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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태죄 위헌 6년째, 여성 고통 외면
- [현대건강신문]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후속 입법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약(낙태약) 도입을 미루고 있다. 그 사이 여성들은 의료 사각지대에서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법과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국민의 기본권이 방치되는 상황은 심각한 국가적 직무유기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히 형벌 조항의 위헌 판단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국가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이자 명령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책임을 서로 미루며 사실상 아무런 제도적 개선도 이루지 않았다. 그 결과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고, 여성들은 불법 유통 약물이나 심지어 항암제를 투여받는 극단적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순적 현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입법 공백 상태에서는 허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낙태약 도입을 미뤄왔다. 그러나 법률 자문 결과 일부에서는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도 약물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제시됐다. 그럼에도 식약처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하며 도입을 회피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국회의 무책임이다. 헌재 결정 이후 입법 시한은 이미 2020년 말에 만료되었지만, 국회는 정쟁에 매몰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 여성의 건강권을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결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음성적 의료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낙태약 도입은 단순히 ‘약을 허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의 생명과 건강, 안전한 의료 접근권을 국가가 얼마나 책임 있게 보장하느냐의 문제다. 정부는 더 이상 ‘입법 공백’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안전한 임신중지 의약품의 도입과 관리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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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태죄 위헌 6년째, 여성 고통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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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 피해 조사해야
- [현대건강신문] 전공의 집단 이탈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갔다. 의료 공급체계의 붕괴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다. 늦었지만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환자 피해 실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다. 이번 의료대란의 책임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있다.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웠지만, 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경청하지 못했다. 반면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집단행동을 지속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잃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쟁의 중심에는 언제나 ‘환자’가 있다. 수많은 중증·응급환자와 만성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 기회를 잃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아직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의료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 사망, 치료 지연, 전원 사례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병원별·질환별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의료 접근성의 불평등, 지방 의료기관의 취약 구조, 환자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등도 함께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번 사태가 단순히 ‘의사 증원 갈등’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경고음임을 직시할 수 있다. 환자 피해 조사는 책임 규명을 위한 출발점일 뿐 아니라, 향후 정책 보완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환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 공백에 대응할 보완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의료계와의 협의에서도 ‘환자 안전 확보’라는 공동의 원칙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의료대란의 종결은 단순한 협상 타결로 오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얼마나 보호받았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확인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복구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의료정책의 출발점을 ‘환자 중심’으로 되돌려야 한다. 그것이 이번 위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자,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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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 피해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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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명 위협하는 패혈증 실태부터 파악해야
- [현대건강신문] 패혈증은 ‘혈액이 썩는 병’이 아니다. 감염과 면역 반응이 충돌해 장기 기능이 급격히 망가지는 내과적 응급질환이다. 조기 인지와 치료 여부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무서운 병이지만, 우리 사회에서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환자와 가족은 물론 의료 현장조차 신속 대응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2012년 ‘세계 패혈증의 날’ 제정, 2017년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의안 채택 등 대응 노력이 본격화됐다. 글로벌 패혈증 연대는 2030년까지 발생률 25% 감소, 생존률 20% 향상이라는 목표까지 내걸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패혈증은 여전히 의료계 일부의 문제로만 치부되고 있으며, 국가적 관리 체계는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장 간호사들의 증언은 뼈아프다. 환자 상태를 조기에 감지할 경보 시스템이 미비하고,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이 부족해 병원마다 대응 수준이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골든타임이 생명을 좌우하는 패혈증에서 항생제 투여조차 제때 이뤄지지 않아 옆 환자의 약을 빌려 쓰는 사례가 있다는 증언은 충격적이다. 정부는 그동안 감염병 대응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 왔다. 하지만 패혈증은 감염병 못지않게 치명적인 질환임에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먼저 국가 차원에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환자 발생 현황, 치료 성과, 사망률과 후유증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경보 시스템, 응급 약제 카트, 간호 인력 확충 같은 현장 중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패혈증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응급질환이다. 막연한 두려움이나 잘못된 인식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관리 체계와 신속한 대응이 생명을 살린다. 정부와 의료계는 패혈증을 더 이상 뒷전으로 미뤄두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대적인 인식 전환과 국가적 대응 체계 구축이다. 그것이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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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명 위협하는 패혈증 실태부터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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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분만 인프라 붕괴 대책 시급하다
- [현대건강신문] 대한민국의 분만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다.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77곳, 즉 세 곳 중 한 곳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의원이 단 한 곳도 없다. 5년 새 분만 가능 의료기관이 26% 줄어든 결과다. 산부인과 간판을 내걸고 있어도 실제 분만을 할 수 있는 곳은 네 곳 중 한 곳뿐이라는 통계는 충격적이다. 문제는 단순한 의료 서비스의 부족이 아니라, 지역사회 존립과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지방의 젊은 부부는 출산을 위해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고, 위급 상황에서 적절한 의료 대응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이는 출산율을 더욱 위축시키고, 지역 인구 소멸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정부는 분만 수가 인상과 같은 재정적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결과는 의료기관 감소 속도를 늦추는 데 그쳤을 뿐이다. 분만 환자 수는 줄었지만 진료비는 오히려 25% 가까이 늘었다. 이는 돈만 더 쓰고 현장은 나아지지 않는 전형적인 구조적 실패다. 의료진 부족 역시 심각하다.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은 54세를 넘었고, 올해 전공의 지원율은 0.5%라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문 인력이 빠르게 줄어드는 현실에서 단순한 수가 인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근본적 대책이다.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한 공공산부인과 설립, 마취통증의학과 인력 확충, 지역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치·지원이 논의돼야 한다. 민간 의존에만 머물러서는 분만 인프라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 출산율 저하가 국가적 위기라면, 출산 인프라 붕괴는 그 위기를 앞당기는 뇌관이다. 보건복지부와 소통하고 있는 의료계 인사에 따르면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분만 인프라 붕괴에 대한 상황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정치권은 재정 투입이라는 임시방편을 넘어,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더 늦출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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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분만 인프라 붕괴 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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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키 크는 주사’의 유혹, 아이 건강 위협
- [현대건강신문] 최근 성장호르몬 주사가 이른바 ‘키 크는 주사’로 불리며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성장호르몬 제제는 본래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분비 장애나 터너증후군, 특발성 저신장증 등 의학적 진단이 뚜렷한 환아를 위한 치료제다. 정상 아동의 키 성장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분명한 오남용이다. 실태는 심각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은 아동 보호자 중 60%가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일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투여했다고 한다. 심지어 응답 아동 6명 중 1명은 이미 평균 신장보다 큰 경우였다. 치료 필요성과 실제 사용 목적 사이의 괴리는 심각한 수준이다. 성장호르몬 주사는 결코 무해하지 않다. 정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주사 부위 통증이나 감염, 피부 발진 같은 부작용이 흔히 나타난다. 정상 아동에게 장기간 과량 투여할 경우 거인증이나 말단비대증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까지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이상사례 보고 건수는 지난 5년간 3.7배 증가했다. 그럼에도 국내 성장호르몬 시장은 2019년 1,488억 원에서 2023년 4,444억 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상급종합병원 비중은 줄고 의원급 의료기관 처방이 늘어난 것은 관리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치료제라기보다 마치 ‘성장 보조제’처럼 소비되는 현상은 아이들의 건강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위협한다. 비급여 치료비만 해도 연간 1천만~2천만 원에 달한다. 무엇보다 ‘키’는 아이의 행복과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는 절대 조건이 아니다. 작은 키가 반드시 병은 아니며, 성장은 유전적·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부모의 조급함과 사회적 편견이 불필요한 의학적 개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대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의료계 역시 불필요한 처방을 자제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키 큰 몸’이 아니라 ‘건강한 성장’이다. 성장호르몬 주사가 ‘키 경쟁’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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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키 크는 주사’의 유혹, 아이 건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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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계획, 공공의료 강화 없이 공허하다
-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국정 운영 5년 계획(안)’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일부 긍정적 요소를 담고 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상병수당 제도화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지역의사제 신설 △지방의료원 확충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세부 내용은 여전히 구체성이 부족해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건강보험 재정 지원 문제는 핵심이다. 대만·일본 수준으로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정부는 목표치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한시적 지원 규정을 폐지하고 항구적 지원을 법제화하는 작업도 빠져 있다. 보편적 보장성 확대라는 원칙 없이, 건강보험 재정을 병원에 흘려보내는 관행을 고치지 않는다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공공의료 확충 계획도 마찬가지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지방의료원 신설은 시급하고 바람직하다. 그러나 인력 규모, 정원, 예산 등 필수 조건이 빠져 있어 선언에 그칠 위험이 크다. 특히 공공병원 설립의 걸림돌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빠져 있다는 점은 의지를 의심케 한다. 울산의료원 신설 공약부터 당장 착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계획에는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의료 민영화 과제가 상당 부분 포함됐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의료 데이터 개방 등이 그것이다. 이는 영리 플랫폼과 기업의 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으나, 국민 의료비 부담을 오히려 늘릴 가능성이 크다. 국민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국정 방향과 모순되는 대목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의료 대란을 겪으며 한국 사회는 공공의료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 확인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계획은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국가 책임 의료체계’의 비전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 응급실 대란과 소아과 진료 공백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부는 공공의료 중심의 전환 로드맵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국민 신뢰는 구체적 실행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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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계획, 공공의료 강화 없이 공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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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요양시설 일탈, 요양보험 재정 위협한다
- [현대건강신문] 최근 나이트클럽 유흥비나 골프장 사용료를 요양시설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부적절한 재정 관리를 한 노인요양시설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최근 한 달간 수원 등 경기도 시군의 노인요양시설 216개소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행위 11건에 305억 원의 부당 지출을 밝혀냈다. 성남의 모 요양원 대표는 고가의 벤츠 승용차 리스비와 보증금을 시설 운영비로 충당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 요양원 대표는 시설 운영비를 나이트클럽 유흥비, 골프장이용료, 개인여행비로 전용하기도 했다. 모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의 근무시간을 늘린 뒤 장기요양보험에 4억3천만 원을 청구해 받아내기도 했다. 2017년 상반기에만 부당청구 장기요양시설을 신고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출한 포상금이 4억5천만 원에 달하고 있다. 올 해 상반기 신고로 접수된 요양시설에 대한 건보공단의 조사 결과 133개 기관에서 31억 원의 부당 청구를 적발했다. 건보공단은 요양시설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고 부당청구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부당청구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하다. 1천개가 넘는 요양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부당청구 시설은 퇴출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어 보육·요양시설의 표준화를 모색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시도별로 공공요양시설을 만들어 운영 표준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고령화시대 노인의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요양시설의 부당청구를 막고 표준화된 요양시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못하면 급증하는 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을 막기 어려워진다. 고령화시대 버팀목이 될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라도 보건당국의 신속한 대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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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요양시설 일탈, 요양보험 재정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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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자안전법 발효 1년...전담인력 배치 정부 관리 절실
- [현대건강신문] 환자안전법이 발효된 지도 1년이 지났다. 하지만, 환자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병원은 56.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43.2%는 전담이 아닌 겸임이었다. 보건의료노조가 환자안전법 발효일을 앞두고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병원 74개 중 환자안전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72개 병원으로 97.3%가 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었다.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200병상 이상 병원은 반드시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2개 병원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전담 여부다. 74개 조사 대상병원 중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실제 전담하고 있는 곳은 42개 병원으로 56.7%에 불과했다. 환자안전법에서는 200병상 이상 병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32개 병원은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환자안전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병원 현장에서는 환자안전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환자안전법은 환자보호,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만큼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엄격한 현장조사와 책임있는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환자안전위원회 잘 설치돼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와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돼 환자안전활동이 이뤄지고 있는지 보건복지부의 책임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0병상 이상 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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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자안전법 발효 1년...전담인력 배치 정부 관리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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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진 결핵 인한 감염 예방 만전 기해야
- [현대건강신문] 지난달 신생아실 간호사가 결핵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서울의 한 여성병원에 대한 1차 역학조사 결과, 이 병원을 거쳐 간 신생아 118명 등 총 120명이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진에 의한 영·유아 결핵감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와 또 다른 대학병원 소아병동 간호사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됐었다. 의료진 결핵 감염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문제가 된 것이다. 의료진 결핵 감염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환자들의 병원 내 집단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결핵예방법에 따르면 의료진은 연 1회 결핵·잠복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모네병원 감염 간호사는 입사 7개월로 1년이 지나지 않아 검진을 받지 않았다. 결국, 보건당국의 허술한 대처에 120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가해자는 없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잠복결핵 감염은 결핵균에 노출돼 감염은 됐지만 증상이 없는 상태다. 성인의 경우 잠복결핵 감염자는 5~10% 정도만 결핵이 발생하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회의적이지만, 신생아들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 활동성 결핵으로 갈 가능성이 50% 이상으로 매우 높다. 이 때문에 모네여성병원 신생아들은 1~2가지 약물을 3~9개월 동안 복용해야 한다. 피해 부모들은 어른들이 먹기도 독한 약을 아기에게 매일 먹여야 함에 우려와 함께 분통을 감출 수가 없다. 이번 사태로 질병관리본부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진을 채용할 때 입사 1개월 안에 결핵 검진을 하고 신생아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접촉 가능성이 큰 분야 종사자는 업무 배치 전 결핵 검진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하지만, 이런 사고가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물론, 일선 병·의원도 철저히 예방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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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진 결핵 인한 감염 예방 만전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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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해야
- [현대건강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국정 목표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항목에는 맞춤형 사회보장, 노후생활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의료공공성 확보 등 국민 건강과 복지에 직결되는 정책들을 임기 내에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의료비 보인부담상한액 설정하고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했다. 촛불 민심은 수십 년간 이어진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보건복지 정책들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추락을 거듭하고 비급여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치매, 만성질환이 늘어나면서 기대수명은 늘었지만 고령자들의 삶의 질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 병상에서 여명을 보내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은 “새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중요한 사회 정책으로 보고 있다”며 “보장성 확대가 가계가 부담하는 사적 의료비를 낮춰 국가 총의료비를 합리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책이 완성되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 수치로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였다고 말하기 어렵다. 새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과 더불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걱정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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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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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판 선샤인 액트로 불법 리베이트 근절되나
- [현대건강신문] 내년부터 제약회사 등은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보건당국이 요구하면 이를 제출해야 하는 이른바 ‘선샤인 액트’제도가 시행된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음성적 리베이트를 ‘햇빛’ 아래로 끌어오겠다는 취지의 사전적 규제 ‘선샤인 액트(Sunshine act)’ 제도는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이른바 의료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8일 공포한 ‘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현재 미국 등에서 시행 중에 있는 선샤인 액트와 유사해 한국판 선샤인 액트라고 불린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회사 또는 의료기기제조사 등은 견본품 제공, 학회 참가비 지원 , 제품 설명회 시 식음료 등 제공, 임상시험·시판 후 조사비용 지원 등을 한 경우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 상당의 무엇을’ 제공하였는지를 작성하고 영수증이나 계약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약사법 개정 당시, 업무부담 증가와 영업위축 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의약품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그 동안 정부는 불법 의약품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쌍벌제, 투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왔지만, 백약이 무효라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수법만 더 교묘해질뿐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번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업무부담 증가에 대한 제약사 등의 우려도 있지만, 정보의 투명화·개방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고려할 때 불편함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선샤인 액트 도입이 적극적인 정보관리와 함께 자정노력에 기반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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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판 선샤인 액트로 불법 리베이트 근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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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인요양시설 폭행, 해결 방안 찾아야
- [현대건강신문] 전주 익산시 소재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치매노인들을 폭행한 요양보호사가 적발돼 구속됐다. 이 요양보호사는 야간 당직근무 중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시설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수개월에 걸쳐 6명의 입소노인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지난 2012년 같은 시설에서 치매노인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요양시설 원장의 처라는 신분관계로 인해 사직하지 않고 계속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재범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다. 노인요양시설이 늘면서, 시선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도 크게 늘고 있다. 중앙노인보호기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노인 학대는 3820여건으로 10년 사이 67.9%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 노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2010년 210여건에서 5년새 400여건에 육박했다. 이처럼 노인 학대문제가 늘고 있는 이유는 우후죽순 난립한 사설노인요양시설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도입된 노인요양보험으로 국가 지원이 확대되자 당시 1700여곳에 불과하던 노인요양시설이 지난해 5000여곳으로 급증했다. 사회적 책임감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도 부실하다보니 노인들의 인권이 무시되기도 하고, 위생과 음식 등 이용자를 위한 환경이나 처우도 엉망인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시설 내 학대는 종사자나 보호자가 신고를 해야 드러날 수 있어 학대 사실을 발견하기 쉽지 않고, 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확보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과 같이 노인요양시설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노인학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인구 고령화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돌보기 위한 시설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 학대와 방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CCTV 설치의 의무화는 물론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 요양시설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체계를 갖춰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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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인요양시설 폭행, 해결 방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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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때 이른 폭염에 식품 위생 비상, 식중독 주의
- [현대건강신문] 6월 초부터 30도가 넘는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식품위생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5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5도가 높았고 6월도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 세균성 식중독균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음식물의 보관·관리·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여름철 식중독 발생건수는 2013년 65건, 2014년 112건, 2015년 96건, 2016년 120건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다. 특히, 지난해는 평년에 비해 여름철 온도는 1.2도 높고 폭염일수는 12일 이상 많아 식중독 환자수가 2015년에 비해 14% 증가하기도 했다. 올해는 무더위가 일찍부터 시작돼 식중독 우려가 그 만큼 커진 것이다. 우리가 여름철 주로 걸리는 식중독은 높은 온도와 습도로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캠필로박터, 장염비브리오 등 세균 증식 촉진이 주된 요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식중독균은 4도에서 60도 사이 온도에서 증식하므로 뜨거운 음식은 60도 이상으로, 찬 음식은 4도 이하로 보관하면 세균의 증식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상추·오이·부추 등 식재료의 세척 소독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세척 후 상온에 방치 후 제공하는 경우에도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 바이러스인 노로 바이러스의 경우 사람 간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오염된 표면은 소독제를 사용하여 철저히 세척·소독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옷과 이불은 비누를 사용해 삶아서 빤다. 기온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항상 준수해야 한다. 특히, 여름철 주요 발생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세정제를 사용해 30초 이상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설사, 발열, 가려움증 등 몸의 이상 징후가 발생될 경우에는 반드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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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때 이른 폭염에 식품 위생 비상, 식중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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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질병 유발 술 소비 50년간 2배 증가, 대책 세워야
- [현대건강신문] 성인 1명이 1년간 마시는 술이 50년간 2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발표된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주류 출고량은 1966년 73만7천㎘에서 2015년 375만7천㎘로 5.1배 늘었다. 이를 성인 1명으로 환산해 보면 연간 술 소비량은 50년 사이에 53.5ℓ에서 91.8ℓ로 1.7배가 된 셈이다. 우리나라는 알코올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한다. 이렇게 알코올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알코올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증가해 2000년 GDP의 2.6%에서 2004년 2.9%로 증가했다. 알코올 소비 증가는 알코올과 연관된 질병과 사고의 빠른 증가를 가져왔다. 최근 발표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의하면 알코올 사용장애가 2005년 21.3%에서 2009년 25.1%로 늘어났고, 알코올 의존증도 약 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많이 마시면 간이 나빠져 알코올성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성혼수, 간암 등의 간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여기에 위, 췌장, 심장, 뇌가 손상되고 각종 암이 발생할 수 있으며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 또 술은 알코올성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처럼 만성적인 과도한 음주와 폭음은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술 소비 감소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2010년 총회에서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세계전략’을 채택하고 국가 정책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에 대한 허용적 문화와 저렴한 고농도 알코올 가격, 용이한 구입 환경 등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술을 구할 수 있는 음주 환경으로 다양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음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주류 판매를 제한하는 등 접근성을 제한하고, 주류 가격을 통제하는 등 규제정책이 필요하다. 또 음주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확대하고, 청소년 주류구매 제한의 실효성 강화, 주류광고 제한, 공공장소 음주제한, 주취자에 대한 조기개입과 의무치료제도시행 등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알코올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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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질병 유발 술 소비 50년간 2배 증가,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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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아키’ 아동학대 논란, 정부도 대책 마련해야
- [현대건강신문] 극단적인 자연주의 육방 방식을 표방한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일명, ‘안아키’ 카페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보건당국이 안아키 카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카페에 합당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아키’는 한 한의사가 2013년 개설한 인터넷 카페로 6만여 명의 회원을 활발하게 운영됐으며, 안아키를 홍보하는 게시물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특히 안아키 카페 주장에 따르면, 수두는 백신 없이 수두에 걸린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수두에 걸리게 하는 ‘수두 파티’ 하기,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아이는 보습제 없이 햇볕 쬐기, 화상에는 뜨거운 물찜질 등 전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오히려 아동 학대와 방임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안아키 옹호론자들은 ‘병원이 의도적으로 건강한 아이를 마치 병을 앓는 것처럼 조장해 약을 복용하고 주사를 맞게 한다’며 의학적 치료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안아키가 주장하는 '자연치유법'은 백신이 발견되기 이전인 1800년대에 유행했던 치료법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적용하자는 허무맹랑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들의 주장이 가짜뉴스보다도 위중한 범죄행위이자 심각한 사기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현재, 의협은 안아키의 주장이 명백한 반의학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당국이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서 재발방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아동학대방지 시민모임도 '안아키 카페'를 아동복지법과 의료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의학적인 치료법이 자연치료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공공연히 성행할 수 있었던 것은 현대 의학과 의사들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 일명 3분 진료로 불리는 현실이 환자나 보호자, 의료진간의 소통 부족을 낳고 신뢰를 잃게 만든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생각해야 할 때다. 또 보건당국도 단순히 안아키 카페를 고발한 것으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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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아키’ 아동학대 논란, 정부도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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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매국가책임제, 철저한 준비로 지속 가능한 정책 만들어야
- [현대건강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치매 국가채임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한 예산으로 202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공약에서 나타난 치매 국가책임제에는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치매 검진 및 조기 발견 지원’ ‘의료·복지·돌봄·요양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치매안심병원 설립’ ‘치매 책임병원 지정’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등의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전국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252개소로 대폭 확충하고 공립요양병원 45개소에는 치매전문병동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올바른 방향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로 갈수록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을 고려한다면 구체적인 재정 마련 방안과 지속 가능성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실제로,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72만5000으로 전체 65세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4년 100만 명, 2041년 2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2015년 13조원, 2040년 78조원, 2050년 106조원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는 치매 환자 1인당 2,033만 원꼴로 가족에게만 부양책임을 떠넘기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특히, 치매는 한 번 걸리면 호전되지 않고 갈수록 악화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치매 환자 가족들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결국 국가차원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더 이상 치매를 부끄러운 병으로만 인식해 숨길 것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란 인식을 확산시키고, 가족들만이 아닌 사회와 국가가 나서서 함께 돌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치매 국가책임제’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입안 단계부터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정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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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매국가책임제, 철저한 준비로 지속 가능한 정책 만들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