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1(금)
 
  •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 건강보험 100%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 정책 발표
  •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무제, 실손보험 3자 계약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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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진료’ 관리를 위해 ‘실손보험’ 통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김 교수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개원가 러쉬(Rush, 쏠림) 중심에 브레이크 없는 비급여 시장과 기형적인 실손보험이 있어, 건강보험 100%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해야 한다”


비례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비급여 진료’ 관리를 위해 ‘실손보험’ 통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윤 교수는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을 소신으로 밝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 의사단체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상급종합병원의 2015년 기준 비급여 진료비 비중은 18.9%에서 8.2%로 감소했지만, 의원급 병원의 경우, 2015년 14.8%에서 2021년 25%로 대폭 상승했다. 


김윤 교수는 “수익률이 높은 비급여 진료로 동네 병의원 의사 수입이 대학 교수 월급에 2배 이상 높아지면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진료해야 할 의사들이 동네 병의원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그 결과 지방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대란, 산부인과 분만 난민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현 사태를 진단했다.


김 교수는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는 우리나라 필수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여 년간 정부는 필요한 의료적 항목들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0년 기준 65.3%에서 2021년 기준 64.5%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는 그대로 방치한 채,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적 항목들의 보장성에만 철퇴를 들었다”며 “실손보험·비급여 진료를 개혁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내세워 보장성만 축소시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체계 개혁을 위해 △국민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100% ‘비급여 없는 병원’을 도입 △비급여 진료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무제’를 도입 △실손보험 3자 계약 제도를 추진으로 비급여 진료 가격 관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을 적극 적용하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비급여 진료가 만연한 기형적인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비급여 없는 병원’은 건강보험 100% 보장 특화 병원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적용 대상 또는 사용량을 제한하는 ‘기준 비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곳으로 진료비를 병원 단위로 관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립선 암 로봇수술처럼 의학적으로 효과적이지만 비싸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서 대해서, ‘참조가격제’를 도입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며 “로봇수술 대신 주로 시행하는 내시경수술 진료비만큼만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고 나머지 차액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는 이 제도를 상급종합병원으로 시행하면 건강보험 지출이 수 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 건강보험과 의료시스템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누구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진료과목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기형적인 의료체계는 방치한 채, 국민의료 보장성만 줄이는 것은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해 11월 모 일간지에 게재된 김윤 교수의 ‘건강보험 수가, 낮은 게 아니라 부정확한 게 문제’라는 제목의 칼럼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는 이유로 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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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주장 김윤 교수 “비급여 없는 병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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