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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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여름철 식중독, 계란 관리 신경써야
    [현대건강신문]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내 유명 식품회사의 빵을 먹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으로, 지난 15일 충북 청주와 진천의 급식소에서 집단 식중독 증상이 처음 시작된 이후 세종과 전북 부안군으로까지 확산되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빵류 섭취로 인한 살모넬라균 감염증 집단 발생 사례가 4건으로 총 208명의 유증상자가 확인됐다. 조사결과 급식에 제공된 빵과 환자들에게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름철 식중독은 주로 고온다습한 6월에서 10월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대표 식중독인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균에 오염된 음식을 먹어서 감염될 수 있으며, 주로 날달걀, 덜 익힌 달걀 및 달걀 가공품, 오염된 육류, 육류가공품이 감염 원인 식품이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동물이나 감염된 동물 주변 환경을 접촉해 감염이 가능하고, 감염 환자를 통한 분변, 구강 경로로 감염이 가능하다. 달걀 껍질이나 닭고기에는 닭의 장관에 존재하는 살모넬라균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달걀은 여름철 살모넬라균 감염증의 가장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김밥, 면류 등 달걀 지단을 포함한 조리식품은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해야 한다. 또 교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식재료별 도마와 조리도구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손 씻기 등 기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흐르는 물에 손씻기, 충분한 가열과 익히기, 조리도구 구분 사용, 식재료와 조리도구의 철저한 세척과 소독, 식품의 적정 온도 보관 등 ‘식중독 예방 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06-24
  • [사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즉각 철회해야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높일 것이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의료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며 외래 본인부담 방식을 현행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 시 현재 1~2천원의 본인부담금인 정액제를, 4~8%를 부담하는 정률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빈곤층에게 의료비 부담을 전가하는 ‘개악’이다.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7월부터 ‘과도한 의료 이용’을 이유로 이 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잉 이용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할뿐더러, 이들이 전체 진료비 지출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 문제의 본질은 과잉 이용이 아니라,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과 낮은 의료 접근성에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내세우며 서민을 위한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윤석열 정부 당시 장·차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빈곤층의 의료비를 인상하겠다는 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군사 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 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입법예고한 것은 어처구니없고 분노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이재명 정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단기적인 의료비 경감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의료 인프라 확충, 그리고 국가적 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통해 ‘모두에게 공정한 의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잔존한 윤석열 정부 관료들이 추진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06-24
  • [사설] 무서운 폭염, 세밀한 대책 시급하다
    [현대건강신문] 기후변화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여름이 길어지고, 폭염과 열대야는 매년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 1970년대 연평균 8.2일에 불과하던 폭염일수는 2020년대 들어 16.6일로 2배 이상 늘었다. 열대야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세계 평균보다도 높은 수치로, 한국이 지구온난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증거다. 기온 상승은 이제 단순한 불쾌함이나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실제로 지난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만 3,700명을 넘었고, 이 중 34명은 목숨을 잃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높고, 80세 이상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가 가장 많았다. 농촌과 실외 작업장이 주요 발생 장소라는 점에서 농업인과 야외 근로자들의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제 폭염은 자연재해다. 태풍이나 지진처럼 사전 대비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기후 재난’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질병관리청이 5월 중순부터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조기 운영에 들어간 것은 적절한 조치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은 정부와 지자체의 정밀한 대책이 뒷받침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폭염을 단순한 날씨가 아닌 보건·안전·경제 문제로 인식하고, 중앙 차원의 종합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실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도 지역별 폭염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더위 쉼터의 실질적 운영 △무더위 시간대 실외 작업 제한 △현장 응급지원체계 구축 등은 기본이다. 단순한 권고가 아닌 제도화된 대응이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서 진행 중이다. 빠르게 다가오는 무서운 폭염 앞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더욱 철저하고 정교한 대책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사전 예방이 최선의 대응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05-23
  • [사설] 대선후보 건강보험 재원 마련 공약도 밝혀야
    [현대건강신문] 차기 지도자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나란히 고령층 표심을 겨냥한 건강·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대한노인회를 잇따라 방문해 노인 빈곤 해소와 간병 부담 완화 등을 약속했으며, 특히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겠다는 공약은 공통된 핵심 사항이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간병은 가족의 손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은 막대하다. 현재는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가족이 매달 수백만 원의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을 통해 이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김 후보는 가족 간병 시 월 50만~100만원의 지원, 치매 주치의 제도 전국 확대 등을 제안했고, 이 후보는 간병비 급여화는 물론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두 후보 모두 노년층의 현실적인 고통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복지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확대 공약’의 현실성은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 건강보험은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인해 재정 압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비 지출은 앞으로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지출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절반 가까이로 접근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간병비를 포함시킬 경우 추가 지출은 천문학적 규모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원 마련 방안 없이 혜택만 나열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공약에 불과하다. 공약이 현실을 반영하고 지속 가능성을 갖추려면, 재정 확보 방안을 병행해 제시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다. 예컨대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국고지원 확대, 비급여 조정, 의료 전달체계 개편 등 구체적인 재원 전략이 뒤따라야만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두 후보 모두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국민 신뢰를 얻고 싶다면, 이제는 “건강보험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05-23
  • [사설] ‘저속노화’ 위한 다이어트, 건강함에 기준 둬야
    [현대건강신문]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저속노화(slow-ag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식단과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건강하게 사는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건강한 몸이 아니라 왜곡된 미적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몸을 학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으로 불리며 노화의 주범으로도 꼽힌다. 특히, 비만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비만이 대사증후군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을 비롯해 혈압상승, 고혈당, 이상지질혈증 등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인자가 함께 나타난 상태를 말한다. 이 때문에 비만 치료의 목표는 단순히 미적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동반 질환을 호전시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두어야 한다. 특히 환자마다 비만 약제에 대한 반응이나 부작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위고비 등 GLP-1 제제의 경우도 약을 중단할 경우 요요와 함께 근손실 우려가 커 반드시 근력운동과 병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등 다이어트 보조제의 경우도 소비자가 성분이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고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바가 없어 복용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섭취 에너지는 줄이고 소비 에너지는 늘리는 것이 기본이다. 또 식단을 할 때에도 모든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일 것이 아니라 단순 탄수화물과 과당의 섭취를 줄이는 등 고른 영양섭취에 신경 써야 한다. 겉으로 보기만 좋은 다이어트나 저속노화가 아닌 몸속까지 챙기는 건강한 식사와 운동 습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04-27
  • [사설] 환자 고통 외면한 의정갈등 끝내야
    [현대건강신문] 교육부가 최근 의과대학 정원 3,058명을 복귀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정책은 잘못된 것”이라며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이번 사태로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환자들과 가족들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하다. 지난 2024년 2월부터 이어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이들의 고통은 의료계와 정부의 협상 테이블에서는 좀처럼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이번 교육부 발표에 맞춰 입장문을 내며 환자의 권리가 철저히 무시된 현실을 지적했다. 의료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사 인력 문제는 의료계의 처우나 권익 문제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의료계와 정부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의대 정원이라는 숫자 싸움이 아니라,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각 연도별 2월부터 7월까지 병원 입원 환자 및 입원 결과 사망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의료공백 기간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환자들은 의사들의 권익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도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특히 중증질환자와 응급환자처럼 하루하루가 절박한 이들에게 의료 공백은 곧 생사의 문제였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제라도 깊이 반성하고, 환자가 중심에 서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우선으로 힘써야 한다. 다시는 의료 공백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의료계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정부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갈등은 이제 끝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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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 해소해야
    [현대건강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로드맵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100일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건강보험’ 관련 발표가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것을 보면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걱정이 얼마나큰지 알 수 있다. 1천 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의료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한 것만 봐도 의료비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은 상상은 초월한다. 이번 ‘보장성 강화’ 발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연례적으로 하는 발표가 아니길 바란다. 지난 10년 동안 건강보험 보장성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4대중증 보장성 강화로 암 등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비 부담이 줄었지만 대형병원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비급여 부담은 ‘의료 재난’이라고 부를 정도로 우려스런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국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보장성을 재임 기간 중에 70%까지 올리고 비급여를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3,800개에 달하는 비급여 진료를 세밀하게 조사해 안전성과 비용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동시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30조에 달하는 재정 마련 방법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보장성 강화로 인한 진료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의료쇼핑을 막을 수 있는 대국민 홍보도 필요하다.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발표가 나오자 의사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중요한 단체인 의사단체들과 진정성 있는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비급여 시술을 과감히 퇴출시켜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법률에 정해진 국고보조금 투입 등 전향적인 재정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8-21
  • [사설] DDT까지 검출된 ‘살충제 달걀’, 근본적 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살충제 달걀 파문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 농장에서 살충제 달걀이 확인된 것은 물론, 비싼 가격에도 사 먹었던 친환경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것이다. 정부가 전국 1239개 산란계 농장을 검사한 결과, 49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다. 부적합 49개 농장은 일반 농장 18개, 친환경 농장 31개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전체 달걀 농가 가운데 친환경 농장이 63%에 이르렀다. 특히, 친환경 인증을 맡는 민간업체 상당수에 농식품부 산하기관 공무원들이 다수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관피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부의 전수조사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합격 판정을 받은 친환경 농장에서 지난 197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농약인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틴(DDT)'가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1939년 개발된 DDT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인체에 흡수되면 암은 물론, 경련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DDT가 검출된 2개 농가는 정부가 발표한 친환경 농장 인증 기준미달 68곳에 포함됐지만, 허용 기준치 이하여서 달걀 생산 적합농가로 분류했다. 의사협회까지 나서 계란 속 농약 성분이 기준치를 넘지는 않아 인체 유해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지만, '푸드포비아'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던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만으로도 기함할 노릇인데, 일반계란보다 40%나 비싼 가격에도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구입했던 소비자들의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이번 논란 뒤에는 역시 관피아가 있었다. 친환경 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업체에 농식품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들이 재직하면서 친환경 인증을 남발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부정이 없었는지 확인하고, 계란뿐만 아니라 전체 농산물의 친환경 인증에 문제가 없는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8-21
  • [사설] 요양시설 일탈, 요양보험 재정 위협한다
    [현대건강신문] 최근 나이트클럽 유흥비나 골프장 사용료를 요양시설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부적절한 재정 관리를 한 노인요양시설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최근 한 달간 수원 등 경기도 시군의 노인요양시설 216개소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행위 11건에 305억 원의 부당 지출을 밝혀냈다. 성남의 모 요양원 대표는 고가의 벤츠 승용차 리스비와 보증금을 시설 운영비로 충당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 요양원 대표는 시설 운영비를 나이트클럽 유흥비, 골프장이용료, 개인여행비로 전용하기도 했다. 모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의 근무시간을 늘린 뒤 장기요양보험에 4억3천만 원을 청구해 받아내기도 했다. 2017년 상반기에만 부당청구 장기요양시설을 신고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출한 포상금이 4억5천만 원에 달하고 있다. 올 해 상반기 신고로 접수된 요양시설에 대한 건보공단의 조사 결과 133개 기관에서 31억 원의 부당 청구를 적발했다. 건보공단은 요양시설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고 부당청구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부당청구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하다. 1천개가 넘는 요양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부당청구 시설은 퇴출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어 보육·요양시설의 표준화를 모색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시도별로 공공요양시설을 만들어 운영 표준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고령화시대 노인의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요양시설의 부당청구를 막고 표준화된 요양시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못하면 급증하는 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을 막기 어려워진다. 고령화시대 버팀목이 될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라도 보건당국의 신속한 대처가 절실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8-09
  • [사설] 환자안전법 발효 1년...전담인력 배치 정부 관리 절실
    [현대건강신문] 환자안전법이 발효된 지도 1년이 지났다. 하지만, 환자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병원은 56.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43.2%는 전담이 아닌 겸임이었다. 보건의료노조가 환자안전법 발효일을 앞두고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병원 74개 중 환자안전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72개 병원으로 97.3%가 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었다.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200병상 이상 병원은 반드시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2개 병원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전담 여부다. 74개 조사 대상병원 중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실제 전담하고 있는 곳은 42개 병원으로 56.7%에 불과했다. 환자안전법에서는 200병상 이상 병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32개 병원은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환자안전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병원 현장에서는 환자안전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환자안전법은 환자보호,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만큼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엄격한 현장조사와 책임있는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환자안전위원회 잘 설치돼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와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돼 환자안전활동이 이뤄지고 있는지 보건복지부의 책임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0병상 이상 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8-09
  • [사설] 의료진 결핵 인한 감염 예방 만전 기해야
    [현대건강신문] 지난달 신생아실 간호사가 결핵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서울의 한 여성병원에 대한 1차 역학조사 결과, 이 병원을 거쳐 간 신생아 118명 등 총 120명이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진에 의한 영·유아 결핵감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와 또 다른 대학병원 소아병동 간호사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됐었다. 의료진 결핵 감염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문제가 된 것이다. 의료진 결핵 감염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환자들의 병원 내 집단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결핵예방법에 따르면 의료진은 연 1회 결핵·잠복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모네병원 감염 간호사는 입사 7개월로 1년이 지나지 않아 검진을 받지 않았다. 결국, 보건당국의 허술한 대처에 120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가해자는 없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잠복결핵 감염은 결핵균에 노출돼 감염은 됐지만 증상이 없는 상태다. 성인의 경우 잠복결핵 감염자는 5~10% 정도만 결핵이 발생하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회의적이지만, 신생아들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 활동성 결핵으로 갈 가능성이 50% 이상으로 매우 높다. 이 때문에 모네여성병원 신생아들은 1~2가지 약물을 3~9개월 동안 복용해야 한다. 피해 부모들은 어른들이 먹기도 독한 약을 아기에게 매일 먹여야 함에 우려와 함께 분통을 감출 수가 없다. 이번 사태로 질병관리본부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진을 채용할 때 입사 1개월 안에 결핵 검진을 하고 신생아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접촉 가능성이 큰 분야 종사자는 업무 배치 전 결핵 검진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하지만, 이런 사고가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물론, 일선 병·의원도 철저히 예방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7-24
  • [사설] 새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해야
    [현대건강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국정 목표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항목에는 맞춤형 사회보장, 노후생활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의료공공성 확보 등 국민 건강과 복지에 직결되는 정책들을 임기 내에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의료비 보인부담상한액 설정하고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했다. 촛불 민심은 수십 년간 이어진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보건복지 정책들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추락을 거듭하고 비급여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치매, 만성질환이 늘어나면서 기대수명은 늘었지만 고령자들의 삶의 질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 병상에서 여명을 보내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은 “새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중요한 사회 정책으로 보고 있다”며 “보장성 확대가 가계가 부담하는 사적 의료비를 낮춰 국가 총의료비를 합리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책이 완성되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 수치로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였다고 말하기 어렵다. 새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과 더불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걱정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7-24
  • [사설] 한국판 선샤인 액트로 불법 리베이트 근절되나
    [현대건강신문] 내년부터 제약회사 등은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보건당국이 요구하면 이를 제출해야 하는 이른바 ‘선샤인 액트’제도가 시행된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음성적 리베이트를 ‘햇빛’ 아래로 끌어오겠다는 취지의 사전적 규제 ‘선샤인 액트(Sunshine act)’ 제도는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이른바 의료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8일 공포한 ‘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현재 미국 등에서 시행 중에 있는 선샤인 액트와 유사해 한국판 선샤인 액트라고 불린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회사 또는 의료기기제조사 등은 견본품 제공, 학회 참가비 지원 , 제품 설명회 시 식음료 등 제공, 임상시험·시판 후 조사비용 지원 등을 한 경우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 상당의 무엇을’ 제공하였는지를 작성하고 영수증이나 계약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약사법 개정 당시, 업무부담 증가와 영업위축 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의약품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그 동안 정부는 불법 의약품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쌍벌제, 투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왔지만, 백약이 무효라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수법만 더 교묘해질뿐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번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업무부담 증가에 대한 제약사 등의 우려도 있지만, 정보의 투명화·개방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고려할 때 불편함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선샤인 액트 도입이 적극적인 정보관리와 함께 자정노력에 기반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7-07
  • [사설] 노인요양시설 폭행, 해결 방안 찾아야
    [현대건강신문] 전주 익산시 소재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치매노인들을 폭행한 요양보호사가 적발돼 구속됐다. 이 요양보호사는 야간 당직근무 중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시설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수개월에 걸쳐 6명의 입소노인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지난 2012년 같은 시설에서 치매노인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요양시설 원장의 처라는 신분관계로 인해 사직하지 않고 계속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재범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다. 노인요양시설이 늘면서, 시선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도 크게 늘고 있다. 중앙노인보호기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노인 학대는 3820여건으로 10년 사이 67.9%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 노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2010년 210여건에서 5년새 400여건에 육박했다. 이처럼 노인 학대문제가 늘고 있는 이유는 우후죽순 난립한 사설노인요양시설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도입된 노인요양보험으로 국가 지원이 확대되자 당시 1700여곳에 불과하던 노인요양시설이 지난해 5000여곳으로 급증했다. 사회적 책임감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도 부실하다보니 노인들의 인권이 무시되기도 하고, 위생과 음식 등 이용자를 위한 환경이나 처우도 엉망인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시설 내 학대는 종사자나 보호자가 신고를 해야 드러날 수 있어 학대 사실을 발견하기 쉽지 않고, 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확보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과 같이 노인요양시설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노인학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인구 고령화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돌보기 위한 시설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 학대와 방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CCTV 설치의 의무화는 물론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 요양시설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체계를 갖춰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7-07
  • [사설] 때 이른 폭염에 식품 위생 비상, 식중독 주의
    [현대건강신문] 6월 초부터 30도가 넘는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식품위생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5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5도가 높았고 6월도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 세균성 식중독균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음식물의 보관·관리·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여름철 식중독 발생건수는 2013년 65건, 2014년 112건, 2015년 96건, 2016년 120건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다. 특히, 지난해는 평년에 비해 여름철 온도는 1.2도 높고 폭염일수는 12일 이상 많아 식중독 환자수가 2015년에 비해 14% 증가하기도 했다. 올해는 무더위가 일찍부터 시작돼 식중독 우려가 그 만큼 커진 것이다. 우리가 여름철 주로 걸리는 식중독은 높은 온도와 습도로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캠필로박터, 장염비브리오 등 세균 증식 촉진이 주된 요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식중독균은 4도에서 60도 사이 온도에서 증식하므로 뜨거운 음식은 60도 이상으로, 찬 음식은 4도 이하로 보관하면 세균의 증식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상추·오이·부추 등 식재료의 세척 소독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세척 후 상온에 방치 후 제공하는 경우에도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 바이러스인 노로 바이러스의 경우 사람 간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오염된 표면은 소독제를 사용하여 철저히 세척·소독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옷과 이불은 비누를 사용해 삶아서 빤다. 기온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항상 준수해야 한다. 특히, 여름철 주요 발생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세정제를 사용해 30초 이상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설사, 발열, 가려움증 등 몸의 이상 징후가 발생될 경우에는 반드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6-26
  • [사설] 질병 유발 술 소비 50년간 2배 증가, 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성인 1명이 1년간 마시는 술이 50년간 2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발표된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주류 출고량은 1966년 73만7천㎘에서 2015년 375만7천㎘로 5.1배 늘었다. 이를 성인 1명으로 환산해 보면 연간 술 소비량은 50년 사이에 53.5ℓ에서 91.8ℓ로 1.7배가 된 셈이다. 우리나라는 알코올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한다. 이렇게 알코올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알코올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증가해 2000년 GDP의 2.6%에서 2004년 2.9%로 증가했다. 알코올 소비 증가는 알코올과 연관된 질병과 사고의 빠른 증가를 가져왔다. 최근 발표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의하면 알코올 사용장애가 2005년 21.3%에서 2009년 25.1%로 늘어났고, 알코올 의존증도 약 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많이 마시면 간이 나빠져 알코올성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성혼수, 간암 등의 간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여기에 위, 췌장, 심장, 뇌가 손상되고 각종 암이 발생할 수 있으며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 또 술은 알코올성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처럼 만성적인 과도한 음주와 폭음은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술 소비 감소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2010년 총회에서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세계전략’을 채택하고 국가 정책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에 대한 허용적 문화와 저렴한 고농도 알코올 가격, 용이한 구입 환경 등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술을 구할 수 있는 음주 환경으로 다양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음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주류 판매를 제한하는 등 접근성을 제한하고, 주류 가격을 통제하는 등 규제정책이 필요하다. 또 음주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확대하고, 청소년 주류구매 제한의 실효성 강화, 주류광고 제한, 공공장소 음주제한, 주취자에 대한 조기개입과 의무치료제도시행 등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알코올 정책이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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