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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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건강기능식품 엇갈린 시각 정부 진실 가려야
    [현대건강신문] 커지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엇갈린 주장 속 정부의 과학적 판단이 필요하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6조 원 가까이 성장하며 개인의 일상 루틴으로 자리잡고 있다. 구매 경험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소비층은 전 세대로 확대됐다. 산업계는 ‘글로벌 도약’을 선언하며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이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온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반대의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의들은 “대부분의 영양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건강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대규모 임상연구에서도 비타민·미네랄 보충제가 암·심혈관질환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일부 고용량 영양제는 오히려 사망률을 높였다는 연구도 있다. 항산화제를 둘러싼 오용 문제까지 제기되며 ‘건강을 위해 필요한가’라는 근본적 질문이 다시 던져지고 있다. 이런 상반된 메시지 속에서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산업은 성장하고 의료계는 경고한다.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른지를 떠나, 현재의 논쟁은 과학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채 시장과 홍보 중심으로 과열돼 있다.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의 몫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가 나설 때다. 건강기능식품은 이미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영역이지만, 그 효용과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산업계·의료계·학계에서 제각각 제시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공공연구기관이 주도하는 대규모 장기 연구, 제품군별 효과 검증, 안전성 조사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객관적 조사 없이 민간 기업의 마케팅이나 전문가 개인의 해석에 의존하는 현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근거 기반의 평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특정 산업의 성장에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장기적으로 신뢰받는 시장으로 만드는 필수 조건이다. 검증된 효능은 투명하게 알리고, 효과가 불확실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제품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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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5-11-24
  • [사설] 고가 신약 접근, 유럽 모델에서 배우자
    [현대건강신문] 최근 유럽연합(EU)이 26개 회원국을 통합해 고가 신약의 접근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시작했다. 개별 국가 단위로 진행되던 약가 협상과 임상·경제성 평가를 2025년부터 EU 차원에서 통합 평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통합 평가 보고서를 참고해 약가 협상을 진행하며, 가격과 전략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가격 협상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EU 내 소규모 연합체 구성 사례, 독점권 제도 개편과 연계된 공급 인센티브 제공 등은 제약사들이 일부 국가만 대상으로 시장 진입을 계획하는 전략을 버리고, EU 전체를 대상으로 진입 전략을 설계하도록 유도한다. 결과적으로 전체 회원국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고가 신약의 가격 하락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현실을 돌아보면, 고가 신약과 희귀질환 치료제의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특허 중심의 기존 의약품 개발 구조는 제약사의 독점권을 보장해 혁신을 유도하지만, 높은 약가와 공공적 접근성 저하라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필수 의약품과 희귀질환 치료제는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연구·개발 투자 역시 편중되는 문제가 지속된다. 유럽의 사례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공성을 강화하고, 제약사의 독점 인센티브에만 의존하지 않는 다층적 정책 조합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개발 비용과 시장 가격을 분리하는 ‘디링킹(Delinkage)’ 모델, 공공기관 직접 투자 확대, 공익 기반 보상제, 오픈소스 R&D 플랫폼 등 다양한 대안적 접근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가 신약 접근 문제는 단순히 시장 논리로 해결될 수 없다. 국가와 공공기관,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정책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U 모델은 우리에게 협력과 통합, 공공적 접근성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이제 한국도 고가 신약과 필수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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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5-11-24
  • [사설] 낙태죄 위헌 6년째, 여성 고통 외면
    [현대건강신문]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후속 입법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약(낙태약) 도입을 미루고 있다. 그 사이 여성들은 의료 사각지대에서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법과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국민의 기본권이 방치되는 상황은 심각한 국가적 직무유기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히 형벌 조항의 위헌 판단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국가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이자 명령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책임을 서로 미루며 사실상 아무런 제도적 개선도 이루지 않았다. 그 결과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고, 여성들은 불법 유통 약물이나 심지어 항암제를 투여받는 극단적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순적 현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입법 공백 상태에서는 허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낙태약 도입을 미뤄왔다. 그러나 법률 자문 결과 일부에서는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도 약물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제시됐다. 그럼에도 식약처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하며 도입을 회피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국회의 무책임이다. 헌재 결정 이후 입법 시한은 이미 2020년 말에 만료되었지만, 국회는 정쟁에 매몰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 여성의 건강권을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결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음성적 의료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낙태약 도입은 단순히 ‘약을 허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의 생명과 건강, 안전한 의료 접근권을 국가가 얼마나 책임 있게 보장하느냐의 문제다. 정부는 더 이상 ‘입법 공백’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안전한 임신중지 의약품의 도입과 관리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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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5-10-28
  • [사설]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 피해 조사해야
    [현대건강신문] 전공의 집단 이탈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갔다. 의료 공급체계의 붕괴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다. 늦었지만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환자 피해 실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다. 이번 의료대란의 책임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있다.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웠지만, 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경청하지 못했다. 반면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집단행동을 지속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잃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쟁의 중심에는 언제나 ‘환자’가 있다. 수많은 중증·응급환자와 만성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 기회를 잃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아직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의료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 사망, 치료 지연, 전원 사례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병원별·질환별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의료 접근성의 불평등, 지방 의료기관의 취약 구조, 환자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등도 함께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번 사태가 단순히 ‘의사 증원 갈등’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경고음임을 직시할 수 있다. 환자 피해 조사는 책임 규명을 위한 출발점일 뿐 아니라, 향후 정책 보완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환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 공백에 대응할 보완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의료계와의 협의에서도 ‘환자 안전 확보’라는 공동의 원칙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의료대란의 종결은 단순한 협상 타결로 오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얼마나 보호받았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확인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복구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의료정책의 출발점을 ‘환자 중심’으로 되돌려야 한다. 그것이 이번 위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자,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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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5-10-28
  • [사설] 생명 위협하는 패혈증 실태부터 파악해야
    [현대건강신문] 패혈증은 ‘혈액이 썩는 병’이 아니다. 감염과 면역 반응이 충돌해 장기 기능이 급격히 망가지는 내과적 응급질환이다. 조기 인지와 치료 여부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무서운 병이지만, 우리 사회에서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환자와 가족은 물론 의료 현장조차 신속 대응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2012년 ‘세계 패혈증의 날’ 제정, 2017년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의안 채택 등 대응 노력이 본격화됐다. 글로벌 패혈증 연대는 2030년까지 발생률 25% 감소, 생존률 20% 향상이라는 목표까지 내걸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패혈증은 여전히 의료계 일부의 문제로만 치부되고 있으며, 국가적 관리 체계는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장 간호사들의 증언은 뼈아프다. 환자 상태를 조기에 감지할 경보 시스템이 미비하고,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이 부족해 병원마다 대응 수준이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골든타임이 생명을 좌우하는 패혈증에서 항생제 투여조차 제때 이뤄지지 않아 옆 환자의 약을 빌려 쓰는 사례가 있다는 증언은 충격적이다. 정부는 그동안 감염병 대응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 왔다. 하지만 패혈증은 감염병 못지않게 치명적인 질환임에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먼저 국가 차원에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환자 발생 현황, 치료 성과, 사망률과 후유증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경보 시스템, 응급 약제 카트, 간호 인력 확충 같은 현장 중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패혈증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응급질환이다. 막연한 두려움이나 잘못된 인식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관리 체계와 신속한 대응이 생명을 살린다. 정부와 의료계는 패혈증을 더 이상 뒷전으로 미뤄두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대적인 인식 전환과 국가적 대응 체계 구축이다. 그것이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09-24
  • [사설] 분만 인프라 붕괴 대책 시급하다
    [현대건강신문] 대한민국의 분만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다.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77곳, 즉 세 곳 중 한 곳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의원이 단 한 곳도 없다. 5년 새 분만 가능 의료기관이 26% 줄어든 결과다. 산부인과 간판을 내걸고 있어도 실제 분만을 할 수 있는 곳은 네 곳 중 한 곳뿐이라는 통계는 충격적이다. 문제는 단순한 의료 서비스의 부족이 아니라, 지역사회 존립과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지방의 젊은 부부는 출산을 위해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고, 위급 상황에서 적절한 의료 대응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이는 출산율을 더욱 위축시키고, 지역 인구 소멸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정부는 분만 수가 인상과 같은 재정적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결과는 의료기관 감소 속도를 늦추는 데 그쳤을 뿐이다. 분만 환자 수는 줄었지만 진료비는 오히려 25% 가까이 늘었다. 이는 돈만 더 쓰고 현장은 나아지지 않는 전형적인 구조적 실패다. 의료진 부족 역시 심각하다.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은 54세를 넘었고, 올해 전공의 지원율은 0.5%라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문 인력이 빠르게 줄어드는 현실에서 단순한 수가 인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근본적 대책이다.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한 공공산부인과 설립, 마취통증의학과 인력 확충, 지역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치·지원이 논의돼야 한다. 민간 의존에만 머물러서는 분만 인프라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 출산율 저하가 국가적 위기라면, 출산 인프라 붕괴는 그 위기를 앞당기는 뇌관이다. 보건복지부와 소통하고 있는 의료계 인사에 따르면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분만 인프라 붕괴에 대한 상황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정치권은 재정 투입이라는 임시방편을 넘어,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더 늦출 시간이 없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09-24

실시간 사설 기사

  • [사설] 백약 무효 의약품 리베이트, 유통 구조 개선 필요
    [현대건강신문] 정부의 강도 높은 처벌과 제약업계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쌍벌제가 도입 된지도 5년이 지났고, 투아웃제까지 도입됐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최근 중소제약사인 파마킹이 최대 규모인 56억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로 대표이사 구속되는 이례적인 사태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또 다시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이 터졌다. 지난 23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의약품 도매업체 6곳으로부터 18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전주 J병원 이사장 A(60)씨를 구속하고 29곳 제약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사 대상에는 국내 유명 제약사 4곳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약업계가 그 동안 추진해 온 자정노력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번 리베이트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는 의약품유통업체를 통해 약을 구매 하도록 한 약사법을 악용한 신종 수법까지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J병원 이사장인 A씨가 2곳의 의약품 도매업체를 직영으로 관리해 불법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의 명의로 병원에서 직접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제약사와 ‘약값 할인’ 계약을 맺은 뒤, 납품과정에서는 할인 전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수법으로 18억원의 마진 차액을 챙긴 것이다 마진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잊혀질만하면 터지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로 제약업게도 좌불안석이다. 특히 전주 J병원 사건에서는 관계 제약사만 무려 29개에 이르다보니 리베이트 수사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리베이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그 부담이 돌아온다. 정부에서도 유통구조 혁신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가 발붙일 수 없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6-05-26
  • [사설] 신종감염병 방역체계, 다시한번 점검해야
    [현대건강신문]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일로 임시공휴일이었던 지난 13일, 전국민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메르스 의심 진단을 받은 아랍에미리트 국적의 여성이 의료진의 만류에도 자신의 차를 몰로 호텔로 돌아간 것이다. 이 환자는 병원의 격리조치 요구를 거부하고, 무단으로 이탈해 약 4시간 동안 방역당국의 관리에서 벗어났다. 다행히 이 환자는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지난해 5월 메르스 사태 발생 이후 보건당국이 추진해 온 감염병 방역체계 개선책의 문제점은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해 한반도를 강타한 메르스는 38명의 사망자와 186명의 확진 환자 등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낳았다. 이후 보건당국은 감염병 방역체계 개선을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곳곳에 구멍이 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메르스 뿐만이 아니다.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의 해외 유입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미흡한 대처는 국민들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다행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건당국은 국가 차원에서 감염병 해외 유입을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진전략은 감염병 연구·개발과 국가방역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신·변종 해외유입 감염병이 증가하는 만큼 국제협력 및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 정부는 국가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기술 역량 확보, 신·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 절감, 백신 주권확보를 위한 백신 산업육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지난해 겪었던 메르스 사태는 면역이 없는 해외유입 감염병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방역 체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고스란히 노출시켰다. 철저하게 대비책을 세워 두 번 다시 이런 혼란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16-04-27
  • [사설] 뒤늦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 조사 철저하게
    [현대건강신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으로 사망한 사건이 7년 만에 본격화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의약학 분야 권위자 20명을 불러 가습기 살균제와 인간 폐손상간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은 사건이 드러난 지 7년만에 가습기살균제와 인간 폐손상 사이에 이관관계가 있는 결론을 냈다. 지난 2001년 서울 A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임신부 다섯 명은 연쇄적으로 사망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으로 인한 확인된 직접 피해자만 530여명으로 이 중 최소 140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들의 공통된 사인은 급성 폐질환이었다. 감기 기운이 있다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고, 급작스레 병세가 악화돼 한 달 안에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으로 산모와 영유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 특히 사망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및 판매 업체들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과나 보상을 전혀 하지 않았다. 현재 검찰은 옥시를 시작으로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가해업체 중 하나인 롯데마트가 공식 사과하고 보상안을 발표했다. 뒤이어 홈플러스도 보상의사를 밝혔다. 뒤늦은 조사와 사과지만 가장 큰 가해자인 옥시는 이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뒤늦게라도 검찰이 칼을 뽑은 만큼 철저한 수사로 모든 의혹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한을 조금이라고 달래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밝혀내고, 일벌백계 해 다시는 이런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6-04-27
  • [사설] 결핵 근절 위해 다제내성 환자 관리 절실
    [현대건강신문] 매년 3월 24일은 세계 결핵의 날임과 동시에 결핵 예방의 날이다. 흔히 결핵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후진국형 질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과 유병률, 사망률 등 결핵 3대 지표 모두 불명예스러운 1위 타이틀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결핵 3대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10만 명당 86.0명으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위인 포르투갈(25.0명), 3위 멕시코(21.0명)와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결핵 유병률, 사망률 역시 가입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불명예스러운 OECD 결핵 4관왕 타이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통해 현재 OECD 최하위인 결핵 발병 지표를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2명 이하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먼저 정부는 내년부터 고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 국민은 건강진단을 받을 때 잠복결핵검진을 필수로 받도록 했다. 잠복 결핵 단계에서부터 조기발견과 발병 전 치료를 통해 결핵 발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오는 7월부터는 공공·민간 구분 없이 결핵 환자들이 전액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결핵 확산을 막기 위해 가장 신경써야할 것은 다제내성 결핵 환자의 치료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제내성 결핵 환자도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년 800~900여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다. 다제내성 결핵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복약순응 교육을 하고, 아직 내성이 발현되지 않은 약제들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다제내성 환자들의 경우 먹어야 하는 약의 개수가 많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치료 순응도가 매우 낮다. 이 때문에 최근 새롭게 출시된 다제내성 결핵 신약을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쉽게 사용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결핵 확산을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결핵의 사회적 비용 부담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의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6-03-29
  • [사설] 지카 바이러스 감염, 차분하게 대응해야
    [현대건강신문] 국내에서 첫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가운데 감염 매개체인 모기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여름철이 가까워 오면서 보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칠레에서는 성관계를 통한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공식 확인돼 더욱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지카 바이러스를 보유한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전염병이다. 보통의 경우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발열이나 관절통 결막염 등의 증상을 보이지만, 대부분 7일 이내에 회복되며, 일부에서는 사지가 마비되는 갈랑-바레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80%의 감염자들은 증상을 느끼지도 못한다. 문제는 임신부가 감염될 경우 소두증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신부 100명 중 1명에서 소두증이 발생한다. 이에 미국에서는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에 대한 임신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미국 CDC는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여성의 경우 증상이 발생한지 적어도 8주는 기다린 후 임신을 시도할 것을 권고했다. 또 남성의 경우 정액에 더 오랜 기간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수 있는 만큼 6개월 후 임신을 시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해외 여행객 2000만명 시대에 해외로부터 감염병 유입은 시간문제다. 결국 감염병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 하는 것이다. 또 국민들도 지나치게 과민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주의를 해야 하는 감염병이지만 임신부만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감기 증상으로 가볍게 지나가거나 증상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나친 호들갑보다는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모기들이 본격 활동하는 5월이 시작되기 전 효과적인 방역체계와 차단 매뉴얼을 만들어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도 지카 바이러스 유행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을 해야 한다면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6-03-29
  • [사설] 기상이변과 함께 전세계 소두증 바이러스 위험 비상
    [현대건강신문] 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새해 벽두부터 세계보건기구가 새로운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경고하고 나섰다. 바로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경고다. 임신부들이 감염될 경우 신생아에서 소두증을 유발한 위험성이 높은 이 바이러스가 미주 대륙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가 총 24개국으로 중남미 21개국, 아프리카 1개국, 아시아 1개국, 태평양 섬 1개국에서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집트 숲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지카 바이러스는 임신부에게 전염되면 태아의 두뇌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작은 신생아를 출산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소두증 신생아는 사망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성장하면서 장애를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는 기상이변과 세계적인 인구이동 등으로 전세계적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올 여름 세계인의 축제인 리우올림픽이 개최될 브라질의 경우 현재까지 4000여건의 소두증 의심 사례가 신고 됐으며, 이로 인한 신생아 사망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소두증 뿐만이 아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에서 발표한 올해 전 세계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5개 질병으로 콜레라와 말라리아, 홍역, 뇌수막염 등 바이러스 및 기생충을 통해 퍼지는 질병들에 대해 경고했다. 이들 소외 질병들의 발병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한해 메르스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예방조치들은 물론, 효과적인 응급 대응 체계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6-01-29
  • [사설] 존엄사법 시행 전 호스피스 병동부터 준비해야
    [현대건강신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일명 존엄사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매우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 품위 있는 생의 마무리를 주장하는 측과 생명 윤리를 중시하는 측이 19년간 치열한 논쟁을 벌여 온 것이다. 존엄사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김할머니 사건이다. 지난 2009년 5월 세브란스에 입원한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뗄 수 있도록 대법원이 허용 판결을 내린 것이다. 또 국가생명윤리심의원회의 존엄사 입법화 권고안도 한 몫 했다. 존엄사법 통과로, 연간 5만여 명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됐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논란은 계속돼 왔지만 생명 윤리라는 벽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중단 할 수 있는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등 치료 효과 없이 사망 시기만 지연시키는 의료 행위로 제한된다. 이미 뇌가 멈추었거나 너무나 고통스러워 숨을 쉬는 것조차 벅찬 환자들이 중환자실에서 간신히 명을 이어가는 일들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존엄사법이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와 맞물려 생명윤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웰다잉은 이미 시대적 요구다. 결국 죽음을 앞둔 환자들에게 연명치료 대신 가능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존엄사법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 웰다잉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호스피스 대상 질환과 병실 확대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6-01-29
  • [사설] 미세먼지 문제, 적극적인 대책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 한반도에 중국발 ‘미세먼지 비상’이 걸렸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기록한 가운데 인천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령됐다. 문제는 이렇게 미세먼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중국탓만 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생각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일반적인 먼지는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대부분 걸러져 배출된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지름이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1 정도인 10㎛로, 코나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에 축적된다. 이 때문에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세균이 쉽게 침투, 만성 폐질환이 있는 사람은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환에 취약해진다. 특히 지름이 2.5㎛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협심증·뇌졸중의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대기오염 측정 자료와 건강보험공단의 심혈관질환 발생 건수 등을 종합해 본 결과,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10㎍/㎥ 증가할 때 심혈관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수가 전체 연령에서 1.18% 늘고, 65세 이상에서는 2.19% 증가했다. 정부도 이런 위험성 때문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미세먼지는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미세먼지의 발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은 정보공유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보다 강력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정부가 야외 활동을 줄이고,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정도로 대응을 한다면 대책이라고 할 것도 없다. 미세먼지가 일정 수치 이상이면 디젤차량의 운행을 조정하는 등의 국내 대응책은 물론 중국과도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가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12-27
  • [사설] 영리병원 설립 승인, 건강보험 체계 위협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 첫 외국계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되는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영리병원은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병원에서의 의료행위가 국민의 건강 증대가 아닌 병원수익 증대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현재의 의료체계 내에서도 병원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진료를 강요하고, 과잉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병원 허용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의 적용을 포기할 경우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약화시키게 되고, 그와 동시에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정당성 역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에 승인된 녹지국제병원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에 47병상, 의사 9명 간호사 28명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제주지역의 소규모 병원이어서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병원을 시발점으로 거대자본을 앞세운 외국 영리병원들이 전국의 경제자유구역 내 세워진다면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정부에서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거의 유일한 복지정책 중 하나다. 국민들도 당장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것이 신호탄이 되어 건강보험제도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결국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12-27
  • [사설] C형 간염 집단발병, 메르스 사태에도 정신 못차린 정부
    [현대건강신문] 서울 양천구의 한 동네 의원에서 집단 발생한 C형간염 감염자가 45명으로 늘어났다. 22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08년 5월 이후 이 병원을 이용한 2269명 가운데 200명의 내원자를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감염자는 총 4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처음 집단감염 사실이 밝혀진 20일 감염자 18명보다 무려 27명이 늘어난 수치다. C형간염 감염자들은 모두 이 의원에서 수액주사(정맥주사)를 투여 받았으며, 절반 이상인 25명이 최근까지 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C형 간염은 혈액으로 전염되기 때문에, 전파력이 B형 간염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이 의원에서 무더기로 C형 간염이 발병한 것에 대해 주사기를 돌려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감염병 집단발병에 대처하는 보건당국의 대응이다. 지난 메르스사태 이후 감염병 집단발병 시 재난안전 당국에 바로 보고하도록 했지만, 이번 사태에서 재난안전 당국은 언론 보도를 접하고 나서 질병관리본부 측에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메르스 사태를 겪고서도 정부 간 감염병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안전처에는 현재 보건복지부 직원이 파견돼 있지만, 이 직원조차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C형 간염의 경우 공기 전염성이 없어 사회적 파급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안전처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재난으로까지 분류되지 않더라도 감염병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메르스 사태로 전국가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감염병 관리지침이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감염병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된 관리시스템도 없이 또 다시 부처 간 대응에 혼선을 빚는다면 국가적 재앙으로 번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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