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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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건강기능식품 엇갈린 시각 정부 진실 가려야
    [현대건강신문] 커지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엇갈린 주장 속 정부의 과학적 판단이 필요하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6조 원 가까이 성장하며 개인의 일상 루틴으로 자리잡고 있다. 구매 경험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소비층은 전 세대로 확대됐다. 산업계는 ‘글로벌 도약’을 선언하며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이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온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반대의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의들은 “대부분의 영양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건강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대규모 임상연구에서도 비타민·미네랄 보충제가 암·심혈관질환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일부 고용량 영양제는 오히려 사망률을 높였다는 연구도 있다. 항산화제를 둘러싼 오용 문제까지 제기되며 ‘건강을 위해 필요한가’라는 근본적 질문이 다시 던져지고 있다. 이런 상반된 메시지 속에서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산업은 성장하고 의료계는 경고한다.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른지를 떠나, 현재의 논쟁은 과학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채 시장과 홍보 중심으로 과열돼 있다.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의 몫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가 나설 때다. 건강기능식품은 이미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영역이지만, 그 효용과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산업계·의료계·학계에서 제각각 제시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공공연구기관이 주도하는 대규모 장기 연구, 제품군별 효과 검증, 안전성 조사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객관적 조사 없이 민간 기업의 마케팅이나 전문가 개인의 해석에 의존하는 현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근거 기반의 평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특정 산업의 성장에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장기적으로 신뢰받는 시장으로 만드는 필수 조건이다. 검증된 효능은 투명하게 알리고, 효과가 불확실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제품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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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5-11-24
  • [사설] 고가 신약 접근, 유럽 모델에서 배우자
    [현대건강신문] 최근 유럽연합(EU)이 26개 회원국을 통합해 고가 신약의 접근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시작했다. 개별 국가 단위로 진행되던 약가 협상과 임상·경제성 평가를 2025년부터 EU 차원에서 통합 평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통합 평가 보고서를 참고해 약가 협상을 진행하며, 가격과 전략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가격 협상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EU 내 소규모 연합체 구성 사례, 독점권 제도 개편과 연계된 공급 인센티브 제공 등은 제약사들이 일부 국가만 대상으로 시장 진입을 계획하는 전략을 버리고, EU 전체를 대상으로 진입 전략을 설계하도록 유도한다. 결과적으로 전체 회원국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고가 신약의 가격 하락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현실을 돌아보면, 고가 신약과 희귀질환 치료제의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특허 중심의 기존 의약품 개발 구조는 제약사의 독점권을 보장해 혁신을 유도하지만, 높은 약가와 공공적 접근성 저하라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필수 의약품과 희귀질환 치료제는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연구·개발 투자 역시 편중되는 문제가 지속된다. 유럽의 사례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공성을 강화하고, 제약사의 독점 인센티브에만 의존하지 않는 다층적 정책 조합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개발 비용과 시장 가격을 분리하는 ‘디링킹(Delinkage)’ 모델, 공공기관 직접 투자 확대, 공익 기반 보상제, 오픈소스 R&D 플랫폼 등 다양한 대안적 접근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가 신약 접근 문제는 단순히 시장 논리로 해결될 수 없다. 국가와 공공기관,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정책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U 모델은 우리에게 협력과 통합, 공공적 접근성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이제 한국도 고가 신약과 필수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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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5-11-24
  • [사설] 낙태죄 위헌 6년째, 여성 고통 외면
    [현대건강신문]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후속 입법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약(낙태약) 도입을 미루고 있다. 그 사이 여성들은 의료 사각지대에서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법과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국민의 기본권이 방치되는 상황은 심각한 국가적 직무유기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히 형벌 조항의 위헌 판단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국가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이자 명령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책임을 서로 미루며 사실상 아무런 제도적 개선도 이루지 않았다. 그 결과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고, 여성들은 불법 유통 약물이나 심지어 항암제를 투여받는 극단적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순적 현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입법 공백 상태에서는 허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낙태약 도입을 미뤄왔다. 그러나 법률 자문 결과 일부에서는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도 약물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제시됐다. 그럼에도 식약처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하며 도입을 회피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국회의 무책임이다. 헌재 결정 이후 입법 시한은 이미 2020년 말에 만료되었지만, 국회는 정쟁에 매몰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 여성의 건강권을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결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음성적 의료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낙태약 도입은 단순히 ‘약을 허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의 생명과 건강, 안전한 의료 접근권을 국가가 얼마나 책임 있게 보장하느냐의 문제다. 정부는 더 이상 ‘입법 공백’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안전한 임신중지 의약품의 도입과 관리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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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5-10-28
  • [사설]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 피해 조사해야
    [현대건강신문] 전공의 집단 이탈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갔다. 의료 공급체계의 붕괴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다. 늦었지만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환자 피해 실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다. 이번 의료대란의 책임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있다.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웠지만, 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경청하지 못했다. 반면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집단행동을 지속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잃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쟁의 중심에는 언제나 ‘환자’가 있다. 수많은 중증·응급환자와 만성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 기회를 잃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아직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의료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 사망, 치료 지연, 전원 사례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병원별·질환별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의료 접근성의 불평등, 지방 의료기관의 취약 구조, 환자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등도 함께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번 사태가 단순히 ‘의사 증원 갈등’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경고음임을 직시할 수 있다. 환자 피해 조사는 책임 규명을 위한 출발점일 뿐 아니라, 향후 정책 보완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환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 공백에 대응할 보완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의료계와의 협의에서도 ‘환자 안전 확보’라는 공동의 원칙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의료대란의 종결은 단순한 협상 타결로 오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얼마나 보호받았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확인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복구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의료정책의 출발점을 ‘환자 중심’으로 되돌려야 한다. 그것이 이번 위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자,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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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5-10-28
  • [사설] 생명 위협하는 패혈증 실태부터 파악해야
    [현대건강신문] 패혈증은 ‘혈액이 썩는 병’이 아니다. 감염과 면역 반응이 충돌해 장기 기능이 급격히 망가지는 내과적 응급질환이다. 조기 인지와 치료 여부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무서운 병이지만, 우리 사회에서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환자와 가족은 물론 의료 현장조차 신속 대응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2012년 ‘세계 패혈증의 날’ 제정, 2017년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의안 채택 등 대응 노력이 본격화됐다. 글로벌 패혈증 연대는 2030년까지 발생률 25% 감소, 생존률 20% 향상이라는 목표까지 내걸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패혈증은 여전히 의료계 일부의 문제로만 치부되고 있으며, 국가적 관리 체계는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장 간호사들의 증언은 뼈아프다. 환자 상태를 조기에 감지할 경보 시스템이 미비하고,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이 부족해 병원마다 대응 수준이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골든타임이 생명을 좌우하는 패혈증에서 항생제 투여조차 제때 이뤄지지 않아 옆 환자의 약을 빌려 쓰는 사례가 있다는 증언은 충격적이다. 정부는 그동안 감염병 대응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 왔다. 하지만 패혈증은 감염병 못지않게 치명적인 질환임에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먼저 국가 차원에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환자 발생 현황, 치료 성과, 사망률과 후유증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경보 시스템, 응급 약제 카트, 간호 인력 확충 같은 현장 중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패혈증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응급질환이다. 막연한 두려움이나 잘못된 인식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관리 체계와 신속한 대응이 생명을 살린다. 정부와 의료계는 패혈증을 더 이상 뒷전으로 미뤄두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대적인 인식 전환과 국가적 대응 체계 구축이다. 그것이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09-24
  • [사설] 분만 인프라 붕괴 대책 시급하다
    [현대건강신문] 대한민국의 분만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다.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77곳, 즉 세 곳 중 한 곳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의원이 단 한 곳도 없다. 5년 새 분만 가능 의료기관이 26% 줄어든 결과다. 산부인과 간판을 내걸고 있어도 실제 분만을 할 수 있는 곳은 네 곳 중 한 곳뿐이라는 통계는 충격적이다. 문제는 단순한 의료 서비스의 부족이 아니라, 지역사회 존립과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지방의 젊은 부부는 출산을 위해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고, 위급 상황에서 적절한 의료 대응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이는 출산율을 더욱 위축시키고, 지역 인구 소멸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정부는 분만 수가 인상과 같은 재정적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결과는 의료기관 감소 속도를 늦추는 데 그쳤을 뿐이다. 분만 환자 수는 줄었지만 진료비는 오히려 25% 가까이 늘었다. 이는 돈만 더 쓰고 현장은 나아지지 않는 전형적인 구조적 실패다. 의료진 부족 역시 심각하다.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은 54세를 넘었고, 올해 전공의 지원율은 0.5%라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문 인력이 빠르게 줄어드는 현실에서 단순한 수가 인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근본적 대책이다.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한 공공산부인과 설립, 마취통증의학과 인력 확충, 지역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치·지원이 논의돼야 한다. 민간 의존에만 머물러서는 분만 인프라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 출산율 저하가 국가적 위기라면, 출산 인프라 붕괴는 그 위기를 앞당기는 뇌관이다. 보건복지부와 소통하고 있는 의료계 인사에 따르면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분만 인프라 붕괴에 대한 상황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정치권은 재정 투입이라는 임시방편을 넘어,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더 늦출 시간이 없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09-24

실시간 사설 기사

  • [사설] 국민 건강권 위협하는 한미FTA
    현재 국회 비준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한미FTA가 약값폭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실제 한미FTA 협약의 가장 큰 독소조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허가-특허 연계’는 국내 제약산업을 송두리째 뽑을 수도 있을 만큼 위협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한미FTA 비준을 위해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약사법개정안’에는 특허권 보호 조항이 통상적 특허 보호 차원을 넘어 임상자료 독점권까지 부여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임상자료 독점권까지 특허권자에 부여 된다면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개발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이로 인해 가뜩이나 제네릭에 의존해 명맥을 유지해온 국내 제약산업은 그 근간마저 흔들릴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또 이로 인해 제약산업이 초토화 될 경우 사실상 국민 건강권을 다국적제약사들에 넘겨주는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또한 의약품가격결정과 관련된 ‘독립적 민간검토기구’가 설치되면, 정부의 약값결정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 그 결과 약값이 올라가면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는 것도 자명하다.현재 한미FTA에서 가장 논란을 빚는 ISD조항은 외국 투자 기업이 해당국에서 부당하게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판단될 때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국 ISD로 인해 제약기업 뿐만 한국 정부가 미국 제약사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갖가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협정 부속서에는 ‘영리병원’에 대한 한국정부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국에 산재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영리병원이 고착화되어 한국 의료정책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영리법인 병원의 규제가 느슨해지면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은 자명하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자동차, 반도체 등 특정제조업분야의 관세철폐를 통해 수출증대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를 위해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권리와 주권마저 위협 받는다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협상이며, 무엇을 위한 협상인지 묻고 싶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11-14
  • [사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정부 앞장서야
    [현대건강신문] 가습기를 손쉽게 관리하기 위해 사용했던 가습기살균제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처럼 위험한 물질이 1997년 첫 제품이 출시돼 연간 60만개나 팔렸지만 정부에서 전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 더욱 놀랍다. 또한 지난 2006년부터 서울아산병원이나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들의 전문의들은 급성간질성폐렴 증상과 유사하지만 오히려 희귀병인 급성간질성폐렴보다 예후가 더 좋지 않은 환자들이 갑자기 늘어나자 자체적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정부에 역학조사를 촉구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지난 봄 산모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해 사망하면서 부랴부랴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고 결과는 가습기살균제로 드러났다. 이 발표 이후 피해자모임이 결성되고, 환경시민단체가 나서면서 피해자가 산모뿐만 아니라 영유아는 물론 성인까지 전연령대에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접수받은 피해사례를 보면 영유아의 경우 사망자만 17명으로 밝혀져 산모보다 피해가 더욱 컸다. 또 가습기의 특성상 아이가 있는 집에서 많이 사용하다보니 가족단위의 피해자도 많았다. 특히 피해자들은 목숨을 잃었고, 살아난 일부 환자들도 폐이식을 받거나 평생 폐기능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의 대책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미 정부 관계자들이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음을 시인했다.그러나 역사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경우 원인불명의 폐손상이 발생할 위험도가 47.3배가 높다는 결과와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결과에서도 폐섬유화가 진행됨을 확인하고도 겨우 한다는 것이 사용 자제권고였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우선해야할 국가가 국민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도 업체들의 눈치를 보며 강제회수조치 조차 실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 현재(9일)까지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 28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중대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피해 역학조사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11-13
  • [사설]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무용론’
    [현대건강신문] 2011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국정감사란 국회가 행정부에서 실행한 국정에 대하여 하는 감사로,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 행정기관이 제대로 일을 해왔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다.이 때문에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도 피감기관들도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함은 당연지사다.하지만 올해 치러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들에 대한 국감은 의원들이나 피감기관들에게서 국민들이 안중에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18대 국회의원들의 마지막 국감인 만큼 더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국감은 의원들의 마음은 선거에 가 있고, 피감기관들의 기관장들은 답변 회피와 변명에 급급할 뿐이었다.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면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과 추미애 의원은 아예 국감장에 나타나지도 않아 의원들이 국감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었다. 국회의원들에게 국정감사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써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하다. 이런 기본적인 자신의 임무조차 져버리고 서울시장으로써 역할은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게다가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위원회 활동을 거의 하지않는 이재오 특임장관과 김금래 신임 여성부장관이 자리하고 있어 빈자리만 늘고 있는 셈이다. 피감기관들의 기관장들도 마찬가지다. 많은 공무원들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국감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볼멘소리를 한다. 의원들이 피감기관들로부터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지, 대안 없는 생색내기용 일회성 질의․응답에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냐는 것이다. 하지만 매년 지적되는 부정부패 등 공무원들과 정부 산하단체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왜 항상 되풀이되는지 따져묻고 싶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로 질타를 받는 피감기관과 국감을 그저 형식적인 연례행사 정도로 치부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한 ‘국감 무용론’도 해마다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국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피감기관들이 지적받은 사항들은 반드시 고치도록 상시적으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동시에 현재의 국감 우수의원 평가제를 보완해 국감을 소홀히 하는 의원들을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09-26
  • [사설] 사람잡는 ‘가습기살균제’
    [현대건강신문] 전국의 임산부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원인미상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로 드러난 후 그 파문이 영유아로까지 일파만파 커져 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정부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관리와 사후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다.지난 20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서울 중구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원인미상 폐질환으로 사망하거나 병에 걸린 영유아 6명과 산모 2명의 피해사례를 공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원인미상 폐질환과 증상이 거의 비슷한 ‘간질성 폐렴’으로 사망하는 영유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이같은 사실은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도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간질성 폐렴으로 진료를 받은 5세 미만 영유아는 2008년 176명, 2009년 213명, 2010년에는 245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영유아뿐만이 아니다. 5~9세의 아동 환자도 2008년 66명에서 2010년 92명으로, 10~14세 환자는 같은 기간 44명에서 66명으로 각각 늘었다. 보건당국이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식약청이 전체 살균제의 위험성에 호흡기 질환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당부하면서도 가습기살균제의 위험성은 간과했다는 것이다.특히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의 피해자들은 발표를 통해 영유아나 임신부가 간질성 폐렴 증상으로 입원할 때 의사들이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이 가습기와 살균제의 사용여부였다고 한다.즉 이미 2006년부터 전문의들이 간질성 폐렴과 가습기살균제의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보건당국의 대응이다. 이미 지난 8월 31일 임산부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지목했음에도 이들 제품에 대한 강제 수거 명령을 내리지 않음은 물론 제품명도 발표하지 않았다. 물론 간질성 폐렴 증상을 겪은 영유아는 물론 성인환자에 대한 연구조사에 돌입했다지만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피해자 보상은 어떻게 할지 두고 볼 일이다.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당국은 지금이라도 가습기살균제 제품명을 공개하고,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적인 회수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09-26
  • [사설] 사후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해야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문제로 제기된 의약품 재분류 문제는 결국 의사와 약사의 밥그릇 싸움 양상을 보이면서 전문의약품의 일반약 전환에 대한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즉 약사들이 감기약, 해열제 등을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대가로 일부 안전성이 확인된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물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약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문의약품 중 가장 핵심 쟁점 사안으로 떠오른 약이 바로 사후응급피임약인 ‘노레보정’이다.현행 약사법상 사후응급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다. 이는 사후응급피임약 자체의 부작용 위험도 있지만, 이 약의 복용 자체를 낙태로 간주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과 함께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마구잡이식 복용을 막아보겠다는 복선이 깔려 있다.하지만 시중에서 이미 다양한 피임기구가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응급피임약을 찾는 사람들은 그만큼 급한 사정이 있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 피임약이라는 말이 붙는 것이다.또 이 약의 특성상 12시간 안에 복용할 경우 95% 이상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의 효과가 떨어짐으로 적어도 72시간 안에는 복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병원이 문을 닫는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이 끼어 있는 기간에 급하게 사후 피임약이 필요한 경우 처방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낙태를 조장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현재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사후응급피임약은 낙태예방 수단으로서 언제든지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임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병원을 방문하나 방문하지 않나 약을 복용해야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 스스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복용 방법, 부작용 등의 충분한 고지를 통해 이러한 사실들을 잘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07-28
  • [사설] 치과의사들에게 환자는 봉?
    치과의사들이 그 동안 돈 버는데 혈안이 돼 마구잡이로 진료해 왔음이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을 통해 알려졌다.일반 병원들의 진료수가와는 달리 대부분이 비급여라 비싼 진료비 때문에 치과를 방문하기 조차 두려운 서민들은 치과개원의협의회와 모 네트워크치과병원의 밥그릇 싸움을 통해 알려진 사실에 분노할 수 밖에 없다.밝혀진 사실을 조합해보면 그 동안 일부 치과의사들은 진료비를 담합해왔는데 이를 네트워크치과병원이 깨트려 싼 가격으로 인기를 끌자 치과개원의협의회에서 네트워크치과병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하면서 고질적인 치과진료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이들의 이전투구로 드러난 치과진료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과잉진료, 무자격 시술 등 그 동안 소비자들이 느꼈던 의혹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양측은 서로 발치할 필요가 없는 치아를 뽑고, 비싼 임플란트를 식재하거나 의사대신 치위생사가 충치 레진 치료를 했다고 폭로전을 벌이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조무사가 스케일링 시술을 하고, 재시술이 필요할 정도의 부실시술과 원가를 아끼기 위한 부실 재료 사용 등 불법 진료에 부실 시술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이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치과의사들을 상대로 국민들이 가격 담합과 의료법 위반으로 국민소송이라도 벌여야할 판이다. 하지만 치과의사들은 이런 불법․부실 진료를 ‘그동안 국내 대부분 치과에서 이어져온 관행일 뿐’이라고 해명한다.더 큰 문제는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보건복지부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해야할 위치에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 부분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비싸고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해도 느낌만 있을 뿐 정확한 사실을 알 수가 없다. 결국 세금을 받는 국가기관이 이를 해결해야 한다.치과의사들의 주장대로 과잉, 부실, 위임진료가 이들의 관행이라면 정부가 직접 나서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체가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처벌해 다시는 치과의료 현장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07-28
  • 복지로 소득불평등 개선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고용․노동․사회보장 문제에 있어 최우선 과제로 ‘소득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며 한국의 세제와 복지제도를 통한 재분배 제도가 작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OECD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서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성장만으로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로 시작되는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정부가 불평등 및 빈곤 문제에 한층 주안점을 두고 사회보장 혜택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또한 임시직 비중이나 상대적 빈곤율, 남녀 임금격차 등은 34개 OECD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반면, 세제·복지 제도는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기에 매우 비효과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45%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도 지적됐다.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은 13%의 세배가 넘는 수치이자만, 이마저도 근로수입이 없는 노년층 비곤율의 경우 70%에 달하고 있어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정지출이 급증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지금까지 지적된 것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지 잘 알 수 있다.사실 소득불평등도 문제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산불평등이다. 자산불평등이 교육불평등으로 이어지고, 교육불평등이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면서 소득불평등 문제로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사회불안요소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다.이런 상황이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선 성장, 후 분배’를 내세우며, 대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만 골몰하고 있다.정부는 ‘2만달러 시대’를 자랑하고 있지만 고물가와 빈부격차로 서민들은 신음하고 있다.OECD 보고서의 서두처럼 성장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다.국민들이 절망과 박탈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정부가 빈부 격차를 줄이고 소외 계층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06-30
  • 건보재정 좀먹는 리베이트
    사상 최대 규모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약사, 제약사 및 도매상 등 20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22일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의·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편법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이용하는 등 신종수법까지 동원해 충격을 주고 있다.특히 이번 리베이트 적발이 더욱 관심을 모으는 것은 지난해 11월 도입한 ‘리베이트 쌍벌제’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처음으로 구속․기소되었기 때문이다.정부가 드디어 의약계의 뿌리 깊은 관행인 리베이트를 뿌리 뽑겠다고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기 전 약사법에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만 처벌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제약회사는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사의 약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의사들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계속해왔다. 결국 약값의 20% 이상이 리베이트에 쓰이면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왔다.불법 리베이트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들이 이를 불법 행위라고 인식하지 않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 관행으로 생각하는데 있다. 이 때문에 쌍벌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의사들은 몇몇 제약사들을 ‘쌍벌제 5적’이라며, 이 회사들의 약을 처방하지 않겠다며 적대시했다.이런 상황에서 쌍벌제가 시행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사람이 200여명이라니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만하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리베이트 수법을 보면 기가 막힌다. 제약사가 납품 조건으로 의사에게 선급금을 주거나 병원 개원 비용을 무상 대여하는 기존 관행은 물론 쌍벌제 단속을 피하려고 의사의 지인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까지 동원했다.또 자사 제품을 처방해주는 의사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건당 5만원씩 의사 1인당 120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신종 수법도 등장했다. 정부가 기왕에 칼을 뺀 이상 더 이상 리베이트가 횡횡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물론 반발이 있겠지만 그 동안 국민에게 이들이 입힌 피해를 생각한다면 더욱 단호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06-30
  • 약 구입 불편 해소방안 속히 마련해야
    감기약․해열제 등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논란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대도시에서야 동네마다 약국들이 넘쳐나지만 심야시간이나 휴일에는 약 한번 사려면 온 동네를 ‘이 잡듯이’ 뒤져도 힘들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편의점 등에서 해열제나 감기약, 소화제를 비롯한 간단한 상처 치료제 정도는 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이는 지난 1월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에도 잘 나타난다. 서울과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0.4%가 야간이나 공휴일에 약국이 문을 닫아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기에 불편하다고 답했다. 또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 소매점에서 판매하자는 견해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1.2%가 찬성했다. 이렇게 국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오랫동안 사용돼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약 만이라도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내세우며 이를 반대해 왔다.약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약사회도 간단한 감기약이나 해열제도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약이기 때문에 오남용 우려가 있어 절대 약국 외에서는 팔 수 없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약사들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을 생각해서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약사들의 경제적인 이익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국민들이 약국에서 간단한 드링크나 일반약을 살 때 특별한 경고 사항은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살 때도 복약지도비는 책정되었지만 ‘식후 30분 후 복용’ 이라는 간단한 설명 이외에는 거의 듣지 못한다. 이마저도 대부분의 약국에서는 봉투에 동그라미만 해서 줄 뿐이다. 약사들의 의무인 복약지도나 휴일당번약국 운영, 심지어 일반약 슈퍼판매를 막기위해 자신들이 하겠다고 약속한 심야응급약국 조차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부 약국들이겠지만 카운터약국이 횡행하고, 불법 비아그라를 판매하는 약국까지 자기 집안단속조차 못하는 약사회가 권리만을 주장하는 꼴이다.이런 현실에서 국민건강 운운하며 질긴 밥그릇 싸움을 하는 약사회와 이런 이익단체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복지부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06-14
  • 말 뿐인 국방부의 뇌수막염 대책
    앞으로 입대하는 모든 신병들에게 뇌수막염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육군 훈련소에서 뇌수막염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사망자까지 나와 비난이 잇따르자 다급해진 국방부가 뒤늦게 내놓은 방안이다. 하지만 이 백신이 아직 식약청의 승인도 받지 못하고 있어 언제부터 시행할지도 불분명한 ‘말 뿐인 날림 대책’이란 비판이 거세다.13일 국방부는 내년부터 입대하는 모든 병사에게 뇌수막염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백신을 접종하면 95% 이상 발병이 예방된다고 밝혔다.그러나 문제는 국방부가 투약을 검토하는 백신이 아직 개발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 이 때문에 내년 초까지 접종이 가능한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문제는 또 있다. 입대하는 모든 병사에게 백신을 투약할 경우 매년 140억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 조달방안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뇌수막염은 집단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미국의 경우 신병이나 대학신입생들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군 입대 병사에 대한 백신 접종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왔지만, 국방부는 “국내에서 일년에 10명 정도 보고되는 병에 불과하고 일반 국민들도 백신을 맞지 않는데 병사들만 맞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거부해왔다.하지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와 일선 부대서 장병들이 잇따라 뇌수막염에 걸리면서, 늑장 진료나 오진으로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에 빠지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해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다.물론 뒤늦게라도 국방부가 신병들에게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인 군의료체계의 대대적인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국방부의 대책은 왠지 공허한 메아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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