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중 하나인 ‘세퓨 제품’ 피해자들 국가책임 묻는 항소심 제기
- 서울고등법원 “환경부, PGH 등 가습기살균제 살균물질 안전관리 실패”
- “국가 배상 대상을 일부 피해자로 한정, 배상금 300~500만 원“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법원이 국가의 가습기살균제 관리 책임을 묻고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6일 가습기살균제 제품 중 하나인 ‘세슘 제품’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 소송 중, 국가 책임을 묻는 항소심 판결에서 일부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금은 300~500만원이다.
재판부는 환경부가 세퓨 제품에 사용된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의 안전 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 사건은 PGH라는 살균성분을 사용한 ‘세퓨’라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두 가족이 원고로, 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사소송이다.
이들 피해자들은 2014년 정부의 1차 피해판정에서 모두 피해자로 인정된 폐손상 1,2단계로, 한 명은 10개월 영아로 2011년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2009년 생으로 폐질환으로 1단계 고도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들 피해자들은 2014년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11월 1심 판결에서 기업의 배상책임은 인정되었으나 증거부족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PGH 등 가습기살균제 살균물질의 안전관리 실패한 환경부 책임 인정한 것”이라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한 축으로 지적되어온 국가책임에 대한 첫 배상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