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 유해성분 공개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강기윤 의원 “담배 유해성분 정확하게 알릴 수 있어”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오늘(6일) 국회 본회의에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통과됐다.
기존에는 타르, 니코틴,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등 8종의 일부 유해 성분만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됐다.
우리나라는 2005년 비준한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협약(WHO FCTC)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하고 공개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협약을 지키지 않았다.
이번 담배 유해성 관리법 통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자는 2년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을 검사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식약처는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이번 법 통과로 식약처가 과학적으로 분석한 담배 유해성분을 국민께 정확하게 알릴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