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3(목)

건강생각
Home >  건강생각  >  사설

실시간뉴스
  • [사설] 호흡기 감염병 본격 유행에 앞서 의약품 수급불안 문제 해결해야
    [현대건강신문] 질병관리청은 지난 12월 20일 0시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해당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을 초과해 유행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감염 주의를 당부하기 위한 발령 체계다. 2024~2025 절기 유행 기준은 외래환자 1천명 당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8.6명이다. 질병관리청의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50주차 표본감시기관 의원급 외래환자 1천명 당 13.6명으로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을 초과했다. 독감뿐만이 아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입원환자가 최근 4주간 1.9배 증가했으며, 9월 이후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코로나19도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아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시작된 만큼 백신 접종은 물론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쓰기와 기침 예절 준수 등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의정갈등으로 인해 의료는 여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어지던 해열제, 감기약 등의 수급 불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의약품 수급불안은 과거에는 수요가 적은 일부 의약품에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코감기약, 항생제, 관절염 보조제 등 다빈도의 다양한 제품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의약품 구매가 어려운 제품들로 인해 대안을 모색하는 일들이 하루에도 수 차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의약품의 경우 처방량 증가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약값을 올리거나 제약사를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의료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감기약, 해열제 등 기본적인 호흡기 감염병 치료제들마저 수급이 불안할 경우 사회적 불안은 불 보듯 뻔하다. 당장 의료 안정화가 어렵다면 호흡기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의약품 품절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약값 인상 등 당장 문제가 되는 품목에 대한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불필요한 사회적 불안을 예방해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12-31
  • [사설] 겨울철 위장 독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
    [현대건강신문] 겨울철에 호흡기 독감처럼 흔하게 발생하는 장염으로 ‘위장 독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고 있다. 흔히 식중독이라고 생각하면 더운 여름철을 떠올리기 쉽지만, 노로바이러스는 영하의 날씨에도 관계없이 유행해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의 전국 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 11월 둘째 주 71명에서 셋째 주 69명, 넷째 주에는 80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12월 첫 주에는 환자가 114명을 기록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부터 이듬해 초봄에 개인위생이 취약하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0~6세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한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구토, 설사 등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로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에 주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지하수를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원인은 생굴 등 익이지 않은 어패류로 굴 제품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중심 온도 85도,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해야 한다. 또한, 지하수는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통해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끓여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 사람 간 접촉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누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토와 설사가 주 증상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대부분 1~3일 정도 심하게 앓고 난 후 완전히 회복된다. 하지만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했고, 소아나 고령 환자의 경우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 탈수 합병증이 나타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감염 예방이 중요하다.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조리 등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간은 휴식을 취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 환자의 구토물·분변 등을 처리한 주변이나 환자가 사용한 화장실, 문손잡이 등은 염소 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12-31
  • [사설] 마약 사범 계속 증가, 치료 시설 확충 시급
    [현대건강신문] 경찰이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마약사범 검거 인원이 9~10월 두 달간 전년 동기 대비 9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럽·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유통·투약되는 케타민·엑스터시의 압수량도 크게 늘었다. 특히 케타민의 압수량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6배 증가했으며, 엑스터시 압수량도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클럽·유흥업소 이용자뿐만 아니라 마약 문제는 청소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최근 6년간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1,4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가 일부 유흥업소 중심으로만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등 사회 전반으로 파고들면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마약으로 인한 범죄와 중독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들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와 재활을 위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대검찰청이 공개한 최근 3년간 마약류 단속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2021년 1만6,153건에서 2022년 1만 8,395건, 2023년 2만 7,611건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은 32개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실제 이용 가능한 재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올해 6월 기준 전국의 치료보호기관은 총 32개로 기관에는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69명과 정신건강전문요원 232명 등이 근무하고 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로 구성된다. 투입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2019 년 2억 4,000만원에서 2023년 17억 6,800만원으로 훌쩍 뛰었지만, 치료보호기관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상당수 기관의 실적은 ‘0’에 가까웠다. 인천참사랑병원은 지난 1~6월 실적이 205명으로 전국에서 독보적으로 많았고, 경남부곡병원이 82명을 치료했다. 권역별 치료보호기관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기관 7곳을 다 합쳐도 실적이 전무했다. 정부는 마약사범 검거에만 나설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제대로된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마약 사범을 줄이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치료 중심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11-25
  • [사설]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백신접종으로 예방해야
    [현대건강신문] 최근 태어난 지 두 달도 안 된 영아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백일해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교육부·식약처와 함께 호흡기 감염병 합동 대책반을 꾸려 가동에 들어갔다. 백일해뿐만이 아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감염증, 코로나19, 인플루엔자까지 각종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의정갈등이 지속되면서 의료기관의 진료정상화도 늦어지면서 겨울철에 접어들어 호흡기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진료가 어려울 것인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백신접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전수감시 중인 백일해는 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하며, 백일해 환자의 비말을 통해 주로 전파된다. 나이가 어릴수록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백일해 의심 환자 수는 7월 정점 이후 방학을 맞아 감소세를 보였으나, 추석 연휴 이후 다시 증가세에 있다. 최근 4주간 백일해 의심 환자수는 42주 1,563명에서 43주 1,800명, 44주 1,748명, 45주 2,023명으로 늘었다. 특히 백일해 예방접종은 생후 2개월에 처음 접종을 시작하는데, 이전까지는 엄마로부터 받은 항체로 면역력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에서는 △0세 영아 △면역저하자 △중등증 이상 천식 및 만성폐질환자 등 고위험군과 함께 임신부도 백일해 예방접종 받을 것이 권장하고 있다.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 감염증도 지난 5월 이후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6월 24일 사상 첫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감염증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으며, 현재까지 이어지는 중이다. 다행히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11월 말부터 12월 초 다시 유행 상황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호흡기 감염병 전문가들은 겨울철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증가를 대비해 응급실 방문 호흡기 감염병 환자 분산 필요성과 함께 중증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예방접종’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감기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감염증의 경우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쓰기 등 개인 수칙을 잘 지켜 감염을 최소화해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11-25
  • [사설] 청소년 마약 사범 폭증, 대책 시급
    [현대건강신문] 우리나라의 최근 6년간 미성년자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1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다. 경찰청의 ‘마약류 범죄소년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만 14∼18세 청소년은 총 1430명이다. 연도별로 2020년 132명, 2021년 183명, 2022년 20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23년 786명으로 급증했다. 청소년 마약사범 규모가 약 5년 새 14배 넘게 폭증한 것이다. 청소년들은 입시 불안, 호기 심, 군중심리 등에 의해 마약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마약 광고·유통·배급의 패러다임이 오프라인 대면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텔레그램 사용이 많고, 다크웹 접속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마약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 마약 청정국이던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 문제에 직면하면서 청소년들로까지 빠르게 확산되면서 ‘마약 성장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청소년들의 경우 마약에 중독되면 성인보다 뇌 손상 위험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뇌의 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은 즉각적인 쾌감이나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려는 감정적인 뇌 발달의 성장에 비해, 이성적 사고와 판단, 행동과 감정의 조절,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발달은 완전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중독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뇌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는 신경가소송이 활발한 시기인 만큼 마약류를 투약한 청소년의 뇌 손상이 성인보다 7배 높다는 연구도 있다. 청소년기에 마약에 중독될 경우 성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재활 치료도 더욱 어렵다. 청소년들이 마약중독의 길로 쉽게 빠져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이들을 마약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가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예방하고, 혹시 마약류를 접했던 청소년들이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10-25
  • [사설] 독감·코로나19 동시 유행, 백신접종 중요
    [현대건강신문]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철에 접어들었다. 환절기는 일교차가 큰 탓에 우리 몸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면역력이 저하되고 감기 등 각종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이 초여름까지 이어졌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경우 벌써 몇 달째 유행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12월 초까지는 유행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럴 경우 인플루엔자 즉 독감과 코로나19 감염 유행이 겹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감기를 비롯해, 독감, 코로나19 등은 모두 호흡기 감염병으로 증상이 대게 비슷비슷하다. 하지만, 독감이나 코로나19의 경우 고위험군에서는 자칫 치료가 늦어질 경우 위험할 수 있어 반드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특히, 독감이나 코로나19의 경우 예방 백신이 나와 있는 만큼 백신 접종을 통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독감 유행 시기는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로, 예방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면역 효과 지속 기간이 평균 6개월가량인 점을 고려해 독감이 유행하기 전인 10~11월을 접종 시기로 정해 미리 백신을 맞아두는 것이 좋다. 코로나19 백신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백신 접종에 피로감을 느낀 이들이 엔데믹 이후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경우 돌연변이가 계속 발생하고, 면역 유지 기간도 짧아 유행 시기에 앞서 백신을 맞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정갈등이 장기간 이어지며 상급종합병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겨울철 호흡기 질환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유행할 경우 대처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접종한다고 부작용이 늘어나거나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호흡기 질환들이 유행하는 겨울철을 대비해 가장 효과적인 방어책인 백신을 미리 접종해 내 몸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10-25

실시간 사설 기사

  • [사설] 중국서 흑사병 발병, 감염병 체계 점검해야
    [현대건강신문] 최근 중국에서 폐 페스트 환자가 발생해 혹여나 우리나라에서도 전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흑사병’으로도 잘 알려진 페스트는 페스트균(Yersinia pestis)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열성 감염병이다. 주된 전파 경로는 페스트균을 가지고 있는 쥐벼룩이 사람을 물어서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다른 소형 포유동물과의 접촉에 의한 전파도 알려져 있다. 중세 유럽에서 크게 유행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때문에 당시에는 역병으로도 불렸다. 국내에서는 질병 통계를 수집한 이후 발병이 보고되지 않았으나 2010년대에도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에서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2년 미국에서는 감염된 길고양이에 물려서 발생했다고 추정하는 림프절 페스트 환자 사례 보고가 있었다. 올해에는 몽골에서 설치류의 생간을 먹은 사람이 페스트가 발병해 사망했다. 특히 올해 초 한국인 관광객도 예방적으로 격리되어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크다. 특히, 폐 페스트의 경우 페스트 중에서도 가장 중한 형태의 감염병이다. 감염된 환자나 동물의 호흡기 분비물 비산에 의한 비말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산 속도도 빠르고, 치료하더라도 예후가 좋지 못하다고 알려져 있어 전파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다른 감염병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페스트도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페스트의 경우도 초기에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초기 대응 미숙 얼마나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하는지 경험한 바 있다.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겪었지만, 국내 감염병 관리 체계가 얼마나 잘 갖춰졌는지에 대한 점검은 항시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 보건소 간에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대처해야 한다. 언제 어떤 감염병이 유입될지 모르는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관리해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11-20
  • [사설] 연초박 비극, 제 2의 집단 암 발병 막아야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장점마을의 집단 암발병이 비료공장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최종결론 냈다. 이번 환경부의 결론은 비특이적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을 정부가 확인한 첫 번째 사례로 의의가 깊다. 전북 익산에 위치한 농촌마을인 장점마을에는 2001년 피자마박, 연초박, 폐사료 등 폐기물을 재활용해 하루 138.4톤의 혼합유기물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섰다. 이후 공장아래 저수지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하고, 주민들은 악취 고통·암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2016년부터 주민들은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해, 2017년 4월17일 환경보건법상의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신청했다. 같은 해 7월 14일 환경보건위원회가 이를 수용해 2018년 1월부터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실시됐다. 그 결과,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이 비료공장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특정요인으로 발생한 질병으로는 가습기살균제-폐섬유화, 석면-악성중피종 등을 인정한 바 있지만, 특정 요인이 아닌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병 즉 비특이성 질환에 대해서는 인정한 바 없다.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잠정마을의 (유)금강농산은 퇴비로 사용해야할 연초박을 불법으로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했고, 건조 과정 중 배출되는 담배특이니트로사민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대기 중으로 비산되어 장점마을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암 발병의 가장 큰 원인은 비료공장에서 불법으로 비료를 제조한 데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료공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행정기관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 담배제조 부산물인 연초박을 비료 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해야 한다. 또, 정부가 직접 나서 장점마을 주민건강모니터링 등 사후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이번 잠정마을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 제2의 잠정마을이 생겨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11-20
  • [사설] ‘채용 비리’ 공공병원 일벌백계해야
    [현대건강신문] 국립대병원들의 채용비리가 도를 넘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래도 사기업보다는 공정할 것이란 청년들의 기대와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특히, 전남대병원 채용비리사건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의혹들이 추가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남대병원 사무국장이‘아빠 찬스’, ‘남자친구 아빠찬스’, ‘삼촌 찬스’논란의 중심에 선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전남대병원 사무국장과 총무과장이 서로의 아들에게 후한 점수를 준 ‘품앗이 채용비리’ 의혹까지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책임자와 외부 면접위원의 연루 의혹, 영어시험 내부자 출제와 시험지 부실 보관으로 인한 시험문제 유출 의혹, 채용 관련 문서 부실 관리 의혹,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무단 교체를 통한 증거 인멸 의혹 등 전남대병원 채용비리와 관련한 의혹이 일파만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전남대병원뿐만이 아니다. 교육부가 실시한 국립대병원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대병원 4건, 경북대병원 4건, 서울대병원 3건, 전남대병원 5건, 전북대병원 3건 등 총 34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채용비리가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에 만연해 있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공공병원에 채용비리가 만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솜방망이 처벌이다. 처분 결과를 보면 고발 1건, 수사의뢰 1건, 중징계 4명에 불과했고, 대부분 경징계 32명, 경고 54명, 기관경고, 기관주의에 그쳤다. 심지어,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무국장은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보직을 사퇴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청년들의 꿈을 짓밟고 절망에 빠뜨리는 사회적 범죄행위다. 정부는 이 문제를 일부 공공기관의 일탈행위로 치부해 지나칠 것이 아니라 발본색원해 법의 엄정함을 확인시키는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10-31
  • [사설] 액상형 전자담배, 가습기 살균제 사태 재현 우려
    [현대건강신문] 정부는 지난 23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는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관련법이 미비한 현행법상으로는 가장 강력한 조치이지만, 국민 건강 측면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조치다. 미국 질병통제예상센터에 따르면, 최근까지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 환자는 1,604명에 이르고, 이 중 34명이 사망했다. 특히,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선제적 대응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라는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이번 선제 조치는 매우 마땅하고 적절한 것이다. 전자담배 업계에서는 아직 정확한 원인물질이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1,5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부의 조치가 오히려 아쉬움이 남는다. 관련 법안이 없어 수입이나 판매 금지 조치를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 손상 의심사례가 발생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했고, 이스라엘과 인도는 생산, 수입,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연초의 잎만을 담배로 규정해 제대로 된 성분 분석조차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의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입이나 판매를 중단하기 어렵더라도, 중증 폐손상을 초래하는지 인과관계를 따지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격은 지 10년도 지나지 않았고, 지금도 진상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가습기 살균제 공포가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철저하게 밝혀내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10-31
  • [사설]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 심의 강화해야
    [현대건강신문]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 때문에 부당한 의료광고로 인한 폐해는 다른 분야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유튜브 및 SNS 등의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비중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광고가 실시간으로 게시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유튜브, SNS 매체의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료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이벤트성 가격할인 등 불법 의료광고가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할인‧면제 광고,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통해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833건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이벤트성 가격할인’이 390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 316건,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44건 등의 순이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할인 정보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신문, 방송, 잡지 등에서는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광고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매체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료광고 심의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의료광고에 현혹돼 의료소비자들이 건강을 위협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9-30
  • [사설] 액상형 전자담배, 선제적 대처 필요
    [현대건강신문] 27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지시간 24일 전자담배 제품 사용 관련해 확인된 폐손상 사례가 미국 46개주와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에서 모두 805건이 확인되었으며, 10개주에서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에서도 전자담배에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미국에서 사망 소식이 전해지며 국내에도 액상형 전자담배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국내에서는 가습기살균제로 폐질환 집단 발병 사태를 겪은 바 있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1년 첫 피해자가 알려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로, 기록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물질 자체는 청소 등에 사용되던 화학물질이었지만, 가습기를 통해 폐로 바로 흡입되면서 중증 폐질환과 함께 학살에 가까운 사망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이번 액상형 전자담배도 마찬가지다. 현재 미국에서 중증 폐질환 유발물질로 의심되는 THC와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의 경우도 기존에 사용되던 물질이지만, 담배 연기 상태로 흡입되면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이에 정부는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증 폐질환 및 사망사례 발생 및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금지 조치와 관련해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하지만, 단순한 사용 자제 권고로는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격은 지 10년도 지나지 않았고, 지금도 진상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제조치를 취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새로운 화학물질이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의심된다면, 정부는 보다 강력하게 건강권을 사수해야 한다. 국민 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금연은 필수적이다. 특히 일반 궐련 담배보다 덜 유해한 것으로 생각되던 전자담배의 위험성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국민들도 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9-30
  • [사설] 이른 추석 식중독 없이 건강하게 즐기자
    [현대건강신문] 이른 추석으로 주부들 걱정이 많다. 민족 최대의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모이는 만큼 가정마다 많은 음식을 하게 되는 데 무더위에 음식 관리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것이다. 기온이 높고 습한 요즘은 잠깐만 방심해도 음식이 상하기 쉬워 어느 때보다 간소한 상차림과 적당한 음식 준비가 필요하다. 또, 조리한 음식은 바로 먹고 남은 음식은 즉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식중독은 세균에 오염된 음식물을 먹은 후 72시간 이내에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병원성 대장균, 캠필로박터 제주니,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등의 균이 원인이며,그 중 가장 흔한 식중독균은 병원성 대장균이다. 병원성 대장균은 채소류 관리 소홀, 생고기나 완전히 조리되지 않은 음식에서 발생한다. 캠필로박터제주니는 삼계탕 등 육류 조리 시 식재료 간 교차오염에 의해 생길 수 있다. 살모넬라균은 오염된 달걀과 같은 가금류나 복합 조리식품이 원인이다. 또, 장염비브리오균은 굴, 낙지, 조개 등 세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했을 때 발생한다. 오염된 음식물 섭취 후 식중독이 발병하면 구토와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며, 발열이 동반되기도 한다. 또한 혈변, 탈수를 비롯해 일부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는 신경 마비, 근육 경련, 의식 장애 같은 심각한 증상으로 번지기도 한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리 전, 재료를 다듬은 후, 일회용 장갑을 끼기 전, 화장실 다녀온 후, 재치기를 하였거나 기침한 후, 고기나 생선을 다듬거나 닦은 후 등 모든 상황에서 항상 손을 씻어 손에 의한 교차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실온에 오래 방치했거나 고유의 맛․냄새가 의심되는 음식물은 과감히 버리고 생선․고기나 냉동식품 등을 조리할 경우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좋다. 성묘를 위해 준비한 음식은 얼음을 넣은 아이스박스를 준비해서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하고 음식은 바로 먹어야 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다. 사고 없이 건강하고 알찬 명절 연휴를 즐길 수 있어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8-24
  • [사설] 엘러간 유방 보형물, 이식 환자에 대책 필요
    [현대건강신문] 보톡스로 유명한 엘러간의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 이식 환자에서 희귀암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발병 위험이 높아 자체 회수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이식 환자에서도 BIA-ALCL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환자들의 우려가 켜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방 확대술에 사용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유방암으로 인해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의 사용이 많았다. 가뜩이나 재발 위험에 대한 걱정이 많은 유방암 환자들이 졸지에 보형물에 의한 희귀암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문제가 된 엘러간의 제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유방 보형물 중 하나다. 한국엘러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회수계획서에 따르면, 회수 대상인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의 전체 수입량은 30개 모델 11만 7,787개로 현재 재고로 파악된 3,294개를 제외한 대부분인 11만 4,493개가 유통되어 시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유방 BIA-ALCL은 면역체계와 관련된 희귀 암의 한 종류로 유방암과 별개의 질환이다. 미국 FDA는 유방보형물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 희귀암으로 발병 확률은 낮지만 일단 발병 될 경우 치사율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미국과 영국, 호주 등에서는 보건당국 주도로 유방 보형물 부작용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환자 등록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직접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희귀암으로 발병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문제의 유방보형물을 이식한 환자들에게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다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당장 이식 환자들이 제거 수술 등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시술받은 환자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검진과 제거 수술 등의 비용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 정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로 유방보형물 부작용 조사 등을 위한 환자 등록연구를 본격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8-24
  • [사설] 첨단재생의료법, 상생 해법 찾아야
    [현대건강신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세포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 공학치료 등 재생의료 분야 바이오의약품을 최초로 제도 범위에 포함해 통합적으로 산업을 육성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이다. 암과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바이오의약품 우선 심사를 비롯해 개발사 맞춤혈으로 진행되는 단계별 사전 심사와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 3상 임상 전 조건부 허가 진행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는 이법이 시행되면 기존 10~15년 걸리는 신약 개발 기간을 3~4년 단축할 것으로 내다보고,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 단체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 민영화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전체회의 역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전체회의 보이콧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임시 국회 일정이 19일까지로 아직 기회가 남은 상황이지만, 벌써 3년 넘게 기다려온 업계 입장에서는 또 다시 좌절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기존 약사법, 생명윤리법 등으로 나뉜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일원화하는 법이다. 기존 약사법의 경우 합성의약품에 맞춰져 있어 바이오의약품 규제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단순히 산업적인 측면이 아니라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사회 단체들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바이오의약품 개발이 절실한 환자들을 위해서도 또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안전한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야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7-18
  • [사설]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 시행, 제대로 정착하려면
    [현대건강신문]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특히 이번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으로, 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첫발을 뗐다는 데 의의 가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직접적인 처벌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제대로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 각 사업장은 7월 16일 이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의 의무가 있다. 하지만, 한 취업포털에서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업규칙을 개정한 기업이 절반에 그쳤다. 설문조사 결과,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법안 시행을 앞두고 대비 중인지 묻자 응답한 인사담당자의 53%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또 참여기업의 절반가량만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응답한 것. 나머지 절반 중 36% △‘아니다’, 11% △’모른다’를 선택했다. 법안시행이 시작됐음에도 기업들의 준비도는 낮았다. 아쉬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가 온전히 사업장에게 내맡겨져 있는 것도 문제다. 법에는 즉각적인 조사착수와 피해자, 가해자의 분리조치 등만을 담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들이 신고 이후의 문제를 두려워하지않고 마음편히 문제를 제기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다. 또, 괴롭힘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제대로 발 딛고 당당하게 일할 권리를 확장해줄 토대가 되어야 한다. 단순히 법 시행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충원·신입 교육기간 확대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7-18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