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25(금)
 
  • 최연숙 의원 "마약 중독자 의료인 될 수 없도록하고, 면허 있다면 취소해야"
  • 면허 관리하는 복지부와 마약류 처방‧관리하는 식약처, 업무 공유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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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에서 최연숙 의원(왼쪽)은 2020년부터 올 5월까지 매년 8,000여 명의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했다고 밝혔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 해 8000여명의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하고 있지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없다며,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에서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2020년부터 올 5월까지 매년 8,000여 명의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했다고 밝혔다. 특히, 반복적으로 계속 셀프 처방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연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는 총 1만5,505명이었다.


2022년 말 기준 전체 활동 의사가 11만2321명, 치과의사가 2만8015명 임을 감안할 때 약 11%로 의사 10명 중 1명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이들 중 2062명은 202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매년 빠짐없이 마약류를 셀프 처방한 이력이 확인됐으며, 2000명은 3년에 걸쳐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됐다. 의사들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마약류 성분별로 살펴보면 처방건수로는 공황장애 시 복용하는 항불안제가 가장 많아 전체 처방 건수의 37.1%를 차지했다. 불면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졸피뎀은 32.2%, 식욕억제제는 19.2% 등이었다.


특히, 지난 한 해만 마약성 진통제와 졸피뎀, 항불안제 등 의료용 마약류 총 16만 정을 셀프처방한 경우가 확인되기도 했다. 하루 평균 440정을 먹어야 하는 양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을 점검한 인원은 △2020년 26명 △2021년 16명 △2022년 19명 등 3년간 61명에 불과했다. 또, 수사를 의뢰한 경우는 △2022년 19명 △2021년 5명 △2022년 15명 등 38명으로, 이 중 입건돼 법원에 송치된 경우는 15명으로 수사 중인 인원은 8명에 불과했다.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를 의료기관별로 구분하면, 2022년 기준으로 개인 의원에 속해 있는 의사가 5,4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1,110명, 상급종합병원 701명, 병원 499명,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이 226명, 공중보건의료인 122명, 요양병원 114명, 한방병원 59명 순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가 진료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가 있다"며 "의료법에서도 마약이나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고, 의료인 면허도 취소해야 한다고 되어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마약이나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을 판정하는 사람이 의사들이라는 것이다.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이유다"며 "의료인의 면허에 관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식약처와 복지부의 자료 공유가 안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하고, 식약처는 마약류의 처방 등을 관리하고 있다. 정부 부처가 각각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자료 공유를 하지 않다보니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자료 공유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들의 마약류 오남용은 본인 문제일 뿐 아니라 환자의 진료권 침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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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의사 8천명...면허 취소 의료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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