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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호흡기 감염병 본격 유행에 앞서 의약품 수급불안 문제 해결해야
- [현대건강신문] 질병관리청은 지난 12월 20일 0시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해당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을 초과해 유행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감염 주의를 당부하기 위한 발령 체계다. 2024~2025 절기 유행 기준은 외래환자 1천명 당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8.6명이다. 질병관리청의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50주차 표본감시기관 의원급 외래환자 1천명 당 13.6명으로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을 초과했다. 독감뿐만이 아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입원환자가 최근 4주간 1.9배 증가했으며, 9월 이후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코로나19도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아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시작된 만큼 백신 접종은 물론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쓰기와 기침 예절 준수 등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의정갈등으로 인해 의료는 여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어지던 해열제, 감기약 등의 수급 불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의약품 수급불안은 과거에는 수요가 적은 일부 의약품에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코감기약, 항생제, 관절염 보조제 등 다빈도의 다양한 제품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의약품 구매가 어려운 제품들로 인해 대안을 모색하는 일들이 하루에도 수 차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의약품의 경우 처방량 증가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약값을 올리거나 제약사를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의료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감기약, 해열제 등 기본적인 호흡기 감염병 치료제들마저 수급이 불안할 경우 사회적 불안은 불 보듯 뻔하다. 당장 의료 안정화가 어렵다면 호흡기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의약품 품절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약값 인상 등 당장 문제가 되는 품목에 대한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불필요한 사회적 불안을 예방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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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호흡기 감염병 본격 유행에 앞서 의약품 수급불안 문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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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겨울철 위장 독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
- [현대건강신문] 겨울철에 호흡기 독감처럼 흔하게 발생하는 장염으로 ‘위장 독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고 있다. 흔히 식중독이라고 생각하면 더운 여름철을 떠올리기 쉽지만, 노로바이러스는 영하의 날씨에도 관계없이 유행해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의 전국 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 11월 둘째 주 71명에서 셋째 주 69명, 넷째 주에는 80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12월 첫 주에는 환자가 114명을 기록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부터 이듬해 초봄에 개인위생이 취약하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0~6세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한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구토, 설사 등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로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에 주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지하수를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원인은 생굴 등 익이지 않은 어패류로 굴 제품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중심 온도 85도,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해야 한다. 또한, 지하수는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통해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끓여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 사람 간 접촉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누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토와 설사가 주 증상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대부분 1~3일 정도 심하게 앓고 난 후 완전히 회복된다. 하지만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했고, 소아나 고령 환자의 경우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 탈수 합병증이 나타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감염 예방이 중요하다.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조리 등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간은 휴식을 취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 환자의 구토물·분변 등을 처리한 주변이나 환자가 사용한 화장실, 문손잡이 등은 염소 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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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겨울철 위장 독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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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약 사범 계속 증가, 치료 시설 확충 시급
- [현대건강신문] 경찰이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마약사범 검거 인원이 9~10월 두 달간 전년 동기 대비 9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럽·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유통·투약되는 케타민·엑스터시의 압수량도 크게 늘었다. 특히 케타민의 압수량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6배 증가했으며, 엑스터시 압수량도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클럽·유흥업소 이용자뿐만 아니라 마약 문제는 청소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최근 6년간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1,4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가 일부 유흥업소 중심으로만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등 사회 전반으로 파고들면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마약으로 인한 범죄와 중독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들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와 재활을 위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대검찰청이 공개한 최근 3년간 마약류 단속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2021년 1만6,153건에서 2022년 1만 8,395건, 2023년 2만 7,611건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은 32개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실제 이용 가능한 재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올해 6월 기준 전국의 치료보호기관은 총 32개로 기관에는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69명과 정신건강전문요원 232명 등이 근무하고 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로 구성된다. 투입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2019 년 2억 4,000만원에서 2023년 17억 6,800만원으로 훌쩍 뛰었지만, 치료보호기관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상당수 기관의 실적은 ‘0’에 가까웠다. 인천참사랑병원은 지난 1~6월 실적이 205명으로 전국에서 독보적으로 많았고, 경남부곡병원이 82명을 치료했다. 권역별 치료보호기관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기관 7곳을 다 합쳐도 실적이 전무했다. 정부는 마약사범 검거에만 나설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제대로된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마약 사범을 줄이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치료 중심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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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약 사범 계속 증가, 치료 시설 확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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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백신접종으로 예방해야
- [현대건강신문] 최근 태어난 지 두 달도 안 된 영아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백일해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교육부·식약처와 함께 호흡기 감염병 합동 대책반을 꾸려 가동에 들어갔다. 백일해뿐만이 아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감염증, 코로나19, 인플루엔자까지 각종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의정갈등이 지속되면서 의료기관의 진료정상화도 늦어지면서 겨울철에 접어들어 호흡기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진료가 어려울 것인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백신접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전수감시 중인 백일해는 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하며, 백일해 환자의 비말을 통해 주로 전파된다. 나이가 어릴수록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백일해 의심 환자 수는 7월 정점 이후 방학을 맞아 감소세를 보였으나, 추석 연휴 이후 다시 증가세에 있다. 최근 4주간 백일해 의심 환자수는 42주 1,563명에서 43주 1,800명, 44주 1,748명, 45주 2,023명으로 늘었다. 특히 백일해 예방접종은 생후 2개월에 처음 접종을 시작하는데, 이전까지는 엄마로부터 받은 항체로 면역력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에서는 △0세 영아 △면역저하자 △중등증 이상 천식 및 만성폐질환자 등 고위험군과 함께 임신부도 백일해 예방접종 받을 것이 권장하고 있다.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 감염증도 지난 5월 이후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6월 24일 사상 첫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감염증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으며, 현재까지 이어지는 중이다. 다행히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11월 말부터 12월 초 다시 유행 상황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호흡기 감염병 전문가들은 겨울철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증가를 대비해 응급실 방문 호흡기 감염병 환자 분산 필요성과 함께 중증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예방접종’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감기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감염증의 경우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쓰기 등 개인 수칙을 잘 지켜 감염을 최소화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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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백신접종으로 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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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소년 마약 사범 폭증, 대책 시급
- [현대건강신문] 우리나라의 최근 6년간 미성년자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1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다. 경찰청의 ‘마약류 범죄소년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만 14∼18세 청소년은 총 1430명이다. 연도별로 2020년 132명, 2021년 183명, 2022년 20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23년 786명으로 급증했다. 청소년 마약사범 규모가 약 5년 새 14배 넘게 폭증한 것이다. 청소년들은 입시 불안, 호기 심, 군중심리 등에 의해 마약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마약 광고·유통·배급의 패러다임이 오프라인 대면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텔레그램 사용이 많고, 다크웹 접속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마약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 마약 청정국이던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 문제에 직면하면서 청소년들로까지 빠르게 확산되면서 ‘마약 성장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청소년들의 경우 마약에 중독되면 성인보다 뇌 손상 위험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뇌의 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은 즉각적인 쾌감이나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려는 감정적인 뇌 발달의 성장에 비해, 이성적 사고와 판단, 행동과 감정의 조절,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발달은 완전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중독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뇌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는 신경가소송이 활발한 시기인 만큼 마약류를 투약한 청소년의 뇌 손상이 성인보다 7배 높다는 연구도 있다. 청소년기에 마약에 중독될 경우 성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재활 치료도 더욱 어렵다. 청소년들이 마약중독의 길로 쉽게 빠져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이들을 마약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가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예방하고, 혹시 마약류를 접했던 청소년들이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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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소년 마약 사범 폭증,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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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독감·코로나19 동시 유행, 백신접종 중요
- [현대건강신문]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철에 접어들었다. 환절기는 일교차가 큰 탓에 우리 몸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면역력이 저하되고 감기 등 각종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이 초여름까지 이어졌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경우 벌써 몇 달째 유행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12월 초까지는 유행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럴 경우 인플루엔자 즉 독감과 코로나19 감염 유행이 겹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감기를 비롯해, 독감, 코로나19 등은 모두 호흡기 감염병으로 증상이 대게 비슷비슷하다. 하지만, 독감이나 코로나19의 경우 고위험군에서는 자칫 치료가 늦어질 경우 위험할 수 있어 반드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특히, 독감이나 코로나19의 경우 예방 백신이 나와 있는 만큼 백신 접종을 통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독감 유행 시기는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로, 예방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면역 효과 지속 기간이 평균 6개월가량인 점을 고려해 독감이 유행하기 전인 10~11월을 접종 시기로 정해 미리 백신을 맞아두는 것이 좋다. 코로나19 백신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백신 접종에 피로감을 느낀 이들이 엔데믹 이후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경우 돌연변이가 계속 발생하고, 면역 유지 기간도 짧아 유행 시기에 앞서 백신을 맞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정갈등이 장기간 이어지며 상급종합병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겨울철 호흡기 질환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유행할 경우 대처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접종한다고 부작용이 늘어나거나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호흡기 질환들이 유행하는 겨울철을 대비해 가장 효과적인 방어책인 백신을 미리 접종해 내 몸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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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독감·코로나19 동시 유행, 백신접종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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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강 소홀하기 쉬운 연말연시
- [현대건강신문] 2018년도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연말이면 직장인들은 송년회나 동창회 같은 술자리, 성과 스트레스 등으로 더 지치기 마련이다. 평소 보다 더욱 잦아진 회식으로 과도한 음주와 불규칙한 생활이 이어지면서 건강에 소홀해지기 쉬운 시기다. 새해 소원 중 으뜸을 차지하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한 음주법이 중요하다. 성인 음주 현황을 보면 월간 음주율이 2013년 60.1%에서 2016년 61.9%로 증가하고, 고위험 음주율도 2013년 12.5%에서 2016년 13.8%로 증가추세이며, 월간 폭음율도 2013년 37.3%에서 2016년 39.3%로 증가하였다. 세계 보건 기구에서는 적정 음주량으로 남성의 경우 1주일에 28 표준잔 이하, 여성은 14 표준잔 이하를 적정음주량으로 권고하고 있다. 표준잔이란 내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도수에 따라 함유된 ‘순수 알코올양 수치’를 숫자로 환산한 것으로, 보통 1 표준잔은 알코올 10g이 포함된 술한잔을 의미한다. 흔히 즐겨 마시는 도수 19%의 소주로 환산해보면 1주일에 남성은 5잔 이내 여성은 2.5잔 이내가 적정 음주량이다. 하지만 적정 알코올 섭취량과 관계없이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숙취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발생한다면 자신의 적정 음주량을 벗어난 것이다. 또한, 술을 꼭 마셔야 한다면 매일 마시는 것보다는 간 기능 회복을 위해 최소 3일간의 간격을 두고 마시는 것이 좋다. 간 뿐만이 아니다. 잦은 과음은 식도염, 위염 등 소화기계 질환뿐만 아니라 심뇌혈관계질환, 알코올성 치매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하나 반드시 지켜야할 것은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아침 출근길 운전도 자제해야 한다. 건강한 연말연시를 위해서 잦은 술자리 보다는 가족과 함께 조용히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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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강 소홀하기 쉬운 연말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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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리병원 허가, 의료체계 붕괴 우려
- [현대건강신문] 원희룡 제주지사가 중국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허가 방침을 발표하면서 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면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제주특별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대상 병원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아 향후 내국인 진료관련 행정소송 등의 우려가 충분하다. 이 때문에 보건사회단체들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은 그 자체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참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영리병원 자체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체계를 벗어남으로 인해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 증가, 의료상업화,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 의료공공성 파괴, 국민건강보험 붕괴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이유다. 특히 이들은 강원랜드에 내국인 카지노가 특별 허용된 이후로 다른 지역에서도 때가되면 카지노 요구가 다시 번지는 것처럼 전국의 경제자유구역과 혁신도시에서 같은 방식의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시도가 끊임없이 시도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성형외과, 피부과 등 4개 진료과목이라는 조건과 외국인 대상 한정을 법으로 명시한다면 국내 의료체계 붕괴나 의료비 상승 등의 부작용 우려는 덜 수 있다. 하지만, 의료 영리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다. 또한 영리병원 허용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사항인 ‘문재인 케어’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문케어로 의사단체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영리병원 허용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국민 모두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하는 영리병원에서 이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의료 체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영리병원 허용은 건강보허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의료체계를 뿌리부터 흔들 것이 불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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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리병원 허가, 의료체계 붕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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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늘어나는 COPD 환자, 조기 진단 대책 세워야
- [현대건강신문] 청명한 가을 하늘은 옛말이고,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마땅히 없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기능을 떨어뜨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의 호흡기 질환의 발병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의 대기오염에 의한 조기사망률 1위 국가가 될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COPD에 대한 국민적 인식 부족으로 조기 진단이 잘되지 않고 중증일 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 실제 OECD 자료에 의하면 지난 25년간 OECD 국가들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5um/m³로 낮아지는 동안 우리나라는 29um/m³로 높아져 2060년이 되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국내 조사에 따르면 COPD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의 1인당 사회경제적 비용보다 10배 가량 많으며 연간 총 1조 4천억원이 넘게 손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적으로도 약 2초에 한명씩 사망하며 국내 환자수는 340만명이나 되지만 병원 진단율이 2.8%, 치료율이 2.1%에 불과해 대표적인 무관심 질환으로 자리잡고 있다. 폐기능은 한번 악화되면 돌이킬 수 없다. 이 때문에 조기 진단을 통해 환자를 발굴하고 치료를 통해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기진단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한 만큼 폐기능 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지만, 보건당국에서는 행정적 처리, 예산 등의 이유로 시간만 끌고 있는 형상이다.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폐기능검사 국가 건강검진 포함 등 복지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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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늘어나는 COPD 환자, 조기 진단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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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혈액 관리 투명성 제고 위해 국가 나서야
- [현대건강신문] 대한적십자사가 헌혈로 얻은 혈액을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어, 적십자사의 혈액 관리 관련 투명성 제고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적십자사가 혈액의 33.3~35.5%를 의약품 원료를 만들기 위한 분획용 혈액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적십자는 혈액 사업을 통해 총 2조 221억원을 벌어들였으며, 순수익만 223억원에 달했다. 또 판매과정에서 제약사 특혜논란도 일었다. 적십자사가 헌혈로 얻은 혈액을 분획용 혈액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공급 가격이 표준원가 대비 65~77%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적십자가 공개한 채혈 혈장의 리터당 표준원가 표준원가는 16만7002원이지만 제약사 2곳에 12만8620원만 받고 공급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헌혈환급예치금 관련 혈액수가를 과도하게 책정해, 450억원대의 누적 헌혈환급적립금이 적십자사의 통장에 쌓여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헌혈환급예치금은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헌혈증을 제출하면 무상으로 수혈 받고, 의료기관이 적십자사에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위탁한 건강보험 재정이다. 문제는 암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인해 수혈비용 부담은 대폭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적십자사에 제공하는 헌혈환급예치금 혈액수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년 누적되는 헌혈환급적립금 규모가 약 50억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혈액수가를 인하해야하지만 조치를 하지 않아 적십자사의 통장에서 이자만 불리고 있다는 것이 환자단체연합의 지적이다. 또 이렇게 은행 금고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는 헌혈환급적립금은 당연히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충당된다. 현재 적십자사가 운영하는 혈액관리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혈액 관리를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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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혈액 관리 투명성 제고 위해 국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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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관리 대책 필요
- [현대건강신문] 최근 몇 년 간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자주 이슈가 되고 있지만,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 관리가 허술해 사건·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대부분 비급여 처방인 성형외과의 경우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어떤 환자에게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알 길이 없다. 또 의사의 처방으로 이루진 투여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마약류 오남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지난 5월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마약류 취급의 모든 단계를 상시 모니터링해 그 동안 발생했던 펜타닐,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였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제약사, 도매상, 약국, 병·의원 등 제조 단계부터 사용까지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현재 관리시스템에서는 최종단계인 병·의원이 비급여 처방전상 환자의 마약류 의약품의 실제사용량을 허위로 기재한다면 그 진료기록 위조를 적발하기 어려워 사실상 반쪽짜리 마약 관리 시스템이다. 실제로, 시행 후 3개월간 무의미한 번호로 넣는 경우 등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보 일부가 누락된 사례가 4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된 비급여 처방의 경우 약물 오남용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사고 방지를 위해 병의원의 의도적인 허위․조작이나 반복적인 누락은 없는지 식약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또 마약류 포함 처방전 발행과 조제 시 진료의와 약사의 환자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의무화하고, 의무 사항 불이행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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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생각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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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관리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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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리수술, 솜방망이 처벌 개선돼야
- [현대건강신문] 어깨가 아파서 부산의 한 개인병원을 찾은 환자가 불법 대리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진 사건으로 대리수술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가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의 일탈행위가 아닌 정형외과·성형외과 등 고가의 의료기기 사용이 많은 진료과 수술 영역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의원급뿐만이 아니다. 대리수술이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을 넘어 네트워크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까지 공공연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고 수술보조에 참여하는 의료현장의 관행은 환자들의 생명, 안전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과 수술보조를 하도록 시킨 의사는 의료법에서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 징역형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중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검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된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의사의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건수는 21건으로 그 중 단 3건만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특히,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 기간을 지나면, 의사면허 재교부 받아 버젓이 진료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형편성 논란도 제기된다.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 달린 의료인의 경우 면허 취소 사유가 제한적이고 종신면허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대리수술 관행 근절을 위해 보다 엄격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결국 환자들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하는 것은 정부가 이런 피해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재교부를 금지하는 제도는 물론 의료기관 내 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또한 강화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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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생각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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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리수술, 솜방망이 처벌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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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지부의 낙태죄 처벌 강화, 시대착오
- [현대건강신문]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히려 낙태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한 달을 내릴 수 있도록 행정규칙을 바꾼 것과 관련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해 아예 낙태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도 산부인과 의사들도 여성 건강과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여성단체들은 낙태를 두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태아의 생명권을 이유로 낙태죄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는데, 여기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낙태죄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여성들은 불법수술을 하는 곳을 찾아 음지로 향해야 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낙태약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낙태약의 도입도 거부하고, 낙태죄 처벌 수위는 높이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가 여성 건강을 위해 도입을 꺼린다는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먹는 낙태약으로 1988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영국, 스웨덴, 독일, 미국 등 61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2005년부터 미프진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함으로써 안전한 인공 중절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공인했다. 언제까지 낙태를 비윤리적이라는 낙인을 찍어 여성과 의료인들에게 낙태죄의 책임을 떠넘길 것인가? 지금이라도 정부가 직접 낙태죄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해 음성화된 낙태 시술에 건강과 생명을 잃는 여성들이 없도록 책무를 다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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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지부의 낙태죄 처벌 강화, 시대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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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자안전 위협하는 ‘유령수술’ 근절돼야
- [현대건강신문] 일명 유령수술을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는 최근 부산의 정형외과의원 원장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10일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원장이 어깨뼈 성형수술을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시켰고,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환자가 의료사고로 뇌사에 빠지자 원무부장은 사전에 환자로부터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의 동의서 서명을 위조하고, 간호조무사는 유령수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확보한 정형외과 의원의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 범죄 사실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환자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내부 제보나 CCTV가 없는 한 유령수술 시행 여부를 절대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라도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환자단체는 그동안 병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환자동의 없는 집도의사 바꿔치기인 ‘유령수술’에 대해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반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전신마취제로 환자가 의식을 잃으며, 가담하는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기업체 직원 모두는 공범이기 때문에 병원 내부 종사자의 제보나 CCTV가 없는 이상 외부에서는 절대 유령수술인지 알 수 없다. 유령수술을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로만 다룰 게 아니라 신체에 관한 권리나 생명권을 침해한 상해죄로 다뤄 형사 처벌해야 한다. 의료계도 유령수술의 근절을 위한 법 마련에 반대만 할 것이라 자정 노력과 함께 엄격한 처벌을 통해 의사면허의 권위를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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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자안전 위협하는 ‘유령수술’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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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과의 전쟁’ 선포한 지 2년, 결과는
- [현대건강신문] 고혈압·당뇨를 유발하는 고당 식생활이 갈수록 만연해지자 정부는 지난 2016년 국민의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당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당류 저감 종합계획에 따르면, 초·중·고 교내에 커피 자판기 설치가 제한되고 열량·나트륨과 함께 설탕 함유량을 의무 표시해야 하는 식품군을 크게 늘렸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를 하루 열량의 10% 이내로 줄인다는 목표다. 하지만,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에게 제출한 ‘당류 저감 정책의 비용’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식습과 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당류 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사업 인지도는 4점 만점에 1.77점에 불과했다. 특히, 실태조사에 우리 국민들은 당류섭취에 대해 약 70%가 부정적 평가를 했지만, 저감을 위한 실천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성인이 일주일 5일 이상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은 커피믹스가 31.2%로 가장 많았고, 발효유 16.8%, 과자 14.9%, 빵류 11.3%, 사탕·초코렛 10.9% 순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당류 섭취는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등 건강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노동생산성과 삶의 질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당류를 줄이기 위한 식습관 교육이나 지침등이 보편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성별, 연령별 맞춤형으로 관리 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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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과의 전쟁’ 선포한 지 2년,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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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험분담제도 시행 5년, 개선점 없나
- [현대건강신문] 지난 2013년 도입돼 5년째를 맞은 위험분담제(Risk Sharing Agreement, RSA)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효과와 부작용이 적은 항암신약 등은 환자들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지만, 한 달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약값은 환자의 신약 접근권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위험분담제는 고가의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 하되 제약사가 사후적으로 판매액의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하는 제도다. 신약의 효능·효과나 건강보험 재정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정부와 제약회사가 함께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로서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위험분담제도가 신약에 대한 환자의 경제적 접근성을 향상 시킨 장점이 있지만,암, 희귀질환 등 특정 질환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고, 혜택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계약종료로 비급여화 될 경우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계약의 중도 해지, 계약 기간 내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 등 다양한 경우에 대비해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환자의 약제에 대한 접근성 등을 고려해 약제의 급여 여부 및 상한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위험분담제는 생명연장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신약이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더 많은 환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고려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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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험분담제도 시행 5년, 개선점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