권대희 사망사건에서 유족이 수술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면 의사들이 수술실을 비우고 수술실에 간호조무사만 혼자 남겨져 지혈을 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또 수술실에서 혼자 한 손으로 지혈하던 간호조무사가 다른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눈썹 화장까지 고친 사실과, 과다 출혈 상태에서 혈액이 수술실에 도착했는데도 긴급 수혈을 하지 않고 다른 대학병원에 전원시킨 사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과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반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라며 “이를 근절하려면 경찰·검찰과 법원의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법상 의료인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했더라도 1년 이내의 의료인 면허 자격 정지만 가능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의사로 활동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이에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3년 또는 10년 동안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환자단체연합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했거나 교사한 의료인이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해당 의료인의 인적사항과 위반 사실 및 행정처분의 내용을 공개하는 행정처분 정보 공개제도가 없는 것도 문제”라며 “이 또한 국회의 신속한 입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환자단체의 수술실 CCTV 설치법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다시한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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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인 행정처분 공개 등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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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범국본 “공공병원 전환, 원희룡 지사 퇴진”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17일,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취소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1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과 원희룡 제주지사의 퇴진을 촉구했다. 범국본은 “애초 영리병원 허가 자체가 무리수였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민들의 압도적 반대 여론과 공론조사의 허가 반대 결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했다”며 “그러나 곧장 이러한 개설허가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제주도민들의 분노가 연일 터져 나오자 결국 개설허가 취소를 통해 개설허가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스스로 시인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녹지국제병원 측도 취소 청문 절차가 개시되자 스스로 자신들이 병원 운영 경험이 없다며, 도 조례에서 정한 영리병원 허가 조건을 위반했음을 실토할 정도로 형편없는 꼴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범국본은 “당장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며 “허가 취소된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금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원희룡 지사가 마지막으로 결단해야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제주 영리병원 사태 재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법 등의 전면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에 정부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규제샌드박스, ‘혁신의료기기’, ‘첨단재생바이오의료’, 체외진단기기,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박근혜가 못다 이룬 규제 완화와 의료 영리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범국본은 영리병원 취소 결정에 이어 공공병원 전환 쟁취, 의료 영리화와 규제 완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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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범국본 “공공병원 전환, 원희룡 지사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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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조·시민단체 “대한항공 조양호 이사연임 반대해야”
- [현대건강신문]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이 속해 있는 공공운수노조·공공운수노조 소속 연금공단노조·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대한항공 조종사노조·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민주노총·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25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의 대한항공 조양호 이사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상식이하 갑질행위와 수백억 원대의 배임·횡령·밀수·폭행 등 각종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오너 일가의 재벌불패 경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등은 2019년 대한항공 이사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하는 주주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2018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하고, 2019년 2월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경제정의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한진칼에 비위 행위자의 이사선임을 제한하는 정관개정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하는 등 적극적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를 결정한 바 있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1,100만 주, 사학연금이 27만 주, 공무원 연금이 1만 8천 주의 대한항공 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운용목적이 모두 공공·공익성을 고려하고 있는 각 연금들은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주주권 행사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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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조·시민단체 “대한항공 조양호 이사연임 반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