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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흡연, 가장 강력한 암 위험요인
- [현대건강신문] 일반담배 흡연은 줄고 있지만 전자담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체적인 담배 소비는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다. 겉으로는 흡연율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담배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흡연이라는 건강 위협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깊숙이 남아 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담배 흡연율은 감소했지만,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오히려 증가했다. 그 결과 전체 담배제품 사용률은 큰 변화가 없었고, 장기적으로 보면 전자담배 사용은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금연이 확산됐다기보다 연초에서 전자담배로 소비 형태가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전자담배는 ‘덜 해로운 담배’ 혹은 ‘금연 보조 수단’으로 인식되기 쉽지만, 최근 연구들은 전자담배 역시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한다. 연초와는 다이러한 상황은 암 예방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대한암학회가 발표한 ‘암연구동향 보고서 2025’에 따르면 흡연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암 위험요인으로 지목된다. 담배 연기에는 수십 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금연만으로도 상당수의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흡연율은 여전히 미국, 영국, 일본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흡연 문제는 개인의 선택에만 맡길 사안이 아니다. 담배 형태가 바뀌었을 뿐, 발암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정부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인 금연 정책을 강화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교육과 규제를 서둘러야 한다. 국민 역시 ‘덜 해로운 담배’라는 착시에서 벗어나 흡연의 본질적 위험을 다시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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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흡연, 가장 강력한 암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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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개혁 본질 비켜간 정부 인식
- [현대건강신문] 정부 출범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문제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이 여전히 핵심을 벗어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시민사회가 “의료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 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지역 필수의료와 의료비 부담 문제를 언급한 대통령의 질문에 정작 핵심적인 원인 진단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의료 붕괴와 ‘뺑뺑이 환자’ 문제의 본질은 명확하다.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구조적 문제다. 그럼에도 정부 논의는 여전히 수가 인상이나 형사 책임 완화 등 의료계의 편익을 중심으로 맴돌고 있다. 이는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접근일 뿐 아니라, 향후 의료개혁의 방향 설정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왜곡이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들은 중증·필수의료에 집중하기보다 외래 비급여 진료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몰려드는 환자들을 상대로 고가 비급여 진료를 확대하며 수익을 추구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이 수행해야 할 공적 책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필수의료와 중증의료가 붕괴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이 ‘비급여 수익센터’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비급여 진료 확대는 곧바로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직접 부담 의료비는 불과 3년 만에 30% 이상 급증했다. 경실련은 최근 3년간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비급여 ‘거품’ 규모가 2조2천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조차 일반 국민에게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비급여 진료가 확대되는 구조는 ‘바가지 의료비’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의료개혁을 말하고자 한다면, 더 이상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서는 안 된다.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 확충, 상급종합병원의 기능 재정립,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강화와 정보 공개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다. 의료개혁의 중심을 국민과 공공성에 두는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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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개혁 본질 비켜간 정부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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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강기능식품 엇갈린 시각 정부 진실 가려야
- [현대건강신문] 커지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엇갈린 주장 속 정부의 과학적 판단이 필요하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6조 원 가까이 성장하며 개인의 일상 루틴으로 자리잡고 있다. 구매 경험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소비층은 전 세대로 확대됐다. 산업계는 ‘글로벌 도약’을 선언하며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이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온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반대의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의들은 “대부분의 영양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건강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대규모 임상연구에서도 비타민·미네랄 보충제가 암·심혈관질환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일부 고용량 영양제는 오히려 사망률을 높였다는 연구도 있다. 항산화제를 둘러싼 오용 문제까지 제기되며 ‘건강을 위해 필요한가’라는 근본적 질문이 다시 던져지고 있다. 이런 상반된 메시지 속에서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산업은 성장하고 의료계는 경고한다.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른지를 떠나, 현재의 논쟁은 과학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채 시장과 홍보 중심으로 과열돼 있다.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의 몫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가 나설 때다. 건강기능식품은 이미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영역이지만, 그 효용과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산업계·의료계·학계에서 제각각 제시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공공연구기관이 주도하는 대규모 장기 연구, 제품군별 효과 검증, 안전성 조사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객관적 조사 없이 민간 기업의 마케팅이나 전문가 개인의 해석에 의존하는 현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근거 기반의 평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특정 산업의 성장에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장기적으로 신뢰받는 시장으로 만드는 필수 조건이다. 검증된 효능은 투명하게 알리고, 효과가 불확실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제품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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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강기능식품 엇갈린 시각 정부 진실 가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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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가 신약 접근, 유럽 모델에서 배우자
- [현대건강신문] 최근 유럽연합(EU)이 26개 회원국을 통합해 고가 신약의 접근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시작했다. 개별 국가 단위로 진행되던 약가 협상과 임상·경제성 평가를 2025년부터 EU 차원에서 통합 평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통합 평가 보고서를 참고해 약가 협상을 진행하며, 가격과 전략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가격 협상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EU 내 소규모 연합체 구성 사례, 독점권 제도 개편과 연계된 공급 인센티브 제공 등은 제약사들이 일부 국가만 대상으로 시장 진입을 계획하는 전략을 버리고, EU 전체를 대상으로 진입 전략을 설계하도록 유도한다. 결과적으로 전체 회원국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고가 신약의 가격 하락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현실을 돌아보면, 고가 신약과 희귀질환 치료제의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특허 중심의 기존 의약품 개발 구조는 제약사의 독점권을 보장해 혁신을 유도하지만, 높은 약가와 공공적 접근성 저하라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필수 의약품과 희귀질환 치료제는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연구·개발 투자 역시 편중되는 문제가 지속된다. 유럽의 사례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공성을 강화하고, 제약사의 독점 인센티브에만 의존하지 않는 다층적 정책 조합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개발 비용과 시장 가격을 분리하는 ‘디링킹(Delinkage)’ 모델, 공공기관 직접 투자 확대, 공익 기반 보상제, 오픈소스 R&D 플랫폼 등 다양한 대안적 접근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가 신약 접근 문제는 단순히 시장 논리로 해결될 수 없다. 국가와 공공기관,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정책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U 모델은 우리에게 협력과 통합, 공공적 접근성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이제 한국도 고가 신약과 필수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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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가 신약 접근, 유럽 모델에서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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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태죄 위헌 6년째, 여성 고통 외면
- [현대건강신문]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후속 입법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약(낙태약) 도입을 미루고 있다. 그 사이 여성들은 의료 사각지대에서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법과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국민의 기본권이 방치되는 상황은 심각한 국가적 직무유기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히 형벌 조항의 위헌 판단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국가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이자 명령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책임을 서로 미루며 사실상 아무런 제도적 개선도 이루지 않았다. 그 결과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고, 여성들은 불법 유통 약물이나 심지어 항암제를 투여받는 극단적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순적 현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입법 공백 상태에서는 허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낙태약 도입을 미뤄왔다. 그러나 법률 자문 결과 일부에서는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도 약물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제시됐다. 그럼에도 식약처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하며 도입을 회피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국회의 무책임이다. 헌재 결정 이후 입법 시한은 이미 2020년 말에 만료되었지만, 국회는 정쟁에 매몰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 여성의 건강권을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결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음성적 의료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낙태약 도입은 단순히 ‘약을 허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의 생명과 건강, 안전한 의료 접근권을 국가가 얼마나 책임 있게 보장하느냐의 문제다. 정부는 더 이상 ‘입법 공백’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안전한 임신중지 의약품의 도입과 관리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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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태죄 위헌 6년째, 여성 고통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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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 피해 조사해야
- [현대건강신문] 전공의 집단 이탈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갔다. 의료 공급체계의 붕괴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다. 늦었지만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환자 피해 실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다. 이번 의료대란의 책임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있다.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웠지만, 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경청하지 못했다. 반면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집단행동을 지속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잃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쟁의 중심에는 언제나 ‘환자’가 있다. 수많은 중증·응급환자와 만성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 기회를 잃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아직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의료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 사망, 치료 지연, 전원 사례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병원별·질환별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의료 접근성의 불평등, 지방 의료기관의 취약 구조, 환자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등도 함께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번 사태가 단순히 ‘의사 증원 갈등’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경고음임을 직시할 수 있다. 환자 피해 조사는 책임 규명을 위한 출발점일 뿐 아니라, 향후 정책 보완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환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 공백에 대응할 보완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의료계와의 협의에서도 ‘환자 안전 확보’라는 공동의 원칙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의료대란의 종결은 단순한 협상 타결로 오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얼마나 보호받았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확인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복구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의료정책의 출발점을 ‘환자 중심’으로 되돌려야 한다. 그것이 이번 위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자,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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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 피해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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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말연시,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하게
- [현대건강신문]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요즘, 각종 모임들이 늘면서 건강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매일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술자리에 육체 건강은 물론, 빠르게 지나간 한 해 동안 이룬 성과보다는 후회막심한 일들만 가득해 허무한 생각에 그 어느 때보다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된다. 몸도 마음도 모두 지치기 쉬운 때가 바로 연말이다. 특히, 연일 이어지는 연말 술자리를 피할 수 없다면 좀 더 건강한 음주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건강음주법의 시작은 공복 상태에서 음주를 피하는 것이다. 빈속에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위벽을 자극해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알코올의 흡수도 빨라진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급하게 마시다보면 과음을 하게 된다. 음주 전에 간단한 식사를 하는 것이 좋고, 부득이한 경우는 우유를 한잔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또한 물도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좋다. 물을 많이 마시면 배가 불러서 술을 적게 마시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위와 장 속의 알코올 농도를 낮춘다. 흡수도 느려져 빠르게 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매일 술자리가 이어지다보면 몸이 지치고, 육체적으로 지치다보면 정신적으로도 허무감과 무기력에 빠지기 쉬울 때가 바로 연말연시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면 무기력과 허무함을 잘 극복하고, 의미 있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특히, 새해를 맞이해 새로운 마음으로 내년도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중요하다. 지키기 힘든 계획보다는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등 실천이 쉬운 목표를 세워 하나하나 성과를 이뤄가는 것도 좋다. 새해부터는 주 3회 30분씩 걷기와 달리기를 계획에 넣어보고, 만약 주 2회도 어렵다면, 주 1회 30분이라도 운동할 시간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워보자. 매일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운동하다 보면, 몸이 적응하여서, 피곤할 때조차 운동하면 좀 더 개운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매년 반복되는 흥청망청 연말을 벗어나 그 건강하고 뜻 깊은 연말연시를 보내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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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말연시,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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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서 흑사병 발병, 감염병 체계 점검해야
- [현대건강신문] 최근 중국에서 폐 페스트 환자가 발생해 혹여나 우리나라에서도 전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흑사병’으로도 잘 알려진 페스트는 페스트균(Yersinia pestis)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열성 감염병이다. 주된 전파 경로는 페스트균을 가지고 있는 쥐벼룩이 사람을 물어서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다른 소형 포유동물과의 접촉에 의한 전파도 알려져 있다. 중세 유럽에서 크게 유행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때문에 당시에는 역병으로도 불렸다. 국내에서는 질병 통계를 수집한 이후 발병이 보고되지 않았으나 2010년대에도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에서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2년 미국에서는 감염된 길고양이에 물려서 발생했다고 추정하는 림프절 페스트 환자 사례 보고가 있었다. 올해에는 몽골에서 설치류의 생간을 먹은 사람이 페스트가 발병해 사망했다. 특히 올해 초 한국인 관광객도 예방적으로 격리되어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크다. 특히, 폐 페스트의 경우 페스트 중에서도 가장 중한 형태의 감염병이다. 감염된 환자나 동물의 호흡기 분비물 비산에 의한 비말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산 속도도 빠르고, 치료하더라도 예후가 좋지 못하다고 알려져 있어 전파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다른 감염병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페스트도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페스트의 경우도 초기에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초기 대응 미숙 얼마나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하는지 경험한 바 있다.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겪었지만, 국내 감염병 관리 체계가 얼마나 잘 갖춰졌는지에 대한 점검은 항시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 보건소 간에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대처해야 한다. 언제 어떤 감염병이 유입될지 모르는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관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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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서 흑사병 발병, 감염병 체계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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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초박 비극, 제 2의 집단 암 발병 막아야
-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장점마을의 집단 암발병이 비료공장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최종결론 냈다. 이번 환경부의 결론은 비특이적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을 정부가 확인한 첫 번째 사례로 의의가 깊다. 전북 익산에 위치한 농촌마을인 장점마을에는 2001년 피자마박, 연초박, 폐사료 등 폐기물을 재활용해 하루 138.4톤의 혼합유기물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섰다. 이후 공장아래 저수지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하고, 주민들은 악취 고통·암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2016년부터 주민들은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해, 2017년 4월17일 환경보건법상의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신청했다. 같은 해 7월 14일 환경보건위원회가 이를 수용해 2018년 1월부터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실시됐다. 그 결과,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이 비료공장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특정요인으로 발생한 질병으로는 가습기살균제-폐섬유화, 석면-악성중피종 등을 인정한 바 있지만, 특정 요인이 아닌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병 즉 비특이성 질환에 대해서는 인정한 바 없다.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잠정마을의 (유)금강농산은 퇴비로 사용해야할 연초박을 불법으로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했고, 건조 과정 중 배출되는 담배특이니트로사민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대기 중으로 비산되어 장점마을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암 발병의 가장 큰 원인은 비료공장에서 불법으로 비료를 제조한 데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료공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행정기관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 담배제조 부산물인 연초박을 비료 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해야 한다. 또, 정부가 직접 나서 장점마을 주민건강모니터링 등 사후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이번 잠정마을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 제2의 잠정마을이 생겨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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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초박 비극, 제 2의 집단 암 발병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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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채용 비리’ 공공병원 일벌백계해야
- [현대건강신문] 국립대병원들의 채용비리가 도를 넘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래도 사기업보다는 공정할 것이란 청년들의 기대와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특히, 전남대병원 채용비리사건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의혹들이 추가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남대병원 사무국장이‘아빠 찬스’, ‘남자친구 아빠찬스’, ‘삼촌 찬스’논란의 중심에 선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전남대병원 사무국장과 총무과장이 서로의 아들에게 후한 점수를 준 ‘품앗이 채용비리’ 의혹까지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책임자와 외부 면접위원의 연루 의혹, 영어시험 내부자 출제와 시험지 부실 보관으로 인한 시험문제 유출 의혹, 채용 관련 문서 부실 관리 의혹,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무단 교체를 통한 증거 인멸 의혹 등 전남대병원 채용비리와 관련한 의혹이 일파만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전남대병원뿐만이 아니다. 교육부가 실시한 국립대병원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대병원 4건, 경북대병원 4건, 서울대병원 3건, 전남대병원 5건, 전북대병원 3건 등 총 34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채용비리가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에 만연해 있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공공병원에 채용비리가 만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솜방망이 처벌이다. 처분 결과를 보면 고발 1건, 수사의뢰 1건, 중징계 4명에 불과했고, 대부분 경징계 32명, 경고 54명, 기관경고, 기관주의에 그쳤다. 심지어,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무국장은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보직을 사퇴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청년들의 꿈을 짓밟고 절망에 빠뜨리는 사회적 범죄행위다. 정부는 이 문제를 일부 공공기관의 일탈행위로 치부해 지나칠 것이 아니라 발본색원해 법의 엄정함을 확인시키는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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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채용 비리’ 공공병원 일벌백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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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액상형 전자담배, 가습기 살균제 사태 재현 우려
- [현대건강신문] 정부는 지난 23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는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관련법이 미비한 현행법상으로는 가장 강력한 조치이지만, 국민 건강 측면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조치다. 미국 질병통제예상센터에 따르면, 최근까지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 환자는 1,604명에 이르고, 이 중 34명이 사망했다. 특히,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선제적 대응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라는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이번 선제 조치는 매우 마땅하고 적절한 것이다. 전자담배 업계에서는 아직 정확한 원인물질이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1,5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부의 조치가 오히려 아쉬움이 남는다. 관련 법안이 없어 수입이나 판매 금지 조치를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 손상 의심사례가 발생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했고, 이스라엘과 인도는 생산, 수입,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연초의 잎만을 담배로 규정해 제대로 된 성분 분석조차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의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입이나 판매를 중단하기 어렵더라도, 중증 폐손상을 초래하는지 인과관계를 따지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격은 지 10년도 지나지 않았고, 지금도 진상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가습기 살균제 공포가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철저하게 밝혀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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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액상형 전자담배, 가습기 살균제 사태 재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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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 심의 강화해야
- [현대건강신문]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 때문에 부당한 의료광고로 인한 폐해는 다른 분야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유튜브 및 SNS 등의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비중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광고가 실시간으로 게시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유튜브, SNS 매체의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료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이벤트성 가격할인 등 불법 의료광고가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할인‧면제 광고,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통해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833건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이벤트성 가격할인’이 390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 316건,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44건 등의 순이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할인 정보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신문, 방송, 잡지 등에서는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광고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매체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료광고 심의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의료광고에 현혹돼 의료소비자들이 건강을 위협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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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 심의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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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액상형 전자담배, 선제적 대처 필요
- [현대건강신문] 27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지시간 24일 전자담배 제품 사용 관련해 확인된 폐손상 사례가 미국 46개주와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에서 모두 805건이 확인되었으며, 10개주에서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에서도 전자담배에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미국에서 사망 소식이 전해지며 국내에도 액상형 전자담배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국내에서는 가습기살균제로 폐질환 집단 발병 사태를 겪은 바 있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1년 첫 피해자가 알려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로, 기록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물질 자체는 청소 등에 사용되던 화학물질이었지만, 가습기를 통해 폐로 바로 흡입되면서 중증 폐질환과 함께 학살에 가까운 사망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이번 액상형 전자담배도 마찬가지다. 현재 미국에서 중증 폐질환 유발물질로 의심되는 THC와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의 경우도 기존에 사용되던 물질이지만, 담배 연기 상태로 흡입되면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이에 정부는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증 폐질환 및 사망사례 발생 및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금지 조치와 관련해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하지만, 단순한 사용 자제 권고로는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격은 지 10년도 지나지 않았고, 지금도 진상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제조치를 취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새로운 화학물질이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의심된다면, 정부는 보다 강력하게 건강권을 사수해야 한다. 국민 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금연은 필수적이다. 특히 일반 궐련 담배보다 덜 유해한 것으로 생각되던 전자담배의 위험성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국민들도 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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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액상형 전자담배, 선제적 대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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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른 추석 식중독 없이 건강하게 즐기자
- [현대건강신문] 이른 추석으로 주부들 걱정이 많다. 민족 최대의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모이는 만큼 가정마다 많은 음식을 하게 되는 데 무더위에 음식 관리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것이다. 기온이 높고 습한 요즘은 잠깐만 방심해도 음식이 상하기 쉬워 어느 때보다 간소한 상차림과 적당한 음식 준비가 필요하다. 또, 조리한 음식은 바로 먹고 남은 음식은 즉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식중독은 세균에 오염된 음식물을 먹은 후 72시간 이내에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병원성 대장균, 캠필로박터 제주니,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등의 균이 원인이며,그 중 가장 흔한 식중독균은 병원성 대장균이다. 병원성 대장균은 채소류 관리 소홀, 생고기나 완전히 조리되지 않은 음식에서 발생한다. 캠필로박터제주니는 삼계탕 등 육류 조리 시 식재료 간 교차오염에 의해 생길 수 있다. 살모넬라균은 오염된 달걀과 같은 가금류나 복합 조리식품이 원인이다. 또, 장염비브리오균은 굴, 낙지, 조개 등 세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했을 때 발생한다. 오염된 음식물 섭취 후 식중독이 발병하면 구토와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며, 발열이 동반되기도 한다. 또한 혈변, 탈수를 비롯해 일부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는 신경 마비, 근육 경련, 의식 장애 같은 심각한 증상으로 번지기도 한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리 전, 재료를 다듬은 후, 일회용 장갑을 끼기 전, 화장실 다녀온 후, 재치기를 하였거나 기침한 후, 고기나 생선을 다듬거나 닦은 후 등 모든 상황에서 항상 손을 씻어 손에 의한 교차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실온에 오래 방치했거나 고유의 맛․냄새가 의심되는 음식물은 과감히 버리고 생선․고기나 냉동식품 등을 조리할 경우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좋다. 성묘를 위해 준비한 음식은 얼음을 넣은 아이스박스를 준비해서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하고 음식은 바로 먹어야 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다. 사고 없이 건강하고 알찬 명절 연휴를 즐길 수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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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른 추석 식중독 없이 건강하게 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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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엘러간 유방 보형물, 이식 환자에 대책 필요
- [현대건강신문] 보톡스로 유명한 엘러간의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 이식 환자에서 희귀암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발병 위험이 높아 자체 회수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이식 환자에서도 BIA-ALCL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환자들의 우려가 켜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방 확대술에 사용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유방암으로 인해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의 사용이 많았다. 가뜩이나 재발 위험에 대한 걱정이 많은 유방암 환자들이 졸지에 보형물에 의한 희귀암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문제가 된 엘러간의 제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유방 보형물 중 하나다. 한국엘러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회수계획서에 따르면, 회수 대상인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의 전체 수입량은 30개 모델 11만 7,787개로 현재 재고로 파악된 3,294개를 제외한 대부분인 11만 4,493개가 유통되어 시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유방 BIA-ALCL은 면역체계와 관련된 희귀 암의 한 종류로 유방암과 별개의 질환이다. 미국 FDA는 유방보형물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 희귀암으로 발병 확률은 낮지만 일단 발병 될 경우 치사율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미국과 영국, 호주 등에서는 보건당국 주도로 유방 보형물 부작용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환자 등록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직접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희귀암으로 발병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문제의 유방보형물을 이식한 환자들에게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다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당장 이식 환자들이 제거 수술 등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시술받은 환자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검진과 제거 수술 등의 비용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 정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로 유방보형물 부작용 조사 등을 위한 환자 등록연구를 본격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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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엘러간 유방 보형물, 이식 환자에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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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첨단재생의료법, 상생 해법 찾아야
- [현대건강신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세포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 공학치료 등 재생의료 분야 바이오의약품을 최초로 제도 범위에 포함해 통합적으로 산업을 육성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이다. 암과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바이오의약품 우선 심사를 비롯해 개발사 맞춤혈으로 진행되는 단계별 사전 심사와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 3상 임상 전 조건부 허가 진행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는 이법이 시행되면 기존 10~15년 걸리는 신약 개발 기간을 3~4년 단축할 것으로 내다보고,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 단체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 민영화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전체회의 역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전체회의 보이콧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임시 국회 일정이 19일까지로 아직 기회가 남은 상황이지만, 벌써 3년 넘게 기다려온 업계 입장에서는 또 다시 좌절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기존 약사법, 생명윤리법 등으로 나뉜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일원화하는 법이다. 기존 약사법의 경우 합성의약품에 맞춰져 있어 바이오의약품 규제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단순히 산업적인 측면이 아니라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사회 단체들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바이오의약품 개발이 절실한 환자들을 위해서도 또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안전한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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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첨단재생의료법, 상생 해법 찾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