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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10명 중 8명 “임상시험에 참여해서 신약 쓰고 싶어”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암이나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 10명 중 8명은 신약개발 임상시험에 참여해서 신약을 쓰고 싶어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와 리슨투페이션츠(대표 명성옥)가 공동주최로 환자 및 보호자들의 임상시험 참여에 대한 인식 변화 설문조사를 11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2주간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대해 어떤 태도와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참여 또는 비참여의 구체적 이유는 무엇인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임상시험 참여의지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387명(환자 229명, 보호자 158명)으로, 참여자 중 암 환자·보호자군이 136명,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보호자군이 107명, 기타 질환 환자·보호자군이 144명이었다. 설문에 따르면, ‘신약개발 목적의 임상시험이 진행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참여하고 싶다/122명(32%), △어느 정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193명(50%)로 응답해 전체 응답자 387명 중 315명(82%)이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임상시험 참여 의향이 있는 이유로는 ‘현재 치료의 효과 부족 또는 부작용으로 새로운 치료기회를 얻고 싶어서’가 1위였다. 임상시험 참여 의향이 있는 이유를 묻는 설문에는 △현재 치료의 효과 부족 또는 부작용으로 새로운 치료기회를 얻고 싶어서/166명 △신약개발 및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서/127명 △임상시험 정보를 직접 듣거나 경험해보고 싶어서/117명 순으로 답했다. 특히, 임상시험에 대한 참여 의향이 높아진 이유로는 △새로운 치료제나 신약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서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이전보다 높아져서 △임상시험의 안전성 윤리성 관리가 강화되었다고 느껴서 등을 꼽았다. 반면, 임상시험 참여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임상시험이 '실험' 처럼 느껴져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들어서 △부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 임상 치료 효과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순으로 그 이유를 들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임상시험이 '실험'이 아닌 '치료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며 “참여 의향 82%라는 수치 뒤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환자들의 치료를 향한 간절함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가 의료진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투명한 소통 체계, 그리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환자 중심의 임상시험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와 의료진, 제약사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상시험에 대한 자유 의견’에 대한 응답에는 △임상시험에 참여 제안을 의료진에게 받으면 환자나 환자가족은 주로 인터넷에 검색해 정보를 얻게 되는데 인터넷에는 부정적인 자료가 많아서 걱정됨 △부작용 발생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를 강력하게 만들고, 이 내용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자율의사로 참여하게 했으면 좋겠음 △임상시험 참여가 신약 나오는 것에 이바지하는 건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시험 과정에서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환자와 의료진의 활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심각한 부작용 발생시 대처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임상시험 정보와 절차가 보다 명확하고 쉽게 접근 가능했으면 좋겠음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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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안전상비약 '13년째 제자리걸음'...국민 90% 품목 확대 요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안전상비약 구매 경험이 있고, 편의점 안전상비약 구매 경험이 있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품목 확대를 원하고 있지만, 제도는 13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안전상비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23년 출범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위원장: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을 위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제도는 심야·공휴일에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당시 해열진통제 5종·소화제 4종·감기약 2종·파스 2종 등 13개의 안전상비약을 24시간 판매하도록 허용했다. 2022년 타이레놀 2종 생산이 중단되면서 취급 품목 수가 11개로 줄어들었다. 이에 판매 품목 확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크지만 1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차에 이어 2년만에 실시한 2차 인식조사로 2025년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087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현재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선안을 보다 명료하게 이재명 대통령 및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는 것이 목표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1차 조사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파악하고 제도의 효용성을 평가하는 기반이 되었다면, 이번 2차 조사는 정부의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국민의 문제의식과 품목 확대에 대한 요구를 구체화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는 응답자 비율이 2년전 62.1%에서 올해 85.4%로 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국내 생산 중단으로 편의점 내 공급 우려가 존재하는 품목 2종의 교체 필요성까지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 대부분(94.7%)이 현행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의 확대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셈이다. 특히 13년째 동일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동일 품목을 장기간 고정해 국민의 선택권과 품목 간 경쟁을 제한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복지부 주도로 품목의 정기적 재검토와 교체, 제품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현재 국내 일반의약품은 4,813종에 달하지만,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은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4개 효능군 11종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영국 등 해외에서는 약국 외 일반의약품 판매 품목이 최소 120 종에서 많게는 30만 종에 이른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2023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품목 확대 필요성에 동의한 응답자들은 ‘새 효능군 추가’(46.7%)와 ‘증상별 세분화’(44.0%)를 최우선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소아용 전용약(22.3%) ▲증상별 진통제(21.0%) ▲증상별 감기약(20.5%) 순으로 확대 요구가 높게 나타나,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 조사에서 확인된 주요 개선 요구가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며 “특히 소아용 전용약에 대한 높은 수요는 심야시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이 소아 응급상황 대응에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증상별 진통제와 감기약 확대 요구는 최근 일반의약품 시장의 세분화 트렌드와 함께,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국민 수요를 반영한 사례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설문조사를 시행한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안혜리 사무국장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응답자의 39.7%가 법 개정을 해서라도 20개 이상으로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편의성만을 추구해 무분별한 품목 확대를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설문에서도 소비자들은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 전제가 ‘안전성’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적극적인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 자가 판단을 통한 안전한 안전상비약 이용 역량을 갖추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조사 응답자의 64.3%는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이 높은 품목’을, 51.7%는 ‘오남용 위험이 낮은 품목’을 조건으로 꼽아, 품목 확대의 전제는 안전성 확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소비자의 75% 이상은 “표시된 복용법·성분·효능 정보를 근거로 스스로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다”고 답해, 일반 국민의 안전상비약 이용 수준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김연화 위원장은 “본 단체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복지부, 국회에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고, 약사회에 직접 대화도 시도했지만 어떠한 진전도 이룰 수 없었다.”며 “약사회가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품목 확대에 반대하고 있지만,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은 국내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 모니터링을 거쳐 엄격히 선별된 품목에서 선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의 주장은 과도하고 모순적이며,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설문조사가 국민 수준에 걸맞은 제도의 발전 방안을 정부와 전문가 집단이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를 확인한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시민사회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13년째 방치하고 있어 국민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앞으로 복지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휴일과 심야 시간에 필요한 응급약을 구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엄마들의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난다. 약사회는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편의점 상비약 확대에 동의하고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구매 경험은 ‘약국이 문을 닫은 공휴일·심야시간 등 긴급 상황에서 필요해서’(68.8%)’ 등을 이유로 2023년 71.5%에서 2025년 83.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편의점 안전상비약 구입으로 긴급하고 일상적인 약 수요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었다고 답해 제도 도입 목적이 효과적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및 국회 등에 정책제안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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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2
  • 다이어트 한약 부작용 속출...온라인 저가 체험 광고 주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6월 40대 A씨는 다이어트 한약 6개월분을 590만원에 구입했다. 한약을 받아서 복용한 후 구토 등 부작용이 발생해 한약으로 인한 부작용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했다. 그러나 이미 조제된 한약 190만원, 위약금 10% 59만원, 밀착코칭 10만원, 유료앱 1개월 이용료 3만원, 쑥차 5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환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근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은 최근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과 관련해 다수의 부작용 사례를 물론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의심 사례도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이어트 한약’관련 상담은 총181건으로, 이 가운데 67건이 특정 체인형 한의원과 관련된 상담이 집중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상당수가 유튜브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강조한 영상을 보고 방문했으며, 이후 고가 프로그램을 결제했고 금액은 최대 990만 원에 달했다. 특히,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다이어트 한약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 181건 가운데 부작용 관련 상담이 70건(38.6%)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설사, 구토, 어지럼증 등이 있었으며, 췌장염, 배뇨장애, 간 수치 급상승, 질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일부 소비자는 부작용 발생 후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계약 해지 과정에서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겪었고, 건강 악화로 약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의심 사례도 확인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대법원 판례는 기존에 복용하던 한약을 전화로 주문받아 배송한 사건으로 주문자의 신체 상태 확인과 복약 지도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면 진료 없이 온라인이나 전화 상담만으로 한약을 택배 배송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구매 후 청약철회 거절, 부작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총 10건의 상담이 접수되었다. 실제로, 지난 7월 60대 여성 B씨는 모 한의원에 전화 상담을 통해 다이어트 한약을 신청했다. 핸드폰으로 전달받은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한 뒤, 3개월분 약 대금을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또 30대 여성 C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한의원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원장님과 전화 진료를 진행하고 다이어트 환을 처방 받았다. 복용 후 설사, 매스꺼움 등의 증상으로 환불 요청했으나 처방약이라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온라인 영상과 SNS를 통해 다이어트 한약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영상 가운데 저가 체험 미끼로 고가 프로그램 판매로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또한 부작용 발생 시 복용을 중단하고 경미한 증상이라도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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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
  •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 발족...희귀질환 인식 제고
    [현대건강신문]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회장 김재학)는 희귀질환인 저인산효소증에 대한 인식제고와 환자 권익 향상을 위한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회장 김현주)의 공식 발족했다. 저인산효소증(Hypophosphatasia)은 근육대사와 뼈 형성 과정에 필수적인 효소인 알칼라인포스파테이스(alkalin phosphatase)의 감소로 인해 뼈의 재생 및 무기질화 작용에 문제가 발생하는희귀질환이다. 병적골절, 성장장애, 조기유치 탈락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희귀질환특성상 진단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치료제 접근성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관련 제도 및 정책 지원 체계역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의 발족은 정보 공유와 환자들의 정서적 지지를 강화하는 한편,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조기진단 촉진, 치료접근성 향상 및 환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를 위해 환우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운영 ▲환자 간 정서적지지 기반 형성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전개 ▲조기진단을 위한 보건당국·제약사·의료계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치료접근성 향상 및 제도개선 등 중장기적인 활동목표를 발표했다. 한편, 4일 열린 발족식 행사에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진향 사무총장의 축사와 연합회의 지원 및 활동에 대한 안내도 진행됐다. 이어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 정윤석 교수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소아치과 강정민 교수가 연자로 참석해 저인산효소증에 대한 환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환 강연이 마련됐다. 평소 한정된 진료 시간과 제한된 질환 정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보다 자세하고 심도 있는 정보를 전달했다. 특히, Q&A 세션에서는 환자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진단 초기 환자들을 위한 필수 안내 사항 ▲장기 환자의 예후 관리 및 치아 증상 대응 ▲식이·운동 지침 등의 주제에 대한 활발한 질문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전문의가 직접 답변을 제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 김현주 회장은 “희귀질환인 저인산효소증를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필요성을 절감해 환우회의 발족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이 공간이 환우들에게 지지와 공감의 기반이 되고,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치료 방향 모색을 함께하는 커뮤니티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 정윤석 교수는 “저인산효소증은 증상이 다양하고 사회적 인식이 낮아 교육 기회가 부족한 질환이지만, 이번 자리를 통해 환자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치료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 환우회를 중심으로 정확한 질환 정보의 공유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소아치과 강정민 교수는 “저인산효소증은 치아 탈락 등으로 소아치과에서 최초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어 진단이 쉽지 않다”며 “소아치과를 포함한 다양한 진료과의 관심과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조기 진단과 치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환우회 발족을 계기로 의료계의 질환 인식이 확산되고, 국가적 정책 지원과 공공 의료 인프라 강화를 통해 환자들이 신속한 진단과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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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
  • 국회의원 만난 환자단체,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안 마련 촉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과 환자단체와의 간담회가 17일 국회 본청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수련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년 5개월 만에 복귀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환자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 남인순·백혜련·소병훈·서영석·김윤·서미화·장종태·전진숙 위원이 참석했고, 환자단체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이은영·안상호 이사,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과 정진향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재학 회장, 안기종 대표 순서로 모두 발언이 있었다. 70분 진행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환자단체는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전공의들의 복귀 준비 소식은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지만,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집단행동을 또다시 선택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고, 이와 함께 재발 방지 관련 입법을 요청했다.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큰 고통과 피해를 입었지만,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들이 입법을 통해 현재의 환자들이 겪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고통과 피해가 미래의 환자들이 더 좋은 의료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환자단체에서는 △국회는 환자의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이미 발의된 ‘환자기본법’ 제정안,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과 같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발생 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국’을 신설하고,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을 설립을 검토할 것 △국회는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과 같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진료과 관련 의료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일명,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안)을 발의할 것 등을 요청했다.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사항 중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는 모순된 내용으로서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손해배상도 하지 않는다”며 “전공의들이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잘못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국회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과도한 사법 리스크’ 팩트 확인과 의사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의 필요성 판단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복지부에서 발주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위탁 과제 결과를 복지부가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해달라”며 “국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수련의 대상인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도 병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의대생 복귀관련 소비자단체 성명서를 통해 의대생 복귀가 과도한 특혜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정부와 의료계의 극한대립으로 국민들은 생명의 위협과 치료 공백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다며 의대생 복귀 선언이 의대생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이어지거나 무조건적인 환영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대생들은 인간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을 선택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교육 과정에 임할 것과 △정부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본래의 정책 목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 △복귀한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의료교육 뿐만 아니라 의료 윤리교육, 공공성,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도 하루속히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것 등을 촉구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계기로 의료대란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며, 의료서비스의 당사자인 의료소비자 즉 국민을 중심에 놓고 진정성 있는 의료개혁이 추진되길 바란다"며 "국민중심의 의료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논의 전 과정에 의료소비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국회의 입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나 대립이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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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8
  • “고인 생각하면 안할 수도 없고”…장례식장 바가지 상술 여전
    [현대건강신문] "장례식장이 끼워팔기를 하는 곳도 아니고, 자기네 유골함 써라, 자기네 버스 써라, 수의도 자기네꺼만 쓰라는데,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가입한 상조회사를 이용하려 했으나,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꽃과 관, 차량 등을 강매하여 거절하더니, 결국 입관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장례식장과 계약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다한 시설 사용료 청구 및 장례용품 구매 강요 등 부당한 상술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 3개월간(2020년 1월~2025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0여 건인 민원 수가 2022년에는 133건으로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기간(2020~2021)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장례식이 상당 부분 축소·취소되어, 이에 따른 민원 신청 건수도 적은 것으로 보여지며, 2022년 이후부터는 연 13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장례식장 관련 민원으로는 △장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음식물 재사용ㆍ위생 불만, △화환 처분ㆍ재사용, △기타 장례식 관련 제안 등의 내용이었다. 장례 절차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외부용품 반입을 금지, △빈소, 안치실 등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짧은 시간 안치한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청구, △비용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민원 등이 주로 제기되었다. 또한 제사상에 올리는 제수용품 등의 재사용을 지적하거나 음식물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도 제기되었으며, 그 밖에 상주 등 유족이 화환을 처분하는 것을 장례식장에서 부당하게 금지하고 협력업체를 통해 수거·재판매를 하여 이득을 취한다는 내용, 재사용 화환 표시 위반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에 나타난 국민 불편 및 개선요청 사항 등을 분석하여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대부분 생애 동안 한 번 이상 유족이 되는 경험을 함에도, 고인에 대한 예의와 장례 의식 절차로 인해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장례식장 등을 포함한 장례 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불편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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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실시간 NGO 기사

  • 수술 환자 마취 후 다른 의사가?...인천 산부인과서 유령수술 사건 재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최근 인천의 한 산부인과의원 수술실에서 ‘프로포폴’을 사용해 환자를 수면마취 한 후 원래 수술하기로 약속된 집도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들어와 유령수술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몇 년 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환자 마취 후 수술 의사가 바뀌는 일명 유령의사 사건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유령수술 방지를 위해 수술실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로 의식을 잃은 환자 대상으로 유령수술이 시행된 경우 의료법 제24조의2제4항(집도의사 변경 시 서면 고지의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유령수술 사건이 또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의료법의 신속한 유권해석 실시와 함께 국회가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등 입법 발의된 법안들을 신속히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인천의 한 산부인과의원 수술실에서 발생한 사건은 ‘프로포폴’을 사용해 수면마취한 환자 A씨가 수술 중 마취에서 깨면서, 수술을 약속한 집도의가 아닌 처음 보는 환자가 수술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수술 중 마취 깨 약속한 집도의 아닌 것 확인 수술 도중 마취에서 깬 A씨는 처음 듣는 목소리의 낯선 의사가 수술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간호사들에게 원래 수술하기로 약속한 집도의사가 아닌 것 같다며 문제제기를 했지만 간호사들은 이를 부인하며 집도의사가 직접 수술했다고 말했다. 결국 환자는 수술이 끝난 후 CCTV 영상 확인을 간호사에게 요청하자 그때가 되어서야 실제 수술을 시행한 다른 의사가 유령수술 사실을 인정했고, 다음날 수술실 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유령수술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관할 보건소도 환자의 신고로 현지조사를 해 유령수술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집도의사를 수술 10분 전에 면담까지 했지만 그때에도 집도의사가 다른 의사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며 “유령수술이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재판 때문에 법원에 갔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기 때문에 법원에 간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을 바꾸었다”고 밝혔다. 이 뿐만이 아니다. 광고된 레이저수술기로 수술을 한 것이 아닌 것 같아서 환자가 확인을 요청하자 의사와 간호사 모두 레이저수술기로 수술한 것이 맞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보건소 현지조사 결과 수술실에 있던 기계는 레이저수술기가 아닌 전기수술기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26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해당 산부인과의원과 관할 보건소를 취재해 “산부인과 수술실 '낯선' 男…은근슬쩍 바뀐 의사”편을 방영했다. 방송에서 해당 산부인과의원는 “환자는 수술이 아닌 시술을 받았고, 전신마취가 아닌 수면마취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법 제24조의2에 규정된 설명의무·동의서 작성의무·집도의사 변경 시 서면 고지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 3백만 원 과태료(의료법 제92조)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신마취 아닌 수면마취 시 의료법상 유령수술로 처벌 못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관할 보건소는 △수술기록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부에도 수술날짜·수술명·수술의사 서명 이외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는 진료기록부 부실기재 행위(의료법 제22조제1항 위반), △비급여 진료비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지 않은 행위(의료법 제45조제1항 위반), △홈페이지에 레이저 수술을 하는 것으로 의료광고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레이저 수술을 하지 않았고, 보건소 현지조사 후 홈페이지에 광고된 레이저 수술 부분을 삭제하는 불법 의료광고 행위(의료법 제56조제2항 위반)에 대해서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환연 안기종 대표는 “관할 보건소가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수술에 참여하지 않는 집도의사의 서명을 진료기록부에 허위개재한 행위’과 ‘수술에 실제 참여한 유령의사의 서명을 다른 사람이 대신 기재한 행위’는 의료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관할 보건소는 유령수술을 처벌하는 의료법 제24조의2의 적용에 있어서 전신마취를 했을 때만 적용되고 ‘프로포폴’과 같은 수면마취제를 사용했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의료법 제24조의2는 전신마취 이외 수술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는 환자가 받은 의료행위가 ‘시술’이 아닌 ‘수술’에는 해당되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즉, 관할 보건소의 판단에 따르면 유령수술에 관여한 의사들은 ‘설명의무·동의서 작성의무·집도의사 변경 시 서면 고지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 3백만 원 과태료’ 모두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 수술실 CCTV 없었다면 입증 어려워 이와 관련해 환연 안기종 대표는 “환자가 수술실에서 ‘프로포폴’과 같은 수면마취제로 의식을 잃은 후 직접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가 아닌 생면부지(生面不知)의 다른 의사가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수술을 하거나 수술한 후 사후 고지를 하지 않는 유령수술을 했는데도 의료법 상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입법적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전신마취제와 수면마취제의 구분이 모호하고, 환자가 의식을 잃어 집도의사를 유령의사로 바꿔치기 해도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환연은 “의료법 제24조의2의 적용에 있어서 전신마취는 포함되지만 수면마취는 제외된다는 논리는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해석”이라며 “만일 해당 산부인과의원의 주장이나 관할 보건소의 판단처럼 의료법 제24조의2의 전신마취에 수면마취가 제외된다면 국회는 신속히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산부인과의원 유령수술 또한 CCTV 영상이 없었다면 밝혀낼 수 없었다”며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 영상 보호 관련 의료법 개정안(일명, 권대희법)을 신속히 입법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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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31
  • [사진] 원격의료 시행 논란...“강원도에 필요한건 응급·분만시설”
    [현대건강신문] “문재인 정부는 환자 안전을 팔아 기업 배만 불릴 원격의료 추진 중단하고 강원도민에 정말로 필요한 응급시설·분만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환자 안전을 팔아 기업 배만 불릴 원격의료 추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재길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은 “의료기기업·통신기업·대형병원 배불리기, 개인정보 유출위험 원격의료 추진 멈춰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적폐인 규제자유특구법 계승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4일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하고 원격의료 실증특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원격의료는 여러 차례 시범사업에서 제대로 효과를 제대로 증명한 바 없을 만큼 현재까지 대면진료에 비해 환자에게 도움 된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다.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앞세워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에 영리자회사를 세우려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 영역인 건강증진과 치료에 침투하게 하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만들었다”며 “인보사 같은 가짜약을 양산하게 하는 첨단재생의료법, 국민의 건강·질병정보를 기업이 사고팔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며 의료민영화 정권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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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9
  • [사진] 보건의료단체 “문재인 정부서 의료민영화법 할 줄 몰랐다”
    [현대건강신문]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보건의료단체는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내일(17일) 법안소위를 열고 의료민영화 관련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단체들은 “민생국회를 열겠다더니 의료 민영화를 위한 법 개악과 법 제정 국회로 변질되고 있다”며 “바이오업계의 이윤 창출과 관련 제품의 조기 시장 출시를 목적으로 5월에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완료하기 위한 법안 처리를 완료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중심인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지주회사 및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영리자회사를 통해 발생한 잉여금의 병원과 주지 배당이 가능해지는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려고 한다”며 “가짜약 인보사 사태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바이오의약품의 인허가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첨단재생의료법 제정, 민감한 개인 건강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은 결코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 통과에 앞장선 의원들의 책임을 내년 총선에서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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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6
  • [사진] 시민단체 “개인 의료·건강정보 기업에 판매 금지해야”
    [현대건강신문] 무상의료운동부, 정치하는엄마들 등 보건의료시민단체 회원들은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인 의원의 개정안은 국민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개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명정보’는 특정 기술적 방법으로 개인을 쉽게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라고 하지만, 정부도 합의한 가명정보의 개념은 익명정보와 달리,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쉽게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엄연한 개인정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중 예외 조항으로 ‘가명정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가명정보의 경우 개인의 동의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 본부장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병원을 방문해 진료 목적으로 제공한 건강정보와 처방, 복약 정보 등이 포함된 의료·건강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그가 누구인지 찾아내기가 너무 쉬운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개인의 의료·건강정보는 가명처리가 된다 해도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개정안 중 기업이 포함된 제3자가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서,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가명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한 부분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결국 기업들이 ‘과학적 연구 방법을 도입해 새로운 상품, 서비스, 기술 등을 개발하겠다고 하면 개인 의료기록과 건강정보를 가져다 쓸 수 있게 된다”며 “진료 목적으로 제공된 병원 내 환자 정보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축적된 자료 모두를 진료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환자들을 비롯한 정보 주체의 동의도 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국회의원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의원이,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가 담긴 개인정보 보호법의 근간을 허무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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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4
  • 시민단체, 삼성 부당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촉구
    [현대건강신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촉구 국민청원 전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1대 0.35의 합병비율로 합병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시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데 활용되었던 자료들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당하게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부당하게 축소하였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부당하게 평가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할 경우 적정 합병비율은 1대 1.1808이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손해액은 6천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한 참여연대 이찬진 변호사, 한국노총 이경호 사무처장,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은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한 자금으로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것은 국민연금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러므로 사실상 합병비율을 부당하게 조작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은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이미 지난 2016년 12월 약 국민 12,000여 명이 국민연금이 손해배상소송할 것을 청원하였으나 박근혜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청원인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자 국민연금 가입자로써 위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공단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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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2
  •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대표, 의협 최대집 회장 명예훼손 형사고소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왜곡 허위 주장으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안기종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괴롭히기식 민사소송 제기로 활동을 방해하는 대한의사협회와 최대집 회장을 규탄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와 안기종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의협 최대집 회장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환연은 “의협의 최대집 회장이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해 다수의 기자들에게 환연이 ‘의사면허=살인면허’로 지칭·표현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고,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보건복지부·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법정위원회나 정책협의체에 참석한 후 수령하는 회의수당과 관련해 최저임금 운운하며 환자들의 권익이 아니라 사익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집 회장의 이러한 명예훼손적 발언이 다수의 기자들에 의해 기사화되어 여러 언론방송매체를 통해 계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환연과 안기종 대표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고 이번 형사고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의협은 지난 1월 10일 환연과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이 2018년 11월 7일 개최한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협회 규탄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낭독한 기자회견문의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 등의 문구가 의협과 13만명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며 환연에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환연은 “의협이나 13만명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했다고 판단했으면 의협은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 법원에서 기각될 개연성이 높은 민사소송을 고액의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제기한 것은 환연을 송사에 휘말리게 해 정당한 단체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최근 의료공급자단체나 보건의료인들이 환자단체들의 정당한 활동을 형사고소·민사소송 제기로 방해하는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환연은 “과거 말기 암환자에게 효능이 탁월하다고 주장하는 한방항암제의 효능을 검증하는 환연의 활동에 대해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한의사들이 집단으로 형사고소를 했다”며 “이 형사고소 건에 대해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지만 환자들의 투병과 권익을 위해 활동해야 할 환연은 이러한 형사고소·민사소송에 대응하느라 많은 시간과 재정을 낭비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환연과 환자들은 앞으로 의료공급자단체나 보건의료인들이 정당한 단체활동에 대해서 무고성 형사고소나 활동 방해 목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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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9
  • [사진] 보건노조 '공짜노동·속임 인증 없는 병원' 촉구
    [현대건강신문]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병원 구성원들로 이뤄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 회원 3천여명은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환자안전 병원⋅노동존중 일터 만들기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개최했다. 보건노조는 이날 대회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노조원들과 △2019 산별임단협 투쟁 승리△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의료 확충·의료민영화 저지 △해고자 복직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의 제안으로 최초 발의된 지 8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했지만, 아직 시행단계에 이르지 않아 당장의 병원 현장에 변화를 불러오지는 못하고 있다”며 “보건의료노동자의 힘으로 환자안전 병원, 노동존중 일터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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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3
  • 건약, 의약품 접근성 확대 위해 약가 투명성 확보돼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총회에서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대한 논의가 주목을 받았다. 특히, 박능후 장관은 세계보건총회에 직접 연설을 통해 제약·백신 등 보건의료 제품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와 시민건강연구소는 공동 논평을 통해 보건의료제품들에 대한 투명성 증진을 통해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약품을 비롯한 보건의료 제품들의 연구, 개발, 임상시험, 생산, 가격, 특허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투명성은 각국에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 집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하나의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 공적 자금이 얼마나 투여되었는지, 개발비가 얼마인지는 그 의약품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정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약자본이 부풀리고 은폐하고 있는 각 국가의 가격 정보가 왜곡된 채로 다른 국가에 전파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투명한’ 가격 정보는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건약은 “국내에서도 최근 게르베의 리피오돌, 고어사의 인공 혈관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제약사가 주장하는 가격 정보 이외에는 근거로 삼을만한 자료가 없음이 드러났다”며 “미국의 경우 실제 약가는 공시 약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제약사 임원들의 고백이 나오고 있으나 그 실체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WHO의 핵심 의결기관인 제 72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보건의료 제품들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투명성 확보를 결의한 의결안이 나온 것이다. 실제로, 최근 각 국가마다 치솟는 보건의료비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얼마 전 미국에서 허가받은 척수성 근육 위축증 치료제인 ‘졸겐스마’의 경우 약가가 25억 원에 육박하면서 가격 문제가 단지 개발도상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됐다. 세계보건총회에서는 회원국들이 각 국가의 규정에 맞춰 △보건의료제품에 실제 지불한 가격을 공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울 것 △시판 허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라 할지라도 임상 시험 결과 데이터, 임상 시험 비용 등에 대한 내용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보건의료제품 판매자가 판매 수익, 가격, 판매량, 마케팅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보고하도록 협력해서 일할 것. △보건의료제품의 특허와 시판허가 상황에 대한 정확한 공적 보고를 촉진할 것 △보건의료제품의 개발 생산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 연구를 통해 각 국가의 역량을 증진시킬 것 등을 결의했다. 건약은 “환자를 치료하는데 쓰이는 약과 백신과 기술들이 수십억을 호가하는 사치재가 되어가고 있다”이라며 “그 대부분은 실체가 없는 가격들이지만 이를 참조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죽음의 수레바퀴를 돌리듯 제약사의 요구에 맞춘 비밀 약가 정책이 결국 모두의 목줄을 죄고 있다”며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국내법에도 도입하고 당연히 환급형을 포함한 위험분담제도 전면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자본의 비밀 전략에 맞설 수 있는 출발점은 바로 국가의 투명성 전략”이라며 “박능후 장관은 탐욕적인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에 대해 규제를 완화가 아니라 강화해야 한다는 국제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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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0
  • 성형외과 의료사고, 의료인 과실 인정...수술실 CCTV 결정적 증거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법 논의를 촉발시킨 고(故) 권대희 군 의료사고 사망사건 관련 1심 민사재판부가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은 지난 28일 고(故) 권대희 군 유족이 성형외과의원 원장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합의나 조정이 아닌 판결로 의료인의 과실을 80% 인정한 의료사고 민사재판 승소 소식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며 이번 1심 민사재판 판결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당시 25세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고(故) 권대희 군은 2016년 9월 8일 성형외과의원 원장에게서 사각턱 절개 수술을 받은 후 과다출혈로 뇌사 상태에 빠졌고, 49일 뒤인 10월 26일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대량출혈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권 씨의 출혈량 등 경과 관찰은 물론, 지혈 및 수혈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턱뼈를 잘라내는 수술은 대량출혈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하나 이행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장 등 3명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80%로 정했다. 환연은 “고(故) 권대희 의료사고 사망사건에서 CCTV에 담긴 수술실 영상은 민사재판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며 “수술실에 CCTV가 없었다면 권 군이 왜 사망했는지 그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CCTV를 수술실에 설치 운영하는 목적은 의료사고 관련 입증보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인권침해 예방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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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31
  • [사진] 시민단체 “바이오헬스 전략=의료민영화 재추진”
    [현대건강신문] 보건의료시민단체로 이뤄진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27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간 4조원을 투입하는 바이오헬스 전략이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라고 주장하며 전략 철회를 촉구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번 발표는 새로운 것은 아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익히 듣던 바”라며 “이번 발표를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삼성이 ‘보건의료선진화방안’으로 낸 보고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고 분석했다. 이어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의료 민영화 정책임을 밝히며 이를 막기 위해 투쟁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전임 범죄 정부들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총망라해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삼성 등 재벌기업과 바이오업계가 구상하는 산업 육성은, 정부 계획에 반영되어 있듯이 의료민영화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인보사 사태와 같이 가짜약과 가짜기술을 키우고 이를 인지조차 못해 온 후진적 관리 체계를 시급히 개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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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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