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급여 진료 시, 건강보험 혜택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
-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비용 결정, 의료기관마다 금액 ‘제각각’
- 병원서 비급여 진료 받을 경우, 환자·환자보호자에게 항목·가격 미리 설명해야
-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분석해 해마다 공개

실손보험 등장으로 의료기관서 비급여 진료 확대 추세
건보공단 노조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통제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비급여 진료가 증가하고 있는 의료비 부담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손보험과 연계된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가 확대되면서 △실질의료비 부담 증가 △과잉 진료 위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2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도수치료·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비급여 진료’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용으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금액에 대해 환자가 모두 부담하는 비용으로 의료기관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기능과 역할’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 대상 기준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예방진료로서 질병, 부상 등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보험급여 시책 상 인정하기 어렵거나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이라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환자들이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경우,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제공 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료법 제45조에 명시했다.
심평원은 의료법 제 45조 2항에 근거해 2013년부터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분석해 공개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심평원 홈페이지 또는 ‘건강e음’에서 △비급여 565개 항목 △지역별 병원규모별 비급여 진료비 정보 △비급여 진료비 최고·최저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실손보험의 등장 이후 비급여 진료가 폭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당선된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지난 2월 열린 토론회에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해 왔던 시기에 대학·종합병원의 비급여는 줄어든 반면에 의원은 늘었다”며 “비급여 진료를 병원과 의원급에서 많이 하니까 개원이의 수입은 빠르게 올라가고 대학 교수와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월급은 비교적 느린 속도로 올라가서 이 격차가 커지니 대학 교수가 사표 내고 동네 병원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 폭증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혼합진료 금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급여분야인 물리치료를 하면서 비급여인 값비싼 도수치료를 함께 받도록 하거나, 급여분야인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비급여인 수백만 원짜리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같이 하도록 한다”며 “혼합진료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의 부작용은 심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철중 위원장은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의료비 절감을 위해 도수치료 등과 같은 비급여에 대해 급여진료와의 혼합을 금지하겠다는 ‘혼합진료 일부 금지’가 담겨 있으나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지불제도 개혁으로는 미흡한 수준”이라며 “국민의 실질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을 수 있는 방안으로서, 행위별 수가제 개편과 더불어‘혼합진료 금지’등 진료비 지불체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