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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름철 식중독, 계란 관리 신경써야
- [현대건강신문]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내 유명 식품회사의 빵을 먹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으로, 지난 15일 충북 청주와 진천의 급식소에서 집단 식중독 증상이 처음 시작된 이후 세종과 전북 부안군으로까지 확산되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빵류 섭취로 인한 살모넬라균 감염증 집단 발생 사례가 4건으로 총 208명의 유증상자가 확인됐다. 조사결과 급식에 제공된 빵과 환자들에게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름철 식중독은 주로 고온다습한 6월에서 10월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대표 식중독인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균에 오염된 음식을 먹어서 감염될 수 있으며, 주로 날달걀, 덜 익힌 달걀 및 달걀 가공품, 오염된 육류, 육류가공품이 감염 원인 식품이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동물이나 감염된 동물 주변 환경을 접촉해 감염이 가능하고, 감염 환자를 통한 분변, 구강 경로로 감염이 가능하다. 달걀 껍질이나 닭고기에는 닭의 장관에 존재하는 살모넬라균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달걀은 여름철 살모넬라균 감염증의 가장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김밥, 면류 등 달걀 지단을 포함한 조리식품은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해야 한다. 또 교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식재료별 도마와 조리도구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손 씻기 등 기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흐르는 물에 손씻기, 충분한 가열과 익히기, 조리도구 구분 사용, 식재료와 조리도구의 철저한 세척과 소독, 식품의 적정 온도 보관 등 ‘식중독 예방 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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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름철 식중독, 계란 관리 신경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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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즉각 철회해야
-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높일 것이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의료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며 외래 본인부담 방식을 현행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 시 현재 1~2천원의 본인부담금인 정액제를, 4~8%를 부담하는 정률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빈곤층에게 의료비 부담을 전가하는 ‘개악’이다.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7월부터 ‘과도한 의료 이용’을 이유로 이 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잉 이용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할뿐더러, 이들이 전체 진료비 지출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 문제의 본질은 과잉 이용이 아니라,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과 낮은 의료 접근성에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내세우며 서민을 위한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윤석열 정부 당시 장·차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빈곤층의 의료비를 인상하겠다는 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군사 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 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입법예고한 것은 어처구니없고 분노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이재명 정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단기적인 의료비 경감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의료 인프라 확충, 그리고 국가적 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통해 ‘모두에게 공정한 의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잔존한 윤석열 정부 관료들이 추진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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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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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서운 폭염, 세밀한 대책 시급하다
- [현대건강신문] 기후변화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여름이 길어지고, 폭염과 열대야는 매년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 1970년대 연평균 8.2일에 불과하던 폭염일수는 2020년대 들어 16.6일로 2배 이상 늘었다. 열대야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세계 평균보다도 높은 수치로, 한국이 지구온난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증거다. 기온 상승은 이제 단순한 불쾌함이나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실제로 지난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만 3,700명을 넘었고, 이 중 34명은 목숨을 잃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높고, 80세 이상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가 가장 많았다. 농촌과 실외 작업장이 주요 발생 장소라는 점에서 농업인과 야외 근로자들의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제 폭염은 자연재해다. 태풍이나 지진처럼 사전 대비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기후 재난’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질병관리청이 5월 중순부터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조기 운영에 들어간 것은 적절한 조치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은 정부와 지자체의 정밀한 대책이 뒷받침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폭염을 단순한 날씨가 아닌 보건·안전·경제 문제로 인식하고, 중앙 차원의 종합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실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도 지역별 폭염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더위 쉼터의 실질적 운영 △무더위 시간대 실외 작업 제한 △현장 응급지원체계 구축 등은 기본이다. 단순한 권고가 아닌 제도화된 대응이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서 진행 중이다. 빠르게 다가오는 무서운 폭염 앞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더욱 철저하고 정교한 대책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사전 예방이 최선의 대응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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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서운 폭염, 세밀한 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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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후보 건강보험 재원 마련 공약도 밝혀야
- [현대건강신문] 차기 지도자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나란히 고령층 표심을 겨냥한 건강·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대한노인회를 잇따라 방문해 노인 빈곤 해소와 간병 부담 완화 등을 약속했으며, 특히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겠다는 공약은 공통된 핵심 사항이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간병은 가족의 손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은 막대하다. 현재는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가족이 매달 수백만 원의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을 통해 이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김 후보는 가족 간병 시 월 50만~100만원의 지원, 치매 주치의 제도 전국 확대 등을 제안했고, 이 후보는 간병비 급여화는 물론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두 후보 모두 노년층의 현실적인 고통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복지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확대 공약’의 현실성은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 건강보험은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인해 재정 압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비 지출은 앞으로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지출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절반 가까이로 접근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간병비를 포함시킬 경우 추가 지출은 천문학적 규모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원 마련 방안 없이 혜택만 나열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공약에 불과하다. 공약이 현실을 반영하고 지속 가능성을 갖추려면, 재정 확보 방안을 병행해 제시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다. 예컨대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국고지원 확대, 비급여 조정, 의료 전달체계 개편 등 구체적인 재원 전략이 뒤따라야만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두 후보 모두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국민 신뢰를 얻고 싶다면, 이제는 “건강보험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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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후보 건강보험 재원 마련 공약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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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속노화’ 위한 다이어트, 건강함에 기준 둬야
- [현대건강신문]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저속노화(slow-ag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식단과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건강하게 사는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건강한 몸이 아니라 왜곡된 미적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몸을 학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으로 불리며 노화의 주범으로도 꼽힌다. 특히, 비만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비만이 대사증후군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을 비롯해 혈압상승, 고혈당, 이상지질혈증 등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인자가 함께 나타난 상태를 말한다. 이 때문에 비만 치료의 목표는 단순히 미적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동반 질환을 호전시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두어야 한다. 특히 환자마다 비만 약제에 대한 반응이나 부작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위고비 등 GLP-1 제제의 경우도 약을 중단할 경우 요요와 함께 근손실 우려가 커 반드시 근력운동과 병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등 다이어트 보조제의 경우도 소비자가 성분이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고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바가 없어 복용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섭취 에너지는 줄이고 소비 에너지는 늘리는 것이 기본이다. 또 식단을 할 때에도 모든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일 것이 아니라 단순 탄수화물과 과당의 섭취를 줄이는 등 고른 영양섭취에 신경 써야 한다. 겉으로 보기만 좋은 다이어트나 저속노화가 아닌 몸속까지 챙기는 건강한 식사와 운동 습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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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속노화’ 위한 다이어트, 건강함에 기준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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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자 고통 외면한 의정갈등 끝내야
- [현대건강신문] 교육부가 최근 의과대학 정원 3,058명을 복귀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정책은 잘못된 것”이라며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이번 사태로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환자들과 가족들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하다. 지난 2024년 2월부터 이어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이들의 고통은 의료계와 정부의 협상 테이블에서는 좀처럼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이번 교육부 발표에 맞춰 입장문을 내며 환자의 권리가 철저히 무시된 현실을 지적했다. 의료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사 인력 문제는 의료계의 처우나 권익 문제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의료계와 정부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의대 정원이라는 숫자 싸움이 아니라,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각 연도별 2월부터 7월까지 병원 입원 환자 및 입원 결과 사망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의료공백 기간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환자들은 의사들의 권익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도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특히 중증질환자와 응급환자처럼 하루하루가 절박한 이들에게 의료 공백은 곧 생사의 문제였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제라도 깊이 반성하고, 환자가 중심에 서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우선으로 힘써야 한다. 다시는 의료 공백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의료계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정부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갈등은 이제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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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자 고통 외면한 의정갈등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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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리병원 허가, 의료체계 붕괴 우려
- [현대건강신문] 원희룡 제주지사가 중국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허가 방침을 발표하면서 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면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제주특별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대상 병원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아 향후 내국인 진료관련 행정소송 등의 우려가 충분하다. 이 때문에 보건사회단체들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은 그 자체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참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영리병원 자체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체계를 벗어남으로 인해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 증가, 의료상업화,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 의료공공성 파괴, 국민건강보험 붕괴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이유다. 특히 이들은 강원랜드에 내국인 카지노가 특별 허용된 이후로 다른 지역에서도 때가되면 카지노 요구가 다시 번지는 것처럼 전국의 경제자유구역과 혁신도시에서 같은 방식의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시도가 끊임없이 시도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성형외과, 피부과 등 4개 진료과목이라는 조건과 외국인 대상 한정을 법으로 명시한다면 국내 의료체계 붕괴나 의료비 상승 등의 부작용 우려는 덜 수 있다. 하지만, 의료 영리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다. 또한 영리병원 허용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사항인 ‘문재인 케어’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문케어로 의사단체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영리병원 허용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국민 모두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하는 영리병원에서 이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의료 체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영리병원 허용은 건강보허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의료체계를 뿌리부터 흔들 것이 불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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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리병원 허가, 의료체계 붕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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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늘어나는 COPD 환자, 조기 진단 대책 세워야
- [현대건강신문] 청명한 가을 하늘은 옛말이고,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마땅히 없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기능을 떨어뜨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의 호흡기 질환의 발병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의 대기오염에 의한 조기사망률 1위 국가가 될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COPD에 대한 국민적 인식 부족으로 조기 진단이 잘되지 않고 중증일 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 실제 OECD 자료에 의하면 지난 25년간 OECD 국가들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5um/m³로 낮아지는 동안 우리나라는 29um/m³로 높아져 2060년이 되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국내 조사에 따르면 COPD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의 1인당 사회경제적 비용보다 10배 가량 많으며 연간 총 1조 4천억원이 넘게 손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적으로도 약 2초에 한명씩 사망하며 국내 환자수는 340만명이나 되지만 병원 진단율이 2.8%, 치료율이 2.1%에 불과해 대표적인 무관심 질환으로 자리잡고 있다. 폐기능은 한번 악화되면 돌이킬 수 없다. 이 때문에 조기 진단을 통해 환자를 발굴하고 치료를 통해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기진단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한 만큼 폐기능 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지만, 보건당국에서는 행정적 처리, 예산 등의 이유로 시간만 끌고 있는 형상이다.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폐기능검사 국가 건강검진 포함 등 복지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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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늘어나는 COPD 환자, 조기 진단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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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혈액 관리 투명성 제고 위해 국가 나서야
- [현대건강신문] 대한적십자사가 헌혈로 얻은 혈액을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어, 적십자사의 혈액 관리 관련 투명성 제고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적십자사가 혈액의 33.3~35.5%를 의약품 원료를 만들기 위한 분획용 혈액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적십자는 혈액 사업을 통해 총 2조 221억원을 벌어들였으며, 순수익만 223억원에 달했다. 또 판매과정에서 제약사 특혜논란도 일었다. 적십자사가 헌혈로 얻은 혈액을 분획용 혈액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공급 가격이 표준원가 대비 65~77%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적십자가 공개한 채혈 혈장의 리터당 표준원가 표준원가는 16만7002원이지만 제약사 2곳에 12만8620원만 받고 공급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헌혈환급예치금 관련 혈액수가를 과도하게 책정해, 450억원대의 누적 헌혈환급적립금이 적십자사의 통장에 쌓여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헌혈환급예치금은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헌혈증을 제출하면 무상으로 수혈 받고, 의료기관이 적십자사에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위탁한 건강보험 재정이다. 문제는 암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인해 수혈비용 부담은 대폭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적십자사에 제공하는 헌혈환급예치금 혈액수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년 누적되는 헌혈환급적립금 규모가 약 50억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혈액수가를 인하해야하지만 조치를 하지 않아 적십자사의 통장에서 이자만 불리고 있다는 것이 환자단체연합의 지적이다. 또 이렇게 은행 금고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는 헌혈환급적립금은 당연히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충당된다. 현재 적십자사가 운영하는 혈액관리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혈액 관리를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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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혈액 관리 투명성 제고 위해 국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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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관리 대책 필요
- [현대건강신문] 최근 몇 년 간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자주 이슈가 되고 있지만,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 관리가 허술해 사건·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대부분 비급여 처방인 성형외과의 경우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어떤 환자에게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알 길이 없다. 또 의사의 처방으로 이루진 투여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마약류 오남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지난 5월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마약류 취급의 모든 단계를 상시 모니터링해 그 동안 발생했던 펜타닐,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였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제약사, 도매상, 약국, 병·의원 등 제조 단계부터 사용까지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현재 관리시스템에서는 최종단계인 병·의원이 비급여 처방전상 환자의 마약류 의약품의 실제사용량을 허위로 기재한다면 그 진료기록 위조를 적발하기 어려워 사실상 반쪽짜리 마약 관리 시스템이다. 실제로, 시행 후 3개월간 무의미한 번호로 넣는 경우 등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보 일부가 누락된 사례가 4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된 비급여 처방의 경우 약물 오남용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사고 방지를 위해 병의원의 의도적인 허위․조작이나 반복적인 누락은 없는지 식약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또 마약류 포함 처방전 발행과 조제 시 진료의와 약사의 환자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의무화하고, 의무 사항 불이행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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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관리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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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리수술, 솜방망이 처벌 개선돼야
- [현대건강신문] 어깨가 아파서 부산의 한 개인병원을 찾은 환자가 불법 대리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진 사건으로 대리수술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가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의 일탈행위가 아닌 정형외과·성형외과 등 고가의 의료기기 사용이 많은 진료과 수술 영역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의원급뿐만이 아니다. 대리수술이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을 넘어 네트워크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까지 공공연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고 수술보조에 참여하는 의료현장의 관행은 환자들의 생명, 안전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과 수술보조를 하도록 시킨 의사는 의료법에서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 징역형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중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검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된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의사의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건수는 21건으로 그 중 단 3건만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특히,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 기간을 지나면, 의사면허 재교부 받아 버젓이 진료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형편성 논란도 제기된다.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 달린 의료인의 경우 면허 취소 사유가 제한적이고 종신면허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대리수술 관행 근절을 위해 보다 엄격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결국 환자들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하는 것은 정부가 이런 피해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재교부를 금지하는 제도는 물론 의료기관 내 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또한 강화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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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리수술, 솜방망이 처벌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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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지부의 낙태죄 처벌 강화, 시대착오
- [현대건강신문]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히려 낙태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한 달을 내릴 수 있도록 행정규칙을 바꾼 것과 관련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해 아예 낙태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도 산부인과 의사들도 여성 건강과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여성단체들은 낙태를 두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태아의 생명권을 이유로 낙태죄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는데, 여기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낙태죄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여성들은 불법수술을 하는 곳을 찾아 음지로 향해야 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낙태약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낙태약의 도입도 거부하고, 낙태죄 처벌 수위는 높이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가 여성 건강을 위해 도입을 꺼린다는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먹는 낙태약으로 1988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영국, 스웨덴, 독일, 미국 등 61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2005년부터 미프진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함으로써 안전한 인공 중절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공인했다. 언제까지 낙태를 비윤리적이라는 낙인을 찍어 여성과 의료인들에게 낙태죄의 책임을 떠넘길 것인가? 지금이라도 정부가 직접 낙태죄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해 음성화된 낙태 시술에 건강과 생명을 잃는 여성들이 없도록 책무를 다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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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지부의 낙태죄 처벌 강화, 시대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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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자안전 위협하는 ‘유령수술’ 근절돼야
- [현대건강신문] 일명 유령수술을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는 최근 부산의 정형외과의원 원장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10일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원장이 어깨뼈 성형수술을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시켰고,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환자가 의료사고로 뇌사에 빠지자 원무부장은 사전에 환자로부터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의 동의서 서명을 위조하고, 간호조무사는 유령수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확보한 정형외과 의원의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 범죄 사실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환자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내부 제보나 CCTV가 없는 한 유령수술 시행 여부를 절대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라도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환자단체는 그동안 병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환자동의 없는 집도의사 바꿔치기인 ‘유령수술’에 대해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반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전신마취제로 환자가 의식을 잃으며, 가담하는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기업체 직원 모두는 공범이기 때문에 병원 내부 종사자의 제보나 CCTV가 없는 이상 외부에서는 절대 유령수술인지 알 수 없다. 유령수술을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로만 다룰 게 아니라 신체에 관한 권리나 생명권을 침해한 상해죄로 다뤄 형사 처벌해야 한다. 의료계도 유령수술의 근절을 위한 법 마련에 반대만 할 것이라 자정 노력과 함께 엄격한 처벌을 통해 의사면허의 권위를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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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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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자안전 위협하는 ‘유령수술’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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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과의 전쟁’ 선포한 지 2년, 결과는
- [현대건강신문] 고혈압·당뇨를 유발하는 고당 식생활이 갈수록 만연해지자 정부는 지난 2016년 국민의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당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당류 저감 종합계획에 따르면, 초·중·고 교내에 커피 자판기 설치가 제한되고 열량·나트륨과 함께 설탕 함유량을 의무 표시해야 하는 식품군을 크게 늘렸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를 하루 열량의 10% 이내로 줄인다는 목표다. 하지만,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에게 제출한 ‘당류 저감 정책의 비용’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식습과 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당류 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사업 인지도는 4점 만점에 1.77점에 불과했다. 특히, 실태조사에 우리 국민들은 당류섭취에 대해 약 70%가 부정적 평가를 했지만, 저감을 위한 실천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성인이 일주일 5일 이상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은 커피믹스가 31.2%로 가장 많았고, 발효유 16.8%, 과자 14.9%, 빵류 11.3%, 사탕·초코렛 10.9% 순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당류 섭취는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등 건강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노동생산성과 삶의 질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당류를 줄이기 위한 식습관 교육이나 지침등이 보편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성별, 연령별 맞춤형으로 관리 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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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과의 전쟁’ 선포한 지 2년,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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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험분담제도 시행 5년, 개선점 없나
- [현대건강신문] 지난 2013년 도입돼 5년째를 맞은 위험분담제(Risk Sharing Agreement, RSA)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효과와 부작용이 적은 항암신약 등은 환자들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지만, 한 달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약값은 환자의 신약 접근권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위험분담제는 고가의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 하되 제약사가 사후적으로 판매액의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하는 제도다. 신약의 효능·효과나 건강보험 재정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정부와 제약회사가 함께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로서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위험분담제도가 신약에 대한 환자의 경제적 접근성을 향상 시킨 장점이 있지만,암, 희귀질환 등 특정 질환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고, 혜택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계약종료로 비급여화 될 경우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계약의 중도 해지, 계약 기간 내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 등 다양한 경우에 대비해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환자의 약제에 대한 접근성 등을 고려해 약제의 급여 여부 및 상한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위험분담제는 생명연장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신약이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더 많은 환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고려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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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험분담제도 시행 5년, 개선점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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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백약 무효’ 저출산 대책, 현실부터 파악
- [현대건강신문]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올해 1명 이하로 내려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를 말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 1971년 4.54명을 정점으로 1987년 1.53명까지 떨어진 이후 급격히 감소해 지난해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밑도는 것은 물론 압도적인 꼴찌다.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올해 출생아수는 32만 명에 그치고, 2022년 이전에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주저앉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일과 생활의 균형, 차별 해소 등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둔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존의 합계출산율 목표치를 제시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으로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주택 공급과 금융지원을 확대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저출산 문제가 본격 제기된 지난 2006년부터 13년간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총 153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사용했지만, 출생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최초로 30만명 대로 추락했다. 이 때문에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도 방향을 바꾼다고 말만 할 뿐 큰 틀에서 보면 지원 확대와 모자 보건 강화 등 실패한 옛 정책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엇이 젊은층들이 결혼에서부터 임신, 출산을 기피하도록 했는지 원인부터 찾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소해 나가야 한다. 방향이 잘 못됐다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무엇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가장 큰 걸림돌인지를 파악하고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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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백약 무효’ 저출산 대책, 현실부터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