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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름철 식중독, 계란 관리 신경써야
- [현대건강신문]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내 유명 식품회사의 빵을 먹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으로, 지난 15일 충북 청주와 진천의 급식소에서 집단 식중독 증상이 처음 시작된 이후 세종과 전북 부안군으로까지 확산되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빵류 섭취로 인한 살모넬라균 감염증 집단 발생 사례가 4건으로 총 208명의 유증상자가 확인됐다. 조사결과 급식에 제공된 빵과 환자들에게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름철 식중독은 주로 고온다습한 6월에서 10월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대표 식중독인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균에 오염된 음식을 먹어서 감염될 수 있으며, 주로 날달걀, 덜 익힌 달걀 및 달걀 가공품, 오염된 육류, 육류가공품이 감염 원인 식품이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동물이나 감염된 동물 주변 환경을 접촉해 감염이 가능하고, 감염 환자를 통한 분변, 구강 경로로 감염이 가능하다. 달걀 껍질이나 닭고기에는 닭의 장관에 존재하는 살모넬라균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달걀은 여름철 살모넬라균 감염증의 가장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김밥, 면류 등 달걀 지단을 포함한 조리식품은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해야 한다. 또 교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식재료별 도마와 조리도구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손 씻기 등 기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흐르는 물에 손씻기, 충분한 가열과 익히기, 조리도구 구분 사용, 식재료와 조리도구의 철저한 세척과 소독, 식품의 적정 온도 보관 등 ‘식중독 예방 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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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름철 식중독, 계란 관리 신경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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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즉각 철회해야
-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높일 것이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의료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며 외래 본인부담 방식을 현행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 시 현재 1~2천원의 본인부담금인 정액제를, 4~8%를 부담하는 정률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빈곤층에게 의료비 부담을 전가하는 ‘개악’이다.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7월부터 ‘과도한 의료 이용’을 이유로 이 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잉 이용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할뿐더러, 이들이 전체 진료비 지출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 문제의 본질은 과잉 이용이 아니라,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과 낮은 의료 접근성에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내세우며 서민을 위한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윤석열 정부 당시 장·차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빈곤층의 의료비를 인상하겠다는 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군사 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 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입법예고한 것은 어처구니없고 분노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이재명 정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단기적인 의료비 경감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의료 인프라 확충, 그리고 국가적 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통해 ‘모두에게 공정한 의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잔존한 윤석열 정부 관료들이 추진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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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서운 폭염, 세밀한 대책 시급하다
- [현대건강신문] 기후변화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여름이 길어지고, 폭염과 열대야는 매년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 1970년대 연평균 8.2일에 불과하던 폭염일수는 2020년대 들어 16.6일로 2배 이상 늘었다. 열대야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세계 평균보다도 높은 수치로, 한국이 지구온난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증거다. 기온 상승은 이제 단순한 불쾌함이나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실제로 지난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만 3,700명을 넘었고, 이 중 34명은 목숨을 잃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높고, 80세 이상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가 가장 많았다. 농촌과 실외 작업장이 주요 발생 장소라는 점에서 농업인과 야외 근로자들의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제 폭염은 자연재해다. 태풍이나 지진처럼 사전 대비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기후 재난’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질병관리청이 5월 중순부터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조기 운영에 들어간 것은 적절한 조치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은 정부와 지자체의 정밀한 대책이 뒷받침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폭염을 단순한 날씨가 아닌 보건·안전·경제 문제로 인식하고, 중앙 차원의 종합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실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도 지역별 폭염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더위 쉼터의 실질적 운영 △무더위 시간대 실외 작업 제한 △현장 응급지원체계 구축 등은 기본이다. 단순한 권고가 아닌 제도화된 대응이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서 진행 중이다. 빠르게 다가오는 무서운 폭염 앞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더욱 철저하고 정교한 대책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사전 예방이 최선의 대응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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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서운 폭염, 세밀한 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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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후보 건강보험 재원 마련 공약도 밝혀야
- [현대건강신문] 차기 지도자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나란히 고령층 표심을 겨냥한 건강·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대한노인회를 잇따라 방문해 노인 빈곤 해소와 간병 부담 완화 등을 약속했으며, 특히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겠다는 공약은 공통된 핵심 사항이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간병은 가족의 손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은 막대하다. 현재는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가족이 매달 수백만 원의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을 통해 이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김 후보는 가족 간병 시 월 50만~100만원의 지원, 치매 주치의 제도 전국 확대 등을 제안했고, 이 후보는 간병비 급여화는 물론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두 후보 모두 노년층의 현실적인 고통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복지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확대 공약’의 현실성은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 건강보험은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인해 재정 압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비 지출은 앞으로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지출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절반 가까이로 접근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간병비를 포함시킬 경우 추가 지출은 천문학적 규모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원 마련 방안 없이 혜택만 나열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공약에 불과하다. 공약이 현실을 반영하고 지속 가능성을 갖추려면, 재정 확보 방안을 병행해 제시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다. 예컨대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국고지원 확대, 비급여 조정, 의료 전달체계 개편 등 구체적인 재원 전략이 뒤따라야만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두 후보 모두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국민 신뢰를 얻고 싶다면, 이제는 “건강보험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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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후보 건강보험 재원 마련 공약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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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속노화’ 위한 다이어트, 건강함에 기준 둬야
- [현대건강신문]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저속노화(slow-ag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식단과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건강하게 사는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건강한 몸이 아니라 왜곡된 미적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몸을 학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으로 불리며 노화의 주범으로도 꼽힌다. 특히, 비만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비만이 대사증후군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을 비롯해 혈압상승, 고혈당, 이상지질혈증 등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인자가 함께 나타난 상태를 말한다. 이 때문에 비만 치료의 목표는 단순히 미적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동반 질환을 호전시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두어야 한다. 특히 환자마다 비만 약제에 대한 반응이나 부작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위고비 등 GLP-1 제제의 경우도 약을 중단할 경우 요요와 함께 근손실 우려가 커 반드시 근력운동과 병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등 다이어트 보조제의 경우도 소비자가 성분이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고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바가 없어 복용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섭취 에너지는 줄이고 소비 에너지는 늘리는 것이 기본이다. 또 식단을 할 때에도 모든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일 것이 아니라 단순 탄수화물과 과당의 섭취를 줄이는 등 고른 영양섭취에 신경 써야 한다. 겉으로 보기만 좋은 다이어트나 저속노화가 아닌 몸속까지 챙기는 건강한 식사와 운동 습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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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속노화’ 위한 다이어트, 건강함에 기준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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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자 고통 외면한 의정갈등 끝내야
- [현대건강신문] 교육부가 최근 의과대학 정원 3,058명을 복귀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정책은 잘못된 것”이라며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이번 사태로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환자들과 가족들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하다. 지난 2024년 2월부터 이어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이들의 고통은 의료계와 정부의 협상 테이블에서는 좀처럼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이번 교육부 발표에 맞춰 입장문을 내며 환자의 권리가 철저히 무시된 현실을 지적했다. 의료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사 인력 문제는 의료계의 처우나 권익 문제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의료계와 정부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의대 정원이라는 숫자 싸움이 아니라,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각 연도별 2월부터 7월까지 병원 입원 환자 및 입원 결과 사망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의료공백 기간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환자들은 의사들의 권익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도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특히 중증질환자와 응급환자처럼 하루하루가 절박한 이들에게 의료 공백은 곧 생사의 문제였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제라도 깊이 반성하고, 환자가 중심에 서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우선으로 힘써야 한다. 다시는 의료 공백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의료계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정부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갈등은 이제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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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초박 비극, 제 2의 집단 암 발병 막아야
-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장점마을의 집단 암발병이 비료공장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최종결론 냈다. 이번 환경부의 결론은 비특이적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을 정부가 확인한 첫 번째 사례로 의의가 깊다. 전북 익산에 위치한 농촌마을인 장점마을에는 2001년 피자마박, 연초박, 폐사료 등 폐기물을 재활용해 하루 138.4톤의 혼합유기물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섰다. 이후 공장아래 저수지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하고, 주민들은 악취 고통·암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2016년부터 주민들은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해, 2017년 4월17일 환경보건법상의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신청했다. 같은 해 7월 14일 환경보건위원회가 이를 수용해 2018년 1월부터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실시됐다. 그 결과,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이 비료공장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특정요인으로 발생한 질병으로는 가습기살균제-폐섬유화, 석면-악성중피종 등을 인정한 바 있지만, 특정 요인이 아닌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병 즉 비특이성 질환에 대해서는 인정한 바 없다.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잠정마을의 (유)금강농산은 퇴비로 사용해야할 연초박을 불법으로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했고, 건조 과정 중 배출되는 담배특이니트로사민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대기 중으로 비산되어 장점마을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암 발병의 가장 큰 원인은 비료공장에서 불법으로 비료를 제조한 데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료공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행정기관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 담배제조 부산물인 연초박을 비료 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해야 한다. 또, 정부가 직접 나서 장점마을 주민건강모니터링 등 사후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이번 잠정마을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 제2의 잠정마을이 생겨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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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초박 비극, 제 2의 집단 암 발병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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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채용 비리’ 공공병원 일벌백계해야
- [현대건강신문] 국립대병원들의 채용비리가 도를 넘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래도 사기업보다는 공정할 것이란 청년들의 기대와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특히, 전남대병원 채용비리사건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의혹들이 추가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남대병원 사무국장이‘아빠 찬스’, ‘남자친구 아빠찬스’, ‘삼촌 찬스’논란의 중심에 선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전남대병원 사무국장과 총무과장이 서로의 아들에게 후한 점수를 준 ‘품앗이 채용비리’ 의혹까지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책임자와 외부 면접위원의 연루 의혹, 영어시험 내부자 출제와 시험지 부실 보관으로 인한 시험문제 유출 의혹, 채용 관련 문서 부실 관리 의혹,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무단 교체를 통한 증거 인멸 의혹 등 전남대병원 채용비리와 관련한 의혹이 일파만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전남대병원뿐만이 아니다. 교육부가 실시한 국립대병원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대병원 4건, 경북대병원 4건, 서울대병원 3건, 전남대병원 5건, 전북대병원 3건 등 총 34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채용비리가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에 만연해 있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공공병원에 채용비리가 만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솜방망이 처벌이다. 처분 결과를 보면 고발 1건, 수사의뢰 1건, 중징계 4명에 불과했고, 대부분 경징계 32명, 경고 54명, 기관경고, 기관주의에 그쳤다. 심지어,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무국장은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보직을 사퇴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청년들의 꿈을 짓밟고 절망에 빠뜨리는 사회적 범죄행위다. 정부는 이 문제를 일부 공공기관의 일탈행위로 치부해 지나칠 것이 아니라 발본색원해 법의 엄정함을 확인시키는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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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채용 비리’ 공공병원 일벌백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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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액상형 전자담배, 가습기 살균제 사태 재현 우려
- [현대건강신문] 정부는 지난 23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는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관련법이 미비한 현행법상으로는 가장 강력한 조치이지만, 국민 건강 측면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조치다. 미국 질병통제예상센터에 따르면, 최근까지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 환자는 1,604명에 이르고, 이 중 34명이 사망했다. 특히,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선제적 대응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라는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이번 선제 조치는 매우 마땅하고 적절한 것이다. 전자담배 업계에서는 아직 정확한 원인물질이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1,5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부의 조치가 오히려 아쉬움이 남는다. 관련 법안이 없어 수입이나 판매 금지 조치를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 손상 의심사례가 발생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했고, 이스라엘과 인도는 생산, 수입,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연초의 잎만을 담배로 규정해 제대로 된 성분 분석조차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의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입이나 판매를 중단하기 어렵더라도, 중증 폐손상을 초래하는지 인과관계를 따지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격은 지 10년도 지나지 않았고, 지금도 진상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가습기 살균제 공포가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철저하게 밝혀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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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액상형 전자담배, 가습기 살균제 사태 재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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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 심의 강화해야
- [현대건강신문]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 때문에 부당한 의료광고로 인한 폐해는 다른 분야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유튜브 및 SNS 등의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비중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광고가 실시간으로 게시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유튜브, SNS 매체의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료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이벤트성 가격할인 등 불법 의료광고가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할인‧면제 광고,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통해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833건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이벤트성 가격할인’이 390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 316건,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44건 등의 순이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할인 정보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신문, 방송, 잡지 등에서는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광고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매체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료광고 심의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의료광고에 현혹돼 의료소비자들이 건강을 위협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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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 심의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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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액상형 전자담배, 선제적 대처 필요
- [현대건강신문] 27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지시간 24일 전자담배 제품 사용 관련해 확인된 폐손상 사례가 미국 46개주와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에서 모두 805건이 확인되었으며, 10개주에서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에서도 전자담배에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미국에서 사망 소식이 전해지며 국내에도 액상형 전자담배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국내에서는 가습기살균제로 폐질환 집단 발병 사태를 겪은 바 있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1년 첫 피해자가 알려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로, 기록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물질 자체는 청소 등에 사용되던 화학물질이었지만, 가습기를 통해 폐로 바로 흡입되면서 중증 폐질환과 함께 학살에 가까운 사망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이번 액상형 전자담배도 마찬가지다. 현재 미국에서 중증 폐질환 유발물질로 의심되는 THC와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의 경우도 기존에 사용되던 물질이지만, 담배 연기 상태로 흡입되면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이에 정부는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증 폐질환 및 사망사례 발생 및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금지 조치와 관련해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하지만, 단순한 사용 자제 권고로는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격은 지 10년도 지나지 않았고, 지금도 진상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제조치를 취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새로운 화학물질이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의심된다면, 정부는 보다 강력하게 건강권을 사수해야 한다. 국민 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금연은 필수적이다. 특히 일반 궐련 담배보다 덜 유해한 것으로 생각되던 전자담배의 위험성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국민들도 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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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액상형 전자담배, 선제적 대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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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른 추석 식중독 없이 건강하게 즐기자
- [현대건강신문] 이른 추석으로 주부들 걱정이 많다. 민족 최대의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모이는 만큼 가정마다 많은 음식을 하게 되는 데 무더위에 음식 관리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것이다. 기온이 높고 습한 요즘은 잠깐만 방심해도 음식이 상하기 쉬워 어느 때보다 간소한 상차림과 적당한 음식 준비가 필요하다. 또, 조리한 음식은 바로 먹고 남은 음식은 즉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식중독은 세균에 오염된 음식물을 먹은 후 72시간 이내에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병원성 대장균, 캠필로박터 제주니,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등의 균이 원인이며,그 중 가장 흔한 식중독균은 병원성 대장균이다. 병원성 대장균은 채소류 관리 소홀, 생고기나 완전히 조리되지 않은 음식에서 발생한다. 캠필로박터제주니는 삼계탕 등 육류 조리 시 식재료 간 교차오염에 의해 생길 수 있다. 살모넬라균은 오염된 달걀과 같은 가금류나 복합 조리식품이 원인이다. 또, 장염비브리오균은 굴, 낙지, 조개 등 세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했을 때 발생한다. 오염된 음식물 섭취 후 식중독이 발병하면 구토와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며, 발열이 동반되기도 한다. 또한 혈변, 탈수를 비롯해 일부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는 신경 마비, 근육 경련, 의식 장애 같은 심각한 증상으로 번지기도 한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리 전, 재료를 다듬은 후, 일회용 장갑을 끼기 전, 화장실 다녀온 후, 재치기를 하였거나 기침한 후, 고기나 생선을 다듬거나 닦은 후 등 모든 상황에서 항상 손을 씻어 손에 의한 교차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실온에 오래 방치했거나 고유의 맛․냄새가 의심되는 음식물은 과감히 버리고 생선․고기나 냉동식품 등을 조리할 경우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좋다. 성묘를 위해 준비한 음식은 얼음을 넣은 아이스박스를 준비해서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하고 음식은 바로 먹어야 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다. 사고 없이 건강하고 알찬 명절 연휴를 즐길 수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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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른 추석 식중독 없이 건강하게 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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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엘러간 유방 보형물, 이식 환자에 대책 필요
- [현대건강신문] 보톡스로 유명한 엘러간의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 이식 환자에서 희귀암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발병 위험이 높아 자체 회수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이식 환자에서도 BIA-ALCL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환자들의 우려가 켜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방 확대술에 사용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유방암으로 인해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의 사용이 많았다. 가뜩이나 재발 위험에 대한 걱정이 많은 유방암 환자들이 졸지에 보형물에 의한 희귀암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문제가 된 엘러간의 제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유방 보형물 중 하나다. 한국엘러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회수계획서에 따르면, 회수 대상인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의 전체 수입량은 30개 모델 11만 7,787개로 현재 재고로 파악된 3,294개를 제외한 대부분인 11만 4,493개가 유통되어 시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유방 BIA-ALCL은 면역체계와 관련된 희귀 암의 한 종류로 유방암과 별개의 질환이다. 미국 FDA는 유방보형물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 희귀암으로 발병 확률은 낮지만 일단 발병 될 경우 치사율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미국과 영국, 호주 등에서는 보건당국 주도로 유방 보형물 부작용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환자 등록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직접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희귀암으로 발병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문제의 유방보형물을 이식한 환자들에게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다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당장 이식 환자들이 제거 수술 등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시술받은 환자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검진과 제거 수술 등의 비용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 정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로 유방보형물 부작용 조사 등을 위한 환자 등록연구를 본격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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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엘러간 유방 보형물, 이식 환자에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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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첨단재생의료법, 상생 해법 찾아야
- [현대건강신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세포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 공학치료 등 재생의료 분야 바이오의약품을 최초로 제도 범위에 포함해 통합적으로 산업을 육성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이다. 암과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바이오의약품 우선 심사를 비롯해 개발사 맞춤혈으로 진행되는 단계별 사전 심사와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 3상 임상 전 조건부 허가 진행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는 이법이 시행되면 기존 10~15년 걸리는 신약 개발 기간을 3~4년 단축할 것으로 내다보고,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 단체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 민영화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전체회의 역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전체회의 보이콧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임시 국회 일정이 19일까지로 아직 기회가 남은 상황이지만, 벌써 3년 넘게 기다려온 업계 입장에서는 또 다시 좌절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기존 약사법, 생명윤리법 등으로 나뉜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일원화하는 법이다. 기존 약사법의 경우 합성의약품에 맞춰져 있어 바이오의약품 규제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단순히 산업적인 측면이 아니라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사회 단체들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바이오의약품 개발이 절실한 환자들을 위해서도 또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안전한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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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첨단재생의료법, 상생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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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 시행, 제대로 정착하려면
- [현대건강신문]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특히 이번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으로, 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첫발을 뗐다는 데 의의 가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직접적인 처벌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제대로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 각 사업장은 7월 16일 이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의 의무가 있다. 하지만, 한 취업포털에서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업규칙을 개정한 기업이 절반에 그쳤다. 설문조사 결과,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법안 시행을 앞두고 대비 중인지 묻자 응답한 인사담당자의 53%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또 참여기업의 절반가량만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응답한 것. 나머지 절반 중 36% △‘아니다’, 11% △’모른다’를 선택했다. 법안시행이 시작됐음에도 기업들의 준비도는 낮았다. 아쉬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가 온전히 사업장에게 내맡겨져 있는 것도 문제다. 법에는 즉각적인 조사착수와 피해자, 가해자의 분리조치 등만을 담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들이 신고 이후의 문제를 두려워하지않고 마음편히 문제를 제기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다. 또, 괴롭힘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제대로 발 딛고 당당하게 일할 권리를 확장해줄 토대가 되어야 한다. 단순히 법 시행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충원·신입 교육기간 확대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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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 시행, 제대로 정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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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유정 전 남편 살인에 ‘졸피뎀’ 사용, 마약류의약품 관리 허술 여전
- [현대건강신문]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살해 전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며, 마약류의약품의 관리 허술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몇 년 간 졸피뎀·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자주 이슈가 되고 있지만,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 관리가 허술해 사건·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관리 허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력 부족이다. ‘2018년 서울시 마약류 의약품 관리 현황’에 따르면, 1만3243개에 이르는 병·의원을 관리·감독하는 보건소의 마약류 감시원 인력은 7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명당 181개의 병·의원을 관할하는 셈이다. 마약류 의약품은 시·군·구 보건소가 관리·감독하며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에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마약류 의약품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해당 자료를 기초지자체 보건소와 공유하지 않아 일선 보건소들은 관리·감독상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역시 기초지자체의 관리 현황이나 통계를 취합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어 보건소 단위의 취약한 관리·감독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뿐만이 아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도 구멍이 있다. 현재 관리시스템에서는 최종단계인 병·의원이 비급여 처방전상 환자의 마약류 의약품의 실제사용량을 허위로 기재한다면 그 진료기록 위조를 적발하기 어려워 사실상 반쪽짜리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시행 후 3개월간 무의미한 번호로 넣는 경우 등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보 일부가 누락된 사례가 4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된 비급여 처방의 경우 약물 오남용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사고 방지를 위해 병의원의 의도적인 허위․조작이나 반복적인 누락은 없는지 식약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또 마약류 포함 처방전 발행과 조제 시 진료의와 약사의 환자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의무화하고, 의무 사항 불이행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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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유정 전 남편 살인에 ‘졸피뎀’ 사용, 마약류의약품 관리 허술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