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사고수습본부, 피해 사례 분류...수술 취소 25건으로 가장 많아
- 다음으로 진료 예약 취소, 진료 거절, 입원 지연 순
- 중수본 “병원들 비상진료체계로 전환 과정서 피해 사례 발생”
-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 발생하면 국번 없이 129로 전화상담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반발하고 병원에 출근하지 않으며, 대학병원 등 의료 현장에서 수술 취소 등 진료 차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어제(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1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접수된 34건 중 △수술 취소 25건 △진료 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으로, 수술 취소가 가장 많았다.
수술 취소 사례 중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도 휴직했지만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수술 예약이 취소되는 등 진료 차질이 현실화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피해 사례를 검토하여 환자의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본부장은 “지금은 각 병원들이 정상체계에서 비상진료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 이런(피해)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비상진료 대응체계가 안착이 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수본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 수술 연기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번 없이 129에서 상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