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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상비약 '13년째 제자리걸음'...국민 90% 품목 확대 요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안전상비약 구매 경험이 있고, 편의점 안전상비약 구매 경험이 있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품목 확대를 원하고 있지만, 제도는 13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안전상비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23년 출범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위원장: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을 위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제도는 심야·공휴일에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당시 해열진통제 5종·소화제 4종·감기약 2종·파스 2종 등 13개의 안전상비약을 24시간 판매하도록 허용했다. 2022년 타이레놀 2종 생산이 중단되면서 취급 품목 수가 11개로 줄어들었다. 이에 판매 품목 확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크지만 1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차에 이어 2년만에 실시한 2차 인식조사로 2025년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087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현재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선안을 보다 명료하게 이재명 대통령 및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는 것이 목표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1차 조사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파악하고 제도의 효용성을 평가하는 기반이 되었다면, 이번 2차 조사는 정부의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국민의 문제의식과 품목 확대에 대한 요구를 구체화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는 응답자 비율이 2년전 62.1%에서 올해 85.4%로 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국내 생산 중단으로 편의점 내 공급 우려가 존재하는 품목 2종의 교체 필요성까지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 대부분(94.7%)이 현행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의 확대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셈이다. 특히 13년째 동일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동일 품목을 장기간 고정해 국민의 선택권과 품목 간 경쟁을 제한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복지부 주도로 품목의 정기적 재검토와 교체, 제품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현재 국내 일반의약품은 4,813종에 달하지만,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은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4개 효능군 11종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영국 등 해외에서는 약국 외 일반의약품 판매 품목이 최소 120 종에서 많게는 30만 종에 이른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2023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품목 확대 필요성에 동의한 응답자들은 ‘새 효능군 추가’(46.7%)와 ‘증상별 세분화’(44.0%)를 최우선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소아용 전용약(22.3%) ▲증상별 진통제(21.0%) ▲증상별 감기약(20.5%) 순으로 확대 요구가 높게 나타나,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 조사에서 확인된 주요 개선 요구가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며 “특히 소아용 전용약에 대한 높은 수요는 심야시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이 소아 응급상황 대응에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증상별 진통제와 감기약 확대 요구는 최근 일반의약품 시장의 세분화 트렌드와 함께,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국민 수요를 반영한 사례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설문조사를 시행한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안혜리 사무국장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응답자의 39.7%가 법 개정을 해서라도 20개 이상으로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편의성만을 추구해 무분별한 품목 확대를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설문에서도 소비자들은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 전제가 ‘안전성’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적극적인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 자가 판단을 통한 안전한 안전상비약 이용 역량을 갖추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조사 응답자의 64.3%는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이 높은 품목’을, 51.7%는 ‘오남용 위험이 낮은 품목’을 조건으로 꼽아, 품목 확대의 전제는 안전성 확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소비자의 75% 이상은 “표시된 복용법·성분·효능 정보를 근거로 스스로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다”고 답해, 일반 국민의 안전상비약 이용 수준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김연화 위원장은 “본 단체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복지부, 국회에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고, 약사회에 직접 대화도 시도했지만 어떠한 진전도 이룰 수 없었다.”며 “약사회가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품목 확대에 반대하고 있지만,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은 국내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 모니터링을 거쳐 엄격히 선별된 품목에서 선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의 주장은 과도하고 모순적이며,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설문조사가 국민 수준에 걸맞은 제도의 발전 방안을 정부와 전문가 집단이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를 확인한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시민사회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13년째 방치하고 있어 국민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앞으로 복지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휴일과 심야 시간에 필요한 응급약을 구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엄마들의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난다. 약사회는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편의점 상비약 확대에 동의하고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구매 경험은 ‘약국이 문을 닫은 공휴일·심야시간 등 긴급 상황에서 필요해서’(68.8%)’ 등을 이유로 2023년 71.5%에서 2025년 83.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편의점 안전상비약 구입으로 긴급하고 일상적인 약 수요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었다고 답해 제도 도입 목적이 효과적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및 국회 등에 정책제안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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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2
  • 다이어트 한약 부작용 속출...온라인 저가 체험 광고 주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6월 40대 A씨는 다이어트 한약 6개월분을 590만원에 구입했다. 한약을 받아서 복용한 후 구토 등 부작용이 발생해 한약으로 인한 부작용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했다. 그러나 이미 조제된 한약 190만원, 위약금 10% 59만원, 밀착코칭 10만원, 유료앱 1개월 이용료 3만원, 쑥차 5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환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근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은 최근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과 관련해 다수의 부작용 사례를 물론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의심 사례도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이어트 한약’관련 상담은 총181건으로, 이 가운데 67건이 특정 체인형 한의원과 관련된 상담이 집중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상당수가 유튜브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강조한 영상을 보고 방문했으며, 이후 고가 프로그램을 결제했고 금액은 최대 990만 원에 달했다. 특히,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다이어트 한약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 181건 가운데 부작용 관련 상담이 70건(38.6%)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설사, 구토, 어지럼증 등이 있었으며, 췌장염, 배뇨장애, 간 수치 급상승, 질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일부 소비자는 부작용 발생 후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계약 해지 과정에서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겪었고, 건강 악화로 약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의심 사례도 확인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대법원 판례는 기존에 복용하던 한약을 전화로 주문받아 배송한 사건으로 주문자의 신체 상태 확인과 복약 지도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면 진료 없이 온라인이나 전화 상담만으로 한약을 택배 배송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구매 후 청약철회 거절, 부작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총 10건의 상담이 접수되었다. 실제로, 지난 7월 60대 여성 B씨는 모 한의원에 전화 상담을 통해 다이어트 한약을 신청했다. 핸드폰으로 전달받은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한 뒤, 3개월분 약 대금을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또 30대 여성 C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한의원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원장님과 전화 진료를 진행하고 다이어트 환을 처방 받았다. 복용 후 설사, 매스꺼움 등의 증상으로 환불 요청했으나 처방약이라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온라인 영상과 SNS를 통해 다이어트 한약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영상 가운데 저가 체험 미끼로 고가 프로그램 판매로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또한 부작용 발생 시 복용을 중단하고 경미한 증상이라도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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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
  •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 발족...희귀질환 인식 제고
    [현대건강신문]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회장 김재학)는 희귀질환인 저인산효소증에 대한 인식제고와 환자 권익 향상을 위한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회장 김현주)의 공식 발족했다. 저인산효소증(Hypophosphatasia)은 근육대사와 뼈 형성 과정에 필수적인 효소인 알칼라인포스파테이스(alkalin phosphatase)의 감소로 인해 뼈의 재생 및 무기질화 작용에 문제가 발생하는희귀질환이다. 병적골절, 성장장애, 조기유치 탈락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희귀질환특성상 진단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치료제 접근성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관련 제도 및 정책 지원 체계역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의 발족은 정보 공유와 환자들의 정서적 지지를 강화하는 한편,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조기진단 촉진, 치료접근성 향상 및 환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를 위해 환우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운영 ▲환자 간 정서적지지 기반 형성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전개 ▲조기진단을 위한 보건당국·제약사·의료계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치료접근성 향상 및 제도개선 등 중장기적인 활동목표를 발표했다. 한편, 4일 열린 발족식 행사에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진향 사무총장의 축사와 연합회의 지원 및 활동에 대한 안내도 진행됐다. 이어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 정윤석 교수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소아치과 강정민 교수가 연자로 참석해 저인산효소증에 대한 환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환 강연이 마련됐다. 평소 한정된 진료 시간과 제한된 질환 정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보다 자세하고 심도 있는 정보를 전달했다. 특히, Q&A 세션에서는 환자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진단 초기 환자들을 위한 필수 안내 사항 ▲장기 환자의 예후 관리 및 치아 증상 대응 ▲식이·운동 지침 등의 주제에 대한 활발한 질문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전문의가 직접 답변을 제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 김현주 회장은 “희귀질환인 저인산효소증를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필요성을 절감해 환우회의 발족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이 공간이 환우들에게 지지와 공감의 기반이 되고,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치료 방향 모색을 함께하는 커뮤니티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 정윤석 교수는 “저인산효소증은 증상이 다양하고 사회적 인식이 낮아 교육 기회가 부족한 질환이지만, 이번 자리를 통해 환자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치료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 환우회를 중심으로 정확한 질환 정보의 공유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소아치과 강정민 교수는 “저인산효소증은 치아 탈락 등으로 소아치과에서 최초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어 진단이 쉽지 않다”며 “소아치과를 포함한 다양한 진료과의 관심과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조기 진단과 치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환우회 발족을 계기로 의료계의 질환 인식이 확산되고, 국가적 정책 지원과 공공 의료 인프라 강화를 통해 환자들이 신속한 진단과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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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
  • 국회의원 만난 환자단체,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안 마련 촉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과 환자단체와의 간담회가 17일 국회 본청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수련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년 5개월 만에 복귀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환자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 남인순·백혜련·소병훈·서영석·김윤·서미화·장종태·전진숙 위원이 참석했고, 환자단체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이은영·안상호 이사,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과 정진향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재학 회장, 안기종 대표 순서로 모두 발언이 있었다. 70분 진행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환자단체는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전공의들의 복귀 준비 소식은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지만,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집단행동을 또다시 선택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고, 이와 함께 재발 방지 관련 입법을 요청했다.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큰 고통과 피해를 입었지만,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들이 입법을 통해 현재의 환자들이 겪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고통과 피해가 미래의 환자들이 더 좋은 의료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환자단체에서는 △국회는 환자의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이미 발의된 ‘환자기본법’ 제정안,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과 같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발생 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국’을 신설하고,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을 설립을 검토할 것 △국회는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과 같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진료과 관련 의료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일명,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안)을 발의할 것 등을 요청했다.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사항 중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는 모순된 내용으로서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손해배상도 하지 않는다”며 “전공의들이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잘못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국회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과도한 사법 리스크’ 팩트 확인과 의사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의 필요성 판단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복지부에서 발주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위탁 과제 결과를 복지부가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해달라”며 “국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수련의 대상인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도 병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의대생 복귀관련 소비자단체 성명서를 통해 의대생 복귀가 과도한 특혜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정부와 의료계의 극한대립으로 국민들은 생명의 위협과 치료 공백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다며 의대생 복귀 선언이 의대생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이어지거나 무조건적인 환영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대생들은 인간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을 선택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교육 과정에 임할 것과 △정부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본래의 정책 목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 △복귀한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의료교육 뿐만 아니라 의료 윤리교육, 공공성,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도 하루속히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것 등을 촉구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계기로 의료대란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며, 의료서비스의 당사자인 의료소비자 즉 국민을 중심에 놓고 진정성 있는 의료개혁이 추진되길 바란다"며 "국민중심의 의료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논의 전 과정에 의료소비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국회의 입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나 대립이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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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8
  • “고인 생각하면 안할 수도 없고”…장례식장 바가지 상술 여전
    [현대건강신문] "장례식장이 끼워팔기를 하는 곳도 아니고, 자기네 유골함 써라, 자기네 버스 써라, 수의도 자기네꺼만 쓰라는데,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가입한 상조회사를 이용하려 했으나,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꽃과 관, 차량 등을 강매하여 거절하더니, 결국 입관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장례식장과 계약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다한 시설 사용료 청구 및 장례용품 구매 강요 등 부당한 상술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 3개월간(2020년 1월~2025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0여 건인 민원 수가 2022년에는 133건으로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기간(2020~2021)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장례식이 상당 부분 축소·취소되어, 이에 따른 민원 신청 건수도 적은 것으로 보여지며, 2022년 이후부터는 연 13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장례식장 관련 민원으로는 △장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음식물 재사용ㆍ위생 불만, △화환 처분ㆍ재사용, △기타 장례식 관련 제안 등의 내용이었다. 장례 절차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외부용품 반입을 금지, △빈소, 안치실 등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짧은 시간 안치한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청구, △비용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민원 등이 주로 제기되었다. 또한 제사상에 올리는 제수용품 등의 재사용을 지적하거나 음식물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도 제기되었으며, 그 밖에 상주 등 유족이 화환을 처분하는 것을 장례식장에서 부당하게 금지하고 협력업체를 통해 수거·재판매를 하여 이득을 취한다는 내용, 재사용 화환 표시 위반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에 나타난 국민 불편 및 개선요청 사항 등을 분석하여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대부분 생애 동안 한 번 이상 유족이 되는 경험을 함에도, 고인에 대한 예의와 장례 의식 절차로 인해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장례식장 등을 포함한 장례 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불편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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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필라테스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10건 중 9건 ‘계약 해지’ 관련
    [현대건강신문]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1:1 필라테스 4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332,000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6주 가량 지난 10월 8일 사업자가 자금난을 이유로 잠정 휴관이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A씨는 다음날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당장은 환급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고 한 후 연락이 두 절됐다. B씨는 2023년 8월 31일 1:1 필라테스 2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000,000원을 결제했다. 5회 이용 후인 9월 13일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벤트(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필라테스는 체형 교정, 근력 및 유연성 증진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인기를 끄는 생활체육 종목 중 하나이다. 그러나 중도해지 시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87건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4%(2,27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7.0%(174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2,487건의 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94.3%(2,34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2,474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40.8%(1,010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35.8%(886건), 40대 15.6%(38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처리불능’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는데 필라테스 업체가 경영난, 내부공사, 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 되거나 폐업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이벤트,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기간(횟수)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휴회, 계약 해지 시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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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실시간 NGO 기사

  • 전국 12개 지역서 ‘전공의·의사협회 집단휴진 철회’ 촉구 1인 시위 열려
    시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단체행동 납득 어려워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상황임에도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진료거부를 지속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문제는 의료공백으로 인해 중증환자의 치료가 늦춰지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감염병이라는 중대차한 위험에 직면해 있음에도 시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볼모로 한 의협의 단체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12개 시도에서 의협의 진료 거부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2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윤홍식 위원장(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서울대병원 본관 입구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아울러 시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1인 시위 캠페인(#온라인1인시위 #진료거부중단)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1인 시위는 전국의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 단체들이 서울을 비롯해 성남, 춘천, 청주, 세종, 대전, 전주, 익산, 대구, 울산, 부산, 제주 등 12개 지역에서 동시 다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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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2
  • 코로나19로 혈액 부족 심각...백혈병환자, 혈소판 부족으로 생명 위협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혈액이 부족해 지정헌혈로 수혈 받을 혈소판을 직접 구하고 있는 백혈병 환자들을 위해 혈소판 헌혈을 해주십시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16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자가 급감하면서 혈소판 수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헌혈을 호소했다. 백혈병·골수이형성증후군·재생불량성빈혈·다발성골수종·악성림프종 등 혈액질환 환자들은 진단을 받으면 무균실에 입원해 수차례의 항암치료를 받은 후 조혈모세포이식을 받는다. 이러한 항암치료를 받는 동안이나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후 혈소판 수치는 급격히 떨어져 장출혈·뇌출혈·폐출혈 등 장기출혈로 이어지는데 이때 긴급히 혈소판 수혈을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최근 헌혈자가 급감하면서 혈소판 수혈을 받아야 하는 백혈병 환자들이 제때 수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혈이나 혈장에 비해 혈소판 헌혈자가 특히 적어 혈소판 공급이 지연되고 있고, AB형 혈소판의 경우 1주일이 지나야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다. 환우회는 “적십자사 혈액원이나 한마음혈액원에서 신청한 혈소판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각 병원에서는 환자가족에게 혈소판 헌혈자를 직접 구해서 지정헌혈 방법으로 병원에 공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지정헌혈 방법으로 헌혈자를 구하지 못한 환자들의 경우 지정헌혈 방법으로 병원에 이미 공급되어 있는 다른 환자들의 혈소판을 임시변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백혈병환우회는 지난 2006년 8월 23일 백혈병 환자·가족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에서 “살려면 피를 구해오라고? 이제 그렇게는 못한다. 백혈병 환자가 직접 피를 구하지 않게 해 달라.”라며는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9월 6일까지 14일간 목숨 건 점거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적십자사와 백혈병 환자를 치료하는 각 병원들과 함께 ‘혈소판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고, 이때부터 각 병원에서 환자가족에게 혈소판을 직접 구해 오도록 요구했던 그 동안의 관행을 청산했다. 혈소판 헌혈자를 환자가족이 직접 구하는 관행이 이미 14년 전에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헌혈이 급감하면서 다시 부활한 것이다. 백혈병환우회는 “복지부와 적십자사 혈액원·한마음 혈액원은 백혈병 환자가족이 혈소판 헌혈자를 직접 구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며 “각 병원 혈액원에서 신청한 혈소판 수량만큼 채혈할 수 있도록 헌혈자에게 혈소판 수급상황을 설명하거나 혈소판 헌혈을 하도록 권유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헌혈자들의 혈소판 헌혈 참여가 절실하다”며 “백혈병 환자들에게 혈소판은 생명과도 같다. 백혈병 환자들을 위해 혈소판 헌혈에 참여해 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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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6
  • "정부와 제약사의 약값 힘겨루기에 암 환자는 ‘절망’"
    신장암환우회 백진영 대표 “정부와 제약사 줄다리기에 환자 치료 타이밍 놓쳐” 환연 안기종 대표 “고가의 면역항암제, 암환자 생명 연장 기회 잃어”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4월 29일 열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는 면역항암제 ‘옵디보’에 대해 호지킨림프종·두경부암 2개 적응증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만 수용하고, 신장암·위암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았다. ‘키트루다’에 대한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급여기준 확대도 수용하지 않았다. 제약사에 대해 합리적인 재정분담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같은 결정으로 면역항암제와 건강보험 급여화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비소세포폐암·신장암·위암 등의 환자들은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4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오노 △BMS △한국MSD 등 제약업체와 재정 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면역항암제 재정분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발언자로 나선 백진영 한국신장암환우회 대표는 “신장암에 있어서 면역항암제 옵디보가 2차 치료 약제로 허가받은 지 2년 이상, 1차 치료 약제로 허가받은 지 1년이 넘어가는 상황이지만, 또 다시 암질환심의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의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은 1차 치료 병용요법과 2차 치료 단독요법이 명시되어 있을 만큼 신장암의 면역항암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가장 먼저 쓰이는 치료제이지만, 국내 급여 상황에서는 2차 치료 단독요법조차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백진영 대표는 “건강보험 재정도 중요하고 제약사의 이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환자의 생명”이라며 “앞으로 더 고가의 약들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문제로만, 제약사의 이윤 문제로만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가항암제가 나올 때마다 정부와 제약사의 줄다리기로 환자들이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냐”며 “제약사는 환자가 쓸 수 있는 환자를 위한 가격으로 약을 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3월 20일 MSD의 키트루다와 오노약품공업·BMS의 옵디보가 비소세포폐암과 흑색종을 적응으로 면역항암제 시대의 문을 열었다. 죽음에 임박한 암환자라도 면역항암제 반응을 보일 경우 생명 연장이 가능하게 되었고 일정기간 경과 후 면역항암제 치료를 중단해도 치료효과가 유지되는 암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로슈의 티센트릭,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 등 새로운 면역항암제들이 연이어 출시되고, 적응증도 △호지킨림프종 △두경부암 △신장암 △방광암 △위암 △식도암 △유방암 등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는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생명과 직결된 면역항암제를 신속히 급여화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암환자를 살리는 것에 재정당국과 제약사의 이해가 다를 리는 없다”며 “제약사도 신약을 개발하고 시판하는 이유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면 재정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정분담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재정당국과 제약사의 힘겨루기에 환자가 더 이상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정당국과 제약사가 서로 약가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고액의 면역항암제 약값을 감당하지 못한 암환자들은 생명 연장이나 완치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죽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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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신경내분비종양 환자, 고가 ‘약’에 해외 원정치료...언제까지?
    ‘루타테라’ 비싼 약값에 환자들 말레이시아서 치료 받아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들이 더 이상 해외 원정치료와 고액 약값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긴급도입의약품과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신경내분비종양 최후의 치료제 루타테라에 대해 신속히 시판 허가를 해야 합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1일 오송 식약처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경내분비종양 최후의 치료제 ‘루타테라’에 대해 식야처가 신속하게 시판 허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초의 방사성의약품인 루타테라는 종양 부위만 표적해 방사선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종양 이외의 부위는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치료효과가 기존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에 비해 훨씬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노바티스의 ‘루타테라’는 지난 2018년 1월 26일 미국 FDA로부터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양성 위장관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GEP-NETs)을 가진 성인 환자를 치료하는 방사성 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한국노바티스는 식약처에 지난해 11월 수입품목 허가 신청을 하였고,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심사가 진행 중이다. 루타테라는 아직까지 식약처 시판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신경내분비종양 환자 100여명은 2018년부터 루타테라와 유사한 성분의 방사선의약품 ‘루테슘-177 도타테이트’(성분명: lutetium Lu 177 dotatate) 주사를 맞기 위해 말레이시아로 해외 원정치료를 떠나고 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루타테라 주사를 맞을 수 있는 프랑스·미국에서는 1회 주사에 최소 2,600만원, 1사이클 4회 주사에 최소 1억4백만원 이상의 약값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액의 약값 때문에 대부분의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들은 1회 주사에 약 800만원, 1사이클 치료 4회 주사에 약 3천2백만원 하는 말레이시아로 해외 원정치료를 떠날 수밖에 없다. 환연은 “루타테라는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들의 생명 연장과 삶의 질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고액의 약값 때문에 100여명의 우리나라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들은 대부분 국내에서 루타테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수준이 우리나라에 비해 높지 않고, 약화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심각한 환자안전사고까지 발생한 말레이시아로 해외 원정치료를 떠나야 하는 것이 환자들의 참담한 현실”이라고 전했다. 특히, 식약처가 먼저 루타테라 시판 허가를 해야만, 건강보험 급여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들의 루타테라 접근권 첫 번째 관문이 식약처의 신속한 시판 허가라는 것이 환연의 설명이다. 환연은 “식약처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들이 더 이상 해외 원정치료와 고액 약값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긴급도입의약품과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신경내분비종양 최후의 치료제 루타테라에 대해 신속히 시판 허가를 하고 한국노타비스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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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건약, 신종 감염병 관리 위한 공공 연구개발‧생산 구축 제안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한국에서만 24명, 전 세계에서 30,813명의 확진자와 63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한 건약)은 신종 감염병 관리를 위해 공공 연구개발과 생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약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여러 나라 및 기구에서 긴급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은 치료제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크고 작은 임상시험들을 긴급 도입했다”고 전했다. 국제기구인 CEPI라는 전염병예방혁신연합을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백신 개발을 위한 자금이 지원되고 있다. 이 외에 여러 나라에서 의약품 개발자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의약품 및 백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와 백신 개발에 대한 목소리는 2003년 사스 유행 당시부터 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윤추구를 위해 존재하는 제약회사들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감염성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1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건약의 주장이다. 건약은 “치료제가 있더라도 또 하나의 장벽이 존재한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사태일 때,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의 특허가 독점된 상황에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치료제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었다”며 “하지만 정부가 독점된 특허를 무효화하는 ‘강제실시’를 결정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치료제가 있어도 치료제를 구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뻔했다”고 경각심을 드러냈다. 앞으로도 새로운 감염병, 새로운 질환들이 발견될 수 있지만 민간 제약회사들은 이윤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한 의약품을 개발하지 않을 것이란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이미 개발된 치료제가 있더라도 특허 독점이나 높은 가격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약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는 몇몇 나라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civica Rx라는 비영리단체가 돈이 되지 않은 의약품의 생산을 재작년부터 시작하여, 자체 생산시설 건설을 계획하는 등 활동을 확대해 가고 있다. 또 영국은 작년 총선에서 NHS 요구에 부응하는 공공 제약사에 대한 공약이 등장하여 화제를 모은 바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이제 의약품이나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민간 제약회사에게 감염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 개발을 온전히 기대하기 힘들다. 설사 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민간에 전적으로 맡겨있는 의약품 생산 때문에, 사람들이 필수적인 의약품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란 게 건약 측의 설명이다. 건약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공중 보건위기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라 모두 예측하는 상황에서 의약품에 대한 대응 체제를 온전히 민간에게 맡기고 있는 것은 맞는 것일까?”라고 반문하고 “이제 정부는 연구개발 결과를 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연구개발, 의약품을 공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공 생산체제에 대해 약속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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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7
  • [사진] 보건의료사회단체 “데이터 3법, 개인정보 도둑법”
    [현대건강신문]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등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도둑법을 강행하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4차 산업혁명과 경제혁신을 위해 필요하다 밝힌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개정안 △정보통신망법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들 단체는 “이런 중대한 법안을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법안의 주요내용은 정보주체자인 국민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안정장치 또한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10일 현재 데이터 3법은 상임위에서 통과되었고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킬 경우 △동의없이 개인의료 정보가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기업 기익을 위해 개인의료 정보가 판매될 수 있다는 내용의 행위극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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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0
  • 적십자사-SKT 업무 협약...헌혈자 혈액정보관리 문제없나?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1월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와 SKT는 헌혈률 향상을 위해 스마트 헌혈앱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적십자사는 혈액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헌혈자의 개인정보를 비롯한 민감한 건강정보를 외부 플랫폼에 집적하여 온라인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헌혈을 독려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올해 3월 싱가포르에서는 헌혈자의 개인 및 건강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유출된 사례가 발생했고, 2016년에는 호주 적십자사에서 55만 헌혈자 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8월과 9월 적십자사의 헌혈자 혈액정보관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주요 내용은 혈액정보관리의 범위와 내용, 동의서 양식 그리고 동의 여부 등에 대한 것이었다. 적십자사는 헌혈자의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를 혈액관리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혈액관리업무기록’으로 분류하여 보존하고 있고 그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있다. 헌혈자로부터 받는 동의 사항은 헌혈기록카드 동의서와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여 전자문진과 헌혈시 서면의 형태로 받고 있다. 그러나, 헌혈자 동의 항목과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애매한 표현을 유지하고 있어 헌혈자에게 오해 및 확대 해석의 여지를 주고 있으며, 헌혈자 혈액정보 보존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불명확하다. 현재 적십자사가 사용하고 있는 동의서 양식에는 제3자 제공에 대한 헌혈자 동의 항목이 없으며, 헌혈자의 동의없이 이십 여 곳에 헌혈자의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적십자사의 답변대로 적십자사가 적법하게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에 근거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헌혈자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제3자 제공에 대한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4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적십자사는 2019년도에 질병관리본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여러 기관에 헌혈자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지만 이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지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혈목적으로 헌혈된 혈액을 의학적 연구 및 의약품 개발 등에 대한 활용 부분에 이르기까지 활용 주체와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고지없이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적십자사가 현재까지 집적하고 있는 헌혈자의 정보는 1천 7백만 건이 넘는다”며 “그 동안 적십자사는 이들 헌혈자로부터 개인정보 및 혈액정보의 영구보존에 대해서는 동의 조차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혈액정보는 상당히 민감한 정보로써 헌혈자의 질병유무 및 건강상태에 대한 기록인 만큼, 정보기록을 다루는 데 있어서 권한을 위임받은 적십자사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혈액관리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엄격한 관리 및 보호지침이 엄격하게 준수되고 민감하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현재의 혈액정보관리는 미흡한 동의서 내용과 불명확한 법적 근거로 혈액정보관리의 허점이 여실히 보인다”며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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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의협, 환자단체연합에 대한 명예훼손 민사소송 패소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연합회는 법원이 의사협회의 환자단체연합회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월 10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이 환자단체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며 환영을 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하, 서울남부지원) 민사5단독 설민수 판사는 4일 의협이 환자단체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해 “의사협회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일체 의사협회가 부담한다”고 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서울남부지원의 민사소송 패소판결을 환영하고, 환자단체의 정당한 공익활동을 불필요한 법정소송으로 방해한 의사협회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자·유족과 환자단체연합회는 작년 11월 7일 오전 10시 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1층 인도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3쪽 분량의 기자회견문에는 “의료사고 피해자·유족과 환자단체연합회는 진료거부권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 도입에 반대하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의사협회를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의사협회는 기자회견문 중 단 1회 등장하는 ‘살인면허’라는 문구만 부각시켜 “환자단체연합회가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망언을 했고, 이로 인해 13만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사협회 긴급기자회견에서 나온 환자단체연합회가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망언을 했고, 이로 인해 13만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1월 10일 환자단체연합회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까지 제기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과 재정을 낭비하게 만들었다. 의사협회의 이 같은 행보는 환자단체연합회의 정당한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악의적 의도로 이해되고, 앞으로 이와 동일한 행보를 환자단체연합회 상대로 하는 경우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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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4
  • 시민단체, 기재부 앞에서 ‘건강보험 국가책임’ 이행 촉구
    “건강보험 적자와 보장성 강화 비용 국민 보험료로 메우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34도가 넘는 폭염 경보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라는 목소리를 막지 못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소속 회원과 노조원들은 13일 오후 세종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앞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정상화 및 확대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전국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폭염에 세종정부청사앞 기재부 규탄 집회 때 너무 더웠다”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정부가 그동안 미납한 국고지원금을 납부하고 △국고지원을 더 확대해 건강보험을 강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시한부가 아닌 항구적 국고지원 확정 △의료비 폭등시키는 의료민영화 중단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보험료 인상 중단 등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우리의 이러한 촉구에도 정부 정책에 변함이 없다면 전면적으로 정부를 규탄하는 행동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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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3
  • 수술 환자 마취 후 다른 의사가?...인천 산부인과서 유령수술 사건 재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최근 인천의 한 산부인과의원 수술실에서 ‘프로포폴’을 사용해 환자를 수면마취 한 후 원래 수술하기로 약속된 집도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들어와 유령수술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몇 년 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환자 마취 후 수술 의사가 바뀌는 일명 유령의사 사건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유령수술 방지를 위해 수술실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로 의식을 잃은 환자 대상으로 유령수술이 시행된 경우 의료법 제24조의2제4항(집도의사 변경 시 서면 고지의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유령수술 사건이 또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의료법의 신속한 유권해석 실시와 함께 국회가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등 입법 발의된 법안들을 신속히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인천의 한 산부인과의원 수술실에서 발생한 사건은 ‘프로포폴’을 사용해 수면마취한 환자 A씨가 수술 중 마취에서 깨면서, 수술을 약속한 집도의가 아닌 처음 보는 환자가 수술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수술 중 마취 깨 약속한 집도의 아닌 것 확인 수술 도중 마취에서 깬 A씨는 처음 듣는 목소리의 낯선 의사가 수술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간호사들에게 원래 수술하기로 약속한 집도의사가 아닌 것 같다며 문제제기를 했지만 간호사들은 이를 부인하며 집도의사가 직접 수술했다고 말했다. 결국 환자는 수술이 끝난 후 CCTV 영상 확인을 간호사에게 요청하자 그때가 되어서야 실제 수술을 시행한 다른 의사가 유령수술 사실을 인정했고, 다음날 수술실 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유령수술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관할 보건소도 환자의 신고로 현지조사를 해 유령수술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집도의사를 수술 10분 전에 면담까지 했지만 그때에도 집도의사가 다른 의사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며 “유령수술이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재판 때문에 법원에 갔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기 때문에 법원에 간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을 바꾸었다”고 밝혔다. 이 뿐만이 아니다. 광고된 레이저수술기로 수술을 한 것이 아닌 것 같아서 환자가 확인을 요청하자 의사와 간호사 모두 레이저수술기로 수술한 것이 맞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보건소 현지조사 결과 수술실에 있던 기계는 레이저수술기가 아닌 전기수술기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26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해당 산부인과의원과 관할 보건소를 취재해 “산부인과 수술실 '낯선' 男…은근슬쩍 바뀐 의사”편을 방영했다. 방송에서 해당 산부인과의원는 “환자는 수술이 아닌 시술을 받았고, 전신마취가 아닌 수면마취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법 제24조의2에 규정된 설명의무·동의서 작성의무·집도의사 변경 시 서면 고지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 3백만 원 과태료(의료법 제92조)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신마취 아닌 수면마취 시 의료법상 유령수술로 처벌 못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관할 보건소는 △수술기록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부에도 수술날짜·수술명·수술의사 서명 이외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는 진료기록부 부실기재 행위(의료법 제22조제1항 위반), △비급여 진료비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지 않은 행위(의료법 제45조제1항 위반), △홈페이지에 레이저 수술을 하는 것으로 의료광고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레이저 수술을 하지 않았고, 보건소 현지조사 후 홈페이지에 광고된 레이저 수술 부분을 삭제하는 불법 의료광고 행위(의료법 제56조제2항 위반)에 대해서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환연 안기종 대표는 “관할 보건소가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수술에 참여하지 않는 집도의사의 서명을 진료기록부에 허위개재한 행위’과 ‘수술에 실제 참여한 유령의사의 서명을 다른 사람이 대신 기재한 행위’는 의료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관할 보건소는 유령수술을 처벌하는 의료법 제24조의2의 적용에 있어서 전신마취를 했을 때만 적용되고 ‘프로포폴’과 같은 수면마취제를 사용했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의료법 제24조의2는 전신마취 이외 수술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는 환자가 받은 의료행위가 ‘시술’이 아닌 ‘수술’에는 해당되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즉, 관할 보건소의 판단에 따르면 유령수술에 관여한 의사들은 ‘설명의무·동의서 작성의무·집도의사 변경 시 서면 고지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 3백만 원 과태료’ 모두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 수술실 CCTV 없었다면 입증 어려워 이와 관련해 환연 안기종 대표는 “환자가 수술실에서 ‘프로포폴’과 같은 수면마취제로 의식을 잃은 후 직접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가 아닌 생면부지(生面不知)의 다른 의사가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수술을 하거나 수술한 후 사후 고지를 하지 않는 유령수술을 했는데도 의료법 상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입법적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전신마취제와 수면마취제의 구분이 모호하고, 환자가 의식을 잃어 집도의사를 유령의사로 바꿔치기 해도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환연은 “의료법 제24조의2의 적용에 있어서 전신마취는 포함되지만 수면마취는 제외된다는 논리는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해석”이라며 “만일 해당 산부인과의원의 주장이나 관할 보건소의 판단처럼 의료법 제24조의2의 전신마취에 수면마취가 제외된다면 국회는 신속히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산부인과의원 유령수술 또한 CCTV 영상이 없었다면 밝혀낼 수 없었다”며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 영상 보호 관련 의료법 개정안(일명, 권대희법)을 신속히 입법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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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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