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30(수)
 
  • 식약처-경찰청-심평원, 의료용 마약류 기획합동점검 실시
  • 지난 국감서 논란된 의사들의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매년 7~8천명 수준
  • 의사와 환자의 이름·나이가 같았던 사례 중 98%가 셀프처방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의사들이 자기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이른바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가 4년간 10만건에 이르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실상 묵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월 20일 열린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매년 7천명이 넘는 의사가 마약류 셀프처방을 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실제로, 식약처가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 1개월간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년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 106,601건 중에서 97.6%에 이르는 103,109건이 셀프처방 사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셀프처방된 마약류 수량은 3,492,809정에 달했다. 


마약류 셀프처방 현황을 연도별로 구분하면 의사수는 △2018년 5~12월 5,545명 △2019년 8,001명 △2020년 7,706명 △2021년 7,568명, △2022년 6월 현재 5,595명이다.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들 중에서 1,447명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기 시작한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매년 셀프처방을 해왔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 의사가 4년 1개월간 처방한 처방건수는 41,617건, 처방량은 1,496,716정이었다. 의사 1명당 28.8회에 걸쳐 1,034정을 처방한 셈이다.


특히, 2021년 한해 동안 마약류 셀프처방 수량이 가장 많았던 의사들 중에는 26회에 걸쳐 19,792정을 처방한 의사도 있었다. 이 의사가 실제 본인이 투약하고 있다면 하루 평균 54.3정씩 매일 투약한 셈이다.


최 의원은 “셀프처방 사례 중에서 극히 일부만 확인했는데도 비정상적인 사례가 확인됐다”, “전체 사례 중에서 오남용 사례가 얼마나 숨어있을지 모른다”, “전체 셀프처방 사례를 일일이 확인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국감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의사 본인에게 과다한 처방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35개소에 대해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경찰청·심평원과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의사가 본인 또는 환자에게 과다하게 처방하는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마약류 보관 등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의료기관 등의 의료용 마약류 부적정 취급·관리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 기관에 수사 또는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점검이 마약류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신중하게 취급·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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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셀프처방 의사 4년간 10만건...식약처, 전수 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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