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고령화로 의료이용 증가 대비”
- “건보공단, 지출효율화 방안으로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추진”
- “특사경 통해 단속 빨라지면 무면허·비급여진료 위험 줄어”
[현대건강신문] 지난 4일 향후 5년의 건강보험 운영방향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전의 1차 종합계획이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2차 계획은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관리가 눈에 띈다.
공급자의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을 조정하고, 가입자에게는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 그 일부이다. 의료서비스는 다른 소비되는 서비스와 다르게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부담능력이 있다고 해서 무한히 소비할 수는 없다. 결국 한정된 보험료 재원을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는 지출효율화 방안으로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은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은 무시한 채 수익창출을 위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 과잉진료, 치료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값비싼 진료를 권한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진료를 받음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간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3조 4천억 원에 달하나, 회수금은 6.9%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건보공단이 행정조사에 참여하고 있으나 불법개설 정황을 발견해도 수사권한이 없어 직접 조치를 못하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
여러 절차와 사회적 이슈사건 등에 의해 수사 착수에서 처벌까지 장시간이 걸리면서 지연되는 수사기간동안 국민들은 안전하지 못한 진료에 노출되고, 불법개설 가담자들은 재산은닉으로 실질적인 환수가 어려워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중이다. 건보공단은 직접 불법개설기관의 자금추적이나 관련자 조사가 가능해지는 만큼 수사기간을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한다. 빨라지는 단속만큼 가입자들이 무면허, 비급여 진료 등에 빠질 위험도 그만큼 줄게 되고, 무엇보다 소중한 보험료가 엉뚱하게 쓰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도입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건강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다. 이것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지향점과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미래 대비가 중요한 지금, 공단 특사경 도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유이다. [대한어머니회 원주시지회 박찬희 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