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놓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원격의료’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해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공백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기경보 ‘심각’ 단게에서 한시적으로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내려가면 비대면 진료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정부가 6월 1일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내리면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 되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국민힘과 당정 협의회를 거쳐 내놓은 것이 바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다.
문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범위다. 현재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내놓은 시범사업에서 비대면 진료는 의사와 한 번 이상 얼굴을 마주하고 진찰을 받은 이후, 즉 원칙적으로는 재진부터 가능하다.
예외 사항으로는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 외출이 어려운 환자와 5일 격리가 권고되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 섬·벽지 주민 등은 지금처럼 초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표현이 서툴고, 정신질환자는 특성상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배달 사고나 오남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약 배송을 반대한다. 또, 플랫폼 업계는 ‘재진 환자 원칙’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무상의료본부는 정부가 꼼수로 비대면진료를 연장해 플랫폼 업체들과 민간 의료기관에 돈을 퍼줄 계획을 세웠다며 시범사업을 통한 비대면진료 꼼수 연장은 결코 안된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는 각 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조율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