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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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여름철 식중독, 계란 관리 신경써야
    [현대건강신문]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내 유명 식품회사의 빵을 먹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으로, 지난 15일 충북 청주와 진천의 급식소에서 집단 식중독 증상이 처음 시작된 이후 세종과 전북 부안군으로까지 확산되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빵류 섭취로 인한 살모넬라균 감염증 집단 발생 사례가 4건으로 총 208명의 유증상자가 확인됐다. 조사결과 급식에 제공된 빵과 환자들에게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름철 식중독은 주로 고온다습한 6월에서 10월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대표 식중독인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균에 오염된 음식을 먹어서 감염될 수 있으며, 주로 날달걀, 덜 익힌 달걀 및 달걀 가공품, 오염된 육류, 육류가공품이 감염 원인 식품이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동물이나 감염된 동물 주변 환경을 접촉해 감염이 가능하고, 감염 환자를 통한 분변, 구강 경로로 감염이 가능하다. 달걀 껍질이나 닭고기에는 닭의 장관에 존재하는 살모넬라균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달걀은 여름철 살모넬라균 감염증의 가장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김밥, 면류 등 달걀 지단을 포함한 조리식품은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해야 한다. 또 교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식재료별 도마와 조리도구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손 씻기 등 기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흐르는 물에 손씻기, 충분한 가열과 익히기, 조리도구 구분 사용, 식재료와 조리도구의 철저한 세척과 소독, 식품의 적정 온도 보관 등 ‘식중독 예방 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06-24
  • [사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즉각 철회해야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높일 것이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의료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며 외래 본인부담 방식을 현행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 시 현재 1~2천원의 본인부담금인 정액제를, 4~8%를 부담하는 정률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빈곤층에게 의료비 부담을 전가하는 ‘개악’이다.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7월부터 ‘과도한 의료 이용’을 이유로 이 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잉 이용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할뿐더러, 이들이 전체 진료비 지출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 문제의 본질은 과잉 이용이 아니라,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과 낮은 의료 접근성에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내세우며 서민을 위한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윤석열 정부 당시 장·차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빈곤층의 의료비를 인상하겠다는 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군사 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 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입법예고한 것은 어처구니없고 분노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이재명 정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단기적인 의료비 경감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의료 인프라 확충, 그리고 국가적 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통해 ‘모두에게 공정한 의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잔존한 윤석열 정부 관료들이 추진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06-24
  • [사설] 무서운 폭염, 세밀한 대책 시급하다
    [현대건강신문] 기후변화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여름이 길어지고, 폭염과 열대야는 매년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 1970년대 연평균 8.2일에 불과하던 폭염일수는 2020년대 들어 16.6일로 2배 이상 늘었다. 열대야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세계 평균보다도 높은 수치로, 한국이 지구온난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증거다. 기온 상승은 이제 단순한 불쾌함이나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실제로 지난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만 3,700명을 넘었고, 이 중 34명은 목숨을 잃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높고, 80세 이상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가 가장 많았다. 농촌과 실외 작업장이 주요 발생 장소라는 점에서 농업인과 야외 근로자들의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제 폭염은 자연재해다. 태풍이나 지진처럼 사전 대비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기후 재난’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질병관리청이 5월 중순부터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조기 운영에 들어간 것은 적절한 조치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은 정부와 지자체의 정밀한 대책이 뒷받침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폭염을 단순한 날씨가 아닌 보건·안전·경제 문제로 인식하고, 중앙 차원의 종합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실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도 지역별 폭염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더위 쉼터의 실질적 운영 △무더위 시간대 실외 작업 제한 △현장 응급지원체계 구축 등은 기본이다. 단순한 권고가 아닌 제도화된 대응이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서 진행 중이다. 빠르게 다가오는 무서운 폭염 앞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더욱 철저하고 정교한 대책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사전 예방이 최선의 대응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05-23
  • [사설] 대선후보 건강보험 재원 마련 공약도 밝혀야
    [현대건강신문] 차기 지도자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나란히 고령층 표심을 겨냥한 건강·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대한노인회를 잇따라 방문해 노인 빈곤 해소와 간병 부담 완화 등을 약속했으며, 특히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겠다는 공약은 공통된 핵심 사항이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간병은 가족의 손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은 막대하다. 현재는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가족이 매달 수백만 원의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을 통해 이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김 후보는 가족 간병 시 월 50만~100만원의 지원, 치매 주치의 제도 전국 확대 등을 제안했고, 이 후보는 간병비 급여화는 물론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두 후보 모두 노년층의 현실적인 고통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복지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확대 공약’의 현실성은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 건강보험은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인해 재정 압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비 지출은 앞으로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지출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절반 가까이로 접근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간병비를 포함시킬 경우 추가 지출은 천문학적 규모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원 마련 방안 없이 혜택만 나열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공약에 불과하다. 공약이 현실을 반영하고 지속 가능성을 갖추려면, 재정 확보 방안을 병행해 제시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다. 예컨대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국고지원 확대, 비급여 조정, 의료 전달체계 개편 등 구체적인 재원 전략이 뒤따라야만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두 후보 모두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국민 신뢰를 얻고 싶다면, 이제는 “건강보험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05-23
  • [사설] ‘저속노화’ 위한 다이어트, 건강함에 기준 둬야
    [현대건강신문]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저속노화(slow-ag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식단과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건강하게 사는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건강한 몸이 아니라 왜곡된 미적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몸을 학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으로 불리며 노화의 주범으로도 꼽힌다. 특히, 비만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비만이 대사증후군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을 비롯해 혈압상승, 고혈당, 이상지질혈증 등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인자가 함께 나타난 상태를 말한다. 이 때문에 비만 치료의 목표는 단순히 미적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동반 질환을 호전시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두어야 한다. 특히 환자마다 비만 약제에 대한 반응이나 부작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위고비 등 GLP-1 제제의 경우도 약을 중단할 경우 요요와 함께 근손실 우려가 커 반드시 근력운동과 병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등 다이어트 보조제의 경우도 소비자가 성분이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고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바가 없어 복용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섭취 에너지는 줄이고 소비 에너지는 늘리는 것이 기본이다. 또 식단을 할 때에도 모든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일 것이 아니라 단순 탄수화물과 과당의 섭취를 줄이는 등 고른 영양섭취에 신경 써야 한다. 겉으로 보기만 좋은 다이어트나 저속노화가 아닌 몸속까지 챙기는 건강한 식사와 운동 습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04-27
  • [사설] 환자 고통 외면한 의정갈등 끝내야
    [현대건강신문] 교육부가 최근 의과대학 정원 3,058명을 복귀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정책은 잘못된 것”이라며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이번 사태로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환자들과 가족들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하다. 지난 2024년 2월부터 이어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이들의 고통은 의료계와 정부의 협상 테이블에서는 좀처럼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이번 교육부 발표에 맞춰 입장문을 내며 환자의 권리가 철저히 무시된 현실을 지적했다. 의료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사 인력 문제는 의료계의 처우나 권익 문제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의료계와 정부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의대 정원이라는 숫자 싸움이 아니라,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각 연도별 2월부터 7월까지 병원 입원 환자 및 입원 결과 사망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의료공백 기간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환자들은 의사들의 권익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도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특히 중증질환자와 응급환자처럼 하루하루가 절박한 이들에게 의료 공백은 곧 생사의 문제였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제라도 깊이 반성하고, 환자가 중심에 서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우선으로 힘써야 한다. 다시는 의료 공백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의료계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정부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갈등은 이제 끝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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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폭염 속 취약계층 위한 대책마련 절실
    [현대건강신문] 폭염에 열대야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환자도 급격히 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내린 비를 끝으로 여름 장마가 끝났다. 장마가 빨리 끝나고 무더위가 일찍 찾아온 탓에 역대 최악의 폭염을 기록한 1994년보다 더 지독한 무더위가 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번 달, 길면 다음 달까지도 비 없이 폭염이 길게 이어진다는 분석도 있어 무더위 속에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가축·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인해 생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폭염발생시 일반가정에서는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반드시 휴대하는 것이 좋다. 또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야 하며,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의 증세가 보이는 경우에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는 등 폭염 대응 요령을 잘 숙지해야 한다. 특히 온열질환자 중 50세 이상이 전체의 56.4%이며,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중 50세 이상은 75.9%인 만큼 장년과 고령층의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조차 틀기 힘든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다. 정부에서는 주요 장소에 폭염 대비시설을 더 늘리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여전히 홀몸노인과 장애인,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은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갈수록 무더워지는 기후 속에서 전국민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수 있도록 정부는 폭염 시 구호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회안전망이 신속하게 가동되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7-20
  • [사설] 환자 볼모로 하는 의약품 독점권 행사 막아야
    [현대건강신문] 몇 달 전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남자’라고 불린 마틴 수크렐리가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2015년 에이즈 치료제로 60년 넘게 사용돼온 ‘다라프림’(Daraprim)의 특허권을 매입한 뒤 한 알에 13.50달러(약 1만5000원)이던 약값을 750달러(약 85만원)로 올리면서 비난을 받았다. 이 같은 사태가 한국에서도 일어났다. 최근 프랑스 제약사 게르베가 간암 색전술에 쓰이는 조영제 리피오돌 약가를 500% 인상해주지 않으면 국내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특히 다라프림과 리피오돌의 가격 인상이 심하게 비난을 받는 이유는 이들이 60년도 더 이전에 개발된 약으로 높은 약가와 독점권을 정당화시키는 ‘연구개발비’ 탓을 하기엔 민망하리만치 오래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여전히 원가보전을 이유로 내세우며 환자를 인질로 잡고 가격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리피오돌이 국내 처음 도입된 1998년 앰플당 가격이 8470원이었으나 2012년 5만 2560원으로 인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5배 넘는 26만 2800원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철수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게르베의 이런 협박이 가능한 것은 리피오돌이 독점 품목으로 대체 약제가 없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은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약품을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독점권과 더 높은 약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리피오돌처럼 개발된 지 수십년이 지난 약조차 대체제가 없다는 이유로 부르는 대로 약값을 마냥 올려 줄 수는 없다. 제약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약값을 좌지우지 하도록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나 제약사 모두 가장 좋은 약은 환자가 지불 가능한 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6-22
  • [사설] 라돈 침대 사태, 피해자 대책 절실
    [현대건강신문] 사상 초유의 라돈 침대 사태가 터진 이후 방사선 침대 매트리스의 회수부터 피해자 보상, 처리까지 문제가 꼬리를 물고 지속되고 있다. 라돈 침대 사태는 음이온 배출 효과를 광고한 유명 브랜드의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 검출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라돈은 무색무취의 기체로 실내공간에서 생활하는 소비자가 자각하지 못하는 동안 노출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침대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국민들이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공간이고, 능동적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수면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인체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 정부에서도 문제가 심각성을 깨닫고 제품 회수 및 처리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책은 거의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과 상세한 피폭 평가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겪으면서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라돈이 침대 매트리스에서 지속적으로 방출됐다는 발표는 충격일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가 매트리스 수거와 처리에 우왕좌왕하는 사이, 피해자는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먼저 피해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방사선에 노출됐는지 평가하고, 호흡기 폐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체 기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조사해야 한다. 또 지금 당장 피해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장기적 추적 관찰을 통해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장 라돈 침대의 수거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의 건강영향조사와 지원·보상 방안을 강구하고, 방사능 함유 우려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6-22
  • [사설] 비급여 의료비 부담, 반드시 해결해야
    [현대건강신문]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뒷걸음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료비에서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더 커졌다는 의미로 ‘비급여 풍선효과’가 원인으로 꼽힌다. 건강보험보장률은 관련 통계 조사가 처음 실시된 2006년 64.5%에서 2009년 65.0%까지 올랐지만 이듬해 다시 63.6%로 떨어져 그 이후 계속 62~63%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로 2015년 63.4%보다 0.8%포인트 감소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0.3%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했지만, 나머지 질환의 보장률이 58.5%에서 57.4%로 1.1%포인트 떨어진 것이 전체적인 보장률을 끌어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기관 등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수조 원씩 늘어나고 있음에도 보장률이 정체 상태에 머무는 것은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함께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재정은 48조9,000억원으로 전년(44조원) 대비 11.0%나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비급여는 11조 5,000억원에서 13조 5천억원으로 17.0%나 늘어났다. 건강보험 재정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비급여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면 보장률 측면에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케어는 이런 비급여 풍선 효과를 잡기 위해 ‘예비급여’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게 목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예비급여를 도입하면 의료진의 자율성이 침해당하고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며 총궐기대회까지 열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정책을 자신들의 수입에만 급급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환자를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제는 지불 가능한 ‘약’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많은 국민이 바라는 제도를 일부 집단의 반발에 가로막혀 후퇴하는 선례를 남겨선 안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5-24
  • [사설] PA간호사 문제 해결, 환자 안전부터 고려
    [현대건강신문] 환자에 대한 처방은 물론 봉합 등 수술까지 하는 간호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진료 보조 인력으로 불리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바로 그들이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PA가 제도화 돼 있어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그러나 의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핑계로, PA간호사들이 실제 의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의료현장의 PA간호사 현황과 실태를 조사한 결과 PA간호사들이 수술, 처치, 처방, 환부 봉합, 진료기록지 작성, 동의서 설명 등 의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가 의사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간호사가 직접 시술하고, 환부를 봉합하고, 진료기록을 하고, 처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이다. 의사인력 부족이라는 핑계로, 간호사들이 의사업무를 대행하는 불법이 의료현장에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의사가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ID로 간호사가 처방하는 경우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PA간호사는 전국적으로 총 1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제출한 ‘국립대병원 의료지원인력(PA)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만 897명의 PA가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PA간호사가 없으면 수술이 불가능하고, 진료업무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다. 이처럼 의사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불법이 횡행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환자들은 이를 알 수 없다. 병원은 경영효율화에 환자의 안전을 걸었고, 정부와 보건당국은 이를 알고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PA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환자 안전에 대한 고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PA간호사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할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환자안전을 중심에 두어야할 것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5-24
  • [사설] 국민 볼모로 한 집단휴진, 국민 여론에 뭇매
    [현대건강신문]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발해 집단 휴진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집단행동을 유보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자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의 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재인 케어의 시행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이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당초 의협은 오는 27일 집단휴진 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며 전면 전쟁을 선포를 했었다. 하지만 곳곳에서 비난이 쇄도하자 일단 유보한 것이다. 그러나 불씨는 여전하다. 단순히 유보하겠다는 것이지 정부가 의협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 될 경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병원·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재직 중인 의사들의 월평균 임금은 2016년 기준으로 130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정규직 노동자의 약 5배, 비정규직 노동자의 약 9배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는 반대하고 끊임없이 수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데 핵심적인 정책으로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다. 의협도 다 같이 잘 살기 위한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4-23
  • [사설] 환자안전사고 신고 의무화해야
    [현대건강신문]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되어 가지만,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관련 기관에 보고한 의료기관은 10곳 중 2곳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안전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뜻이다. 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은 지난 2010년 항암제 투약오류로 인한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난 정종현군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법이다. 지난 2015년 1월 28일 공포되어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 이 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급 등 20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환자안전사고가 있었다고 답한 의료기관 188곳 중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사고 발생 사실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한 기관은 16%에 불과했다. 특히,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 보고가 9.8%에 그쳤다. 이처럼 보고율이 낮은 이유는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 환자안전법에서는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은 복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진정한 환자안전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강제하고 관리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보고뿐만이 아니다. 환자안전법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4.1%는 환자안전법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자안전법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한 사람 가운데서도 환자안전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3.9% 밖에 되지 않았다. 환자안전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환자안전사고 발생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물론, 환자안전법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4-23
  • [사설] 간호사 태움 근절 위한 구조적 개선 절실
    [현대건강신문]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20대 간호사가 ‘태움’ 문화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지도 한 달이 지났다. 단순한 자살이 아닌 이른바 ‘태움’이라 불리는 가혹 행위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방식으로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이다. 신입 간호사들은 한 번은 겪어야할 통과의례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일선 간호사들은 태움이 교육을 빙자한 가혹 행위일 뿐이라고 말한다. 특히, 태움 문화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성심병원의 갑질 논란, 임신순번제 등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간호인력 부족에서 발생한 만큼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의료법상 2명의 간호사가 5명의 입원환자를 담당하게 되어 있지만, 이 간호사 인력 기준을 지키는 의료기관은 13.8%에 불과하다.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간호등급을 3등급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의 86.2%가 3등급 미만일 정도로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 기준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실제 의료법상 인력기준에 따르면 대형 화재참사가 일어난 밀양 세종병원에는 간호사 35명이 있어야 했지만 6명 뿐이었다. 의료기관이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법적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보건복지부가 인력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15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의료기관의 인력은 곧바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좌우된다. 더 이상 의료기관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한 비극적 사태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3-20
  • [사설]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돼야
    [현대건강신문] 불법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에 대한 유일한 급여퇴출 기전이었던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폐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와 약가인하제도 부활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백약이 무효인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 수위를 오히려 완화시킨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처벌 수위가 강화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는 대신 리베이트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거나 해당 제약사에 최대 100%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처벌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환자들의 불편방지와 의약품 접근권 향상이라는 규제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다. 지난 2014년 7월 도입된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쌍벌제 이후에도 리베이트 관행과 이로 인한 뇌물 및 금품수수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근절되지 않자 정부가 급여정지라는 강력한 카드로 내세운 강력한 처벌 수단이다. 그러나 특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로 처벌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외규정이 있어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 리베이트로 처벌받은 자가 10배 급증했으며, 그 액수도 155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었던 ‘리베이트 투아웃제’ 마저 사라지면, 불법 리베이트는 더 기승을 부릴 것이란 게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이다. 정부와 시민단체 누구의주장이 맞을지는 시간이 더 지나봐야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근절 의지가 확실하다면, 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3-20
  • [사설] 화재로부터 안전한 병원 만들기
    [현대건강신문] 지난달 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인한 사망자가 43명으로 늘어났다. 화재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49살 A씨가 끝내 숨진 것이다. 병원 화재로 4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한 사례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세종병원 화재참사는 화재안전 관련 우리나라 병원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세종병원의 참사가 이렇게 커진 것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 분야 전문가들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를 두고 ‘올 것이 왔다’는 냉담한 반응이다. 평소 피난약자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의 화재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종병원에는 불길을 스스로 감지해 물을 뿌려 초기에 진화하는 스프링클러, 불이 나면 소방서에 곧바로 알려주는 자동화재 속보설비, 화재로 인한 연기와 열기가 대피 통로인 복도나 계단 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배연·제연설비 모두 의무 설치대상이 아니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의 화재가 무서운 것은 자력으로 몸을 피하기 어려운 ‘피난 약자’가 상당수여서 구조가 어렵고, 가연성 물질이 많아 유독가스 발생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신체 거동이 힘들거나 불가능한 와상 환자들이 많이 입원하여 치료받는 병원의 특성을 고려하면 허가 시기나 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속보설비, 배연·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요양병원과 병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급증하고 있어 화재 등의 재난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한층강화 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철저히 끝까지 분석하여 더 이상의 세종병원 화재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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