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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강기능식품 엇갈린 시각 정부 진실 가려야
- [현대건강신문] 커지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엇갈린 주장 속 정부의 과학적 판단이 필요하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6조 원 가까이 성장하며 개인의 일상 루틴으로 자리잡고 있다. 구매 경험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소비층은 전 세대로 확대됐다. 산업계는 ‘글로벌 도약’을 선언하며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이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온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반대의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의들은 “대부분의 영양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건강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대규모 임상연구에서도 비타민·미네랄 보충제가 암·심혈관질환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일부 고용량 영양제는 오히려 사망률을 높였다는 연구도 있다. 항산화제를 둘러싼 오용 문제까지 제기되며 ‘건강을 위해 필요한가’라는 근본적 질문이 다시 던져지고 있다. 이런 상반된 메시지 속에서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산업은 성장하고 의료계는 경고한다.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른지를 떠나, 현재의 논쟁은 과학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채 시장과 홍보 중심으로 과열돼 있다.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의 몫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가 나설 때다. 건강기능식품은 이미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영역이지만, 그 효용과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산업계·의료계·학계에서 제각각 제시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공공연구기관이 주도하는 대규모 장기 연구, 제품군별 효과 검증, 안전성 조사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객관적 조사 없이 민간 기업의 마케팅이나 전문가 개인의 해석에 의존하는 현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근거 기반의 평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특정 산업의 성장에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장기적으로 신뢰받는 시장으로 만드는 필수 조건이다. 검증된 효능은 투명하게 알리고, 효과가 불확실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제품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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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강기능식품 엇갈린 시각 정부 진실 가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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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가 신약 접근, 유럽 모델에서 배우자
- [현대건강신문] 최근 유럽연합(EU)이 26개 회원국을 통합해 고가 신약의 접근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시작했다. 개별 국가 단위로 진행되던 약가 협상과 임상·경제성 평가를 2025년부터 EU 차원에서 통합 평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통합 평가 보고서를 참고해 약가 협상을 진행하며, 가격과 전략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가격 협상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EU 내 소규모 연합체 구성 사례, 독점권 제도 개편과 연계된 공급 인센티브 제공 등은 제약사들이 일부 국가만 대상으로 시장 진입을 계획하는 전략을 버리고, EU 전체를 대상으로 진입 전략을 설계하도록 유도한다. 결과적으로 전체 회원국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고가 신약의 가격 하락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현실을 돌아보면, 고가 신약과 희귀질환 치료제의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특허 중심의 기존 의약품 개발 구조는 제약사의 독점권을 보장해 혁신을 유도하지만, 높은 약가와 공공적 접근성 저하라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필수 의약품과 희귀질환 치료제는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연구·개발 투자 역시 편중되는 문제가 지속된다. 유럽의 사례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공성을 강화하고, 제약사의 독점 인센티브에만 의존하지 않는 다층적 정책 조합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개발 비용과 시장 가격을 분리하는 ‘디링킹(Delinkage)’ 모델, 공공기관 직접 투자 확대, 공익 기반 보상제, 오픈소스 R&D 플랫폼 등 다양한 대안적 접근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가 신약 접근 문제는 단순히 시장 논리로 해결될 수 없다. 국가와 공공기관,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정책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U 모델은 우리에게 협력과 통합, 공공적 접근성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이제 한국도 고가 신약과 필수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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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가 신약 접근, 유럽 모델에서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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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태죄 위헌 6년째, 여성 고통 외면
- [현대건강신문]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후속 입법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약(낙태약) 도입을 미루고 있다. 그 사이 여성들은 의료 사각지대에서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법과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국민의 기본권이 방치되는 상황은 심각한 국가적 직무유기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히 형벌 조항의 위헌 판단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국가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이자 명령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책임을 서로 미루며 사실상 아무런 제도적 개선도 이루지 않았다. 그 결과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고, 여성들은 불법 유통 약물이나 심지어 항암제를 투여받는 극단적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순적 현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입법 공백 상태에서는 허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낙태약 도입을 미뤄왔다. 그러나 법률 자문 결과 일부에서는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도 약물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제시됐다. 그럼에도 식약처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하며 도입을 회피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국회의 무책임이다. 헌재 결정 이후 입법 시한은 이미 2020년 말에 만료되었지만, 국회는 정쟁에 매몰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 여성의 건강권을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결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음성적 의료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낙태약 도입은 단순히 ‘약을 허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의 생명과 건강, 안전한 의료 접근권을 국가가 얼마나 책임 있게 보장하느냐의 문제다. 정부는 더 이상 ‘입법 공백’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안전한 임신중지 의약품의 도입과 관리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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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태죄 위헌 6년째, 여성 고통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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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 피해 조사해야
- [현대건강신문] 전공의 집단 이탈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갔다. 의료 공급체계의 붕괴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다. 늦었지만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환자 피해 실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다. 이번 의료대란의 책임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있다.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웠지만, 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경청하지 못했다. 반면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집단행동을 지속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잃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쟁의 중심에는 언제나 ‘환자’가 있다. 수많은 중증·응급환자와 만성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 기회를 잃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아직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의료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 사망, 치료 지연, 전원 사례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병원별·질환별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의료 접근성의 불평등, 지방 의료기관의 취약 구조, 환자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등도 함께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번 사태가 단순히 ‘의사 증원 갈등’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경고음임을 직시할 수 있다. 환자 피해 조사는 책임 규명을 위한 출발점일 뿐 아니라, 향후 정책 보완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환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 공백에 대응할 보완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의료계와의 협의에서도 ‘환자 안전 확보’라는 공동의 원칙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의료대란의 종결은 단순한 협상 타결로 오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얼마나 보호받았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확인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복구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의료정책의 출발점을 ‘환자 중심’으로 되돌려야 한다. 그것이 이번 위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자,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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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 피해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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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명 위협하는 패혈증 실태부터 파악해야
- [현대건강신문] 패혈증은 ‘혈액이 썩는 병’이 아니다. 감염과 면역 반응이 충돌해 장기 기능이 급격히 망가지는 내과적 응급질환이다. 조기 인지와 치료 여부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무서운 병이지만, 우리 사회에서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환자와 가족은 물론 의료 현장조차 신속 대응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2012년 ‘세계 패혈증의 날’ 제정, 2017년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의안 채택 등 대응 노력이 본격화됐다. 글로벌 패혈증 연대는 2030년까지 발생률 25% 감소, 생존률 20% 향상이라는 목표까지 내걸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패혈증은 여전히 의료계 일부의 문제로만 치부되고 있으며, 국가적 관리 체계는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장 간호사들의 증언은 뼈아프다. 환자 상태를 조기에 감지할 경보 시스템이 미비하고,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이 부족해 병원마다 대응 수준이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골든타임이 생명을 좌우하는 패혈증에서 항생제 투여조차 제때 이뤄지지 않아 옆 환자의 약을 빌려 쓰는 사례가 있다는 증언은 충격적이다. 정부는 그동안 감염병 대응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 왔다. 하지만 패혈증은 감염병 못지않게 치명적인 질환임에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먼저 국가 차원에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환자 발생 현황, 치료 성과, 사망률과 후유증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경보 시스템, 응급 약제 카트, 간호 인력 확충 같은 현장 중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패혈증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응급질환이다. 막연한 두려움이나 잘못된 인식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관리 체계와 신속한 대응이 생명을 살린다. 정부와 의료계는 패혈증을 더 이상 뒷전으로 미뤄두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대적인 인식 전환과 국가적 대응 체계 구축이다. 그것이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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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명 위협하는 패혈증 실태부터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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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분만 인프라 붕괴 대책 시급하다
- [현대건강신문] 대한민국의 분만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다.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77곳, 즉 세 곳 중 한 곳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의원이 단 한 곳도 없다. 5년 새 분만 가능 의료기관이 26% 줄어든 결과다. 산부인과 간판을 내걸고 있어도 실제 분만을 할 수 있는 곳은 네 곳 중 한 곳뿐이라는 통계는 충격적이다. 문제는 단순한 의료 서비스의 부족이 아니라, 지역사회 존립과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지방의 젊은 부부는 출산을 위해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고, 위급 상황에서 적절한 의료 대응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이는 출산율을 더욱 위축시키고, 지역 인구 소멸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정부는 분만 수가 인상과 같은 재정적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결과는 의료기관 감소 속도를 늦추는 데 그쳤을 뿐이다. 분만 환자 수는 줄었지만 진료비는 오히려 25% 가까이 늘었다. 이는 돈만 더 쓰고 현장은 나아지지 않는 전형적인 구조적 실패다. 의료진 부족 역시 심각하다.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은 54세를 넘었고, 올해 전공의 지원율은 0.5%라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문 인력이 빠르게 줄어드는 현실에서 단순한 수가 인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근본적 대책이다.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한 공공산부인과 설립, 마취통증의학과 인력 확충, 지역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치·지원이 논의돼야 한다. 민간 의존에만 머물러서는 분만 인프라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 출산율 저하가 국가적 위기라면, 출산 인프라 붕괴는 그 위기를 앞당기는 뇌관이다. 보건복지부와 소통하고 있는 의료계 인사에 따르면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분만 인프라 붕괴에 대한 상황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정치권은 재정 투입이라는 임시방편을 넘어,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더 늦출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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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분만 인프라 붕괴 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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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 국회 통과시켜야
- [현대건강신문] ‘금고 이상 처벌 시 의사면허 취소’라는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행하면서 의사단체들이 결사반대를 외치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철밥통 면허’라고 불리는 의사 특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를 의료인이라는 전문 직종에서만 제외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진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 한정 돼 있다. 이 때문에 의사 면허는 ‘철밥통’, ‘살인면허’라고 불리며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있다. 높은 직업윤리와 책임감이 요구되는 변호사·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은 살인이나 성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국회의원도 같은 수준의 양형이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런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 고도의 윤리의식이 필요한 의사에게는 유독 면죄부를 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수면내시경 여자 환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의사의 면허조차 제한하지 못해 다시 현장에서 여자환자를 진료하는 천인공노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자격 없는 의사는 의료현장에서 물러난 것이 당연지사”라고 강조한다. 의료계는 여전히 의료업무와 연관된 범죄여야 한다거나 의료현장이 붕괴된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지만 국민 법감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억측이자 특권의식일뿐이다. 환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취소는 물론 범죄·행정처분 이력도 공개해야 한다. 의사단체들도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다수 의사들의 명예를 지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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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 국회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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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리두기 없는 설날, 더 건강하게 보내려면
- [현대건강신문]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두 번째 명절인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일상회복 후 처음 맞는 설날인 만큼 귀성객은 물론 해외여행객도 큰 폭으로 늘 전망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여전히 많고, 다른 겨울철 감염병인 독감과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설 명절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23일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 집계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전달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봄까지 발생하며,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하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특히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냉장 및 냉동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감염력을 유지하며, 전염성이 강해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2023년 1주차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도 외래 1,000명당 52.5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4.9명의 11배에 육박했다. 코로나19도 여전히 하루 수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독감이나 코로나19 모두 초기에 진단 받고 치료를 받으면 치명률이 높지는 않다. 하지만, 노약자나 고위험군의 경우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 60대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은 백신 추가접종을 마친 후 고향을 방문하고, 여행 기간 동안에도 밀접·밀집·밀폐 등 3밀 시설 이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모임은 가급적 소규모로 짧게 진행하고,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만남을 최대한 자제한 후 신속하게 병원에서 진료 받아야 한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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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리두기 없는 설날, 더 건강하게 보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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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 언제까지 두고 볼건가
- [현대건강신문]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을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으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사면허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은 2021년 2월 복지위를 통과한 후 2년 가까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를 의료인이라는 전문 직정에서만 제외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실제로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진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 한정 돼 있다. 이 때문에 의사 면허는 ‘철밥통’이라고 불린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의료법이 의사에 대한 특혜라며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의료시스템을 붕괴 위기로 내몰 수 있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철밥통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우리 사회는 전문 직종 종사자에 대해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을 취소하고 있다. 의료인의 경우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전문 직종 종사자보다 더욱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살인죄·강도죄·사체유기죄 등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의사단체들이 비윤리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까지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모든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비춰질 수 있다. 의사 면허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무조건 반대만 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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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 언제까지 두고 볼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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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관리 관건
- [현대건강신문]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한달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23일 질병관리청이 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을 통해 집계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11월 13∼19일 70명에서 이달 11∼17일 156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씨에서도 활동하고 세균과 달리 겨울철 온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생존 기간이 길어진다. 이 때문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겨울에 더욱 악명을 떨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 발열, 근육통이 오고 심하면 탈수 증세를 동반한다. 대부분 2~3일 이내에 자연 치유되지만 노약자나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는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할만큼 위협적이다. 또한, 식중독은 대체로 상한 음식만 조심하면 된다고 여기지만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 섭취는 물론 사람 간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된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단 10개 정도의 입자만으로도 감염될 정도로 전염력이 높지만, 로타바이러스와는 달리 특별한 백신이 없어 평소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음식물을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겨울철에는 해수에 오염된 어패류나 신선하지 않은 음식을 날로 먹지 않도록 조심한다. 요즘 제철인 생굴이나 과메기를 먹을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굴 같은 어패류는 중심 온도 85℃에서 1분 이상 익히면 노로바이러스가 사멸하므로 가급적 익혀 먹는 것이 좋다. 소독되지 않은 지하수도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기 쉬우므로 끓여서 사용한다. 과일 및 채소류는 깨끗한 물에 충분히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는다. 조리 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살균소독제를 이용해 소독한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자 대변이나 구토물 등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흔하고 감염 속도 또한 빠르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식중독 감염이 계속되는 만큼 해외여행을 나가더라도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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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관리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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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조삼모사’
-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7차 재유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독감 등 다른 호흡기 감염들도 동시에 유행하면서 ‘감염병 복합 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실내 마스크 제도의 조정 기준을 밝히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며, 기준이 되는 지표 4가지를 제시하고 이 중 2개 이상 만족할 경우 1단계로 권고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으로, 이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해제를 진행할 방침이다.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대감을 보이는 사람도 많지만, 우려도 그만큼 크다. 실제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연일 하루 500명을 넘고 있고, 사망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독감, RSV 등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의료기관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내마스크까지 해제한다면 확진자 수는 다시 급증할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기준을 보면 신규확진자가 주간 평가 기준으로 2주 연속 감소해야 하지만, 기준에 아직 못 미친다. 또 위중증 환자도 주간 평균으로는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고, 현재 백신 접종률이 고령자는 기준치의 60% 수준, 감염취약시설은 70%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해제기준과 거리가 멀다. 이런 기준으로는 아무리 빨라도 설 연휴가 지나야 1단계 해제가 가능하다. 그동안 방역책임자들이 내년 봄까지 마스크 착용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한 것에서 크게 바뀐게 없다는 결론이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내놓은 방안이 높은 기준과 요건을 제시하고 만족시킬 때 해제하겠다는 것으로 ‘조삼모사’나 다름없다. 새로운 변이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백신을 계속 추가접종하고, 마스크를 쓸 수는 없다. 정부가 내세운 ‘과학·표적 방역’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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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조삼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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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19·독감·RSV 동시 유행...예방이 최선
-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되면서 확진자‧사망자가 증가하고, 위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계절성 인플루엔자 즉 독감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1월 13∼19일 일주일간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의 비율은 외래환자 1천 명당 13.9명으로 5주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13∼18세의 인플루엔자 환자 비율은 외래환자 1천 명당 41.8명으로, 직전 주의 32.8명에서 27% 늘었다. 이는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인 외래환자 1천 명당 4.9명의 8.5배에 달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로 인한 급성호흡기감염증에 걸린 영유아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RSV의 경우 건강한 성인에게는 감기처럼 쉽게 지나가지만 영유아나 노약자에게는 폐렴까지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가장 많은 입원 원인인 모세기관지염을 유발한다. 이처럼 겨울철은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발생하고 증상이 대부분 비슷하다. 이 때문에 동시에 유행할 경우 의료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와 독감, RSV는 증상이 비슷하지만, 치료제가 다르고 치료가 늦어져 중증화 위험도 높아진다. 특히 고위험군 중에서도 영유아는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RSV는 원래 백신이 없고, 6개월~4세 용 코로나19 백신도 25일 허가를 받았다. 접종을 받고 항체형성까지 2주가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늦을 수밖에 없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신이 커 얼마나 접종을 할지도 의문이다. 코로나19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호흡기 감염병의 다중 유행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본인이 마스크 쓰기와 개인위생 강화 등 스스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 3년간이나 지속된 코로나19 유행 이후 빠르게 일상회복이 진행되면서 코로나에 대한 관심이 옅어졌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고, 사망자와 중증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감염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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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19·독감·RSV 동시 유행...예방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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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안전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 [현대건강신문]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 교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이번에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어처구니 없는 사고는 300여명의 사상자를 낳은 최악의 대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핼러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 젊은이들이 대거 모인 밀집 지역에서 경사가 있는 좁은 골목길에 인파가 몰리며 수백명이 압사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참사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핼러윈 데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축제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간 젊은이들이 의상을 갖춰 입고, 클럽이나 술집 등에서 파티를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클럽이나 술집이 밀집돼 있는 이태원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핼러윈 데이가 되면 수많은 사람이 모여 축제를 즐기는 장소였다. 특히 이번 핼러윈 데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폭 완화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예고된 상황이다. 이에 용산 구청에서도 대책 회의까지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는 없었다. 결국, 2022년 핼러윈 데이는 수백명의 젊은이들이 희생되는 최악의 악몽으로 변했으며, 이는 고교생 등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4년 세월호 침몰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끔찍한 안전사고 중 하나가 됐다. 건물 붕괴도 아닌 군중 밀집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됐음에도 정부 관계자들은 제대로 된 사과는 없이 사고의 법적 책임자를 찾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 참사 발생 원인과 법적 책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책임자인 경찰에게만 맡길 수 없다. 국정조사로 사고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대책도 마련했지만 안전 시스템은 더 나아진 것이 없어 보인다. 책임자를 찾아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더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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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안전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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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단풍 절정, 가을철 발열성 감염 질환 주의
- [현대건강신문] 가을 단풍놀이의 계절이 돌아왔다. 몇 년간 이어지던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바뀌고 있는 요즘 야외 활동이 크게 늘어나면서 진드기와 각종 세균 때문에 감염성 발열 질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해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가을에 쯔쯔가무시병,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증 등의 질환에 대해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가을철 여행객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가을철 발열성 감염 질환은 쯔쯔가무시증이다.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들판이나 풀숲에 살고 있는 들쥐 등의 설치류에 기생하는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감염되며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주로 팔이나 다리, 목 등 외부에 노출된 부위에 물리는데 1∼3주 정도의 잠복기 후 갑작스러운 오한과 발열, 두통 등이 초기 증상으로 가을부터 유행하기 시작하는 독감이나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하다. 특히 치료가 늦어질 경우 기관지염, 폐렴, 심근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유행성출혈열은 신증후군출혈열이라고도 불리는데 한탄바이러스, 서울바이러스, 푸우말라바이러스 등이 원인균에 감염된 들쥐의 배설물이나 침을 통해 바이러스가 나와 호흡기를 통해 전염된다. 렙토스피라증은 가축이나 야생 동물의 소변을 통해 전파되며 그로 인해 오염된 강물, 지하수, 흙과 접촉해도 감염이 된다. 이들 가을철 발열성 질환들은 대부분 초기 증상이 독감이나 코로나19와 비슷하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과 방역체계에 혼선을 빚을 우려도 있고, 치료가 늦어질 경우 본인의 건강에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야외활 전에 미리 예방 수칙을 잘 알아두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야외활동 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야외활동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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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단풍 절정, 가을철 발열성 감염 질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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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전상비의약품제도 관리체계 정비해야
- [현대건강신문] 국민편의성 향상을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체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전국 1,000개소의 편의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상비의약품 13개 의약품을 전부 구비한 곳은 11.4%, 10개 이상 품목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도 36.5%에 불과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대행 준수사항인 동일 품목 1개 이상 포장 단위 판매도 절반에 가까운 46.5%가 위반하고 있었고, 사용상의 주의사항 게시 여부 역시 50.6%가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전문가의 도움도 없이 소비자가 스스로 의약품을 선택해야 하므로 주의사항 등을 철저히 게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조사에서는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업소가 506개소로 절반을 넘었다. 이런 상황이지만, 2017~2022년 현재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위반 처분 결과는 36건에 불과하다. 의약품 사용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된 판매자 등록 기준, 준수사항 위반이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사후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약국 영업시간 외 심야시간대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의 안전 사용 논란에도 불구하고 13개 품목에 대해 약국 외 판매를 도입한 극히 예외적인 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 건강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국민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안전성 보장이라는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규칙 준수 여부와 불법판매 실태조사, 불법 점검 강화 등 본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무부처는 물론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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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전상비의약품제도 관리체계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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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욱 교묘해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 [현대건강신문]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 방송사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의해 밝혀진 이번 리베이트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규모로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해 쌍벌제 등 각종 방안을 마련했으나 갈수록 수법만 교묘해질 뿐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방송 보도로 밝혀진 경보제약의 불법 리베이트는 더욱 은밀해지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JTBC 탐사보도 ‘트리거'는 지난 20일과 21일 연속해서 경보제약에 근무했던 내부제보자가 제공한 내부 문건과 관련 녹취록을 바탕으로 한 조사내용을 보도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약값의 약 20%를 의사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고, 약 9년간 추정금액만 최소 4백억 원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보제약은 의약품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모의하는 정황까지 공개됐다. 제약사는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위반 사실을 부인하고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몰아 책임을 회피한다. 그러나 엄청난 액수의 리베이트 규모만 보더라도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료기관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도록 하기보다는 리베이트가 많이 제공되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과잉처방, 고가약처방으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된다. 결국 국민과 건강보험공단의 부담이 제약사와 의료기관, 의사들의 부당 이득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특단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리베이트를 주고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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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욱 교묘해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