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건강증진과 건보재정 절검에 도움 될 것"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내용으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손숙미 의원은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불규칙한 식생활, 흡연, 음주, 운동부족 등의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에 질병구조가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으로 인한 치료비용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건강증진 욕구는 계속 증가해 질병의 사전예방 및 조기진단의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음.
손숙미 의원은 "우리나라는 질병의 예방보다는 주로 질병의 치료를 중심으로 의료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며 상담을 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손숙미 의원은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야 말로 치료보다 중요한 것” 이라고 전제하며, “법이 통과되면 국민 건강증진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손숙미, 이한성, 김태원, 조원진, 김성태, 이진복, 원희룡, 심재철, 조전혁, 강석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 주요 내용
건강관리서비스의 목적과 서비스 제공 내용․형태를 정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 인력 및 그 밖에 건강측정․건강위험도 평가 등 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에 대한 개념을 규정했다.
민간보험사의 기관 개설 및 출자․투자 금지 (안 제10조)
이용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개인건강정보를 원천적으로 유출할 수 없도록 규정 강화 (안 제15조, 제16조)
서비스 범위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영양․운동지도를 중심으로 규정 (안 제7조)
국가․지자체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실시 규정 강화 (안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