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2(수)
 
  • “불법 집단행동 가담 의료인과 배후 세력도 체포영장 발부”
  • 법무부 장관 “의료인들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 따른 기득권 지키기 급급”
  •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배후세력 구속수사 원칙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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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14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공동브리핑을 개최했다. (사진=이브리핑 영상 캡쳐)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강경 대응을 재차 밝히고 나섰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과 배후에서 조종 또는 교사한 세력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구속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오후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공동브리핑을 개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하여 엄중 대처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다"며 "이에, 대화와 설득을 계속하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의료법과 형법 등 적용 가능한 관련 규정들을 바탕으로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집단 사직하거나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 가담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오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에서 이탈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정부가 미래를 대비하여 추진하는 의료개혁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인들이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여 정부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하여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고 엄단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여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박 장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하였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관련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 간 긴밀한 수사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의 실질적인 협력 수사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상의 법률 지원 외에 민사상의 법률 지원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환자들 및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하여 충분한 법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 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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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집단행동,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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