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미 의원·보건의료단체 국회서 폐지 촉구 기자회견 열어
- ‘국고지원 확대, 일몰제 완전폐지’에 45만명 서명
- 오늘 오전 복지위 법안소위서 다뤄질 예정
- 강은미 의원 “일몰 일부 연장은 국민 뜻 저버리는 행위”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종료를 앞두고 오늘(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법안2소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복지위 강은미 의원(정의당)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45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일몰제 완전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강 의원은 “45만 명이 서명에 참여한 국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법안처리 일정에 쫓겨 일몰만 일부 연장하는 것으로 법안이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일몰만 일부 연장하는 것으로 법안이 처리된다면 튼튼한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라는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민생고가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국고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마치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가 지출의 비효율성에 있다는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적립식도 아닌 단기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이 6년 후면 적자로 돌아선다느니 이치에도 맞지 않는 말로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여야의 정쟁 속에 후순위로 밀려 일몰 폐지를 코앞에 두고서야 논의가 시작되다 보니 급한대로 일몰연장만 처리하고 끝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국고지원 한시 연장이 아니라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부칙조항의 일몰을 완전히 폐지해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항구화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