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13(화)
 
  • 한국소비자연맹, 매운맛 소스 20개 제품 실험 결과 발표
  • 매운맛 소스, 제품 간 캡사이신류 함량 차이 커, 매운맛 정도 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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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매운맛 소스에 포함된 캡사이신 함량이 제품 간 최대 274배 차이가 있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시중에 판매되는 매운맛 소스 국내 11개 제품, 수입 9개 제품 총 20개 제품에 대해서 매운맛 정도, 영양성분에 관한 품질 테스트하고, △대장균군 △타르색소 △보존료 등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식품기준 및 규격 중에서 소스류의 규격기준에 따라서 시험·평가를 실시했다.


시험대상 제품은 GOTCHU 갓츄 핫소스(씨제이제일제당), 고맙당 저당 핫불닭소스(특별한맛), 데일리 핫칠리소스(이마트), 만능 마라소스(더본코리아), 벨라 핫 양념치킨 소스(벨라푸드), 불닭소스(삼양식품), 비비드키친 저당 마라소스(동원홈푸드), 진돗개핫소스(네키드크루), 킬로리 매운양념 치킨소스(킬로리), 타이핫칠리 소스(대상), 틈새소스(팔도) 등 국내 제품 11개와  리고 루이지애나 엑스트라 핫소스(훼밀리인터내셔날), 수리 타이 쓰리라차 칠리 소스(M&F), 스리라차 핫 칠리 시즈닝(케이제이씨컴퍼니), 스리라차핫 칠리소스(아띠인터내셔널), 스리라차핫칠리소스(미성패밀리), 아얌 스리라차 칠리소스(티디에프코리아), 제이-렉 스리라차 소스(천하코퍼레이션), 친수 엑스트라 핫 칠리 소스(효성인터내셔날), 타바스코페퍼소스(오뚜기) 등 수입제품 9개다.


시험결과, 조사대상 간 전 제품에 안전성 관련 기준에는 모두 적합했다. 그러나 나트륨과 당류, 특히 매운맛 소스이기 때문에 매운맛 정도에 대한 캡사이신이나 디하이드로캡사이신 함량에는 큰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이 구매·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운맛 정도 비교를 위해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위발성 화합물인 캡사이신, 디하이드로캡사이신 함량을 시험한 결과, 적게는 3.2mg/kg(제이-렉 스리라차 소스)에서 많게는 877.2mg/kg로 매운맛이 최대 약 274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매운맛은 개인의 기호에 따라 느껴지는 정도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매운맛이 강한 경우, 설사, 속쓰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식품 본연의 맛을 가릴 수 있으므로 그 정도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필요하다"며 "조사대상 제품 중에는 틈새소스 1개 제품만 매운맛 정도를 스코빌 지수로 수치화하여 표시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매운맛 이외에 △나트륨 △당류 함량도 제품 간 차이가 커 섭취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사 결과, 100g당 나트륨 함량은 최저 756.98mg(벨라 핫 양념치킨 소스)에서 최고 2,909.09mg(진돗개핫소스)으로 최대 51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회장은 "소스류 제품의 경우 1회 섭취량이 많지 않지만, 100g당 나트륨 함량이 세계보건기구의 나트륨 일일 권장 섭취량인 2,000mg이 넘는 제품의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저당을 광고하는 4개 제품과 당류가 불검출된 1개 제품을 제외한 15개 제품의 100g당 당류 함량은 최저 0.1g(타바스코페퍼소스)에서 최고 35.3g(데일리 핫칠리소스)으로 제품 간 차이가 최대 353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당 제품임을 광고하는 4개 제품은 모두 감미료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중 2가지 이상의 감미료가 사용되는 제품은 2개 제품이었다.


이 부회장은 "제품마다 매운맛 정도 및 영양성분 함량에 차이가 있어 이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하는 등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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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운맛 소스, 캡사이신류 함량 제품 간 최대 274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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