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광고 국민 건강과 직결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종편사업자 선정과 함께 병의원과 전문의약품에 대한 방송광고를 허용하겠다고 밝힌뒤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하지 않고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보고한 것이라 이후 복지부와 의료단체, 시민단체들까지 극렬히 반대하면서 유야무야되는 듯 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는 눈치다.
사실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문제는 한미 FTA에서도 미국의 요구로 논의가 될 만큼 자주 논란이 된 소재다. 하지만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는 달리 의사의 면밀한 진단이나 처방 없이는 안전성·유효성을 기대할 수 없고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큰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사법에 따라 전문의약품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즉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될 문제란 거다.
세계 대부분 나라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미국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의약품 오남용을 이유로 전문의약품의 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전문의약품의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미국에서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 시민들의 43%가 의약품의 안전성이 완벽하기 때문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이라 여겼으며, 22%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약의 광고는 미리 금지됐을 것, 21%는 매우 효과적인 약만이 광고가 허용됐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직접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인식을 잘 볼 수 있다.
또한 광고를 접한 환자 중 26%는 실제로 그 약을 의사에게 요구키도 했으며, 의약품을 요구했던 환자들의 71%가 그 의약품을 처방받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약들은 대부분 비싸고,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신약들로 제약사들은 소비자들의 이런 심리를 이용해 약을 복용하게 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챙기게 되는 것이다.
방송광고 시장의 확대를 위해 전문의약품에 대한 방송광고를 허용하겠다는 방통위의 발상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위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을 희생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6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