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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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저속노화’ 위한 다이어트, 건강함에 기준 둬야
    [현대건강신문]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저속노화(slow-ag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식단과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건강하게 사는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건강한 몸이 아니라 왜곡된 미적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몸을 학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으로 불리며 노화의 주범으로도 꼽힌다. 특히, 비만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비만이 대사증후군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을 비롯해 혈압상승, 고혈당, 이상지질혈증 등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인자가 함께 나타난 상태를 말한다. 이 때문에 비만 치료의 목표는 단순히 미적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동반 질환을 호전시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두어야 한다. 특히 환자마다 비만 약제에 대한 반응이나 부작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위고비 등 GLP-1 제제의 경우도 약을 중단할 경우 요요와 함께 근손실 우려가 커 반드시 근력운동과 병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등 다이어트 보조제의 경우도 소비자가 성분이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고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바가 없어 복용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섭취 에너지는 줄이고 소비 에너지는 늘리는 것이 기본이다. 또 식단을 할 때에도 모든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일 것이 아니라 단순 탄수화물과 과당의 섭취를 줄이는 등 고른 영양섭취에 신경 써야 한다. 겉으로 보기만 좋은 다이어트나 저속노화가 아닌 몸속까지 챙기는 건강한 식사와 운동 습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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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7
  • [사설] 환자 고통 외면한 의정갈등 끝내야
    [현대건강신문] 교육부가 최근 의과대학 정원 3,058명을 복귀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정책은 잘못된 것”이라며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이번 사태로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환자들과 가족들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하다. 지난 2024년 2월부터 이어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이들의 고통은 의료계와 정부의 협상 테이블에서는 좀처럼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이번 교육부 발표에 맞춰 입장문을 내며 환자의 권리가 철저히 무시된 현실을 지적했다. 의료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사 인력 문제는 의료계의 처우나 권익 문제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의료계와 정부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의대 정원이라는 숫자 싸움이 아니라,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각 연도별 2월부터 7월까지 병원 입원 환자 및 입원 결과 사망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의료공백 기간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환자들은 의사들의 권익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도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특히 중증질환자와 응급환자처럼 하루하루가 절박한 이들에게 의료 공백은 곧 생사의 문제였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제라도 깊이 반성하고, 환자가 중심에 서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우선으로 힘써야 한다. 다시는 의료 공백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의료계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정부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갈등은 이제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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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7
  • [사설] 미국의 의약품 관세 부과 대응책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약품 관세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의약품 관세는 25% 혹은 그 이상에서 시작될 것이며, 1년에 걸쳐 훨씬 더 인상된다. 다만 미국에서 생산할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 의약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필수품으로 분류돼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관세가 부과된다면 대미 수출 기업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의약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며, 2번째로 의약품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다. 의약품은 미국이 수입하는 품목 중 5번째로 수입 규모가 크고, 수출 품목 중에는 6번째로 수출 규모가 큰 품목이다. 국내 업계에서는 미국이 의약품 관세를 매길 경우 CDMO와 바이오시밀러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고,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의약품 규모는 39억 8,000만 달러로, 이 중 바이오 의약품 수출 규모가 37억 4,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94.2%를 차지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후지필름과 론자 같은 기업들은 이미 미국 내 생산공장을 갖추고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은 현지 공장이 없어 미국이 의약품 관세를 부과할 경우 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약바이오기업들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정부에서도 나서야 한다. 지금 당장 관세 부과가 되지는 않겠지만 손놓고 있다가는 이제 막 글로벌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는 제약바이오산업에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약품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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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 [사설] 생명 위협하는 ‘산불’ 조심해야
    [현대건강신문] 경남 산청·하동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불길이 전방위로 번지면서 피해 규모는 역대 최악으로 치달았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인명피해는 사망자 30명, 부상자 45명 등 총 75명이었으며, 산불 피해 영향 구역은 총 4만 8천여㏊로 추산됐습니다. 최악의 산불이었던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 2만 3천 794ha를 훨씬 뛰어넘었다. 특히 국가적 재난에 가까운 피해를 낳은 이 산불들이 모두 실수로 일어났다는 것이 경각심을 일깨우게 한다. 성묘객의 실화로 시작된 의성 산불이 단 5일 만에 안동, 영양 등 경북 북동부권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진 것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 탓이 크다. 하지만, 산불 환재 진화를 위한 전문 인력 부족과 초기 대응 실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산불 발생 후 대피 과정에서 정부 당국의 미숙한 대처로 인명피해는 물론, 문화재 등이 더 커졌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의성 산불의 경우 최초 발화가 22일이었고, 강풍으로 인한 빠른 확산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불길이 임박해서야 대피명령을 한꺼번에 발송하는 바람에 미처 대피하지 못했거나 대피가 늦어져 화를 당하기도 했다. 또 대피장소 공지가 급하게 바뀌는 등 우왕좌왕하는 새 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은 최근 몇 년간 봄철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이나 장비 확보는 물론 대응체계조차 여전히 답보 상태다. 매번 대형산불이 진화되고 난 후 인력이나 장비 확보, 대응체계 마련 등은 구호에 그친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산불은 자연발화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실화나 방화에 의한 것이다.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불을 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하고, 지역별 산불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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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5-03-31
  • [사설] 봄철 초미세먼지 비상
    [현대건강신문] 입춘 한파가 한풀 꺾였지만, 봄철 편서풍을 타고 황사와 함께 몰려오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야외활동을 어렵게한다. 우리나라는 봄철 중국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예로부터 봄철에는 중국으로부터 황사가 몰려왔다. 문제는 세계최대의 공업국인 중국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들이 황사와 섞여 편서풍을 타고 날아든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초미세먼지 중 325는 중국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공동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미세먼지는 굵기가 머리카락 굵기 7분의 1정도인 입경 10μm 이하이며, 초미세먼지의 굵기는 그의 4분의 1 정도인 입경 2.5μm 이하다. 매연이나 건설 현장의 날림 먼지 등이 미세먼지에 속하며 음식을 조리할 때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 질병의 악화를 일으키며, 블랙 카본(black carbon) 등의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는 심장과 폐 관련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어, 사망률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봄철 환자가 늘어나는 천식, 기관지염 등의 증상악화를 유발 할 수 있으며,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등의 심혈관질환의 악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체내에 유입된 미세먼지는 활성산소 부산물을 통해 세포노화를 촉진시키며, 염증반응을 유도하여 조직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 영유아, 노인, 임산부, 만성호흡기, 심혈관, 뇌혈관 환자의 경우 특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같은 미세먼지에 노출되더라도 위험도가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미세먼지로 인한 증상들의 발생을 막거나 최소화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예보 등을 통해 미세먼지 현황을 잘 확인하고,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외출을 피할 수 없을 경우 미세먼지 차단용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외출하였다가 귀가 후 세수 , 샤워 등을 통해 몸에 남아있는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것이 좋다. 실내로의 유입을 막기 위해 농도가 높은 낮 시간에는 창문을 되도록 닫아두는 등 미리미리 예방법을 잘 알아두고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해 두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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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5-02-27
  • [사설] 호흡기 감염병 본격 유행에 앞서 의약품 수급불안 문제 해결해야
    [현대건강신문] 질병관리청은 지난 12월 20일 0시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해당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을 초과해 유행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감염 주의를 당부하기 위한 발령 체계다. 2024~2025 절기 유행 기준은 외래환자 1천명 당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8.6명이다. 질병관리청의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50주차 표본감시기관 의원급 외래환자 1천명 당 13.6명으로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을 초과했다. 독감뿐만이 아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입원환자가 최근 4주간 1.9배 증가했으며, 9월 이후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코로나19도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아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시작된 만큼 백신 접종은 물론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쓰기와 기침 예절 준수 등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의정갈등으로 인해 의료는 여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어지던 해열제, 감기약 등의 수급 불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의약품 수급불안은 과거에는 수요가 적은 일부 의약품에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코감기약, 항생제, 관절염 보조제 등 다빈도의 다양한 제품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의약품 구매가 어려운 제품들로 인해 대안을 모색하는 일들이 하루에도 수 차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의약품의 경우 처방량 증가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약값을 올리거나 제약사를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의료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감기약, 해열제 등 기본적인 호흡기 감염병 치료제들마저 수급이 불안할 경우 사회적 불안은 불 보듯 뻔하다. 당장 의료 안정화가 어렵다면 호흡기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의약품 품절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약값 인상 등 당장 문제가 되는 품목에 대한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불필요한 사회적 불안을 예방해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12-31

실시간 사설 기사

  • [사설] 흡연경고그림 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현대건강신문]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도입 의무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다시 처리가 보류됐다. 흡연경고그림 도입 의무화 법안은 이미 보건복지부가 추진을 결정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장기간 심의와 보완 끝에 국민건강을 위해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단에서 여야 의원들의 이견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법안의 심의를 통해 다른 법들과의 충돌은 없는지, 법률용어가 잘못 쓰인 곳은 없는지를 검토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무런 문제없는 법안을 법리적 검토에 대한 대체 토론 없이 처리를 무산시킨 것은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명백하고 심각한 월권행위이다. 실제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도 검토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법안처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진태 의원은 “흡연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경고그림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는데 과잉 규제”라고 주장하고, 이를 법사위원장이 수용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도 못하고 또 다시 좌초된 것이다. 결국,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이 아니라 증세를 위한 꼼수였음을 만천하에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담뱃값 인상으로 매년 2조8000억원의 세수가 확대되고, 담배회사와 유통사들은 이로 인해 3248억원을 추가 이익으로 얻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등의 상승요인이 있다고 해명했으나, 결국 경고그림 도입이 늦어지면서 인상 후 2개월 동안 산술적으로만 540억원의 추가이익이 담배회사에게로 돌아간 것이다. 국민 누구도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이었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박근혜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더 회복하려면 제대로 된 금연정책 도입에 서둘러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03-11
  • [사설] 월성원전 문제, 국민 안전 최우선해 결정해야
    [현대건강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달에 이어 12일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와 관련해 심의에 들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또 다시 오는 26일로 회의 안전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현재 30년의 설계수명이 끝난 뒤 가동이 3년째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여부 심의는 내부에서도 계속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원전 반대 운동이 확산되고 있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환경단체들은 물론 원자력 전문가 집단도 안전문제를 제기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조사결과, 월성 1호기는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이 테스트가 24년 전인 1991년의 만들어진 ‘최신 안전 기술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월성원전 1호기와 같은 캔두6형으로 같은 노형이며 상업가동과 설계수명조차 같은 캐나다의 젠텔리 2호기는 수명연장을 위한 비용평가에서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약4조원의 비용이 들어 결국 수명연장을 포기했다. 하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지난해 진행한 자체 진단보고서를 근거로 재가동을 밀어붙일 태세다. 현재 월성 1호기와 같은 중수로 원자로의 경우 이를 개발한 캐나다에서도 안전성을 이유로 이미 3기가 폐로를 결정했으며, 앞으로 6기가 추가 폐쇄될 예정이다. 캐나다 전문가들도 설계기술상의 결함으로 최신 안전기준을 맞출 수 없다고 두 손을 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한수원이 국민안전 이라는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월성 1호기를 꼭 재가동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무엇보다 국민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02-16
  • [사설] 수술 환자 안전, 강제성 있는 대책 마련돼야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잇따르는 의료 사고와 관련해 국내·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안전 강화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환자안전법 제정에 이어 환자들의 안전을 위한 각종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공급자 중심의 의료정책에서 벗어나 환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정책들이 나왔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아직 실효성 측면에서는 부족한 것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지난 12월 29일 ‘환자안전법’이 재석 인원 180명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현이법’으로도 불리는 이 환자안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서는 환자안전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환자안전전담 인력을 두도록 의무화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의료안전관리 강화대책에서는 환자의 성형치료 전후를 비교하거나 연예인을 활용한 사진·영상 광고를 못하도록 하고, 교통수단의 내부나 영화관의 의료 광고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의료소비자의 안전강화라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강제성을 갖춘 정책으로는 부족하다. 우선, 대리수술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수술실 주변에 자율적으로 CCTV 설치를 늘리기로 했지만 강제성은 없고, 대리 수술 의사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은 아예 빠져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다. 즉 환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의 자율성에만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라면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는 불법 브로커 신고포상제도가 도입되고,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보험 의무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 환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환자안전법과 의료안전관리 강화대책 모두 환자안전관리와 권리보호에 신경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좀 더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강제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02-16
  • [사설] 담뱃값 인상 이외의 금연정책 도입돼야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흡연의 폐해를 생생히 알 수 있는 경고그림을 올 상반기에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관건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중으로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하고, 당구장·스크린 골프장 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고그림은 도입 추진은 지난해 말 예산국회에서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갔었지만 막판에 빠지면서 무산됐다.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했다면, 금연 유도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지난 2005년 담뱃값이 500원 오른 뒤 성인남성 흡연율은 7.5% 포인트 줄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회복했다. 즉 가격정책만으로는 금연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1년 세계 최초로 담배에 경고 그림을 도입한 캐나다의 경우 가격정책과 함께 흡연 경고 그림까지 도입되자 흡연율을 낮추는 것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복지부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흡연경고그림 도입 문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흡연경고그림 도입과 함께 금연구역도 확대된다. 현재 모든 음식점과 카페, PC방 등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됐지만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 등은 빠지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세수확대를 위한 것이었다는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담뱃값이 전세계적으로도 지나치게 싼 것이 사실이었다. 또 흡연율도 경제상황이나 사회적 인식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기왕지사 정부가 금연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면 경고그림 도입과 함께 금연구역을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뿐만 아니라 일반 길거리까지 확대해 금연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01-27
  • [사설] 어린이집 폭행...보육시설 공공화로 풀어야
    [현대건강신문] 근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국민적인 공분을 사면서 정부 각계에서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교사들의 인권 문제와 맞물리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최근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인천과 부평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 폭행 CCTV 영상은 그 동안의 논란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단순히 4살짜리 아이가 김치를 먹지 않고 뱉어 냈다는 이유로 뺨을 맞아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동영상을 보는 순간 온 국민이 경악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어린아이를 폭행한 보육교사의 반응이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반성하기 보다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아이들을 사랑해서 때렸다는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어린 아이를 향한 폭행이 도를 지나치고 폭행을 대하는 아이들의 반응이 더욱 억장을 무너지게 만든다. 맞은 아이는 물론 같이 있던 다른 아이들도 울거나 소리치지 않고 모두 무릎꿇고 줄을 맞춰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한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폭행에 노출되었음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송도 어린이집 사건이 촉발제가 되어 다른 어린이집들에서도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급기야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여야 정치권이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번에 당정이 내놓은 대책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사고를 일으킨 어린이집을 비롯해 학대 교사에 대한 처벌과 영구퇴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CCTV 설치의무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은 단순히 폭행만을 억제하겠다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이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사설 보육시설에만 의존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 결국 정부가 나서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보육교사의 근로조건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공립·직장·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해 보육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01-27
  • [사설] 건강보험 흑자, 국민에게 돌려줘야
    [현대건강신문] 2014년까지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액이 약 12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 흑자가 몇 년간 지속된 경제불황으로 치료비가 두려운 국민들이 제 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강보험 흑자에도 불구하고 21.7%의 국민이 본인부담금이 높고, 비급여가 많아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를 의료 공급자의 수가인상이나 4대 중증질환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사실, 단기보험인 건강보험이 이처럼 천문학적인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건강보험료를 너무 많이 걷었다는 것이다.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해 늘어날 건강보험 혜택과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고려해 국민들의 건보료를 인상한다. 벌써 몇 년째 건강보험이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정심은 지난해 6월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1.35%로 결정했다. 즉 국민들이 쓰는 건강보험재정은 늘어나지 않는데 불필요한 건보료를 매년 더 내고 있는 셈이다. 특히 12조원이 넘는 재정 흑자분을 두고 의료계의 진료비 인상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건보공단의 수장이 병원장 출신이고, 심평원장도 의사 출신인 만큼 이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더 낸 보험료를 일일이 돌려받겠다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비싼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비급여 부분을 줄여나가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건보료는 계속 오르는데 돌아오는 서비스는 없고, 비급여 부분은 갈수록 늘어나는 상식 밖의 일들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건강보험을 정부와 의료기관의 곳간으로 전락하는 것만은 막아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01-06
  • [사설] 수술실 안전관리 이대로는 안 된다
    [현대건강신문]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서형외과병원 수술실에서 환자가 누워있는 가운데 의료진들이 생일파티와 함께 장난을 치는 모습들이 담긴 사진들이 인터넷상에 올라와 충격을 줬다. 이 사진들은 함께 파티에 참석한 간호조무사가 직접 자신의 개인 SNS에 올리면서 유포된 것인데 일반상식으로도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탈 행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술 환자가 누워있는 수술실에서 촛불을 켠 생일케이크를 들고 다니거나 셀프 카메라를 찍는 모습, 심지어 수술실에서 음식을 먹거나 가슴 보형물로 장난을 치고, 돈다발을 들고 있는 모습도 있었다. 특히 일부 사진에서는 생일파티를 하고 있는 뒤로 환자가 수술 부위만을 내 놓은 채 누워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또 2013년에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흉부외과 의사가 생후 4개월 된 여아의 심장 수술을 하기 위해 전신마취를 해놓은 상태에서 동료 의사와 의견차가 생겨 일방적으로 수술실을 나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이 의사가 정직처분이 과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병원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들 의료진들에게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고사하고, 인간으로서 가져야한 최소한의 양심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환전의 안전권을 위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의료인들의 직업의식과 의료윤리에만 기대어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를 맡길 수 없다. 수술실은 환자의 생명 오가는 중요한 장소다. 현재 환자안전법이 제도화 되긴 했지만 수술실에서 생일파티를 하더라도 감염이 되지 않았으면 처벌조차 불가능하다.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 법과 제도를 통해 진료실과 수술실에서의 환자의 권리를 더욱 엄격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진들도 자체 교육 등을 통해 수술실에서의 비상적인 일탈행위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의료윤리교육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01-06
  • [사설] 담뱃값 인상 전에 ‘경고 그림 삽입‘부터 해야
    ▲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열린 '흡연으로 인한 피해' 토론회 사진 자료.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서 금연을 위한 경고 그림 삽입은 불허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가뜩이나 인상금액이 세수를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으로 금연정책이 아닌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고그림삽입까지 빠지면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담뱃값을 현재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이 인상되면, 담배 소비가 34% 줄고 세수는 약 2조8000억 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담뱃값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이라는 사실임에는 이론이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인상방법이다. 국민건강이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내세우려 했다면 경고 그림 삽입과 같은 최소한의 비가격정책도 함께 실행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흡연자 대다수가 소득과 사회적 위치가 낮은 중산층 이하 서민이고, 제조원가 상승에 따른 제품가격 인상이 아닌 세금 인상이란 점에서 서민증세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정부가 지난 9월 담뱃값 인상 발표 시 관련법 개정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을 통상의 40일이 아닌 4일만으로 한정하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권리마저 침해했다. 이에 지난 17일에는 심상정 의원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담배경고그림 및 문구 등 금연 비가격 정책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경고그림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임시국회에서라도 이와 관련한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격인상만으로 흡연율을 7% 정도 줄일 수 있으며 비가격 정책이 동반될 경우 14%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대의를 내세우겠다면 흡연율을 낮추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모든 방안이 한꺼번에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흡연자들을 위한 각종 지원은 물론, 경고 그림 삽입과 담배의 폐해를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 강화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4-12-23
  • [사설] 의사 ‘쇼닥터’ 문제 두고만 볼 건가
    [현대건강신문]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가 ‘쇼닥터’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정했다. 쇼닥터는 의사 신분으로 방송매체에 출연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등 간점, 과장, 허위 광고를 일삼는 의사를 말한다. 의사협회는 쇼닥터 대응 TFT’를 구성했으며, 문제가 되는 의사들의 경우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는 등 저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자정노력만으로 얼마만큼 이를 단속할 수 있을지가 문제다. 의료는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일반인들의 경우 이들이 안전성과 효과 등에 대해 홍보하면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의료인들의 윤리적, 도덕적 책임도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탈모 전문의가 TV에 출연해 “물구나무서기 하면 후두부 동맥혈류량이 5배 늘어나 발모효과가 강해진다” “어성초·자소엽·녹차 잎을 달여 마시면 탈모효과가 있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 때문에 어성초·자소엽 등으로 만든 건강식품이 날개돋인 듯 팔리기도 했다. 또 한 종편채널에 출연한 모 산부인과원장이 유산균을 먹고 불임여성이 임신을 했다고 밝히거나, 고 신해철씨 의료사고에 연루된 S병원장인 의사 강 모 씨도 “비만수술은 부작용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의 발언은 모두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의사협회의 주장이다. 이렇듯 근거도 없는 치료법이나 잘못된 의학상식을 전달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전문가인 의사들이 돈벌이에 혈안이 돼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화장품까지 성능과 효과를 허위·과대 포장해 판매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또 당장 눈앞의 돈벌이에 급급해 근거도 없는 제품들의 홍보에 나선 일부 의사들 때문에 전체 의사들의 신뢰도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 내부 자체 정화에만 이 문제를 맡겨서는 안 된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의사들이 방송에 출연해 근거 없는 치료법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것을 강력하게 제제해야 한다. 대충 주의·경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의사 면허자격 정지나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4-12-23
  • [사설] 떳다방 근절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
    [현대건강신문]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이나 불법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일명 ‘떳다방’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과 경찰청은 노인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허위·과대광고해 파는 전국적인 규모의 ‘떳다방’ 업체 33곳을 적발했다. 이들은 효도관광 등 무료관광을 빙자하거나 무료 사은품 제공으로 노인들을 유인한 뒤 고가의 제품을 강매하거나, 의료기기 무료 체험장을 빙자해 물건을 팔기도 한다. 특히 떳다방들은 시중에서 1~2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한 저가의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하면서 20~30만원씩의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가 하면, 일반 난방매트를 의료기기처럼 허위 광고해 많게는 수십배까지 비싼 가격에 판매한 뒤 환불을 요청해도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들이 나이 많은 노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건강에 관심이 많고 환불을 하는 규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떳다방들의 이러한 사기행각은 노인들에게 경제적 피해는 물론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이미 떳다방이 문제가 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식약처는 물론 경찰, 지자체 등이 모두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이 얻는 경제적 이득에 비해 처벌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이다. 어르신들의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사기에 가까운 판매가 이뤄졌다면, 이에 대해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반품이 가능하도록 하고, 나머지 할부대금도 갚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 떳다방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경제적 이익환수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노인들에게도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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