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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속노화’ 위한 다이어트, 건강함에 기준 둬야
- [현대건강신문]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저속노화(slow-ag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식단과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건강하게 사는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건강한 몸이 아니라 왜곡된 미적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몸을 학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으로 불리며 노화의 주범으로도 꼽힌다. 특히, 비만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비만이 대사증후군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을 비롯해 혈압상승, 고혈당, 이상지질혈증 등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인자가 함께 나타난 상태를 말한다. 이 때문에 비만 치료의 목표는 단순히 미적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동반 질환을 호전시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두어야 한다. 특히 환자마다 비만 약제에 대한 반응이나 부작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위고비 등 GLP-1 제제의 경우도 약을 중단할 경우 요요와 함께 근손실 우려가 커 반드시 근력운동과 병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등 다이어트 보조제의 경우도 소비자가 성분이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고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바가 없어 복용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섭취 에너지는 줄이고 소비 에너지는 늘리는 것이 기본이다. 또 식단을 할 때에도 모든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일 것이 아니라 단순 탄수화물과 과당의 섭취를 줄이는 등 고른 영양섭취에 신경 써야 한다. 겉으로 보기만 좋은 다이어트나 저속노화가 아닌 몸속까지 챙기는 건강한 식사와 운동 습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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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속노화’ 위한 다이어트, 건강함에 기준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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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자 고통 외면한 의정갈등 끝내야
- [현대건강신문] 교육부가 최근 의과대학 정원 3,058명을 복귀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정책은 잘못된 것”이라며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이번 사태로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환자들과 가족들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하다. 지난 2024년 2월부터 이어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이들의 고통은 의료계와 정부의 협상 테이블에서는 좀처럼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이번 교육부 발표에 맞춰 입장문을 내며 환자의 권리가 철저히 무시된 현실을 지적했다. 의료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사 인력 문제는 의료계의 처우나 권익 문제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의료계와 정부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의대 정원이라는 숫자 싸움이 아니라,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각 연도별 2월부터 7월까지 병원 입원 환자 및 입원 결과 사망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의료공백 기간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환자들은 의사들의 권익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도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특히 중증질환자와 응급환자처럼 하루하루가 절박한 이들에게 의료 공백은 곧 생사의 문제였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제라도 깊이 반성하고, 환자가 중심에 서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우선으로 힘써야 한다. 다시는 의료 공백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의료계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정부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갈등은 이제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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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자 고통 외면한 의정갈등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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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의 의약품 관세 부과 대응책 마련해야
- [현대건강신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약품 관세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의약품 관세는 25% 혹은 그 이상에서 시작될 것이며, 1년에 걸쳐 훨씬 더 인상된다. 다만 미국에서 생산할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 의약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필수품으로 분류돼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관세가 부과된다면 대미 수출 기업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의약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며, 2번째로 의약품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다. 의약품은 미국이 수입하는 품목 중 5번째로 수입 규모가 크고, 수출 품목 중에는 6번째로 수출 규모가 큰 품목이다. 국내 업계에서는 미국이 의약품 관세를 매길 경우 CDMO와 바이오시밀러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고,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의약품 규모는 39억 8,000만 달러로, 이 중 바이오 의약품 수출 규모가 37억 4,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94.2%를 차지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후지필름과 론자 같은 기업들은 이미 미국 내 생산공장을 갖추고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은 현지 공장이 없어 미국이 의약품 관세를 부과할 경우 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약바이오기업들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정부에서도 나서야 한다. 지금 당장 관세 부과가 되지는 않겠지만 손놓고 있다가는 이제 막 글로벌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는 제약바이오산업에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약품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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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의 의약품 관세 부과 대응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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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명 위협하는 ‘산불’ 조심해야
- [현대건강신문] 경남 산청·하동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불길이 전방위로 번지면서 피해 규모는 역대 최악으로 치달았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인명피해는 사망자 30명, 부상자 45명 등 총 75명이었으며, 산불 피해 영향 구역은 총 4만 8천여㏊로 추산됐습니다. 최악의 산불이었던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 2만 3천 794ha를 훨씬 뛰어넘었다. 특히 국가적 재난에 가까운 피해를 낳은 이 산불들이 모두 실수로 일어났다는 것이 경각심을 일깨우게 한다. 성묘객의 실화로 시작된 의성 산불이 단 5일 만에 안동, 영양 등 경북 북동부권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진 것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 탓이 크다. 하지만, 산불 환재 진화를 위한 전문 인력 부족과 초기 대응 실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산불 발생 후 대피 과정에서 정부 당국의 미숙한 대처로 인명피해는 물론, 문화재 등이 더 커졌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의성 산불의 경우 최초 발화가 22일이었고, 강풍으로 인한 빠른 확산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불길이 임박해서야 대피명령을 한꺼번에 발송하는 바람에 미처 대피하지 못했거나 대피가 늦어져 화를 당하기도 했다. 또 대피장소 공지가 급하게 바뀌는 등 우왕좌왕하는 새 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은 최근 몇 년간 봄철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이나 장비 확보는 물론 대응체계조차 여전히 답보 상태다. 매번 대형산불이 진화되고 난 후 인력이나 장비 확보, 대응체계 마련 등은 구호에 그친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산불은 자연발화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실화나 방화에 의한 것이다.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불을 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하고, 지역별 산불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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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명 위협하는 ‘산불’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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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봄철 초미세먼지 비상
- [현대건강신문] 입춘 한파가 한풀 꺾였지만, 봄철 편서풍을 타고 황사와 함께 몰려오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야외활동을 어렵게한다. 우리나라는 봄철 중국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예로부터 봄철에는 중국으로부터 황사가 몰려왔다. 문제는 세계최대의 공업국인 중국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들이 황사와 섞여 편서풍을 타고 날아든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초미세먼지 중 325는 중국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공동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미세먼지는 굵기가 머리카락 굵기 7분의 1정도인 입경 10μm 이하이며, 초미세먼지의 굵기는 그의 4분의 1 정도인 입경 2.5μm 이하다. 매연이나 건설 현장의 날림 먼지 등이 미세먼지에 속하며 음식을 조리할 때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 질병의 악화를 일으키며, 블랙 카본(black carbon) 등의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는 심장과 폐 관련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어, 사망률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봄철 환자가 늘어나는 천식, 기관지염 등의 증상악화를 유발 할 수 있으며,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등의 심혈관질환의 악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체내에 유입된 미세먼지는 활성산소 부산물을 통해 세포노화를 촉진시키며, 염증반응을 유도하여 조직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 영유아, 노인, 임산부, 만성호흡기, 심혈관, 뇌혈관 환자의 경우 특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같은 미세먼지에 노출되더라도 위험도가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미세먼지로 인한 증상들의 발생을 막거나 최소화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예보 등을 통해 미세먼지 현황을 잘 확인하고,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외출을 피할 수 없을 경우 미세먼지 차단용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외출하였다가 귀가 후 세수 , 샤워 등을 통해 몸에 남아있는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것이 좋다. 실내로의 유입을 막기 위해 농도가 높은 낮 시간에는 창문을 되도록 닫아두는 등 미리미리 예방법을 잘 알아두고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해 두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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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호흡기 감염병 본격 유행에 앞서 의약품 수급불안 문제 해결해야
- [현대건강신문] 질병관리청은 지난 12월 20일 0시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해당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을 초과해 유행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감염 주의를 당부하기 위한 발령 체계다. 2024~2025 절기 유행 기준은 외래환자 1천명 당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8.6명이다. 질병관리청의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50주차 표본감시기관 의원급 외래환자 1천명 당 13.6명으로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을 초과했다. 독감뿐만이 아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입원환자가 최근 4주간 1.9배 증가했으며, 9월 이후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코로나19도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아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시작된 만큼 백신 접종은 물론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쓰기와 기침 예절 준수 등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의정갈등으로 인해 의료는 여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어지던 해열제, 감기약 등의 수급 불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의약품 수급불안은 과거에는 수요가 적은 일부 의약품에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코감기약, 항생제, 관절염 보조제 등 다빈도의 다양한 제품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의약품 구매가 어려운 제품들로 인해 대안을 모색하는 일들이 하루에도 수 차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의약품의 경우 처방량 증가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약값을 올리거나 제약사를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의료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감기약, 해열제 등 기본적인 호흡기 감염병 치료제들마저 수급이 불안할 경우 사회적 불안은 불 보듯 뻔하다. 당장 의료 안정화가 어렵다면 호흡기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의약품 품절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약값 인상 등 당장 문제가 되는 품목에 대한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불필요한 사회적 불안을 예방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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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호흡기 감염병 본격 유행에 앞서 의약품 수급불안 문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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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공혈관 사태...환자 생명 볼모 가격 인상 요구, 근본 대책 세워야
- [현대건강신문] 소아 심장 수술에 쓰이는 인공혈관 재고가 바닥나 소아 환자가 수술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선천성 심장병 수술 시 필수 치료재료인 소아용 인공혈관을 전 세계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미국 고어(Gore)사에서 가격 인상 요구를 빌미로 지난 2017년 9월부터 공급중단하고, 10월에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것이다. 인공혈관 공급이 중단되자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많이 하던 대형 병원들은 사재기까지 하며 미리 확보한 재고로 수술하며 근근이 버텨왔지만, 최근 재고가 소진돼 수술이 연기되는 등 빨간불이 켜졌다. 소아 심장 수술에 쓰이는 인공혈관은 고어사 제품 외에 대체품이 없다.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이 볼모로 잡힌 것이다. 결국 정부는 조만간 인공혈관을 독점 공급해 온 미국 ‘고어’사를 방문해 ‘가격을 개선할테니 공급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치료재료 회사의 반인륜적 행태에 우리나라 정부가 무릎을 꿇은 것이다. 비단 이번 사태만이 아니다. 작년 3월에는 간암 환자에게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시행 시 항암제와 혼합해 사용되는 조영제인 ‘리피오돌’을 전 세계 독점 공급하는 게르베코리아가 우리나라에 공급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를 통해 약값을 대폭 인상했다. 이처럼 독점 의약품, 치료재료, 의료기기 회사의 건강보험 상한 가격에 대한 불만과 인상 방법으로 환자 생명을 볼모로 공급 중단하는 반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는 신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대체제가 없으면서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약품, 치료재료 등을 공급 독점하는 제조사가 공급 거부나 중단할 수 없도록 법적·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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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공혈관 사태...환자 생명 볼모 가격 인상 요구, 근본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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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태죄 폐지 논란, 시대 맞는 결정 필요
- [현대건강신문] 우리나라에서 한해 약 5만 건 정도의 인공 임신중절, 즉 낙태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여성들의 75%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낙태죄 폐지 논란이 재점화됐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인공 임신중절 ‘낙태’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 2017년에 여성 1천 명당 낙태 비율은 4.8명이었고 한 해 동안 5만 건의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05년과 2011년 조사와 비교해 낙태 비율과 건수 모두 크게 줄어든 것이다. 또 성 경험이 있는 여성 10명 중 1명,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의 10명 중 2명이 낙태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 이유로는 ‘학업과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경제적으로 양육이 힘들어서’와 자녀계획’ 순으로 답변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낙태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에 대해서는 75.4%의 여성이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제한적으로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잘 모르거나 개정이 필요 없다’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왔다. 이 같은 응답은 모성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현행 형법의 낙태죄를 폐지하고, 임신중절 허용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미 OECD 국가 중 대부분은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이미 50년 전부터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낙태죄를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고, 낙태약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낙태죄 폐지 논란의 결정권은 또 다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는 오는 4월 11일 낙태죄 위헌심판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어떤 결론이 나오던 찬반 양쪽의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대로 둘 수도 없는 상황이다.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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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태죄 폐지 논란, 시대 맞는 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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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녹지그룹 소송, 영리병원 허가 철회해야
- [현대건강신문]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을 두고 진통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2주 내 개원을 하지 않는다면 의료사업 허가 취소 청문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그룹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14일 제주도정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낸 녹지병원에 대해 개원시한을 별도로 연장하지 않고 의료법에 따른 개원시한인 내달 4일까지 개원하지 않을 경우 의료사업 취소 청문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녹지그룹이 소송 제기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소송을 하기 전 이미 수차례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할 것을 요청한 바도 있기 때문이다. 당초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자체를 반대했던 보건사회 단체들은 당초 영리병원을 허가해 사태를 악화시킨 당사자인 제주도정이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고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비난하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한 장본인으로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녹지국제병원을 허용해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과 원희룡 도지사는 보도자료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 사업 승인과 허가의 모든 책임이 문재인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승인과 허가는 경제자유구역 내 확산될 영리병원이 가져올 재앙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사태를 직접적으로 불러온 원희룡 도지사는 물론,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한 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이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라도 잘 못을 깨닫고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중국 기업 소송에 직면한 현 사태는 의료관광이나 혁신성장 등으로 포장된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가져올 미래가 결코 장밋빛일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 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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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녹지그룹 소송, 영리병원 허가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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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이은 간호사 죽음, 대책 세워야
- [현대건강신문] 지난 5일, 서울의료원 간호사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11일에 익산의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비보가 전해지며, 간호사 ‘태움’ 문화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서울의료원 간호사는 유서에 병원 사람들은 조문도 오지 말라고 쓰여 있어 직장 동료들에 대한 분노를 짐작케 하고 있다. 이들의 자살과 관련한 정확한 이유는 정확한 진상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간호사 교육을 빙자한 태움 문화와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간호사들의 ‘태움’은 ‘영혼을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섬뜩한 표현의 줄임말이다. 이러한 태움은 지난해 초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투신 사건으로 드러났다. 신입 간호사들은 한 번은 겪어야할 통과의례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일선 간호사들은 태움이 교육을 빙자한 가혹 행위일 뿐이라고 말한다. 특히, 태움 문화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먼저, 고참 간호사가 자신의 일을 하면서 후임 교육까지 떠맡는 도제식 교육 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 과도한 업무 속에 신입 교육까지 하게면서 화풀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교육전담 간호사를 두고, 신임 간호사 교육만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대를 혹독한 교육방식으로 여기는 인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신참에게 과중한 업무를 떠넘기는 직장 문화를 개선하고, 동시에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지 않도록 처우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부족한 간호사 인력 문제가 우선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직접 의료계 인력 부족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에 나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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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이은 간호사 죽음,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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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세먼지, 보다 과감한 정책 실행해야
- [현대건강신문] 겨울철부터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사흘 추우면 나흘은 미세먼지가 온다’는 삼한사미(三寒四微)란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사흘이 멀다하고 몰려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겨울철 건강관리도 비상이 걸렸다. 올 겨울은 특히, 미세먼지를 쓸어내는 역할을 하는 대륙성 고기압이 약해지면서 미세먼지가 잦고, 초겨울부터 발달한 엘리뇨로 인해 한반도에 부는 계절풍을 약하게 만들어 대기 정체가 심해 농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찾아오는 날이 늘고 한반도의 대기 정체 시간도 길어지면서 미세먼지로 인한 각종 질환 발병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미세먼지는 크기가 10㎛ 이하를 말하며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 이하를 말한다. 단지 크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황산염, 질산염, 중금속 등 위해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말 그대로 크기가 작기 때문에 기관지를 통해 폐포 깊숙이 들어올 수 있고 우리 몸에서 염증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직접적으로 폐나 호흡기질환 뿐만 아니라 염증이 혈관으로 미치게 되면 혈전이 형성되거나 혈관염증을 통해 동맥경화 등을 일으키게 되면 급성 심근경색, 심장마비 혹은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같은 폐해들이 잘 알려져 있지만, 현재 정부의 대책은 그저 외출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하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밖에 없다. 보다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은 지난 2014년 공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고, 제철소를 줄였으며, 차량 통행을 통제했고, 석탄광산을 폐쇄하기도 했다. 그 결과,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주요 도시의 초미세 먼지 농도는 4년 전보다 30%가량 감소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단기적인 땜질식 처방을 내놓기 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과감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미세먼지 심한 날에만 화력발전소 중지시키고, 배출차량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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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세먼지, 보다 과감한 정책 실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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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강 소홀하기 쉬운 연말연시
- [현대건강신문] 2018년도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연말이면 직장인들은 송년회나 동창회 같은 술자리, 성과 스트레스 등으로 더 지치기 마련이다. 평소 보다 더욱 잦아진 회식으로 과도한 음주와 불규칙한 생활이 이어지면서 건강에 소홀해지기 쉬운 시기다. 새해 소원 중 으뜸을 차지하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한 음주법이 중요하다. 성인 음주 현황을 보면 월간 음주율이 2013년 60.1%에서 2016년 61.9%로 증가하고, 고위험 음주율도 2013년 12.5%에서 2016년 13.8%로 증가추세이며, 월간 폭음율도 2013년 37.3%에서 2016년 39.3%로 증가하였다. 세계 보건 기구에서는 적정 음주량으로 남성의 경우 1주일에 28 표준잔 이하, 여성은 14 표준잔 이하를 적정음주량으로 권고하고 있다. 표준잔이란 내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도수에 따라 함유된 ‘순수 알코올양 수치’를 숫자로 환산한 것으로, 보통 1 표준잔은 알코올 10g이 포함된 술한잔을 의미한다. 흔히 즐겨 마시는 도수 19%의 소주로 환산해보면 1주일에 남성은 5잔 이내 여성은 2.5잔 이내가 적정 음주량이다. 하지만 적정 알코올 섭취량과 관계없이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숙취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발생한다면 자신의 적정 음주량을 벗어난 것이다. 또한, 술을 꼭 마셔야 한다면 매일 마시는 것보다는 간 기능 회복을 위해 최소 3일간의 간격을 두고 마시는 것이 좋다. 간 뿐만이 아니다. 잦은 과음은 식도염, 위염 등 소화기계 질환뿐만 아니라 심뇌혈관계질환, 알코올성 치매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하나 반드시 지켜야할 것은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아침 출근길 운전도 자제해야 한다. 건강한 연말연시를 위해서 잦은 술자리 보다는 가족과 함께 조용히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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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강 소홀하기 쉬운 연말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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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리병원 허가, 의료체계 붕괴 우려
- [현대건강신문] 원희룡 제주지사가 중국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허가 방침을 발표하면서 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면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제주특별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대상 병원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아 향후 내국인 진료관련 행정소송 등의 우려가 충분하다. 이 때문에 보건사회단체들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은 그 자체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참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영리병원 자체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체계를 벗어남으로 인해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 증가, 의료상업화,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 의료공공성 파괴, 국민건강보험 붕괴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이유다. 특히 이들은 강원랜드에 내국인 카지노가 특별 허용된 이후로 다른 지역에서도 때가되면 카지노 요구가 다시 번지는 것처럼 전국의 경제자유구역과 혁신도시에서 같은 방식의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시도가 끊임없이 시도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성형외과, 피부과 등 4개 진료과목이라는 조건과 외국인 대상 한정을 법으로 명시한다면 국내 의료체계 붕괴나 의료비 상승 등의 부작용 우려는 덜 수 있다. 하지만, 의료 영리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다. 또한 영리병원 허용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사항인 ‘문재인 케어’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문케어로 의사단체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영리병원 허용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국민 모두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하는 영리병원에서 이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의료 체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영리병원 허용은 건강보허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의료체계를 뿌리부터 흔들 것이 불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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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리병원 허가, 의료체계 붕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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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늘어나는 COPD 환자, 조기 진단 대책 세워야
- [현대건강신문] 청명한 가을 하늘은 옛말이고,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마땅히 없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기능을 떨어뜨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의 호흡기 질환의 발병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의 대기오염에 의한 조기사망률 1위 국가가 될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COPD에 대한 국민적 인식 부족으로 조기 진단이 잘되지 않고 중증일 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 실제 OECD 자료에 의하면 지난 25년간 OECD 국가들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5um/m³로 낮아지는 동안 우리나라는 29um/m³로 높아져 2060년이 되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국내 조사에 따르면 COPD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의 1인당 사회경제적 비용보다 10배 가량 많으며 연간 총 1조 4천억원이 넘게 손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적으로도 약 2초에 한명씩 사망하며 국내 환자수는 340만명이나 되지만 병원 진단율이 2.8%, 치료율이 2.1%에 불과해 대표적인 무관심 질환으로 자리잡고 있다. 폐기능은 한번 악화되면 돌이킬 수 없다. 이 때문에 조기 진단을 통해 환자를 발굴하고 치료를 통해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기진단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한 만큼 폐기능 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지만, 보건당국에서는 행정적 처리, 예산 등의 이유로 시간만 끌고 있는 형상이다.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폐기능검사 국가 건강검진 포함 등 복지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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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늘어나는 COPD 환자, 조기 진단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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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혈액 관리 투명성 제고 위해 국가 나서야
- [현대건강신문] 대한적십자사가 헌혈로 얻은 혈액을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어, 적십자사의 혈액 관리 관련 투명성 제고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적십자사가 혈액의 33.3~35.5%를 의약품 원료를 만들기 위한 분획용 혈액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적십자는 혈액 사업을 통해 총 2조 221억원을 벌어들였으며, 순수익만 223억원에 달했다. 또 판매과정에서 제약사 특혜논란도 일었다. 적십자사가 헌혈로 얻은 혈액을 분획용 혈액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공급 가격이 표준원가 대비 65~77%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적십자가 공개한 채혈 혈장의 리터당 표준원가 표준원가는 16만7002원이지만 제약사 2곳에 12만8620원만 받고 공급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헌혈환급예치금 관련 혈액수가를 과도하게 책정해, 450억원대의 누적 헌혈환급적립금이 적십자사의 통장에 쌓여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헌혈환급예치금은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헌혈증을 제출하면 무상으로 수혈 받고, 의료기관이 적십자사에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위탁한 건강보험 재정이다. 문제는 암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인해 수혈비용 부담은 대폭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적십자사에 제공하는 헌혈환급예치금 혈액수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년 누적되는 헌혈환급적립금 규모가 약 50억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혈액수가를 인하해야하지만 조치를 하지 않아 적십자사의 통장에서 이자만 불리고 있다는 것이 환자단체연합의 지적이다. 또 이렇게 은행 금고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는 헌혈환급적립금은 당연히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충당된다. 현재 적십자사가 운영하는 혈액관리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혈액 관리를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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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혈액 관리 투명성 제고 위해 국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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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관리 대책 필요
- [현대건강신문] 최근 몇 년 간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자주 이슈가 되고 있지만,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 관리가 허술해 사건·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대부분 비급여 처방인 성형외과의 경우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어떤 환자에게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알 길이 없다. 또 의사의 처방으로 이루진 투여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마약류 오남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지난 5월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마약류 취급의 모든 단계를 상시 모니터링해 그 동안 발생했던 펜타닐,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였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제약사, 도매상, 약국, 병·의원 등 제조 단계부터 사용까지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현재 관리시스템에서는 최종단계인 병·의원이 비급여 처방전상 환자의 마약류 의약품의 실제사용량을 허위로 기재한다면 그 진료기록 위조를 적발하기 어려워 사실상 반쪽짜리 마약 관리 시스템이다. 실제로, 시행 후 3개월간 무의미한 번호로 넣는 경우 등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보 일부가 누락된 사례가 4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된 비급여 처방의 경우 약물 오남용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사고 방지를 위해 병의원의 의도적인 허위․조작이나 반복적인 누락은 없는지 식약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또 마약류 포함 처방전 발행과 조제 시 진료의와 약사의 환자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의무화하고, 의무 사항 불이행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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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관리 대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