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본, 장기적 복약 관리 필요한 일부 약품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 연장
-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상급종합병원 등 외래 진료 축소로 어려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상급종합병원 등에 외래 진료가 축소되면서 의약품 재청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를 완화하는 조치가 나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8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약품 급여 기준상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일부 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일부 치매의 약제의 경우에 6개월 간격으로 인지기능검사 후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상급종합병원 등에 외래 진료가 축소되면서 환자가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현장에서는 검사평가를 거쳐야만 재처방이 가능한 현행의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중대본에서는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시적 완화 조치로 지속 투약 중인 의약품의 처방은 검사평가가 어려울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고려한 의료적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검사평가 없이 처방 가능한 기간을 원칙적으로 1회 30일 이내로 규정하되,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차관은 “이번 조치는 4월 9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의료 공백 추이를 보면서 종료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