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18(금)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 첫 외국계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되는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영리병원은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병원에서의 의료행위가 국민의 건강 증대가 아닌 병원수익 증대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현재의 의료체계 내에서도 병원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진료를 강요하고, 과잉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병원 허용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의 적용을 포기할 경우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약화시키게 되고, 그와 동시에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정당성 역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에 승인된 녹지국제병원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에 47병상, 의사 9명 간호사 28명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제주지역의 소규모 병원이어서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병원을 시발점으로 거대자본을 앞세운 외국 영리병원들이 전국의 경제자유구역 내 세워진다면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정부에서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거의 유일한 복지정책 중 하나다. 

국민들도 당장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것이 신호탄이 되어 건강보험제도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결국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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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리병원 설립 승인, 건강보험 체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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