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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상비약 '13년째 제자리걸음'...국민 90% 품목 확대 요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안전상비약 구매 경험이 있고, 편의점 안전상비약 구매 경험이 있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품목 확대를 원하고 있지만, 제도는 13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안전상비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23년 출범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위원장: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을 위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제도는 심야·공휴일에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당시 해열진통제 5종·소화제 4종·감기약 2종·파스 2종 등 13개의 안전상비약을 24시간 판매하도록 허용했다. 2022년 타이레놀 2종 생산이 중단되면서 취급 품목 수가 11개로 줄어들었다. 이에 판매 품목 확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크지만 1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차에 이어 2년만에 실시한 2차 인식조사로 2025년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087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현재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선안을 보다 명료하게 이재명 대통령 및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는 것이 목표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1차 조사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파악하고 제도의 효용성을 평가하는 기반이 되었다면, 이번 2차 조사는 정부의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국민의 문제의식과 품목 확대에 대한 요구를 구체화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는 응답자 비율이 2년전 62.1%에서 올해 85.4%로 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국내 생산 중단으로 편의점 내 공급 우려가 존재하는 품목 2종의 교체 필요성까지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 대부분(94.7%)이 현행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의 확대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셈이다. 특히 13년째 동일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동일 품목을 장기간 고정해 국민의 선택권과 품목 간 경쟁을 제한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복지부 주도로 품목의 정기적 재검토와 교체, 제품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현재 국내 일반의약품은 4,813종에 달하지만,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은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4개 효능군 11종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영국 등 해외에서는 약국 외 일반의약품 판매 품목이 최소 120 종에서 많게는 30만 종에 이른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2023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품목 확대 필요성에 동의한 응답자들은 ‘새 효능군 추가’(46.7%)와 ‘증상별 세분화’(44.0%)를 최우선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소아용 전용약(22.3%) ▲증상별 진통제(21.0%) ▲증상별 감기약(20.5%) 순으로 확대 요구가 높게 나타나,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 조사에서 확인된 주요 개선 요구가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며 “특히 소아용 전용약에 대한 높은 수요는 심야시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이 소아 응급상황 대응에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증상별 진통제와 감기약 확대 요구는 최근 일반의약품 시장의 세분화 트렌드와 함께,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국민 수요를 반영한 사례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설문조사를 시행한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안혜리 사무국장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응답자의 39.7%가 법 개정을 해서라도 20개 이상으로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편의성만을 추구해 무분별한 품목 확대를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설문에서도 소비자들은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 전제가 ‘안전성’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적극적인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 자가 판단을 통한 안전한 안전상비약 이용 역량을 갖추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조사 응답자의 64.3%는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이 높은 품목’을, 51.7%는 ‘오남용 위험이 낮은 품목’을 조건으로 꼽아, 품목 확대의 전제는 안전성 확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소비자의 75% 이상은 “표시된 복용법·성분·효능 정보를 근거로 스스로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다”고 답해, 일반 국민의 안전상비약 이용 수준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김연화 위원장은 “본 단체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복지부, 국회에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고, 약사회에 직접 대화도 시도했지만 어떠한 진전도 이룰 수 없었다.”며 “약사회가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품목 확대에 반대하고 있지만,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은 국내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 모니터링을 거쳐 엄격히 선별된 품목에서 선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의 주장은 과도하고 모순적이며,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설문조사가 국민 수준에 걸맞은 제도의 발전 방안을 정부와 전문가 집단이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를 확인한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시민사회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13년째 방치하고 있어 국민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앞으로 복지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휴일과 심야 시간에 필요한 응급약을 구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엄마들의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난다. 약사회는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편의점 상비약 확대에 동의하고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구매 경험은 ‘약국이 문을 닫은 공휴일·심야시간 등 긴급 상황에서 필요해서’(68.8%)’ 등을 이유로 2023년 71.5%에서 2025년 83.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편의점 안전상비약 구입으로 긴급하고 일상적인 약 수요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었다고 답해 제도 도입 목적이 효과적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및 국회 등에 정책제안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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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2
  • 다이어트 한약 부작용 속출...온라인 저가 체험 광고 주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6월 40대 A씨는 다이어트 한약 6개월분을 590만원에 구입했다. 한약을 받아서 복용한 후 구토 등 부작용이 발생해 한약으로 인한 부작용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했다. 그러나 이미 조제된 한약 190만원, 위약금 10% 59만원, 밀착코칭 10만원, 유료앱 1개월 이용료 3만원, 쑥차 5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환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근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은 최근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과 관련해 다수의 부작용 사례를 물론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의심 사례도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이어트 한약’관련 상담은 총181건으로, 이 가운데 67건이 특정 체인형 한의원과 관련된 상담이 집중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상당수가 유튜브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강조한 영상을 보고 방문했으며, 이후 고가 프로그램을 결제했고 금액은 최대 990만 원에 달했다. 특히,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다이어트 한약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 181건 가운데 부작용 관련 상담이 70건(38.6%)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설사, 구토, 어지럼증 등이 있었으며, 췌장염, 배뇨장애, 간 수치 급상승, 질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일부 소비자는 부작용 발생 후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계약 해지 과정에서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겪었고, 건강 악화로 약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의심 사례도 확인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대법원 판례는 기존에 복용하던 한약을 전화로 주문받아 배송한 사건으로 주문자의 신체 상태 확인과 복약 지도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면 진료 없이 온라인이나 전화 상담만으로 한약을 택배 배송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구매 후 청약철회 거절, 부작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총 10건의 상담이 접수되었다. 실제로, 지난 7월 60대 여성 B씨는 모 한의원에 전화 상담을 통해 다이어트 한약을 신청했다. 핸드폰으로 전달받은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한 뒤, 3개월분 약 대금을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또 30대 여성 C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한의원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원장님과 전화 진료를 진행하고 다이어트 환을 처방 받았다. 복용 후 설사, 매스꺼움 등의 증상으로 환불 요청했으나 처방약이라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온라인 영상과 SNS를 통해 다이어트 한약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영상 가운데 저가 체험 미끼로 고가 프로그램 판매로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또한 부작용 발생 시 복용을 중단하고 경미한 증상이라도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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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
  •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 발족...희귀질환 인식 제고
    [현대건강신문]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회장 김재학)는 희귀질환인 저인산효소증에 대한 인식제고와 환자 권익 향상을 위한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회장 김현주)의 공식 발족했다. 저인산효소증(Hypophosphatasia)은 근육대사와 뼈 형성 과정에 필수적인 효소인 알칼라인포스파테이스(alkalin phosphatase)의 감소로 인해 뼈의 재생 및 무기질화 작용에 문제가 발생하는희귀질환이다. 병적골절, 성장장애, 조기유치 탈락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희귀질환특성상 진단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치료제 접근성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관련 제도 및 정책 지원 체계역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의 발족은 정보 공유와 환자들의 정서적 지지를 강화하는 한편,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조기진단 촉진, 치료접근성 향상 및 환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를 위해 환우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운영 ▲환자 간 정서적지지 기반 형성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전개 ▲조기진단을 위한 보건당국·제약사·의료계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치료접근성 향상 및 제도개선 등 중장기적인 활동목표를 발표했다. 한편, 4일 열린 발족식 행사에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진향 사무총장의 축사와 연합회의 지원 및 활동에 대한 안내도 진행됐다. 이어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 정윤석 교수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소아치과 강정민 교수가 연자로 참석해 저인산효소증에 대한 환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환 강연이 마련됐다. 평소 한정된 진료 시간과 제한된 질환 정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보다 자세하고 심도 있는 정보를 전달했다. 특히, Q&A 세션에서는 환자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진단 초기 환자들을 위한 필수 안내 사항 ▲장기 환자의 예후 관리 및 치아 증상 대응 ▲식이·운동 지침 등의 주제에 대한 활발한 질문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전문의가 직접 답변을 제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 김현주 회장은 “희귀질환인 저인산효소증를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필요성을 절감해 환우회의 발족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이 공간이 환우들에게 지지와 공감의 기반이 되고,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치료 방향 모색을 함께하는 커뮤니티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 정윤석 교수는 “저인산효소증은 증상이 다양하고 사회적 인식이 낮아 교육 기회가 부족한 질환이지만, 이번 자리를 통해 환자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치료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 환우회를 중심으로 정확한 질환 정보의 공유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소아치과 강정민 교수는 “저인산효소증은 치아 탈락 등으로 소아치과에서 최초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어 진단이 쉽지 않다”며 “소아치과를 포함한 다양한 진료과의 관심과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조기 진단과 치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환우회 발족을 계기로 의료계의 질환 인식이 확산되고, 국가적 정책 지원과 공공 의료 인프라 강화를 통해 환자들이 신속한 진단과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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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
  • 국회의원 만난 환자단체,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안 마련 촉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과 환자단체와의 간담회가 17일 국회 본청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수련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년 5개월 만에 복귀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환자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 남인순·백혜련·소병훈·서영석·김윤·서미화·장종태·전진숙 위원이 참석했고, 환자단체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이은영·안상호 이사,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과 정진향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재학 회장, 안기종 대표 순서로 모두 발언이 있었다. 70분 진행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환자단체는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전공의들의 복귀 준비 소식은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지만,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집단행동을 또다시 선택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고, 이와 함께 재발 방지 관련 입법을 요청했다.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큰 고통과 피해를 입었지만,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들이 입법을 통해 현재의 환자들이 겪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고통과 피해가 미래의 환자들이 더 좋은 의료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환자단체에서는 △국회는 환자의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이미 발의된 ‘환자기본법’ 제정안,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과 같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발생 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국’을 신설하고,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을 설립을 검토할 것 △국회는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과 같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진료과 관련 의료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일명,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안)을 발의할 것 등을 요청했다.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사항 중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는 모순된 내용으로서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손해배상도 하지 않는다”며 “전공의들이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잘못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국회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과도한 사법 리스크’ 팩트 확인과 의사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의 필요성 판단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복지부에서 발주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위탁 과제 결과를 복지부가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해달라”며 “국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수련의 대상인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도 병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의대생 복귀관련 소비자단체 성명서를 통해 의대생 복귀가 과도한 특혜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정부와 의료계의 극한대립으로 국민들은 생명의 위협과 치료 공백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다며 의대생 복귀 선언이 의대생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이어지거나 무조건적인 환영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대생들은 인간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을 선택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교육 과정에 임할 것과 △정부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본래의 정책 목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 △복귀한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의료교육 뿐만 아니라 의료 윤리교육, 공공성,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도 하루속히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것 등을 촉구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계기로 의료대란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며, 의료서비스의 당사자인 의료소비자 즉 국민을 중심에 놓고 진정성 있는 의료개혁이 추진되길 바란다"며 "국민중심의 의료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논의 전 과정에 의료소비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국회의 입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나 대립이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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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8
  • “고인 생각하면 안할 수도 없고”…장례식장 바가지 상술 여전
    [현대건강신문] "장례식장이 끼워팔기를 하는 곳도 아니고, 자기네 유골함 써라, 자기네 버스 써라, 수의도 자기네꺼만 쓰라는데,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가입한 상조회사를 이용하려 했으나,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꽃과 관, 차량 등을 강매하여 거절하더니, 결국 입관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장례식장과 계약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다한 시설 사용료 청구 및 장례용품 구매 강요 등 부당한 상술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 3개월간(2020년 1월~2025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0여 건인 민원 수가 2022년에는 133건으로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기간(2020~2021)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장례식이 상당 부분 축소·취소되어, 이에 따른 민원 신청 건수도 적은 것으로 보여지며, 2022년 이후부터는 연 13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장례식장 관련 민원으로는 △장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음식물 재사용ㆍ위생 불만, △화환 처분ㆍ재사용, △기타 장례식 관련 제안 등의 내용이었다. 장례 절차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외부용품 반입을 금지, △빈소, 안치실 등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짧은 시간 안치한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청구, △비용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민원 등이 주로 제기되었다. 또한 제사상에 올리는 제수용품 등의 재사용을 지적하거나 음식물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도 제기되었으며, 그 밖에 상주 등 유족이 화환을 처분하는 것을 장례식장에서 부당하게 금지하고 협력업체를 통해 수거·재판매를 하여 이득을 취한다는 내용, 재사용 화환 표시 위반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에 나타난 국민 불편 및 개선요청 사항 등을 분석하여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대부분 생애 동안 한 번 이상 유족이 되는 경험을 함에도, 고인에 대한 예의와 장례 의식 절차로 인해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장례식장 등을 포함한 장례 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불편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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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필라테스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10건 중 9건 ‘계약 해지’ 관련
    [현대건강신문]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1:1 필라테스 4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332,000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6주 가량 지난 10월 8일 사업자가 자금난을 이유로 잠정 휴관이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A씨는 다음날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당장은 환급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고 한 후 연락이 두 절됐다. B씨는 2023년 8월 31일 1:1 필라테스 2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000,000원을 결제했다. 5회 이용 후인 9월 13일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벤트(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필라테스는 체형 교정, 근력 및 유연성 증진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인기를 끄는 생활체육 종목 중 하나이다. 그러나 중도해지 시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87건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4%(2,27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7.0%(174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2,487건의 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94.3%(2,34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2,474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40.8%(1,010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35.8%(886건), 40대 15.6%(38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처리불능’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는데 필라테스 업체가 경영난, 내부공사, 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 되거나 폐업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이벤트,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기간(횟수)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휴회, 계약 해지 시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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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실시간 NGO 기사

  • 안전상비약 '13년째 제자리걸음'...국민 90% 품목 확대 요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안전상비약 구매 경험이 있고, 편의점 안전상비약 구매 경험이 있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품목 확대를 원하고 있지만, 제도는 13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안전상비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23년 출범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위원장: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을 위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제도는 심야·공휴일에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당시 해열진통제 5종·소화제 4종·감기약 2종·파스 2종 등 13개의 안전상비약을 24시간 판매하도록 허용했다. 2022년 타이레놀 2종 생산이 중단되면서 취급 품목 수가 11개로 줄어들었다. 이에 판매 품목 확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크지만 1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차에 이어 2년만에 실시한 2차 인식조사로 2025년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087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현재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선안을 보다 명료하게 이재명 대통령 및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는 것이 목표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1차 조사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파악하고 제도의 효용성을 평가하는 기반이 되었다면, 이번 2차 조사는 정부의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국민의 문제의식과 품목 확대에 대한 요구를 구체화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는 응답자 비율이 2년전 62.1%에서 올해 85.4%로 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국내 생산 중단으로 편의점 내 공급 우려가 존재하는 품목 2종의 교체 필요성까지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 대부분(94.7%)이 현행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의 확대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셈이다. 특히 13년째 동일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동일 품목을 장기간 고정해 국민의 선택권과 품목 간 경쟁을 제한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복지부 주도로 품목의 정기적 재검토와 교체, 제품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현재 국내 일반의약품은 4,813종에 달하지만,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은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4개 효능군 11종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영국 등 해외에서는 약국 외 일반의약품 판매 품목이 최소 120 종에서 많게는 30만 종에 이른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2023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품목 확대 필요성에 동의한 응답자들은 ‘새 효능군 추가’(46.7%)와 ‘증상별 세분화’(44.0%)를 최우선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소아용 전용약(22.3%) ▲증상별 진통제(21.0%) ▲증상별 감기약(20.5%) 순으로 확대 요구가 높게 나타나,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 조사에서 확인된 주요 개선 요구가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며 “특히 소아용 전용약에 대한 높은 수요는 심야시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이 소아 응급상황 대응에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증상별 진통제와 감기약 확대 요구는 최근 일반의약품 시장의 세분화 트렌드와 함께,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국민 수요를 반영한 사례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설문조사를 시행한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안혜리 사무국장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응답자의 39.7%가 법 개정을 해서라도 20개 이상으로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편의성만을 추구해 무분별한 품목 확대를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설문에서도 소비자들은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 전제가 ‘안전성’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적극적인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 자가 판단을 통한 안전한 안전상비약 이용 역량을 갖추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조사 응답자의 64.3%는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이 높은 품목’을, 51.7%는 ‘오남용 위험이 낮은 품목’을 조건으로 꼽아, 품목 확대의 전제는 안전성 확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소비자의 75% 이상은 “표시된 복용법·성분·효능 정보를 근거로 스스로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다”고 답해, 일반 국민의 안전상비약 이용 수준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김연화 위원장은 “본 단체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복지부, 국회에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고, 약사회에 직접 대화도 시도했지만 어떠한 진전도 이룰 수 없었다.”며 “약사회가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품목 확대에 반대하고 있지만,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은 국내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 모니터링을 거쳐 엄격히 선별된 품목에서 선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의 주장은 과도하고 모순적이며,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설문조사가 국민 수준에 걸맞은 제도의 발전 방안을 정부와 전문가 집단이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를 확인한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시민사회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13년째 방치하고 있어 국민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앞으로 복지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휴일과 심야 시간에 필요한 응급약을 구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엄마들의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난다. 약사회는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편의점 상비약 확대에 동의하고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구매 경험은 ‘약국이 문을 닫은 공휴일·심야시간 등 긴급 상황에서 필요해서’(68.8%)’ 등을 이유로 2023년 71.5%에서 2025년 83.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편의점 안전상비약 구입으로 긴급하고 일상적인 약 수요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었다고 답해 제도 도입 목적이 효과적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및 국회 등에 정책제안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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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2
  • 다이어트 한약 부작용 속출...온라인 저가 체험 광고 주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6월 40대 A씨는 다이어트 한약 6개월분을 590만원에 구입했다. 한약을 받아서 복용한 후 구토 등 부작용이 발생해 한약으로 인한 부작용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했다. 그러나 이미 조제된 한약 190만원, 위약금 10% 59만원, 밀착코칭 10만원, 유료앱 1개월 이용료 3만원, 쑥차 5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환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근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은 최근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과 관련해 다수의 부작용 사례를 물론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의심 사례도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이어트 한약’관련 상담은 총181건으로, 이 가운데 67건이 특정 체인형 한의원과 관련된 상담이 집중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상당수가 유튜브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강조한 영상을 보고 방문했으며, 이후 고가 프로그램을 결제했고 금액은 최대 990만 원에 달했다. 특히,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다이어트 한약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 181건 가운데 부작용 관련 상담이 70건(38.6%)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설사, 구토, 어지럼증 등이 있었으며, 췌장염, 배뇨장애, 간 수치 급상승, 질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일부 소비자는 부작용 발생 후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계약 해지 과정에서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겪었고, 건강 악화로 약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의심 사례도 확인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대법원 판례는 기존에 복용하던 한약을 전화로 주문받아 배송한 사건으로 주문자의 신체 상태 확인과 복약 지도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면 진료 없이 온라인이나 전화 상담만으로 한약을 택배 배송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구매 후 청약철회 거절, 부작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총 10건의 상담이 접수되었다. 실제로, 지난 7월 60대 여성 B씨는 모 한의원에 전화 상담을 통해 다이어트 한약을 신청했다. 핸드폰으로 전달받은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한 뒤, 3개월분 약 대금을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또 30대 여성 C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한의원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원장님과 전화 진료를 진행하고 다이어트 환을 처방 받았다. 복용 후 설사, 매스꺼움 등의 증상으로 환불 요청했으나 처방약이라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온라인 영상과 SNS를 통해 다이어트 한약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영상 가운데 저가 체험 미끼로 고가 프로그램 판매로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또한 부작용 발생 시 복용을 중단하고 경미한 증상이라도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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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
  •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 발족...희귀질환 인식 제고
    [현대건강신문]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회장 김재학)는 희귀질환인 저인산효소증에 대한 인식제고와 환자 권익 향상을 위한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회장 김현주)의 공식 발족했다. 저인산효소증(Hypophosphatasia)은 근육대사와 뼈 형성 과정에 필수적인 효소인 알칼라인포스파테이스(alkalin phosphatase)의 감소로 인해 뼈의 재생 및 무기질화 작용에 문제가 발생하는희귀질환이다. 병적골절, 성장장애, 조기유치 탈락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희귀질환특성상 진단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치료제 접근성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관련 제도 및 정책 지원 체계역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의 발족은 정보 공유와 환자들의 정서적 지지를 강화하는 한편,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조기진단 촉진, 치료접근성 향상 및 환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를 위해 환우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운영 ▲환자 간 정서적지지 기반 형성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전개 ▲조기진단을 위한 보건당국·제약사·의료계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치료접근성 향상 및 제도개선 등 중장기적인 활동목표를 발표했다. 한편, 4일 열린 발족식 행사에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진향 사무총장의 축사와 연합회의 지원 및 활동에 대한 안내도 진행됐다. 이어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 정윤석 교수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소아치과 강정민 교수가 연자로 참석해 저인산효소증에 대한 환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환 강연이 마련됐다. 평소 한정된 진료 시간과 제한된 질환 정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보다 자세하고 심도 있는 정보를 전달했다. 특히, Q&A 세션에서는 환자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진단 초기 환자들을 위한 필수 안내 사항 ▲장기 환자의 예후 관리 및 치아 증상 대응 ▲식이·운동 지침 등의 주제에 대한 활발한 질문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전문의가 직접 답변을 제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 김현주 회장은 “희귀질환인 저인산효소증를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필요성을 절감해 환우회의 발족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이 공간이 환우들에게 지지와 공감의 기반이 되고,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치료 방향 모색을 함께하는 커뮤니티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 정윤석 교수는 “저인산효소증은 증상이 다양하고 사회적 인식이 낮아 교육 기회가 부족한 질환이지만, 이번 자리를 통해 환자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치료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 환우회를 중심으로 정확한 질환 정보의 공유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소아치과 강정민 교수는 “저인산효소증은 치아 탈락 등으로 소아치과에서 최초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어 진단이 쉽지 않다”며 “소아치과를 포함한 다양한 진료과의 관심과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조기 진단과 치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환우회 발족을 계기로 의료계의 질환 인식이 확산되고, 국가적 정책 지원과 공공 의료 인프라 강화를 통해 환자들이 신속한 진단과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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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
  • 국회의원 만난 환자단체,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안 마련 촉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과 환자단체와의 간담회가 17일 국회 본청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수련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년 5개월 만에 복귀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환자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 남인순·백혜련·소병훈·서영석·김윤·서미화·장종태·전진숙 위원이 참석했고, 환자단체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이은영·안상호 이사,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과 정진향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재학 회장, 안기종 대표 순서로 모두 발언이 있었다. 70분 진행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환자단체는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전공의들의 복귀 준비 소식은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지만,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집단행동을 또다시 선택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고, 이와 함께 재발 방지 관련 입법을 요청했다.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큰 고통과 피해를 입었지만,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들이 입법을 통해 현재의 환자들이 겪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고통과 피해가 미래의 환자들이 더 좋은 의료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환자단체에서는 △국회는 환자의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이미 발의된 ‘환자기본법’ 제정안,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과 같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발생 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국’을 신설하고,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을 설립을 검토할 것 △국회는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과 같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진료과 관련 의료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일명,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안)을 발의할 것 등을 요청했다.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사항 중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는 모순된 내용으로서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손해배상도 하지 않는다”며 “전공의들이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잘못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국회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과도한 사법 리스크’ 팩트 확인과 의사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의 필요성 판단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복지부에서 발주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위탁 과제 결과를 복지부가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해달라”며 “국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수련의 대상인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도 병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의대생 복귀관련 소비자단체 성명서를 통해 의대생 복귀가 과도한 특혜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정부와 의료계의 극한대립으로 국민들은 생명의 위협과 치료 공백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다며 의대생 복귀 선언이 의대생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이어지거나 무조건적인 환영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대생들은 인간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을 선택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교육 과정에 임할 것과 △정부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본래의 정책 목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 △복귀한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의료교육 뿐만 아니라 의료 윤리교육, 공공성,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도 하루속히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것 등을 촉구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계기로 의료대란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며, 의료서비스의 당사자인 의료소비자 즉 국민을 중심에 놓고 진정성 있는 의료개혁이 추진되길 바란다"며 "국민중심의 의료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논의 전 과정에 의료소비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국회의 입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나 대립이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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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8
  • “고인 생각하면 안할 수도 없고”…장례식장 바가지 상술 여전
    [현대건강신문] "장례식장이 끼워팔기를 하는 곳도 아니고, 자기네 유골함 써라, 자기네 버스 써라, 수의도 자기네꺼만 쓰라는데,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가입한 상조회사를 이용하려 했으나,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꽃과 관, 차량 등을 강매하여 거절하더니, 결국 입관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장례식장과 계약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다한 시설 사용료 청구 및 장례용품 구매 강요 등 부당한 상술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 3개월간(2020년 1월~2025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0여 건인 민원 수가 2022년에는 133건으로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기간(2020~2021)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장례식이 상당 부분 축소·취소되어, 이에 따른 민원 신청 건수도 적은 것으로 보여지며, 2022년 이후부터는 연 13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장례식장 관련 민원으로는 △장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음식물 재사용ㆍ위생 불만, △화환 처분ㆍ재사용, △기타 장례식 관련 제안 등의 내용이었다. 장례 절차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외부용품 반입을 금지, △빈소, 안치실 등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짧은 시간 안치한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청구, △비용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민원 등이 주로 제기되었다. 또한 제사상에 올리는 제수용품 등의 재사용을 지적하거나 음식물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도 제기되었으며, 그 밖에 상주 등 유족이 화환을 처분하는 것을 장례식장에서 부당하게 금지하고 협력업체를 통해 수거·재판매를 하여 이득을 취한다는 내용, 재사용 화환 표시 위반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에 나타난 국민 불편 및 개선요청 사항 등을 분석하여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대부분 생애 동안 한 번 이상 유족이 되는 경험을 함에도, 고인에 대한 예의와 장례 의식 절차로 인해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장례식장 등을 포함한 장례 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불편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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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필라테스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10건 중 9건 ‘계약 해지’ 관련
    [현대건강신문]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1:1 필라테스 4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332,000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6주 가량 지난 10월 8일 사업자가 자금난을 이유로 잠정 휴관이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A씨는 다음날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당장은 환급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고 한 후 연락이 두 절됐다. B씨는 2023년 8월 31일 1:1 필라테스 2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000,000원을 결제했다. 5회 이용 후인 9월 13일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벤트(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필라테스는 체형 교정, 근력 및 유연성 증진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인기를 끄는 생활체육 종목 중 하나이다. 그러나 중도해지 시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87건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4%(2,27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7.0%(174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2,487건의 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94.3%(2,34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2,474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40.8%(1,010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35.8%(886건), 40대 15.6%(38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처리불능’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는데 필라테스 업체가 경영난, 내부공사, 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 되거나 폐업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이벤트,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기간(횟수)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휴회, 계약 해지 시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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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 유산유도제 도입 책임 방기하는 식약처 국민감사 청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2021년 1월 비일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져졌지만,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의약품인 유산유도제 도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를 하지 않으면서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은 11일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식약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식약처는 2023년 5월과 6월에 3차례에 걸쳐 약사 172명, 의사 59명, 시민 1,625명에게 유산유도제 도입·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다수인 민원을 제출받았지만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책임을 회피했다.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과 참고인이 유산유도제 도입에 관하여 요구하였지만 향후 법률 개정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유산유도제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잘못은 바로 식약처에 있다고 비난했다. 이 사무국장은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부터 유산유도제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유산유도제를 신속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2021년 7월 현대약품이 호주, 일본, 캐나다에서 사용하는 미프지미소에 대해 허가 신청을 했지만, 2024년인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약처는 민간 제약사의 허가신청에 대해 이해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또는 낙태죄 대체입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신약 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품질 등의 보완 자료를 이유로 허가심사를 미루고 있을 뿐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사무국장은 "유산유도제는 WHO에서 20년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국가들에게 시민들의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약"이라며 "3년 6개월 동안 시민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키면서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감사원을 통해 감사를 받아 책임을 규명하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모임넷에 따르면, 미페프리스톤 등 유산유도제는 세계보건기구가 핵심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각 국가들이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90여 이상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약품으로 인정할 가치가 충분함에도 식약처는 이를 공급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혜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활동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5년이 지낫고, 온라인을 통해 임신중지 약을 구입할 수 있고,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볼 수 있지만, 국가가 임신중지에 대한 모든 정보와 약물, 수술하는 의료기관을 비공식, 비급여로 방치하면서 안전하게 임신중지할 권리와 건강권을 '부르는 게 값'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공 활동가는 "식약처가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지 않아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비공식적으로 약을 구해야 한다"며 "약을 구하는 사람들은 업체마다 가격이 다른 비싼 약이 과연 정품인지 불안에 떨어야 하며, 어렵게 구한 약의 출처나 성분을 알 수 없이 복용해 한다. 심지어 임신중지 약을 구하기 어려운 국가에 유산유도제를 배송하는 캐나다의 비영리단체인 위민온웹의 접속을 차단하기 했지 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식약처가 무슨 근거로 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명백한 식약처의 직무유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식약처의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감사 청구인단 모집에는 지난 6월 1일부터 약 40일 동안 1,652명이 동참했으며, 이날 감사원에 직접 전달했다. 이들은 “식약처와 보건당국은 임신초기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돕는 유산유도제를 조속히 도입하려는 노력 대신,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 제약과 지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 가난한 여성과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여성들에서 더욱 커지는 건강불평등에 대해서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사실과 고통을 없는 듯이 다루고 있다”며 “감사원은 식약처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조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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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1
  • 온라인쇼핑몰 '웁스' 소비자피해주의보...판매자 연락 두절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웁스라는 쇼핑몰에서 오쏘몰 이뮨이라는 비타민 2개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79,8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지난 1월 9일 배송이 늦어져 취소신청 후 취소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1:1 문의로 취소문의를 다시 했고 같은 날 최대한 빨리 취소 처리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18일, 취소처리가 되지 않아 결제했던 카드사에 전화 문의, 위 결제 건으로 취소 요청 들어온게 없다고 확인받았다. 현재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전화 연결이 안되고, 1:1문의에 대한 답변도 없는 상태다. #B씨는 지난 8일 쇼핑몰 웁스에서 에어팟프로 2를 19만 9,000원에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다음날 전화로 환불신청을 했으나, 10일 환불 신청이 안되서 다시 요청했으며, 웁스몰 사이트에는 '환불 완료'로 떠 있었다. 그러나 카드사에 확인해보니 취소신청 안되어 있고, 환불도 안됐다. 지난 18일 웁스로 다시 연락했으나 더 이상 연결이 안됐다. 에어팟, 이뮨비타민 등을 판매해 온 온라인쇼핑몰 '웁스'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최근 '웁스'(업체명 블리그램)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배송ㆍ환급 지연에 판매자 연락 두절까지 해당 업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상담 접수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해당 업체 구매 시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1월15일 ~ 18일 약 나흘간 “웁스”업체와 관련된 피해접수 건이 124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피해 유형은 모두 배송·환급 지연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해당 업체와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다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어서 관련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소비자들이 접수하고 있는 피해품목은 “이뮨비타민”, “에어팟”, “어그부츠”, “감귤”등이며, 특별히 에어팟의 경우 1천명 공동구매를 걸고 판매를 진행하고 있어 집단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실제로, 웁스라는 쇼핑몰에서 아이폰13 프로 중고폰 구매 후 발송지연으로 취소 처리 요청 중이라는 C씨는 현재 구매자들 약 400명이 배송 및 취소 환불 여부에 대한 현황 논의 중 대다수가 환불 및 배송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업체 측은 1~3주 소요 예정이며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피해 소비자들의 경우 카카오톡과 네이버의 배너광고를 보고 해당 쇼핑몰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집단적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규제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에 각각 광고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온라인에서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고 신용카드 결제를 할 경우 사후적인 피해처리가 가능하다"며 "해당 쇼핑몰을 이용하고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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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사진] 강추위에도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추모 이어져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영하의 날씨를 보인 20일 정오 서울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을 바라보며 추모를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참사가 일어난지 40여 일이 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앞에 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제부터라도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희생자를 향한 추모와 애도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시민분향소 설립 목적을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시민분향소에 통지도 없이 찾아왔지만, 유가족들의 사과 요구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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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
  • 시민단체 “복지부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방안’, 신약 고가화 못 막아”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환자의 고가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관리 강화 방안(이하 접근성 제고 방안)’이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신약의 고가화는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복지부가 내놓은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급여 등재 과정을 압축시켜 신속하게 진행하고, 초고가 약제의 경우 성과기반형 위험 분담제를 통해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급여 후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약가를 사용량에 맞춰 연동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환자별 사전승인 및 사용중단 기준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연대는 “마치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인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이번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인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은 신속성만을 강조하는 신속 등재는 급여 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위협하며, 신속 등재 후 효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은 결국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검증 부담을 제약기업이 아닌 공공이 떠맡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연대는 “이번 발표안에서 정부는 급여평가 또는 심지어 허가 신청과 병행하여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신속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신속 등재에 대한 대책 없는 강조는 약가협상 이전에 결정되어야 할 허가 및 급여평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급여 결정을 위해 진행되는 사회적 합의 절차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고가 약 효과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기반의 위험분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공공 영역에서 치료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임상에서도 자료수집과 관련한 교육 등 많은 행정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오로지 공공이 떠맡지만, 유용성 검증을 통해 얻어질 의약품 판매수익은 온전히 제약기업에 돌아간다. 시민사회연대는 “만약 제약기업이 누리게 될 연구개발 비용 절감에 연동한 추가 약가인하 기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임상적 유용성 검증을 공공이 떠맡는 방식의 신속등재는 신약의 고가화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으로, 신뢰할 수 없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약가를 결정하는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의 맹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이하 경평면제)는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 또는 항암제 중 일부 품목에 대해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프랑스 등 참조 국가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의 급여 결정을 위해 대체치료제가 있는 소아 약제까지 경제성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 개정안을 예고한 것에서도 보듯이, 앞으로 초고가 신약에 대한 ‘경평면제’의 적용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연대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가격의 불투명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 정부가 참조하는 가격의 신뢰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이번 발표안에 다국적 제약사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참조기준 산출식 개선을 제외하면, 다른 관리방안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실제 가격을 숨기기 위해 약가의 일부를 다시 환급하는 방식의 위험분담제는 다른 국가가 참조하는 한국의 가격을 왜곡시키는 방식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다른 국가와의 국제 공조를 위해서라도 현행 국내 위험분담제도 하에서 이뤄지는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방안 없이 ‘경평면제’와 위험분담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복지부의 이번 방안은 국제사회에서 대응하고 있는 의약품 접근성 논의 방향에 역행하는 조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가면서까지 초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를 결정하는 데는 제약회사가 신약에 대해 가지는 강화된 독점적 지위와 더욱더 시장화 되어가고 있는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정부뿐만 아니라 제약사에게도 요구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먼저, 제약사에 의약품의 연구개발 비용 및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 정보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 등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제약사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추가 대안들을 마련하고, 국제적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은 필요한 의약품을 공정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을 때, 효과 있고 안전하며, 질 좋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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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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