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 한 시민단체가 최근 응급센터를 전전하다 숨진 2살 외상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응급시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 파악이 필요하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지난달 28일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였다.
건강세상은 “이번 소아환자 사망은 그동안 제기된 외상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거부, 부당한 환자 전원, 당직근무 불이행 등 부적절한 운영행태를 보았을 때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건”이라며 “그 동안 응급의료기관 시설 및 인력 지원을 위해 막대한 공적재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 거부나 부적절한 전원이 발생하는 등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되는 수준에 이르렀고, 이 같은 행태는 의료기관이 공적재원을 임의로 사유화 하면서 변칙 운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세 외상 환자 사망 이후 보건복지부가 취한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에 대한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정 취소와 을지대병원의 지정 취소 유예는 부적절한 행정처분이라는 지적도 했다.
건강세상은 “위법을 자행한 의료기관에 대한 구제요건을 명시하면서 재지정을 인정하는 조항은 근거 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관련병원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건강세상은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통제하지 못하고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와 원인을 감사원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 김준현 대표는 “센터 지정은 각 병원에서 지원해서 국가 예산을 받아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 외상센터 시설 보강과 인력 유지에 사용해야할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이를 바로잡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