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14(월)
 

기존 WTO TRIPs 협정에 비해 완화된 요건 하에 강제실시

 

제12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폐막, 백신 지재권 관련 결과 공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개도국들은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지난 17일(현지시각) 막을 내린 제 12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MC-12)에서는 전례 없는 글로벌 경제 위기를 초래한 코로나19 및 향후 미래 팬데믹에 대한 WTO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의료물품 관련 수출제한 자제, 투명성 강화, 무역원활화 등 WTO 내 정책수단을 활용해 팬데믹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백신 지재권과 관련해서는 개도국들이 백신관련 특허에 대해 기존 WTO TRIPs 협정에 비해 완화된 요건 하에 강제실시를 시행하도록 허용했다. 강제실시는 긴급상황에서 적절한 보상을 전제로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도 특허실시를 허용하도록 한 제도다.


다만, 우리나라는 개도국이 아니므로 이번 결정 원용이 불가하며, 개도국 중에서도 수출역량이 큰 중국 등은 사실상 원용이 불가하도록 합의했다.


이번 결정으로 합의문 적용 대상 국가는 사용자가 특허권자에게 승인권한을 획득하도록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또, 대상 국가는 자국의 국내시장 공급 이외에도 다른 면제대상 국가들에게 백신을 수출할 수 있으며, 국제적 또는 지역적인 백신공급 이니셔티브에도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대상 국가는 자국에 수입된 코로나19 백신의 재수출 및 합의와 일치하지 않는 코로나19 백신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대상 국가는 이러한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인도적이고 비영리 목적임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대상 국가는 지재권 면제에 관련된 모든 조치를 WTO TRIPs에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지식재산권이 면제된 기업의 이름, 면제권이 부여된 제품 및 기간, 백신의 양과 공급 국가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번 결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이번 결정의 운영에 대해 매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백신만 해당되며, 코로나19 진단기기 및 치료제 포함 여부는 이번 결정문 채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정한다.


MC-12는 "코로나19 백신 등 의료물품의 생산·교육 원활화, 무역 관련 조치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팬데믹 극복 노력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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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결정...향후 미칠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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