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 없는 의료실현 위한 공청회 열려
- “중증장애인 위한 24시간 공공의료 지원체계 구축해야”
- “홈리스 의료접근권 차별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 폐지해야”
- “이주민에게만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필요”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사회적 약자들은 건강권을 차별 받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별없는 의료실현을 위한 연대'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차별없는 의료실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강은미 의원이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특정 사회집단에게 집중되고 있는 의료차별 이슈를 의제화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3개 인권사회단체가 공동주관했다.
이날 '건강,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를 주제로 기조발제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몽 활동가는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전염병은 평등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경험은 '나 역시 언제라도 차별받을 수 있다'라는 불안에서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사회정책의 필요성을 체감하게 했다"며 "불건강이 의학적 치료, 개인의 생활양식 관리나 책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규범과 규제와 결부된 문제, 국가와 사회공동체에 계속 존재해왔던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주석 간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신의 건강을 위해 병원에 갈 수 없다면 치료받을 권리도 없음이 드러났다고 토로했다.
박 간사는 "서울의 중증시각장애인은 장애인 감염병 대응 메뉴얼에 작성된 '이동지원'이 작동되지 않아서 혼자 PCR 검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쓰러져 사망했다. 또 광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후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도 못하고 보건소에서 집중관리군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치료제도 처방받지 못하고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의원에서 치료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장애를 병리적으로 접근하려는 의료적 모델의 한계로, 사회적 차별과 제도적 배제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24시간 공공의료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홈리스행동 주장욱 집행위원은 노숙자들의 경우 정부가 지자체가 정해놓은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해야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이 제도 자체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주 집행위원은 "소위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라고 불리는 이 제도적 차별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광범위한 의료공백 사태를 야기했다"며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제도의 폐지를 권고했지만, 복지부는 여전히 확답을 미루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1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자체가 차별로 보편적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제도의 철폐를 요구했다.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구정희 팀장은 2019년 등록이주민의 건강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지만, 여전히 내국인과 다른 부과체계 및 급여 제한기간 등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 팀장은 "진료 목적으로 입국해 적은 보험료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고액의 진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이른바 '얌체' 외국인이나 '먹튀' 외국인의 사례가 과장 보도되면서 내국인과 다른 부과체계 및 급여 제한기간 등 차별을 받고 있다"며 "현재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은 검증하지 않고 지역건보 재정의 적자만 부각되면서 소득에 비해 일률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차별적인 현실이 간과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