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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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1인시위 참여자는 2016년 9월 8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턱뼈를 깎는 양악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출혈과 의료진의 관리 소홀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까지 했으나 49일간 뇌사 상태로 있다가 사망한 고(故) 권대희 군의 어머니 이나금 씨였다.

 


12일부터 환자단체들도 1인 시위 동참하기로


환연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위한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


[현대건강신문]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와 국민은 함께 릴레이 1인시위를 전개하며,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신속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한다.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하는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소비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때까지 국회 정문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첫 번째 1인시위 참여자는 2016년 9월 8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턱뼈를 깎는 양악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출혈과 의료진의 관리 소홀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까지 했으나 49일간 뇌사 상태로 있다가 사망한 고(故) 권대희 군의 어머니 이나금 씨였다. 


당시 25세로 취업준비생이던 고(故) 권대희 군의 의료사고 실체적 진실은 경찰이 확보한 수술실 CCTV 영상을 통해 밝혀졌다. 경찰은 2년간의 수사를 끝내고 최근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하였다.


만일 고(故) 권대희 군의 수술실 CCTV 영상이 없었다면 △집도의사가 수술실을 여러 개 열어놓고 여러 명의 환자를 동시에 수술한 사실 △출혈이 계속되어 수술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의사들이 수술실을 모두 비워 수술실에는 간호조무사만 혼자 남겨져 지혈 술을 한 사실 △지혈이 되지 않고 있던 환자는 의사도 없는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장시간 방치 되었고 이때 간호조무사는 수술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눈 화장까지 한 사실 △밤10시17분 호출된 마취의사는 과다출혈 된 환자에게 혈액이 수술실에 도착하여도 긴급 수혈을 하지 않고 밤 12시경 다른 대학병원에 전원시킨 사실 등을 절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고(故) 권대희 어머니 이나금 씨는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야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나 반인권적 행위가 근절될 것”이라며 “의료사고가 의료분쟁으로 이어져 수사나 재판을 받을 경우 진실 규명에도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된다”고 강조하였다. 


지난달 22일 이나금 씨부터 시작된 국회 앞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는 현재까지 15일째 진행되고 있고, 그동안 19명이 참여하였다.


국회 앞에서 진행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릴레이 1인시위는 그동안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참여하였다.


오늘(12일)부터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9개 환자단체들도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릴레이 1인시위도 오늘부터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환자의목소리” 공식 홈페이지(www.patientvoice.kr)에 설치된 “릴레이 1인시위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와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직접 찾아가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해 주실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5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발생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 의한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그로 인한 환자 뇌사사건 이후 7개월이 경과하였다. 


환연은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도 제대로 된 예방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다”며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CCTV 설치는 범죄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사후 의료분쟁의 진실 규명 효과도 커, 최근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인·환자 보호와 사후 증거자료 확보 차원에서 대부분의 응급실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켜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다. 


환연은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수술실 CCTV 설치·의사면허 취소·정지·의사명단 공개 등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며  “의료사고 피해자·유족과 환자단체는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근절을 위해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법과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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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자·환자단체 국회서 ‘수술실 CCTV 법제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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