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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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무서운 폭염, 세밀한 대책 시급하다
    [현대건강신문] 기후변화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여름이 길어지고, 폭염과 열대야는 매년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 1970년대 연평균 8.2일에 불과하던 폭염일수는 2020년대 들어 16.6일로 2배 이상 늘었다. 열대야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세계 평균보다도 높은 수치로, 한국이 지구온난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증거다. 기온 상승은 이제 단순한 불쾌함이나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실제로 지난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만 3,700명을 넘었고, 이 중 34명은 목숨을 잃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높고, 80세 이상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가 가장 많았다. 농촌과 실외 작업장이 주요 발생 장소라는 점에서 농업인과 야외 근로자들의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제 폭염은 자연재해다. 태풍이나 지진처럼 사전 대비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기후 재난’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질병관리청이 5월 중순부터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조기 운영에 들어간 것은 적절한 조치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은 정부와 지자체의 정밀한 대책이 뒷받침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폭염을 단순한 날씨가 아닌 보건·안전·경제 문제로 인식하고, 중앙 차원의 종합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실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도 지역별 폭염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더위 쉼터의 실질적 운영 △무더위 시간대 실외 작업 제한 △현장 응급지원체계 구축 등은 기본이다. 단순한 권고가 아닌 제도화된 대응이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서 진행 중이다. 빠르게 다가오는 무서운 폭염 앞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더욱 철저하고 정교한 대책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사전 예방이 최선의 대응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05-23
  • [사설] 대선후보 건강보험 재원 마련 공약도 밝혀야
    [현대건강신문] 차기 지도자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나란히 고령층 표심을 겨냥한 건강·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대한노인회를 잇따라 방문해 노인 빈곤 해소와 간병 부담 완화 등을 약속했으며, 특히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겠다는 공약은 공통된 핵심 사항이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간병은 가족의 손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은 막대하다. 현재는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가족이 매달 수백만 원의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을 통해 이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김 후보는 가족 간병 시 월 50만~100만원의 지원, 치매 주치의 제도 전국 확대 등을 제안했고, 이 후보는 간병비 급여화는 물론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두 후보 모두 노년층의 현실적인 고통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복지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확대 공약’의 현실성은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 건강보험은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인해 재정 압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비 지출은 앞으로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지출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절반 가까이로 접근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간병비를 포함시킬 경우 추가 지출은 천문학적 규모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원 마련 방안 없이 혜택만 나열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공약에 불과하다. 공약이 현실을 반영하고 지속 가능성을 갖추려면, 재정 확보 방안을 병행해 제시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다. 예컨대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국고지원 확대, 비급여 조정, 의료 전달체계 개편 등 구체적인 재원 전략이 뒤따라야만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두 후보 모두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국민 신뢰를 얻고 싶다면, 이제는 “건강보험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05-23
  • [사설] ‘저속노화’ 위한 다이어트, 건강함에 기준 둬야
    [현대건강신문]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저속노화(slow-ag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식단과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건강하게 사는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건강한 몸이 아니라 왜곡된 미적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몸을 학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으로 불리며 노화의 주범으로도 꼽힌다. 특히, 비만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비만이 대사증후군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을 비롯해 혈압상승, 고혈당, 이상지질혈증 등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인자가 함께 나타난 상태를 말한다. 이 때문에 비만 치료의 목표는 단순히 미적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동반 질환을 호전시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두어야 한다. 특히 환자마다 비만 약제에 대한 반응이나 부작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위고비 등 GLP-1 제제의 경우도 약을 중단할 경우 요요와 함께 근손실 우려가 커 반드시 근력운동과 병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등 다이어트 보조제의 경우도 소비자가 성분이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고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바가 없어 복용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섭취 에너지는 줄이고 소비 에너지는 늘리는 것이 기본이다. 또 식단을 할 때에도 모든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일 것이 아니라 단순 탄수화물과 과당의 섭취를 줄이는 등 고른 영양섭취에 신경 써야 한다. 겉으로 보기만 좋은 다이어트나 저속노화가 아닌 몸속까지 챙기는 건강한 식사와 운동 습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04-27
  • [사설] 환자 고통 외면한 의정갈등 끝내야
    [현대건강신문] 교육부가 최근 의과대학 정원 3,058명을 복귀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정책은 잘못된 것”이라며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이번 사태로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환자들과 가족들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하다. 지난 2024년 2월부터 이어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이들의 고통은 의료계와 정부의 협상 테이블에서는 좀처럼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이번 교육부 발표에 맞춰 입장문을 내며 환자의 권리가 철저히 무시된 현실을 지적했다. 의료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사 인력 문제는 의료계의 처우나 권익 문제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의료계와 정부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의대 정원이라는 숫자 싸움이 아니라,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각 연도별 2월부터 7월까지 병원 입원 환자 및 입원 결과 사망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의료공백 기간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환자들은 의사들의 권익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도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특히 중증질환자와 응급환자처럼 하루하루가 절박한 이들에게 의료 공백은 곧 생사의 문제였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제라도 깊이 반성하고, 환자가 중심에 서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우선으로 힘써야 한다. 다시는 의료 공백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의료계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정부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갈등은 이제 끝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04-27
  • [사설] 미국의 의약품 관세 부과 대응책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약품 관세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의약품 관세는 25% 혹은 그 이상에서 시작될 것이며, 1년에 걸쳐 훨씬 더 인상된다. 다만 미국에서 생산할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 의약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필수품으로 분류돼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관세가 부과된다면 대미 수출 기업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의약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며, 2번째로 의약품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다. 의약품은 미국이 수입하는 품목 중 5번째로 수입 규모가 크고, 수출 품목 중에는 6번째로 수출 규모가 큰 품목이다. 국내 업계에서는 미국이 의약품 관세를 매길 경우 CDMO와 바이오시밀러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고,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의약품 규모는 39억 8,000만 달러로, 이 중 바이오 의약품 수출 규모가 37억 4,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94.2%를 차지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후지필름과 론자 같은 기업들은 이미 미국 내 생산공장을 갖추고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은 현지 공장이 없어 미국이 의약품 관세를 부과할 경우 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약바이오기업들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정부에서도 나서야 한다. 지금 당장 관세 부과가 되지는 않겠지만 손놓고 있다가는 이제 막 글로벌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는 제약바이오산업에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약품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03-31
  • [사설] 생명 위협하는 ‘산불’ 조심해야
    [현대건강신문] 경남 산청·하동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불길이 전방위로 번지면서 피해 규모는 역대 최악으로 치달았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인명피해는 사망자 30명, 부상자 45명 등 총 75명이었으며, 산불 피해 영향 구역은 총 4만 8천여㏊로 추산됐습니다. 최악의 산불이었던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 2만 3천 794ha를 훨씬 뛰어넘었다. 특히 국가적 재난에 가까운 피해를 낳은 이 산불들이 모두 실수로 일어났다는 것이 경각심을 일깨우게 한다. 성묘객의 실화로 시작된 의성 산불이 단 5일 만에 안동, 영양 등 경북 북동부권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진 것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 탓이 크다. 하지만, 산불 환재 진화를 위한 전문 인력 부족과 초기 대응 실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산불 발생 후 대피 과정에서 정부 당국의 미숙한 대처로 인명피해는 물론, 문화재 등이 더 커졌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의성 산불의 경우 최초 발화가 22일이었고, 강풍으로 인한 빠른 확산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불길이 임박해서야 대피명령을 한꺼번에 발송하는 바람에 미처 대피하지 못했거나 대피가 늦어져 화를 당하기도 했다. 또 대피장소 공지가 급하게 바뀌는 등 우왕좌왕하는 새 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은 최근 몇 년간 봄철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이나 장비 확보는 물론 대응체계조차 여전히 답보 상태다. 매번 대형산불이 진화되고 난 후 인력이나 장비 확보, 대응체계 마련 등은 구호에 그친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산불은 자연발화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실화나 방화에 의한 것이다.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불을 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하고, 지역별 산불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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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노인의료비 급증, 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75세가 넘는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건강보험 부담이 10년 사이 5배로 크게 늘어났다.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의료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75세 이상 후기 노인의 빠른 환자 수 증가가 노인 진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심평원이 노인진료비 증가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노인 세대를 65~74세의 전기, 75세 이상, 55~64세인 예비로 구분해 조사했다. 그 결과, 2010년 대비 증가율의 경우 후기노인의 증가율은 70%로 예비보다 2~3배 이상 높았다. 1인당 진료비는 격차가 더욱 뚜렷했다. 2014년 기준으로 예비노인은 140만8109원, 전기는 226만8297원, 후기는 345만3004원으로 예비노인보다 전기노인이 1.6배, 후기노인이 2.5배 높았다. 더욱이 후기 노인의 증가율은 19.3로 1~2%대에 머무른 55~74세 노인의 진료비를 압도했다. 후기노인 진료비 증가 원인을 구성요소별 기여도로 살펴보면 환자 수 요인이 66.7%, 1인당 진료비 요인이 33.3%로 집계됐다. 진료비 증가 속도보다는 환자 수 증가가 더 빠른 셈이다. 질환별로 보면 뇌혈관, 치매, 파킨슨 등 노인성 질환 관련 입원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치매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2010년에 비해 예비노인은 46.1%, 전기노인은 29.7%, 후기노인은 8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예비노인층 인구다. 베이비부머 세대인 이들이 본격적인 노년층으로 접어들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냐는 것이다. 심평원에서조차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위해 더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예방의학적 측면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04-07
  • [사설] 가짜 환자 잡겠다고 환자에게 입원비 폭탄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불필요한 장기입원 유인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장기입원환자들의 법정본인부담금을 최고 40%까지 올리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5일 정부는 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력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입원일수 15일이 넘어가면 현행 20%인 법정본인부담금을 30%로 올리고, 30일이 넘어가면 40%까지 본인부담금이 늘어난다. 정부가 장기입원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올리려는 주된 이유는 가짜 입원 환자 일명 나일롱 환자들을 솎아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16일 이상 입원을 하면 입원료를 오히려 조금씩 깍아줬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이 환자들의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부추겨 건보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진짜 장기입원이 필요한 중증질환자들에게 입원료 폭탄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지난해까지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12조 8천억원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나이롱 환자 잡겠다고 장기입원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늘리겠다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커지자 정부에서는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민적 반감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도 시민단체들은 건보재정 흑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국민들이 병원 방문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가뜩이나 아파서 서러운 국민들에게 오래 치료받고 있으니 병원비를 더 내라는 것은 서민들은 아파도 참으란 소리와 다름없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로 OECD평균인 80%에도 크게 못 미친다. 입원비를 올릴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공공병원을 늘려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03-11
  • [사설] 흡연경고그림 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현대건강신문]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도입 의무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다시 처리가 보류됐다. 흡연경고그림 도입 의무화 법안은 이미 보건복지부가 추진을 결정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장기간 심의와 보완 끝에 국민건강을 위해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단에서 여야 의원들의 이견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법안의 심의를 통해 다른 법들과의 충돌은 없는지, 법률용어가 잘못 쓰인 곳은 없는지를 검토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무런 문제없는 법안을 법리적 검토에 대한 대체 토론 없이 처리를 무산시킨 것은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명백하고 심각한 월권행위이다. 실제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도 검토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법안처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진태 의원은 “흡연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경고그림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는데 과잉 규제”라고 주장하고, 이를 법사위원장이 수용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도 못하고 또 다시 좌초된 것이다. 결국,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이 아니라 증세를 위한 꼼수였음을 만천하에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담뱃값 인상으로 매년 2조8000억원의 세수가 확대되고, 담배회사와 유통사들은 이로 인해 3248억원을 추가 이익으로 얻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등의 상승요인이 있다고 해명했으나, 결국 경고그림 도입이 늦어지면서 인상 후 2개월 동안 산술적으로만 540억원의 추가이익이 담배회사에게로 돌아간 것이다. 국민 누구도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이었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박근혜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더 회복하려면 제대로 된 금연정책 도입에 서둘러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03-11
  • [사설] 월성원전 문제, 국민 안전 최우선해 결정해야
    [현대건강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달에 이어 12일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와 관련해 심의에 들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또 다시 오는 26일로 회의 안전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현재 30년의 설계수명이 끝난 뒤 가동이 3년째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여부 심의는 내부에서도 계속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원전 반대 운동이 확산되고 있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환경단체들은 물론 원자력 전문가 집단도 안전문제를 제기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조사결과, 월성 1호기는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이 테스트가 24년 전인 1991년의 만들어진 ‘최신 안전 기술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월성원전 1호기와 같은 캔두6형으로 같은 노형이며 상업가동과 설계수명조차 같은 캐나다의 젠텔리 2호기는 수명연장을 위한 비용평가에서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약4조원의 비용이 들어 결국 수명연장을 포기했다. 하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지난해 진행한 자체 진단보고서를 근거로 재가동을 밀어붙일 태세다. 현재 월성 1호기와 같은 중수로 원자로의 경우 이를 개발한 캐나다에서도 안전성을 이유로 이미 3기가 폐로를 결정했으며, 앞으로 6기가 추가 폐쇄될 예정이다. 캐나다 전문가들도 설계기술상의 결함으로 최신 안전기준을 맞출 수 없다고 두 손을 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한수원이 국민안전 이라는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월성 1호기를 꼭 재가동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무엇보다 국민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02-16
  • [사설] 수술 환자 안전, 강제성 있는 대책 마련돼야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잇따르는 의료 사고와 관련해 국내·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안전 강화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환자안전법 제정에 이어 환자들의 안전을 위한 각종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공급자 중심의 의료정책에서 벗어나 환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정책들이 나왔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아직 실효성 측면에서는 부족한 것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지난 12월 29일 ‘환자안전법’이 재석 인원 180명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현이법’으로도 불리는 이 환자안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서는 환자안전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환자안전전담 인력을 두도록 의무화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의료안전관리 강화대책에서는 환자의 성형치료 전후를 비교하거나 연예인을 활용한 사진·영상 광고를 못하도록 하고, 교통수단의 내부나 영화관의 의료 광고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의료소비자의 안전강화라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강제성을 갖춘 정책으로는 부족하다. 우선, 대리수술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수술실 주변에 자율적으로 CCTV 설치를 늘리기로 했지만 강제성은 없고, 대리 수술 의사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은 아예 빠져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다. 즉 환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의 자율성에만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라면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는 불법 브로커 신고포상제도가 도입되고,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보험 의무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 환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환자안전법과 의료안전관리 강화대책 모두 환자안전관리와 권리보호에 신경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좀 더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강제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02-16
  • [사설] 담뱃값 인상 이외의 금연정책 도입돼야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흡연의 폐해를 생생히 알 수 있는 경고그림을 올 상반기에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관건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중으로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하고, 당구장·스크린 골프장 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고그림은 도입 추진은 지난해 말 예산국회에서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갔었지만 막판에 빠지면서 무산됐다.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했다면, 금연 유도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지난 2005년 담뱃값이 500원 오른 뒤 성인남성 흡연율은 7.5% 포인트 줄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회복했다. 즉 가격정책만으로는 금연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1년 세계 최초로 담배에 경고 그림을 도입한 캐나다의 경우 가격정책과 함께 흡연 경고 그림까지 도입되자 흡연율을 낮추는 것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복지부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흡연경고그림 도입 문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흡연경고그림 도입과 함께 금연구역도 확대된다. 현재 모든 음식점과 카페, PC방 등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됐지만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 등은 빠지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세수확대를 위한 것이었다는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담뱃값이 전세계적으로도 지나치게 싼 것이 사실이었다. 또 흡연율도 경제상황이나 사회적 인식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기왕지사 정부가 금연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면 경고그림 도입과 함께 금연구역을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뿐만 아니라 일반 길거리까지 확대해 금연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01-27
  • [사설] 어린이집 폭행...보육시설 공공화로 풀어야
    [현대건강신문] 근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국민적인 공분을 사면서 정부 각계에서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교사들의 인권 문제와 맞물리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최근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인천과 부평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 폭행 CCTV 영상은 그 동안의 논란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단순히 4살짜리 아이가 김치를 먹지 않고 뱉어 냈다는 이유로 뺨을 맞아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동영상을 보는 순간 온 국민이 경악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어린아이를 폭행한 보육교사의 반응이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반성하기 보다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아이들을 사랑해서 때렸다는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어린 아이를 향한 폭행이 도를 지나치고 폭행을 대하는 아이들의 반응이 더욱 억장을 무너지게 만든다. 맞은 아이는 물론 같이 있던 다른 아이들도 울거나 소리치지 않고 모두 무릎꿇고 줄을 맞춰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한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폭행에 노출되었음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송도 어린이집 사건이 촉발제가 되어 다른 어린이집들에서도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급기야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여야 정치권이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번에 당정이 내놓은 대책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사고를 일으킨 어린이집을 비롯해 학대 교사에 대한 처벌과 영구퇴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CCTV 설치의무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은 단순히 폭행만을 억제하겠다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이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사설 보육시설에만 의존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 결국 정부가 나서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보육교사의 근로조건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공립·직장·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해 보육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01-27
  • [사설] 건강보험 흑자, 국민에게 돌려줘야
    [현대건강신문] 2014년까지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액이 약 12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 흑자가 몇 년간 지속된 경제불황으로 치료비가 두려운 국민들이 제 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강보험 흑자에도 불구하고 21.7%의 국민이 본인부담금이 높고, 비급여가 많아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를 의료 공급자의 수가인상이나 4대 중증질환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사실, 단기보험인 건강보험이 이처럼 천문학적인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건강보험료를 너무 많이 걷었다는 것이다.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해 늘어날 건강보험 혜택과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고려해 국민들의 건보료를 인상한다. 벌써 몇 년째 건강보험이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정심은 지난해 6월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1.35%로 결정했다. 즉 국민들이 쓰는 건강보험재정은 늘어나지 않는데 불필요한 건보료를 매년 더 내고 있는 셈이다. 특히 12조원이 넘는 재정 흑자분을 두고 의료계의 진료비 인상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건보공단의 수장이 병원장 출신이고, 심평원장도 의사 출신인 만큼 이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더 낸 보험료를 일일이 돌려받겠다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비싼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비급여 부분을 줄여나가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건보료는 계속 오르는데 돌아오는 서비스는 없고, 비급여 부분은 갈수록 늘어나는 상식 밖의 일들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건강보험을 정부와 의료기관의 곳간으로 전락하는 것만은 막아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01-06
  • [사설] 수술실 안전관리 이대로는 안 된다
    [현대건강신문]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서형외과병원 수술실에서 환자가 누워있는 가운데 의료진들이 생일파티와 함께 장난을 치는 모습들이 담긴 사진들이 인터넷상에 올라와 충격을 줬다. 이 사진들은 함께 파티에 참석한 간호조무사가 직접 자신의 개인 SNS에 올리면서 유포된 것인데 일반상식으로도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탈 행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술 환자가 누워있는 수술실에서 촛불을 켠 생일케이크를 들고 다니거나 셀프 카메라를 찍는 모습, 심지어 수술실에서 음식을 먹거나 가슴 보형물로 장난을 치고, 돈다발을 들고 있는 모습도 있었다. 특히 일부 사진에서는 생일파티를 하고 있는 뒤로 환자가 수술 부위만을 내 놓은 채 누워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또 2013년에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흉부외과 의사가 생후 4개월 된 여아의 심장 수술을 하기 위해 전신마취를 해놓은 상태에서 동료 의사와 의견차가 생겨 일방적으로 수술실을 나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이 의사가 정직처분이 과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병원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들 의료진들에게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고사하고, 인간으로서 가져야한 최소한의 양심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환전의 안전권을 위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의료인들의 직업의식과 의료윤리에만 기대어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를 맡길 수 없다. 수술실은 환자의 생명 오가는 중요한 장소다. 현재 환자안전법이 제도화 되긴 했지만 수술실에서 생일파티를 하더라도 감염이 되지 않았으면 처벌조차 불가능하다.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 법과 제도를 통해 진료실과 수술실에서의 환자의 권리를 더욱 엄격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진들도 자체 교육 등을 통해 수술실에서의 비상적인 일탈행위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의료윤리교육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01-06
  • [사설] 담뱃값 인상 전에 ‘경고 그림 삽입‘부터 해야
    ▲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열린 '흡연으로 인한 피해' 토론회 사진 자료.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서 금연을 위한 경고 그림 삽입은 불허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가뜩이나 인상금액이 세수를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으로 금연정책이 아닌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고그림삽입까지 빠지면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담뱃값을 현재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이 인상되면, 담배 소비가 34% 줄고 세수는 약 2조8000억 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담뱃값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이라는 사실임에는 이론이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인상방법이다. 국민건강이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내세우려 했다면 경고 그림 삽입과 같은 최소한의 비가격정책도 함께 실행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흡연자 대다수가 소득과 사회적 위치가 낮은 중산층 이하 서민이고, 제조원가 상승에 따른 제품가격 인상이 아닌 세금 인상이란 점에서 서민증세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정부가 지난 9월 담뱃값 인상 발표 시 관련법 개정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을 통상의 40일이 아닌 4일만으로 한정하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권리마저 침해했다. 이에 지난 17일에는 심상정 의원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담배경고그림 및 문구 등 금연 비가격 정책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경고그림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임시국회에서라도 이와 관련한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격인상만으로 흡연율을 7% 정도 줄일 수 있으며 비가격 정책이 동반될 경우 14%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대의를 내세우겠다면 흡연율을 낮추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모든 방안이 한꺼번에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흡연자들을 위한 각종 지원은 물론, 경고 그림 삽입과 담배의 폐해를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 강화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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