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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서운 폭염, 세밀한 대책 시급하다
- [현대건강신문] 기후변화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여름이 길어지고, 폭염과 열대야는 매년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 1970년대 연평균 8.2일에 불과하던 폭염일수는 2020년대 들어 16.6일로 2배 이상 늘었다. 열대야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세계 평균보다도 높은 수치로, 한국이 지구온난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증거다. 기온 상승은 이제 단순한 불쾌함이나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실제로 지난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만 3,700명을 넘었고, 이 중 34명은 목숨을 잃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높고, 80세 이상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가 가장 많았다. 농촌과 실외 작업장이 주요 발생 장소라는 점에서 농업인과 야외 근로자들의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제 폭염은 자연재해다. 태풍이나 지진처럼 사전 대비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기후 재난’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질병관리청이 5월 중순부터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조기 운영에 들어간 것은 적절한 조치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은 정부와 지자체의 정밀한 대책이 뒷받침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폭염을 단순한 날씨가 아닌 보건·안전·경제 문제로 인식하고, 중앙 차원의 종합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실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도 지역별 폭염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더위 쉼터의 실질적 운영 △무더위 시간대 실외 작업 제한 △현장 응급지원체계 구축 등은 기본이다. 단순한 권고가 아닌 제도화된 대응이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서 진행 중이다. 빠르게 다가오는 무서운 폭염 앞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더욱 철저하고 정교한 대책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사전 예방이 최선의 대응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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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서운 폭염, 세밀한 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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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후보 건강보험 재원 마련 공약도 밝혀야
- [현대건강신문] 차기 지도자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나란히 고령층 표심을 겨냥한 건강·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대한노인회를 잇따라 방문해 노인 빈곤 해소와 간병 부담 완화 등을 약속했으며, 특히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겠다는 공약은 공통된 핵심 사항이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간병은 가족의 손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은 막대하다. 현재는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가족이 매달 수백만 원의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을 통해 이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김 후보는 가족 간병 시 월 50만~100만원의 지원, 치매 주치의 제도 전국 확대 등을 제안했고, 이 후보는 간병비 급여화는 물론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두 후보 모두 노년층의 현실적인 고통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복지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확대 공약’의 현실성은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 건강보험은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인해 재정 압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비 지출은 앞으로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지출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절반 가까이로 접근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간병비를 포함시킬 경우 추가 지출은 천문학적 규모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원 마련 방안 없이 혜택만 나열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공약에 불과하다. 공약이 현실을 반영하고 지속 가능성을 갖추려면, 재정 확보 방안을 병행해 제시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다. 예컨대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국고지원 확대, 비급여 조정, 의료 전달체계 개편 등 구체적인 재원 전략이 뒤따라야만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두 후보 모두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국민 신뢰를 얻고 싶다면, 이제는 “건강보험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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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후보 건강보험 재원 마련 공약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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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속노화’ 위한 다이어트, 건강함에 기준 둬야
- [현대건강신문]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저속노화(slow-ag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식단과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건강하게 사는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건강한 몸이 아니라 왜곡된 미적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몸을 학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으로 불리며 노화의 주범으로도 꼽힌다. 특히, 비만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비만이 대사증후군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을 비롯해 혈압상승, 고혈당, 이상지질혈증 등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인자가 함께 나타난 상태를 말한다. 이 때문에 비만 치료의 목표는 단순히 미적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동반 질환을 호전시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두어야 한다. 특히 환자마다 비만 약제에 대한 반응이나 부작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위고비 등 GLP-1 제제의 경우도 약을 중단할 경우 요요와 함께 근손실 우려가 커 반드시 근력운동과 병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등 다이어트 보조제의 경우도 소비자가 성분이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고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바가 없어 복용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섭취 에너지는 줄이고 소비 에너지는 늘리는 것이 기본이다. 또 식단을 할 때에도 모든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일 것이 아니라 단순 탄수화물과 과당의 섭취를 줄이는 등 고른 영양섭취에 신경 써야 한다. 겉으로 보기만 좋은 다이어트나 저속노화가 아닌 몸속까지 챙기는 건강한 식사와 운동 습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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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속노화’ 위한 다이어트, 건강함에 기준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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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자 고통 외면한 의정갈등 끝내야
- [현대건강신문] 교육부가 최근 의과대학 정원 3,058명을 복귀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정책은 잘못된 것”이라며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이번 사태로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환자들과 가족들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하다. 지난 2024년 2월부터 이어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이들의 고통은 의료계와 정부의 협상 테이블에서는 좀처럼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이번 교육부 발표에 맞춰 입장문을 내며 환자의 권리가 철저히 무시된 현실을 지적했다. 의료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사 인력 문제는 의료계의 처우나 권익 문제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의료계와 정부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의대 정원이라는 숫자 싸움이 아니라,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각 연도별 2월부터 7월까지 병원 입원 환자 및 입원 결과 사망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의료공백 기간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환자들은 의사들의 권익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도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특히 중증질환자와 응급환자처럼 하루하루가 절박한 이들에게 의료 공백은 곧 생사의 문제였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제라도 깊이 반성하고, 환자가 중심에 서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우선으로 힘써야 한다. 다시는 의료 공백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의료계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정부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갈등은 이제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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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자 고통 외면한 의정갈등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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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의 의약품 관세 부과 대응책 마련해야
- [현대건강신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약품 관세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의약품 관세는 25% 혹은 그 이상에서 시작될 것이며, 1년에 걸쳐 훨씬 더 인상된다. 다만 미국에서 생산할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 의약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필수품으로 분류돼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관세가 부과된다면 대미 수출 기업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의약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며, 2번째로 의약품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다. 의약품은 미국이 수입하는 품목 중 5번째로 수입 규모가 크고, 수출 품목 중에는 6번째로 수출 규모가 큰 품목이다. 국내 업계에서는 미국이 의약품 관세를 매길 경우 CDMO와 바이오시밀러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고,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의약품 규모는 39억 8,000만 달러로, 이 중 바이오 의약품 수출 규모가 37억 4,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94.2%를 차지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후지필름과 론자 같은 기업들은 이미 미국 내 생산공장을 갖추고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은 현지 공장이 없어 미국이 의약품 관세를 부과할 경우 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약바이오기업들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정부에서도 나서야 한다. 지금 당장 관세 부과가 되지는 않겠지만 손놓고 있다가는 이제 막 글로벌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는 제약바이오산업에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약품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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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의 의약품 관세 부과 대응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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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명 위협하는 ‘산불’ 조심해야
- [현대건강신문] 경남 산청·하동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불길이 전방위로 번지면서 피해 규모는 역대 최악으로 치달았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인명피해는 사망자 30명, 부상자 45명 등 총 75명이었으며, 산불 피해 영향 구역은 총 4만 8천여㏊로 추산됐습니다. 최악의 산불이었던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 2만 3천 794ha를 훨씬 뛰어넘었다. 특히 국가적 재난에 가까운 피해를 낳은 이 산불들이 모두 실수로 일어났다는 것이 경각심을 일깨우게 한다. 성묘객의 실화로 시작된 의성 산불이 단 5일 만에 안동, 영양 등 경북 북동부권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진 것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 탓이 크다. 하지만, 산불 환재 진화를 위한 전문 인력 부족과 초기 대응 실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산불 발생 후 대피 과정에서 정부 당국의 미숙한 대처로 인명피해는 물론, 문화재 등이 더 커졌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의성 산불의 경우 최초 발화가 22일이었고, 강풍으로 인한 빠른 확산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불길이 임박해서야 대피명령을 한꺼번에 발송하는 바람에 미처 대피하지 못했거나 대피가 늦어져 화를 당하기도 했다. 또 대피장소 공지가 급하게 바뀌는 등 우왕좌왕하는 새 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은 최근 몇 년간 봄철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이나 장비 확보는 물론 대응체계조차 여전히 답보 상태다. 매번 대형산불이 진화되고 난 후 인력이나 장비 확보, 대응체계 마련 등은 구호에 그친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산불은 자연발화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실화나 방화에 의한 것이다.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불을 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하고, 지역별 산불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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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명 위협하는 ‘산불’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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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뒤늦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 조사 철저하게
- [현대건강신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으로 사망한 사건이 7년 만에 본격화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의약학 분야 권위자 20명을 불러 가습기 살균제와 인간 폐손상간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은 사건이 드러난 지 7년만에 가습기살균제와 인간 폐손상 사이에 이관관계가 있는 결론을 냈다. 지난 2001년 서울 A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임신부 다섯 명은 연쇄적으로 사망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으로 인한 확인된 직접 피해자만 530여명으로 이 중 최소 140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들의 공통된 사인은 급성 폐질환이었다. 감기 기운이 있다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고, 급작스레 병세가 악화돼 한 달 안에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으로 산모와 영유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 특히 사망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및 판매 업체들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과나 보상을 전혀 하지 않았다. 현재 검찰은 옥시를 시작으로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가해업체 중 하나인 롯데마트가 공식 사과하고 보상안을 발표했다. 뒤이어 홈플러스도 보상의사를 밝혔다. 뒤늦은 조사와 사과지만 가장 큰 가해자인 옥시는 이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뒤늦게라도 검찰이 칼을 뽑은 만큼 철저한 수사로 모든 의혹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한을 조금이라고 달래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밝혀내고, 일벌백계 해 다시는 이런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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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뒤늦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 조사 철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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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핵 근절 위해 다제내성 환자 관리 절실
- [현대건강신문] 매년 3월 24일은 세계 결핵의 날임과 동시에 결핵 예방의 날이다. 흔히 결핵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후진국형 질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과 유병률, 사망률 등 결핵 3대 지표 모두 불명예스러운 1위 타이틀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결핵 3대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10만 명당 86.0명으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위인 포르투갈(25.0명), 3위 멕시코(21.0명)와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결핵 유병률, 사망률 역시 가입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불명예스러운 OECD 결핵 4관왕 타이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통해 현재 OECD 최하위인 결핵 발병 지표를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2명 이하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먼저 정부는 내년부터 고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 국민은 건강진단을 받을 때 잠복결핵검진을 필수로 받도록 했다. 잠복 결핵 단계에서부터 조기발견과 발병 전 치료를 통해 결핵 발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오는 7월부터는 공공·민간 구분 없이 결핵 환자들이 전액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결핵 확산을 막기 위해 가장 신경써야할 것은 다제내성 결핵 환자의 치료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제내성 결핵 환자도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년 800~900여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다. 다제내성 결핵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복약순응 교육을 하고, 아직 내성이 발현되지 않은 약제들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다제내성 환자들의 경우 먹어야 하는 약의 개수가 많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치료 순응도가 매우 낮다. 이 때문에 최근 새롭게 출시된 다제내성 결핵 신약을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쉽게 사용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결핵 확산을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결핵의 사회적 비용 부담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의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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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핵 근절 위해 다제내성 환자 관리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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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카 바이러스 감염, 차분하게 대응해야
- [현대건강신문] 국내에서 첫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가운데 감염 매개체인 모기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여름철이 가까워 오면서 보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칠레에서는 성관계를 통한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공식 확인돼 더욱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지카 바이러스를 보유한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전염병이다. 보통의 경우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발열이나 관절통 결막염 등의 증상을 보이지만, 대부분 7일 이내에 회복되며, 일부에서는 사지가 마비되는 갈랑-바레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80%의 감염자들은 증상을 느끼지도 못한다. 문제는 임신부가 감염될 경우 소두증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신부 100명 중 1명에서 소두증이 발생한다. 이에 미국에서는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에 대한 임신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미국 CDC는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여성의 경우 증상이 발생한지 적어도 8주는 기다린 후 임신을 시도할 것을 권고했다. 또 남성의 경우 정액에 더 오랜 기간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수 있는 만큼 6개월 후 임신을 시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해외 여행객 2000만명 시대에 해외로부터 감염병 유입은 시간문제다. 결국 감염병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 하는 것이다. 또 국민들도 지나치게 과민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주의를 해야 하는 감염병이지만 임신부만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감기 증상으로 가볍게 지나가거나 증상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나친 호들갑보다는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모기들이 본격 활동하는 5월이 시작되기 전 효과적인 방역체계와 차단 매뉴얼을 만들어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도 지카 바이러스 유행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을 해야 한다면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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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카 바이러스 감염, 차분하게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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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상이변과 함께 전세계 소두증 바이러스 위험 비상
- [현대건강신문] 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새해 벽두부터 세계보건기구가 새로운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경고하고 나섰다. 바로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경고다. 임신부들이 감염될 경우 신생아에서 소두증을 유발한 위험성이 높은 이 바이러스가 미주 대륙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가 총 24개국으로 중남미 21개국, 아프리카 1개국, 아시아 1개국, 태평양 섬 1개국에서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집트 숲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지카 바이러스는 임신부에게 전염되면 태아의 두뇌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작은 신생아를 출산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소두증 신생아는 사망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성장하면서 장애를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는 기상이변과 세계적인 인구이동 등으로 전세계적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올 여름 세계인의 축제인 리우올림픽이 개최될 브라질의 경우 현재까지 4000여건의 소두증 의심 사례가 신고 됐으며, 이로 인한 신생아 사망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소두증 뿐만이 아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에서 발표한 올해 전 세계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5개 질병으로 콜레라와 말라리아, 홍역, 뇌수막염 등 바이러스 및 기생충을 통해 퍼지는 질병들에 대해 경고했다. 이들 소외 질병들의 발병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한해 메르스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예방조치들은 물론, 효과적인 응급 대응 체계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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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상이변과 함께 전세계 소두증 바이러스 위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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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존엄사법 시행 전 호스피스 병동부터 준비해야
- [현대건강신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일명 존엄사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매우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 품위 있는 생의 마무리를 주장하는 측과 생명 윤리를 중시하는 측이 19년간 치열한 논쟁을 벌여 온 것이다. 존엄사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김할머니 사건이다. 지난 2009년 5월 세브란스에 입원한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뗄 수 있도록 대법원이 허용 판결을 내린 것이다. 또 국가생명윤리심의원회의 존엄사 입법화 권고안도 한 몫 했다. 존엄사법 통과로, 연간 5만여 명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됐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논란은 계속돼 왔지만 생명 윤리라는 벽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중단 할 수 있는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등 치료 효과 없이 사망 시기만 지연시키는 의료 행위로 제한된다. 이미 뇌가 멈추었거나 너무나 고통스러워 숨을 쉬는 것조차 벅찬 환자들이 중환자실에서 간신히 명을 이어가는 일들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존엄사법이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와 맞물려 생명윤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웰다잉은 이미 시대적 요구다. 결국 죽음을 앞둔 환자들에게 연명치료 대신 가능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존엄사법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 웰다잉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호스피스 대상 질환과 병실 확대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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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존엄사법 시행 전 호스피스 병동부터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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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세먼지 문제, 적극적인 대책 마련해야
- [현대건강신문] 한반도에 중국발 ‘미세먼지 비상’이 걸렸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기록한 가운데 인천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령됐다. 문제는 이렇게 미세먼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중국탓만 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생각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일반적인 먼지는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대부분 걸러져 배출된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지름이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1 정도인 10㎛로, 코나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에 축적된다. 이 때문에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세균이 쉽게 침투, 만성 폐질환이 있는 사람은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환에 취약해진다. 특히 지름이 2.5㎛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협심증·뇌졸중의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대기오염 측정 자료와 건강보험공단의 심혈관질환 발생 건수 등을 종합해 본 결과,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10㎍/㎥ 증가할 때 심혈관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수가 전체 연령에서 1.18% 늘고, 65세 이상에서는 2.19% 증가했다. 정부도 이런 위험성 때문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미세먼지는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미세먼지의 발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은 정보공유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보다 강력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정부가 야외 활동을 줄이고,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정도로 대응을 한다면 대책이라고 할 것도 없다. 미세먼지가 일정 수치 이상이면 디젤차량의 운행을 조정하는 등의 국내 대응책은 물론 중국과도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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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세먼지 문제, 적극적인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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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리병원 설립 승인, 건강보험 체계 위협
-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 첫 외국계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되는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영리병원은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병원에서의 의료행위가 국민의 건강 증대가 아닌 병원수익 증대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현재의 의료체계 내에서도 병원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진료를 강요하고, 과잉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병원 허용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의 적용을 포기할 경우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약화시키게 되고, 그와 동시에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정당성 역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에 승인된 녹지국제병원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에 47병상, 의사 9명 간호사 28명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제주지역의 소규모 병원이어서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병원을 시발점으로 거대자본을 앞세운 외국 영리병원들이 전국의 경제자유구역 내 세워진다면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정부에서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거의 유일한 복지정책 중 하나다. 국민들도 당장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것이 신호탄이 되어 건강보험제도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결국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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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리병원 설립 승인, 건강보험 체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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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C형 간염 집단발병, 메르스 사태에도 정신 못차린 정부
- [현대건강신문] 서울 양천구의 한 동네 의원에서 집단 발생한 C형간염 감염자가 45명으로 늘어났다. 22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08년 5월 이후 이 병원을 이용한 2269명 가운데 200명의 내원자를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감염자는 총 4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처음 집단감염 사실이 밝혀진 20일 감염자 18명보다 무려 27명이 늘어난 수치다. C형간염 감염자들은 모두 이 의원에서 수액주사(정맥주사)를 투여 받았으며, 절반 이상인 25명이 최근까지 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C형 간염은 혈액으로 전염되기 때문에, 전파력이 B형 간염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이 의원에서 무더기로 C형 간염이 발병한 것에 대해 주사기를 돌려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감염병 집단발병에 대처하는 보건당국의 대응이다. 지난 메르스사태 이후 감염병 집단발병 시 재난안전 당국에 바로 보고하도록 했지만, 이번 사태에서 재난안전 당국은 언론 보도를 접하고 나서 질병관리본부 측에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메르스 사태를 겪고서도 정부 간 감염병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안전처에는 현재 보건복지부 직원이 파견돼 있지만, 이 직원조차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C형 간염의 경우 공기 전염성이 없어 사회적 파급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안전처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재난으로까지 분류되지 않더라도 감염병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메르스 사태로 전국가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감염병 관리지침이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감염병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된 관리시스템도 없이 또 다시 부처 간 대응에 혼선을 빚는다면 국가적 재앙으로 번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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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C형 간염 집단발병, 메르스 사태에도 정신 못차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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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습기살균제 참사,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야
- [현대건강신문] 총 143명의 영유아와 임신부가 사망하고 살아남은 피해자들도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사건이 있다. 바로 4년 전 일어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다. 지난 2001년 서울 A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임신부 다섯 명은 연쇄적으로 사망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으로 인한 확인된 직접 피해자만 530명으로 이 중 143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들의 공통된 사인은 급성 폐질환이었다. 감기 기운이 있다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고, 급작스레 병세가 악화돼 한 달 안에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으로 산모와 영유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 특히 사망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및 판매 업체들은 사과나 보상을 전혀 하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대상만 산모와 영유아로 바뀌었을 뿐 세월호 사태와 다를 바 없다. 수백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그 피해도 엄청나지만 가해자들은 잊혀지기만을 바라며 모른척하고, 정부는 지켜보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가장 큰 가해자는 옥시레킷벤키저다. 전 세계에 물건을 판매하는 대기업이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인 피해를 입힌 것으로 테러나 다름없는 행위를 저질렀지만 잘못을 인정하지도 사과를 하지도 않고 있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이 잘 아물 수 있도록 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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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습기살균제 참사,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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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과와 대책 필요하다
- ▲ 지난 8월 31일은 임신부와 영·유아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전국을 공포에 빠뜨렸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일어난 지 4주기를 맞는 날이었다. 2012년 6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현대건강신문] 지난 8월 31일은 임신부와 영·유아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전국을 공포에 빠뜨렸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일어난 지 4주기를 맞는 날이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해마다 8월 31일을 ‘피해자의 날’로 지정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모해오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확인된 피해자는 530명이고, 사망자는 142명에 이른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폐손상 이외의 의료비는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폐 이외의 치료비나 정식적 고통에 따른 피해보상은 개별소송을 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실제로 개별 소송에 참여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은 100여명에 불과하다. 문제는 가해자인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들의 태도다. 사건 발생 4년이 지나도록 책임있는 사과와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은 가장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 제품을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 영국 본사를 상대로 직접 국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또 이런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수사를 맡았던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 15곳 가운데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8개 회사 대표이사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 업체가 독성 검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에 인체 유해성이 의심되는 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제조해 판매한 혐의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사람을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초음파가습기의 특성을 알고, 독성물질의 위험성을 아는 업체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여하튼 4년여 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이 잘 아물 수 있도록 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진정성 있는 독성물질 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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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과와 대책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