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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서운 폭염, 세밀한 대책 시급하다
- [현대건강신문] 기후변화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여름이 길어지고, 폭염과 열대야는 매년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 1970년대 연평균 8.2일에 불과하던 폭염일수는 2020년대 들어 16.6일로 2배 이상 늘었다. 열대야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세계 평균보다도 높은 수치로, 한국이 지구온난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증거다. 기온 상승은 이제 단순한 불쾌함이나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실제로 지난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만 3,700명을 넘었고, 이 중 34명은 목숨을 잃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높고, 80세 이상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가 가장 많았다. 농촌과 실외 작업장이 주요 발생 장소라는 점에서 농업인과 야외 근로자들의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제 폭염은 자연재해다. 태풍이나 지진처럼 사전 대비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기후 재난’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질병관리청이 5월 중순부터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조기 운영에 들어간 것은 적절한 조치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은 정부와 지자체의 정밀한 대책이 뒷받침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폭염을 단순한 날씨가 아닌 보건·안전·경제 문제로 인식하고, 중앙 차원의 종합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실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도 지역별 폭염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더위 쉼터의 실질적 운영 △무더위 시간대 실외 작업 제한 △현장 응급지원체계 구축 등은 기본이다. 단순한 권고가 아닌 제도화된 대응이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서 진행 중이다. 빠르게 다가오는 무서운 폭염 앞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더욱 철저하고 정교한 대책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사전 예방이 최선의 대응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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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서운 폭염, 세밀한 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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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후보 건강보험 재원 마련 공약도 밝혀야
- [현대건강신문] 차기 지도자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나란히 고령층 표심을 겨냥한 건강·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대한노인회를 잇따라 방문해 노인 빈곤 해소와 간병 부담 완화 등을 약속했으며, 특히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겠다는 공약은 공통된 핵심 사항이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간병은 가족의 손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은 막대하다. 현재는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가족이 매달 수백만 원의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을 통해 이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김 후보는 가족 간병 시 월 50만~100만원의 지원, 치매 주치의 제도 전국 확대 등을 제안했고, 이 후보는 간병비 급여화는 물론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두 후보 모두 노년층의 현실적인 고통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복지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확대 공약’의 현실성은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 건강보험은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인해 재정 압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비 지출은 앞으로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지출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절반 가까이로 접근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간병비를 포함시킬 경우 추가 지출은 천문학적 규모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원 마련 방안 없이 혜택만 나열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공약에 불과하다. 공약이 현실을 반영하고 지속 가능성을 갖추려면, 재정 확보 방안을 병행해 제시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다. 예컨대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국고지원 확대, 비급여 조정, 의료 전달체계 개편 등 구체적인 재원 전략이 뒤따라야만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두 후보 모두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국민 신뢰를 얻고 싶다면, 이제는 “건강보험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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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후보 건강보험 재원 마련 공약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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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속노화’ 위한 다이어트, 건강함에 기준 둬야
- [현대건강신문]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저속노화(slow-ag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식단과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건강하게 사는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건강한 몸이 아니라 왜곡된 미적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몸을 학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으로 불리며 노화의 주범으로도 꼽힌다. 특히, 비만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비만이 대사증후군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을 비롯해 혈압상승, 고혈당, 이상지질혈증 등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인자가 함께 나타난 상태를 말한다. 이 때문에 비만 치료의 목표는 단순히 미적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동반 질환을 호전시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두어야 한다. 특히 환자마다 비만 약제에 대한 반응이나 부작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위고비 등 GLP-1 제제의 경우도 약을 중단할 경우 요요와 함께 근손실 우려가 커 반드시 근력운동과 병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등 다이어트 보조제의 경우도 소비자가 성분이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고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바가 없어 복용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섭취 에너지는 줄이고 소비 에너지는 늘리는 것이 기본이다. 또 식단을 할 때에도 모든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일 것이 아니라 단순 탄수화물과 과당의 섭취를 줄이는 등 고른 영양섭취에 신경 써야 한다. 겉으로 보기만 좋은 다이어트나 저속노화가 아닌 몸속까지 챙기는 건강한 식사와 운동 습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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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속노화’ 위한 다이어트, 건강함에 기준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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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자 고통 외면한 의정갈등 끝내야
- [현대건강신문] 교육부가 최근 의과대학 정원 3,058명을 복귀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정책은 잘못된 것”이라며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이번 사태로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환자들과 가족들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하다. 지난 2024년 2월부터 이어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이들의 고통은 의료계와 정부의 협상 테이블에서는 좀처럼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이번 교육부 발표에 맞춰 입장문을 내며 환자의 권리가 철저히 무시된 현실을 지적했다. 의료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사 인력 문제는 의료계의 처우나 권익 문제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의료계와 정부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의대 정원이라는 숫자 싸움이 아니라,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각 연도별 2월부터 7월까지 병원 입원 환자 및 입원 결과 사망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의료공백 기간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환자들은 의사들의 권익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도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특히 중증질환자와 응급환자처럼 하루하루가 절박한 이들에게 의료 공백은 곧 생사의 문제였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제라도 깊이 반성하고, 환자가 중심에 서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우선으로 힘써야 한다. 다시는 의료 공백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의료계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정부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갈등은 이제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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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자 고통 외면한 의정갈등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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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의 의약품 관세 부과 대응책 마련해야
- [현대건강신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약품 관세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의약품 관세는 25% 혹은 그 이상에서 시작될 것이며, 1년에 걸쳐 훨씬 더 인상된다. 다만 미국에서 생산할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 의약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필수품으로 분류돼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관세가 부과된다면 대미 수출 기업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의약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며, 2번째로 의약품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다. 의약품은 미국이 수입하는 품목 중 5번째로 수입 규모가 크고, 수출 품목 중에는 6번째로 수출 규모가 큰 품목이다. 국내 업계에서는 미국이 의약품 관세를 매길 경우 CDMO와 바이오시밀러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고,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의약품 규모는 39억 8,000만 달러로, 이 중 바이오 의약품 수출 규모가 37억 4,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94.2%를 차지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후지필름과 론자 같은 기업들은 이미 미국 내 생산공장을 갖추고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은 현지 공장이 없어 미국이 의약품 관세를 부과할 경우 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약바이오기업들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정부에서도 나서야 한다. 지금 당장 관세 부과가 되지는 않겠지만 손놓고 있다가는 이제 막 글로벌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는 제약바이오산업에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약품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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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의 의약품 관세 부과 대응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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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명 위협하는 ‘산불’ 조심해야
- [현대건강신문] 경남 산청·하동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불길이 전방위로 번지면서 피해 규모는 역대 최악으로 치달았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인명피해는 사망자 30명, 부상자 45명 등 총 75명이었으며, 산불 피해 영향 구역은 총 4만 8천여㏊로 추산됐습니다. 최악의 산불이었던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 2만 3천 794ha를 훨씬 뛰어넘었다. 특히 국가적 재난에 가까운 피해를 낳은 이 산불들이 모두 실수로 일어났다는 것이 경각심을 일깨우게 한다. 성묘객의 실화로 시작된 의성 산불이 단 5일 만에 안동, 영양 등 경북 북동부권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진 것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 탓이 크다. 하지만, 산불 환재 진화를 위한 전문 인력 부족과 초기 대응 실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산불 발생 후 대피 과정에서 정부 당국의 미숙한 대처로 인명피해는 물론, 문화재 등이 더 커졌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의성 산불의 경우 최초 발화가 22일이었고, 강풍으로 인한 빠른 확산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불길이 임박해서야 대피명령을 한꺼번에 발송하는 바람에 미처 대피하지 못했거나 대피가 늦어져 화를 당하기도 했다. 또 대피장소 공지가 급하게 바뀌는 등 우왕좌왕하는 새 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은 최근 몇 년간 봄철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이나 장비 확보는 물론 대응체계조차 여전히 답보 상태다. 매번 대형산불이 진화되고 난 후 인력이나 장비 확보, 대응체계 마련 등은 구호에 그친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산불은 자연발화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실화나 방화에 의한 것이다.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불을 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하고, 지역별 산불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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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명 위협하는 ‘산불’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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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인득 사태...정신병력자 범죄 막을 사회안전망 마련해야
- [현대건강신문] 진주 아파트 화재를 피해 탈출하던 10대 여학생 2명과 50~70대 3명이 정신질환인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치명상을 입고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아파트 방화·살인범인 안인득이 범행 전 33개월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으로 드러나 정신질환자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안인득은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인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조현병으로 68차례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체계가 전무해 안씨는 관계당국의 관리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올해만 8차례 경찰에 신고 됐고, 지난 3월 한 달 동안 5차례나 신고가 집중됐지만, 경찰은 정신병력 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문제는 현재 경찰이 자체적으로 피의자 정신 병력에 접근할 권한이 없고, 수사당국과 보건당국 등이 정신병력 데이터를 공유할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정신 의료계의 실정은 환자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신 병동에 입원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또 환자들의 장기 입원을 금지하는 행정적인 절차들이 진행되면서 많은 환자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사회로 나오고 있다. 대다수의 치료 순응적인 조현병 환자들은 공격성을 관찰하기 어렵지만 환자들이 관리를 잘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공격성을 보이거나 감정적인 동요가 심하고 불안해하는 특징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사회 복귀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치료·관리 시스템 보완 등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정신질환자 문제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겨 둬선 안 된다. 정신병력자 범죄를 막을 사회안전망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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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인득 사태...정신병력자 범죄 막을 사회안전망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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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답답한 미세먼지 문제, 장기적 방안 고려해야
- [현대건강신문] 한반도가 황사와 미세먼지로 뿌옇게 뒤덮였다. 연일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이 이어지면서, 정부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태다. 우리나라에 매년 봄철에 찾아오는 황사는 중국과 몽골의 건조지역으로부터 편서풍을 타고 모래먼지가 날아오는 현상으로, 최근 동북아 지역의 사막화가 가속되면서 그 빈도 및 강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는 크기에 따라 PM10, PM2.5로 구분하는데, 대부분 화석연료의 연소, 자동차배기가스 등에서 나오는 물질이다. 황사가 중국을 거쳐 오면서 이러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크기가 작은 미세먼지는 하부기관지까지 침투가 가능하고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악화시키며 호흡기계 감염을 초래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는 심근경색, 뇌졸중, 심박동수 이상과 같은 심혈관계질환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정부도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인공강우를 내리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민들이 직접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마스크를 사용하는 등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이도 역시 미봉책이 불과하다. 지금 당장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방안은 개인적인 주의를 당부하는 것 이외에 별 것 없다. 보다 멀리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현안에 급급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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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답답한 미세먼지 문제, 장기적 방안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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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공혈관 사태...환자 생명 볼모 가격 인상 요구, 근본 대책 세워야
- [현대건강신문] 소아 심장 수술에 쓰이는 인공혈관 재고가 바닥나 소아 환자가 수술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선천성 심장병 수술 시 필수 치료재료인 소아용 인공혈관을 전 세계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미국 고어(Gore)사에서 가격 인상 요구를 빌미로 지난 2017년 9월부터 공급중단하고, 10월에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것이다. 인공혈관 공급이 중단되자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많이 하던 대형 병원들은 사재기까지 하며 미리 확보한 재고로 수술하며 근근이 버텨왔지만, 최근 재고가 소진돼 수술이 연기되는 등 빨간불이 켜졌다. 소아 심장 수술에 쓰이는 인공혈관은 고어사 제품 외에 대체품이 없다.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이 볼모로 잡힌 것이다. 결국 정부는 조만간 인공혈관을 독점 공급해 온 미국 ‘고어’사를 방문해 ‘가격을 개선할테니 공급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치료재료 회사의 반인륜적 행태에 우리나라 정부가 무릎을 꿇은 것이다. 비단 이번 사태만이 아니다. 작년 3월에는 간암 환자에게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시행 시 항암제와 혼합해 사용되는 조영제인 ‘리피오돌’을 전 세계 독점 공급하는 게르베코리아가 우리나라에 공급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를 통해 약값을 대폭 인상했다. 이처럼 독점 의약품, 치료재료, 의료기기 회사의 건강보험 상한 가격에 대한 불만과 인상 방법으로 환자 생명을 볼모로 공급 중단하는 반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는 신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대체제가 없으면서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약품, 치료재료 등을 공급 독점하는 제조사가 공급 거부나 중단할 수 없도록 법적·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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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공혈관 사태...환자 생명 볼모 가격 인상 요구, 근본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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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태죄 폐지 논란, 시대 맞는 결정 필요
- [현대건강신문] 우리나라에서 한해 약 5만 건 정도의 인공 임신중절, 즉 낙태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여성들의 75%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낙태죄 폐지 논란이 재점화됐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인공 임신중절 ‘낙태’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 2017년에 여성 1천 명당 낙태 비율은 4.8명이었고 한 해 동안 5만 건의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05년과 2011년 조사와 비교해 낙태 비율과 건수 모두 크게 줄어든 것이다. 또 성 경험이 있는 여성 10명 중 1명,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의 10명 중 2명이 낙태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 이유로는 ‘학업과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경제적으로 양육이 힘들어서’와 자녀계획’ 순으로 답변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낙태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에 대해서는 75.4%의 여성이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제한적으로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잘 모르거나 개정이 필요 없다’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왔다. 이 같은 응답은 모성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현행 형법의 낙태죄를 폐지하고, 임신중절 허용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미 OECD 국가 중 대부분은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이미 50년 전부터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낙태죄를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고, 낙태약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낙태죄 폐지 논란의 결정권은 또 다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는 오는 4월 11일 낙태죄 위헌심판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어떤 결론이 나오던 찬반 양쪽의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대로 둘 수도 없는 상황이다.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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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태죄 폐지 논란, 시대 맞는 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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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녹지그룹 소송, 영리병원 허가 철회해야
- [현대건강신문]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을 두고 진통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2주 내 개원을 하지 않는다면 의료사업 허가 취소 청문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그룹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14일 제주도정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낸 녹지병원에 대해 개원시한을 별도로 연장하지 않고 의료법에 따른 개원시한인 내달 4일까지 개원하지 않을 경우 의료사업 취소 청문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녹지그룹이 소송 제기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소송을 하기 전 이미 수차례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할 것을 요청한 바도 있기 때문이다. 당초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자체를 반대했던 보건사회 단체들은 당초 영리병원을 허가해 사태를 악화시킨 당사자인 제주도정이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고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비난하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한 장본인으로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녹지국제병원을 허용해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과 원희룡 도지사는 보도자료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 사업 승인과 허가의 모든 책임이 문재인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승인과 허가는 경제자유구역 내 확산될 영리병원이 가져올 재앙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사태를 직접적으로 불러온 원희룡 도지사는 물론,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한 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이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라도 잘 못을 깨닫고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중국 기업 소송에 직면한 현 사태는 의료관광이나 혁신성장 등으로 포장된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가져올 미래가 결코 장밋빛일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 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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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녹지그룹 소송, 영리병원 허가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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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이은 간호사 죽음, 대책 세워야
- [현대건강신문] 지난 5일, 서울의료원 간호사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11일에 익산의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비보가 전해지며, 간호사 ‘태움’ 문화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서울의료원 간호사는 유서에 병원 사람들은 조문도 오지 말라고 쓰여 있어 직장 동료들에 대한 분노를 짐작케 하고 있다. 이들의 자살과 관련한 정확한 이유는 정확한 진상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간호사 교육을 빙자한 태움 문화와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간호사들의 ‘태움’은 ‘영혼을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섬뜩한 표현의 줄임말이다. 이러한 태움은 지난해 초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투신 사건으로 드러났다. 신입 간호사들은 한 번은 겪어야할 통과의례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일선 간호사들은 태움이 교육을 빙자한 가혹 행위일 뿐이라고 말한다. 특히, 태움 문화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먼저, 고참 간호사가 자신의 일을 하면서 후임 교육까지 떠맡는 도제식 교육 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 과도한 업무 속에 신입 교육까지 하게면서 화풀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교육전담 간호사를 두고, 신임 간호사 교육만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대를 혹독한 교육방식으로 여기는 인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신참에게 과중한 업무를 떠넘기는 직장 문화를 개선하고, 동시에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지 않도록 처우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부족한 간호사 인력 문제가 우선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직접 의료계 인력 부족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에 나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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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이은 간호사 죽음,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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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세먼지, 보다 과감한 정책 실행해야
- [현대건강신문] 겨울철부터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사흘 추우면 나흘은 미세먼지가 온다’는 삼한사미(三寒四微)란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사흘이 멀다하고 몰려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겨울철 건강관리도 비상이 걸렸다. 올 겨울은 특히, 미세먼지를 쓸어내는 역할을 하는 대륙성 고기압이 약해지면서 미세먼지가 잦고, 초겨울부터 발달한 엘리뇨로 인해 한반도에 부는 계절풍을 약하게 만들어 대기 정체가 심해 농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찾아오는 날이 늘고 한반도의 대기 정체 시간도 길어지면서 미세먼지로 인한 각종 질환 발병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미세먼지는 크기가 10㎛ 이하를 말하며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 이하를 말한다. 단지 크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황산염, 질산염, 중금속 등 위해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말 그대로 크기가 작기 때문에 기관지를 통해 폐포 깊숙이 들어올 수 있고 우리 몸에서 염증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직접적으로 폐나 호흡기질환 뿐만 아니라 염증이 혈관으로 미치게 되면 혈전이 형성되거나 혈관염증을 통해 동맥경화 등을 일으키게 되면 급성 심근경색, 심장마비 혹은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같은 폐해들이 잘 알려져 있지만, 현재 정부의 대책은 그저 외출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하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밖에 없다. 보다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은 지난 2014년 공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고, 제철소를 줄였으며, 차량 통행을 통제했고, 석탄광산을 폐쇄하기도 했다. 그 결과,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주요 도시의 초미세 먼지 농도는 4년 전보다 30%가량 감소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단기적인 땜질식 처방을 내놓기 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과감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미세먼지 심한 날에만 화력발전소 중지시키고, 배출차량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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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세먼지, 보다 과감한 정책 실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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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강 소홀하기 쉬운 연말연시
- [현대건강신문] 2018년도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연말이면 직장인들은 송년회나 동창회 같은 술자리, 성과 스트레스 등으로 더 지치기 마련이다. 평소 보다 더욱 잦아진 회식으로 과도한 음주와 불규칙한 생활이 이어지면서 건강에 소홀해지기 쉬운 시기다. 새해 소원 중 으뜸을 차지하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한 음주법이 중요하다. 성인 음주 현황을 보면 월간 음주율이 2013년 60.1%에서 2016년 61.9%로 증가하고, 고위험 음주율도 2013년 12.5%에서 2016년 13.8%로 증가추세이며, 월간 폭음율도 2013년 37.3%에서 2016년 39.3%로 증가하였다. 세계 보건 기구에서는 적정 음주량으로 남성의 경우 1주일에 28 표준잔 이하, 여성은 14 표준잔 이하를 적정음주량으로 권고하고 있다. 표준잔이란 내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도수에 따라 함유된 ‘순수 알코올양 수치’를 숫자로 환산한 것으로, 보통 1 표준잔은 알코올 10g이 포함된 술한잔을 의미한다. 흔히 즐겨 마시는 도수 19%의 소주로 환산해보면 1주일에 남성은 5잔 이내 여성은 2.5잔 이내가 적정 음주량이다. 하지만 적정 알코올 섭취량과 관계없이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숙취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발생한다면 자신의 적정 음주량을 벗어난 것이다. 또한, 술을 꼭 마셔야 한다면 매일 마시는 것보다는 간 기능 회복을 위해 최소 3일간의 간격을 두고 마시는 것이 좋다. 간 뿐만이 아니다. 잦은 과음은 식도염, 위염 등 소화기계 질환뿐만 아니라 심뇌혈관계질환, 알코올성 치매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하나 반드시 지켜야할 것은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아침 출근길 운전도 자제해야 한다. 건강한 연말연시를 위해서 잦은 술자리 보다는 가족과 함께 조용히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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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강 소홀하기 쉬운 연말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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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리병원 허가, 의료체계 붕괴 우려
- [현대건강신문] 원희룡 제주지사가 중국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허가 방침을 발표하면서 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면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제주특별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대상 병원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아 향후 내국인 진료관련 행정소송 등의 우려가 충분하다. 이 때문에 보건사회단체들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은 그 자체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참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영리병원 자체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체계를 벗어남으로 인해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 증가, 의료상업화,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 의료공공성 파괴, 국민건강보험 붕괴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이유다. 특히 이들은 강원랜드에 내국인 카지노가 특별 허용된 이후로 다른 지역에서도 때가되면 카지노 요구가 다시 번지는 것처럼 전국의 경제자유구역과 혁신도시에서 같은 방식의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시도가 끊임없이 시도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성형외과, 피부과 등 4개 진료과목이라는 조건과 외국인 대상 한정을 법으로 명시한다면 국내 의료체계 붕괴나 의료비 상승 등의 부작용 우려는 덜 수 있다. 하지만, 의료 영리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다. 또한 영리병원 허용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사항인 ‘문재인 케어’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문케어로 의사단체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영리병원 허용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국민 모두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하는 영리병원에서 이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의료 체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영리병원 허용은 건강보허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의료체계를 뿌리부터 흔들 것이 불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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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리병원 허가, 의료체계 붕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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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늘어나는 COPD 환자, 조기 진단 대책 세워야
- [현대건강신문] 청명한 가을 하늘은 옛말이고,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마땅히 없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기능을 떨어뜨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의 호흡기 질환의 발병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의 대기오염에 의한 조기사망률 1위 국가가 될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COPD에 대한 국민적 인식 부족으로 조기 진단이 잘되지 않고 중증일 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 실제 OECD 자료에 의하면 지난 25년간 OECD 국가들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5um/m³로 낮아지는 동안 우리나라는 29um/m³로 높아져 2060년이 되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국내 조사에 따르면 COPD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의 1인당 사회경제적 비용보다 10배 가량 많으며 연간 총 1조 4천억원이 넘게 손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적으로도 약 2초에 한명씩 사망하며 국내 환자수는 340만명이나 되지만 병원 진단율이 2.8%, 치료율이 2.1%에 불과해 대표적인 무관심 질환으로 자리잡고 있다. 폐기능은 한번 악화되면 돌이킬 수 없다. 이 때문에 조기 진단을 통해 환자를 발굴하고 치료를 통해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기진단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한 만큼 폐기능 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지만, 보건당국에서는 행정적 처리, 예산 등의 이유로 시간만 끌고 있는 형상이다.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폐기능검사 국가 건강검진 포함 등 복지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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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늘어나는 COPD 환자, 조기 진단 대책 세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