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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10명 중 8명 “임상시험에 참여해서 신약 쓰고 싶어”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암이나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 10명 중 8명은 신약개발 임상시험에 참여해서 신약을 쓰고 싶어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와 리슨투페이션츠(대표 명성옥)가 공동주최로 환자 및 보호자들의 임상시험 참여에 대한 인식 변화 설문조사를 11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2주간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대해 어떤 태도와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참여 또는 비참여의 구체적 이유는 무엇인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임상시험 참여의지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387명(환자 229명, 보호자 158명)으로, 참여자 중 암 환자·보호자군이 136명,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보호자군이 107명, 기타 질환 환자·보호자군이 144명이었다. 설문에 따르면, ‘신약개발 목적의 임상시험이 진행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참여하고 싶다/122명(32%), △어느 정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193명(50%)로 응답해 전체 응답자 387명 중 315명(82%)이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임상시험 참여 의향이 있는 이유로는 ‘현재 치료의 효과 부족 또는 부작용으로 새로운 치료기회를 얻고 싶어서’가 1위였다. 임상시험 참여 의향이 있는 이유를 묻는 설문에는 △현재 치료의 효과 부족 또는 부작용으로 새로운 치료기회를 얻고 싶어서/166명 △신약개발 및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서/127명 △임상시험 정보를 직접 듣거나 경험해보고 싶어서/117명 순으로 답했다. 특히, 임상시험에 대한 참여 의향이 높아진 이유로는 △새로운 치료제나 신약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서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이전보다 높아져서 △임상시험의 안전성 윤리성 관리가 강화되었다고 느껴서 등을 꼽았다. 반면, 임상시험 참여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임상시험이 '실험' 처럼 느껴져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들어서 △부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 임상 치료 효과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순으로 그 이유를 들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임상시험이 '실험'이 아닌 '치료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며 “참여 의향 82%라는 수치 뒤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환자들의 치료를 향한 간절함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가 의료진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투명한 소통 체계, 그리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환자 중심의 임상시험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와 의료진, 제약사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상시험에 대한 자유 의견’에 대한 응답에는 △임상시험에 참여 제안을 의료진에게 받으면 환자나 환자가족은 주로 인터넷에 검색해 정보를 얻게 되는데 인터넷에는 부정적인 자료가 많아서 걱정됨 △부작용 발생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를 강력하게 만들고, 이 내용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자율의사로 참여하게 했으면 좋겠음 △임상시험 참여가 신약 나오는 것에 이바지하는 건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시험 과정에서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환자와 의료진의 활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심각한 부작용 발생시 대처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임상시험 정보와 절차가 보다 명확하고 쉽게 접근 가능했으면 좋겠음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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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안전상비약 '13년째 제자리걸음'...국민 90% 품목 확대 요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안전상비약 구매 경험이 있고, 편의점 안전상비약 구매 경험이 있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품목 확대를 원하고 있지만, 제도는 13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안전상비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23년 출범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위원장: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을 위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제도는 심야·공휴일에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당시 해열진통제 5종·소화제 4종·감기약 2종·파스 2종 등 13개의 안전상비약을 24시간 판매하도록 허용했다. 2022년 타이레놀 2종 생산이 중단되면서 취급 품목 수가 11개로 줄어들었다. 이에 판매 품목 확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크지만 1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차에 이어 2년만에 실시한 2차 인식조사로 2025년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087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현재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선안을 보다 명료하게 이재명 대통령 및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는 것이 목표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1차 조사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파악하고 제도의 효용성을 평가하는 기반이 되었다면, 이번 2차 조사는 정부의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국민의 문제의식과 품목 확대에 대한 요구를 구체화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는 응답자 비율이 2년전 62.1%에서 올해 85.4%로 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국내 생산 중단으로 편의점 내 공급 우려가 존재하는 품목 2종의 교체 필요성까지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 대부분(94.7%)이 현행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의 확대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셈이다. 특히 13년째 동일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동일 품목을 장기간 고정해 국민의 선택권과 품목 간 경쟁을 제한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복지부 주도로 품목의 정기적 재검토와 교체, 제품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현재 국내 일반의약품은 4,813종에 달하지만,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은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4개 효능군 11종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영국 등 해외에서는 약국 외 일반의약품 판매 품목이 최소 120 종에서 많게는 30만 종에 이른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2023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품목 확대 필요성에 동의한 응답자들은 ‘새 효능군 추가’(46.7%)와 ‘증상별 세분화’(44.0%)를 최우선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소아용 전용약(22.3%) ▲증상별 진통제(21.0%) ▲증상별 감기약(20.5%) 순으로 확대 요구가 높게 나타나,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 조사에서 확인된 주요 개선 요구가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며 “특히 소아용 전용약에 대한 높은 수요는 심야시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이 소아 응급상황 대응에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증상별 진통제와 감기약 확대 요구는 최근 일반의약품 시장의 세분화 트렌드와 함께,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국민 수요를 반영한 사례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설문조사를 시행한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안혜리 사무국장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응답자의 39.7%가 법 개정을 해서라도 20개 이상으로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편의성만을 추구해 무분별한 품목 확대를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설문에서도 소비자들은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 전제가 ‘안전성’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적극적인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 자가 판단을 통한 안전한 안전상비약 이용 역량을 갖추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조사 응답자의 64.3%는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이 높은 품목’을, 51.7%는 ‘오남용 위험이 낮은 품목’을 조건으로 꼽아, 품목 확대의 전제는 안전성 확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소비자의 75% 이상은 “표시된 복용법·성분·효능 정보를 근거로 스스로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다”고 답해, 일반 국민의 안전상비약 이용 수준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김연화 위원장은 “본 단체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복지부, 국회에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고, 약사회에 직접 대화도 시도했지만 어떠한 진전도 이룰 수 없었다.”며 “약사회가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품목 확대에 반대하고 있지만,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은 국내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 모니터링을 거쳐 엄격히 선별된 품목에서 선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의 주장은 과도하고 모순적이며,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설문조사가 국민 수준에 걸맞은 제도의 발전 방안을 정부와 전문가 집단이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를 확인한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시민사회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13년째 방치하고 있어 국민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앞으로 복지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휴일과 심야 시간에 필요한 응급약을 구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엄마들의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난다. 약사회는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편의점 상비약 확대에 동의하고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구매 경험은 ‘약국이 문을 닫은 공휴일·심야시간 등 긴급 상황에서 필요해서’(68.8%)’ 등을 이유로 2023년 71.5%에서 2025년 83.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편의점 안전상비약 구입으로 긴급하고 일상적인 약 수요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었다고 답해 제도 도입 목적이 효과적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및 국회 등에 정책제안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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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2
  • 다이어트 한약 부작용 속출...온라인 저가 체험 광고 주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6월 40대 A씨는 다이어트 한약 6개월분을 590만원에 구입했다. 한약을 받아서 복용한 후 구토 등 부작용이 발생해 한약으로 인한 부작용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했다. 그러나 이미 조제된 한약 190만원, 위약금 10% 59만원, 밀착코칭 10만원, 유료앱 1개월 이용료 3만원, 쑥차 5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환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근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은 최근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과 관련해 다수의 부작용 사례를 물론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의심 사례도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이어트 한약’관련 상담은 총181건으로, 이 가운데 67건이 특정 체인형 한의원과 관련된 상담이 집중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상당수가 유튜브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강조한 영상을 보고 방문했으며, 이후 고가 프로그램을 결제했고 금액은 최대 990만 원에 달했다. 특히,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다이어트 한약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 181건 가운데 부작용 관련 상담이 70건(38.6%)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설사, 구토, 어지럼증 등이 있었으며, 췌장염, 배뇨장애, 간 수치 급상승, 질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일부 소비자는 부작용 발생 후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계약 해지 과정에서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겪었고, 건강 악화로 약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의심 사례도 확인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대법원 판례는 기존에 복용하던 한약을 전화로 주문받아 배송한 사건으로 주문자의 신체 상태 확인과 복약 지도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면 진료 없이 온라인이나 전화 상담만으로 한약을 택배 배송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구매 후 청약철회 거절, 부작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총 10건의 상담이 접수되었다. 실제로, 지난 7월 60대 여성 B씨는 모 한의원에 전화 상담을 통해 다이어트 한약을 신청했다. 핸드폰으로 전달받은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한 뒤, 3개월분 약 대금을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또 30대 여성 C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한의원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원장님과 전화 진료를 진행하고 다이어트 환을 처방 받았다. 복용 후 설사, 매스꺼움 등의 증상으로 환불 요청했으나 처방약이라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온라인 영상과 SNS를 통해 다이어트 한약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영상 가운데 저가 체험 미끼로 고가 프로그램 판매로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또한 부작용 발생 시 복용을 중단하고 경미한 증상이라도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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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
  •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 발족...희귀질환 인식 제고
    [현대건강신문]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회장 김재학)는 희귀질환인 저인산효소증에 대한 인식제고와 환자 권익 향상을 위한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회장 김현주)의 공식 발족했다. 저인산효소증(Hypophosphatasia)은 근육대사와 뼈 형성 과정에 필수적인 효소인 알칼라인포스파테이스(alkalin phosphatase)의 감소로 인해 뼈의 재생 및 무기질화 작용에 문제가 발생하는희귀질환이다. 병적골절, 성장장애, 조기유치 탈락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희귀질환특성상 진단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치료제 접근성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관련 제도 및 정책 지원 체계역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의 발족은 정보 공유와 환자들의 정서적 지지를 강화하는 한편,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조기진단 촉진, 치료접근성 향상 및 환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를 위해 환우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운영 ▲환자 간 정서적지지 기반 형성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전개 ▲조기진단을 위한 보건당국·제약사·의료계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치료접근성 향상 및 제도개선 등 중장기적인 활동목표를 발표했다. 한편, 4일 열린 발족식 행사에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진향 사무총장의 축사와 연합회의 지원 및 활동에 대한 안내도 진행됐다. 이어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 정윤석 교수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소아치과 강정민 교수가 연자로 참석해 저인산효소증에 대한 환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환 강연이 마련됐다. 평소 한정된 진료 시간과 제한된 질환 정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보다 자세하고 심도 있는 정보를 전달했다. 특히, Q&A 세션에서는 환자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진단 초기 환자들을 위한 필수 안내 사항 ▲장기 환자의 예후 관리 및 치아 증상 대응 ▲식이·운동 지침 등의 주제에 대한 활발한 질문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전문의가 직접 답변을 제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 김현주 회장은 “희귀질환인 저인산효소증를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필요성을 절감해 환우회의 발족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이 공간이 환우들에게 지지와 공감의 기반이 되고,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치료 방향 모색을 함께하는 커뮤니티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 정윤석 교수는 “저인산효소증은 증상이 다양하고 사회적 인식이 낮아 교육 기회가 부족한 질환이지만, 이번 자리를 통해 환자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치료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 환우회를 중심으로 정확한 질환 정보의 공유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소아치과 강정민 교수는 “저인산효소증은 치아 탈락 등으로 소아치과에서 최초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어 진단이 쉽지 않다”며 “소아치과를 포함한 다양한 진료과의 관심과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조기 진단과 치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환우회 발족을 계기로 의료계의 질환 인식이 확산되고, 국가적 정책 지원과 공공 의료 인프라 강화를 통해 환자들이 신속한 진단과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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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
  • 국회의원 만난 환자단체,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안 마련 촉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과 환자단체와의 간담회가 17일 국회 본청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수련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년 5개월 만에 복귀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환자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 남인순·백혜련·소병훈·서영석·김윤·서미화·장종태·전진숙 위원이 참석했고, 환자단체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이은영·안상호 이사,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과 정진향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재학 회장, 안기종 대표 순서로 모두 발언이 있었다. 70분 진행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환자단체는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전공의들의 복귀 준비 소식은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지만,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집단행동을 또다시 선택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고, 이와 함께 재발 방지 관련 입법을 요청했다.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큰 고통과 피해를 입었지만,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들이 입법을 통해 현재의 환자들이 겪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고통과 피해가 미래의 환자들이 더 좋은 의료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환자단체에서는 △국회는 환자의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이미 발의된 ‘환자기본법’ 제정안,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과 같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발생 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국’을 신설하고,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을 설립을 검토할 것 △국회는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과 같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진료과 관련 의료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일명,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안)을 발의할 것 등을 요청했다.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사항 중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는 모순된 내용으로서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손해배상도 하지 않는다”며 “전공의들이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잘못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국회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과도한 사법 리스크’ 팩트 확인과 의사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의 필요성 판단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복지부에서 발주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위탁 과제 결과를 복지부가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해달라”며 “국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수련의 대상인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도 병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의대생 복귀관련 소비자단체 성명서를 통해 의대생 복귀가 과도한 특혜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정부와 의료계의 극한대립으로 국민들은 생명의 위협과 치료 공백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다며 의대생 복귀 선언이 의대생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이어지거나 무조건적인 환영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대생들은 인간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을 선택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교육 과정에 임할 것과 △정부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본래의 정책 목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 △복귀한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의료교육 뿐만 아니라 의료 윤리교육, 공공성,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도 하루속히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것 등을 촉구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계기로 의료대란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며, 의료서비스의 당사자인 의료소비자 즉 국민을 중심에 놓고 진정성 있는 의료개혁이 추진되길 바란다"며 "국민중심의 의료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논의 전 과정에 의료소비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국회의 입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나 대립이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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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8
  • “고인 생각하면 안할 수도 없고”…장례식장 바가지 상술 여전
    [현대건강신문] "장례식장이 끼워팔기를 하는 곳도 아니고, 자기네 유골함 써라, 자기네 버스 써라, 수의도 자기네꺼만 쓰라는데,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가입한 상조회사를 이용하려 했으나,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꽃과 관, 차량 등을 강매하여 거절하더니, 결국 입관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장례식장과 계약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다한 시설 사용료 청구 및 장례용품 구매 강요 등 부당한 상술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 3개월간(2020년 1월~2025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0여 건인 민원 수가 2022년에는 133건으로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기간(2020~2021)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장례식이 상당 부분 축소·취소되어, 이에 따른 민원 신청 건수도 적은 것으로 보여지며, 2022년 이후부터는 연 13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장례식장 관련 민원으로는 △장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음식물 재사용ㆍ위생 불만, △화환 처분ㆍ재사용, △기타 장례식 관련 제안 등의 내용이었다. 장례 절차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외부용품 반입을 금지, △빈소, 안치실 등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짧은 시간 안치한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청구, △비용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민원 등이 주로 제기되었다. 또한 제사상에 올리는 제수용품 등의 재사용을 지적하거나 음식물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도 제기되었으며, 그 밖에 상주 등 유족이 화환을 처분하는 것을 장례식장에서 부당하게 금지하고 협력업체를 통해 수거·재판매를 하여 이득을 취한다는 내용, 재사용 화환 표시 위반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에 나타난 국민 불편 및 개선요청 사항 등을 분석하여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대부분 생애 동안 한 번 이상 유족이 되는 경험을 함에도, 고인에 대한 예의와 장례 의식 절차로 인해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장례식장 등을 포함한 장례 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불편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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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실시간 NGO 기사

  • 게르베코리아, 간암 환자 볼모로 약값 5배 인상 요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간암 환자를 볼모로 약값 인상에 나선 게르베코리아(이하 게르베)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 리피오돌은 간암 환자에게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시행 시 항암제와 혼합해 사용되는 조영제로, 프랑스 제약사인 게르베코리아가 국내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게르베는 지난 3월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지정된 ‘리피오돌’에 대해 약값을 인상해 달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에 약가조정 신청을 했다. 지난 2012년에도 약가조정 신청을 해서 약값을 일부 인상 받았지만 2015년 이후 수입 원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손실이 누적되었다며 이번에 또 약가조정 신청을 한 것이다. 문제는 게르베가 심사평가원에 요구한 약값이 기존 약값의 5배나 되고, 물량 부족을 이유로 ‘리피오돌’ 공급량을 10분의 1로 줄였다는 것이다. 지난 두 달 동안 의료현장에서는 ‘리피오돌’ 재고분으로 환자를 치료해 왔으나 최근 재고분마저 바닥 나 당장 환자 치료에 빨간불이 켜졌다. 다행히 게르베가 5월 말 ‘리피오돌’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합리적 가격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자단체연합은 “게르베가 당분간 전 세계적 공급 부족 상황으로 인해 국내 수입량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임상현장의 의료진으로 하여금 환자에 대한 ‘리피오돌’의 임상적 적용을 중요도에 따라 효율적, 제한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심평원과의 약가조정이 결렬되면 언제든지 공급 부족으로 환자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리피오돌’ 한 개의 가격은 5만2560원이지만, 게르베는 이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26만2800원으로 약값을 인상해 달라고 심사평가원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은 “이러한 무리한 약값 인상 요구에는 최근 중국에서 ‘리피오돌’ 한 개의 가격을 약 30만 원으로 인상해 주었고, 고액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중국에 물량을 몰아주기 때문”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제약사는 적어도 의료현장에서 간암 환자 치료에 차질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놓은 후에 심평원과 약가조정을 해야 한다”며 “간암 환자들을 벼랑 끝에 세워두고 ‘리피오돌’ 약값을 5배 인상해 달라며 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는 전형적인 독점 제약사의 갑질”이라고 비난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제약사의 의약품 독점권으로부터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강제실시, 병행수입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제약사의 약값 인상 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도적, 입법적 조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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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4
  • 옥시 ‘스트렙실·개비스콘’ 등 꼼수 마케팅...불매 촉구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9일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옥시 의약품인 스트렙실과 개비스콘에 대한 불매를 촉구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옥시가 의약품에 대해서 별도의 제품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9일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옥시 의약품인 스트렙실과 개비스콘에 대한 불매를 촉구했다. 25일 기준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는 6,018명이고, 그 가운데 사망자만 1,325명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522명으로 빙상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라돈 치매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초기 대응과 유사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시가 별도 제품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세계판매 1위’ 문구를 앞세워 TV, 유튜브 광고를 하며 ‘꼼수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에 이들은 “지난달 '옥시 의약품 불매' 선언 이후 옥시레킷벤키저는 자사 제품인 '개비스콘', '스트렙실' 등에 대해 옥시 홈페이지와는 별도 제품 홈페이지를 개설해 옥시와 별개인 것처럼 꼼수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규탄하고, 불매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라돈 치매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초기 대응과 유사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무고한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반성과 자성 없이 개비스콘, 스트렙실, 듀렉스 등 브랜드 인지도를 이용해 마케팅에 주력하는 모습은 책임회피, 후안무치한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은 “옥시는 가습기살균제로 수천명에 달하는 무고한 인명에 피해를 입힌 기업”이라며 “이런 기업이 판매하는 의약품을 구매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은 “옥시는 가습기살균제로 수천명에 달하는 무고한 인명에 피해를 입힌 기업”이라며 “이런 기업이 판매하는 의약품을 구매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옥시는 현재 ‘단독배상은 어렵다’며 피해자 113명에 대한 배상을 중단했다”며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고 꼼수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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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9
  • [사진] 옥시 의약품 '스트렙실, 개비스콘 OUT'...기자회견 열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옥시 의약품 불매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옥시 의약품 불매 기자회견에서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옥시가 무고한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반성과 자성없이 '개비스콘'과 '스트렙실', '듀렉스' 등 브랜드 인지도를 이용해 마케팅에 주력하는 모습은 책임회피이며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9일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옥시 의약품 ‘스트렙실·개비스콘 OUT’ 불매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달 '옥시 의약품 불매' 선언 이후 옥시레킷벤키저는 자사 제품인 '개비스콘', '스트렙실' 등에 대해 옥시 홈페이지와는 별도 제품 홈페이지를 개설해 옥시와 별개인 것처럼 꼼수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규탄하고, 불매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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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9
  • “환자안전위해 병원인력 충원하라”
    ▲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24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병원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 병원노동자 노동조건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24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병원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 병원노동자 노동조건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최근 병원의 여러 사건사고들이 벌어지면서 병원노동자들의 인력과 노동조건이 계속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한 사람의 간호사가 17~20명의 환자를 담당해야하는 것, 밥 먹을 시간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고강도의 노동을 감내해야하는 것, 하루 12시간 가까이 일해야 하는 신규간호사들, 밤늦게 일하다 쓰러져 사망한 검사실 노동자의 이야기들이 바로 병원노동자들의 일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병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고스란히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의료연대본부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낮아졌고, 숙련된 노동자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병원을 떠나고 있다”며 “병원인력이 충원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이 법제화되었을 때였음을 기억한다면 이제는 기준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연대본부는 환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안전한 병원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3교대 근무자부터 기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2급 발암물질 야간전담제 폐지 △ 환자안전위해 병원인력 충원 △과로사 조장하는 근로기준법 59조 폐기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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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4
  • 이대목동병원 의료사고 잇따라...일주일치 약을 한 번에?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감염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대목동병원에 또 다시 의료사고가 일어나 보건의료단체들이 부실한 의료시스템 전반에 대한 혁신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대목동병원은 관절염 통원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주 1회씩 8번 먹어야 할 약을 하루에 1번씩 8번 먹도록 처방했다. 환자 측은 처방을 그대로 따랐다가 코와 입에서 피를 토하고 머리가 빠지는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성명서를 통해 이대목동병원의 의료사고 근절을 위한 혁신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대목동병원에서 또다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은 신생아 집단사망사고 이후 의료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혁신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단순히 병원 경영진 교체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조측은 신생아 집단사망 사고 이후 지난 1월 9일부터 12일까지 감염을 포함한 각종 의료사고 위험요인과 부실한 병원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의료시스템과 병원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혁신대책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노조측이 마련한 혁신대책은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고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이대목동병원 경영진은 잇따르는 의료사고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의료시스템과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영진과 의료진 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와 노조를 포함한 혁신TF팀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이대목동병원 경영진은 잇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직원들과 교수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지급유예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며 “이대목동병원 경영진은 노조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하여 마련한 혁신안을 적극 수용하여 의료사고 없는 안전한 병원을 만드는 것이 경영난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임을 명심하고 혁신안 실행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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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7
  • 무상의료운동본부 “집단이기주의인 의사협회 총궐기 규탄”
    ▲ 보건의료단체로 이뤄진 무상의료본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일 개최하는 전국의사총궐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주최한 기자회견 모습. “남북 정상회담도 반대하는 냉전 극우 정치인 의협 최대집 회장답다” [현대건강신문] 보건의료단체로 이뤄진 무상의료본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일 개최하는 전국의사총궐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늘(11일) 보건복지부와와 대한의사협회의 의정협의 재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한 강경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며 의정협의에서 철수한 바 있다. 문재인 케어는 과잉진료 및 높은 국민 의료비 부담의 주범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임기 내 건강보험 보장률을 62%에서 70%로 올리겠다는 정책이다. 무상의료본부는 “5년간 8% 보장률 상승계획은 그다지 획기적이라 할 수 없음에도 의협은 상식 밖의 초강경 반대 입장”이라며 “당연하게도 이러한 입장은 국민들은 물론 의협 내부로부터도 반발을 샀고, 그 때문에 의사협회는 집단휴진 계획을 슬그머니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일 ‘총궐기’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하지만 의협의 집단행동은 일말의 정당성도 없는 집단이기주의일 뿐”이라며 “남북 정상회담조차도 반대하는 냉전 극우 정치인 최대집 회장의 의사협회답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 케어를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의협과 의정협의 재개를 논의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단호하지 못한 태도가 의사협회와의 불필요한 타협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일부 개선하겠다는 상식적 정책에도 결사 반발하는 의사협회의 행태를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오는 16일(수)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의사협회의 ‘총궐기’를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11시 민주노총에서 긴급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후 투쟁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건강보험노조 황병래 위원장, 참여연대 대표,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대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등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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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1
  • [사진] “어떻게 의료과실 입증할 수 있을까요”
    ▲ 14일 전예강 어린이 어머니 최윤주 씨가 ‘대법원장님, 9살 예강이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7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진료기록 허위가 명백하지만 실수라고 주장하니 무죄라고 합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펼쳤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전예강 어린이 유족들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들은 14일 ‘전예강 어린이 응급실 사망사건과 병원의 협진시스템·진료기록시스템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는 1심 법원의 민형사판결 문제점 관련 환자단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기자간담회가 끝난 후 전예강 어린이 어머니 최윤주 씨가 ‘대법원장님, 9살 예강이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7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진료기록 허위가 명백하지만 실수라고 주장하니 무죄라고 합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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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4
  • 의료사고 사망 사건, 진료기록 허위기재가 벌금 100만원?
    ▲ 14일 환자단체연합은 ‘전예강 어린이 응급실 사망사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예강 어린이 응급실 사망사건과 관련한 모든 의무기록과 CCTV영상을 공개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의료분쟁조정법과 최근 개정된 일명 진료기록 블랙박스법 도입의 도화선이 됐던 의료사고 소송에서 민사법원은 원고 패소판결이, 형사소송에서는 의사 1명에 100만원 벌금형이 내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4년 1월 23일 9살이던 전예강 어린이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지 7시간 만에 사망했다. 가족들은 딸의 사망원인을 알기 위해 지난 4년 동안 대학병원과 긴 법정공방을 하고 있다. 그 동안 가족들의 요구로 국회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일명, 예강이법, 신해철법)을 개정했으며, 최근에는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의 원본·수정본 모두를 의무적으로 보존·열람·사본 교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일명, 진료기록 블랙박스법) 개정도 했다. 그러나 ‘전예강 어린이 응급실 사망사건’ 소송은 2017년 10월 25일 1심 민사법원은 전예강 어린이 가족들에게 패소판결 했고, 2018년 1월 12일 1심 형사법원은 의사 1명에 100만원 벌금형, 간호사 1명에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원고인 가족들은 물론, 환자단체들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환자단체연합은 ‘전예강 어린이 응급실 사망사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예강 어린이 응급실 사망사건과 관련한 모든 의무기록과 CCTV영상을 공개했다. ▲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전예강 어린이의 엄마인 최윤주씨는 1심 민사소송 결과가 어이 없지만, 계속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또 다시 재판부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이번 판결이 다른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1심 법원의 민사판결과 형사판결이 대학병원의 협진시스템과 진료기록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심각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전예강 어린이의 엄마인 최윤주씨는 1심 민사소송 결과가 어이 없지만, 계속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또 다시 재판부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최 씨는 “이런 일은 무조건 생기지 말아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했을때는 힘들게 싸우지 말고 조금은 덜 아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법안 개정에 앞장 설 수밖에 없었다”며 “법에 의지하고 판사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심 판결은 충격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번 1심 판결은 환자와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동안 환자안전법 등 마련을 위해 힘써온 환자단체들 입장에서도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암시민연대 최성철 대표는 “이번 판결의 쟁점이 예강이에게 처방된 응급의료의 적절성과 진료기록 중요성이었다”며 “응급실 방문의 가장 큰 이유는 응급 상황의 해소다. 응급실 방문 후 4시간이 지나서 수혈을 받은 것은 적절한 처치가 아니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진료기록부 허위기재의 경우도 이번 판결에서는 영리목적이 아니라 응급조치 기록을 변경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에서는 물론, 의료분쟁을 대하는 의료인의 태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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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4
  • 건약 “국내서도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퇴출 시켜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안전성 서한이 배포된 이후 이를 퇴출시켜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공개의견서’를 통해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 즉각 퇴출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의 경우 최근 유럽집행위원회(EC)에서 유익성-위해성 검토 결과 위험성이 유익성을 상회한다고 판단해 판매 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3월 13일자 제제에 대하여 정해진 용법 용량에 따라 처방·투약 및 복약 지도할 것을 당부하는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와 관련해 건약은 “아세트아미노펜의 간독성에 대한 논란은 수년전부터 지속되어 왔다”며 “미국 내 급성 간부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았을 뿐 아니라 간이식,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가 계속되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FDA에서는 2009년 공공자문위원회를 열어 아세트아미노펜의 간 독성 부작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2011년 처방약에 아세트아미노펜 용량을 325mg으로 제한할 것을 제조사에 요구했다. 또한 FDA는 2013년에는 동 제제가 스티븐-존슨 신드롬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서한을 발표했고, 2014년에는 325mg을 초과하는 정제의 처방과 조제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EU에서도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 복용과 관련한 독성 부작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위험 분석을 한 결과 서방형 제제 과다 투여 시 적절한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작년 12월 판매 중지를 결정했다. 건약은 “이미 2011년부터 아세트아미노펜 과다 복용에 대한 식약처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의약품 안전성 서한 이외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그러나 의약품 안전성 서한 정도의 조치로는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독성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건약에서는 의약품 안전에 관해서는 가장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식약처에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의 즉각 퇴출 조치할 것과 해당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대대적인 부작용 조사를 실시해 단위제형 당 함량과 1일 복용량을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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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4
  • 미국제약협회, 한국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요청...중단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미국제약협회가 미국 무역대표부에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지식연구소 공방, Knowledge Ecology Internaitonal을 비롯한 한국과 미국의 16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2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츠너 미무역대표부(USTR)에 공개서한을 보내 한미 FTA 재협상에서 건강권을 위협하는 논의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서한을 보낸 주된 이유는 미국제약협회(PhRMA)가 USTR에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Foreign Priority Country)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미국제약협회는 지난 2월 8일 한국의 약가 정책이 한미 FTA를 위반했다며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USTR에 제출했다. ‘우선협상대상국’은 지재권을 빌미로 USTR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역보복조치로, 미국제약협회가 그 동안 한국을 상대로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 결국 다국적 제약사들은 한국의 약가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한미 FTA 재협상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개서한에서 미국제약협회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제약사들의 주장이야말로 지재권에 관한 국제조약(TRIPS 협정) 위반이며, 국제인권법에 따른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에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들은 미국제약협회가 높은 약가로 인한 폐해에는 안중에도 없고, 무제한의 약가를 보장받으려 한다고 비판하고, 환자들의 권리와 건강권을 우선시하도록 통상정책을 바꾸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있을 한미 FTA 재협상에서 한미 양국의 시민사회단체가 협상단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와 협상단과의 대화는 역내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다자간통상협정에서는 정기적으로 있었고, 한미 FTA와 같은 양자간 통상협상의 경우 지난달(2월) 유럽연합과 인도네시아의 FTA 협상에서 보장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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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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